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14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4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행정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의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병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완산구청 도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완산구청
  청장 안병춘
  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건축과장 박성균
  건설과장 오광진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2012년 올 한해 완산구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되짚어보고 남은 민선 5기와 제9대 전주시의회의 후반부 의정활동이 힘찬 출발과 함께 구정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요새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과별 직재순에 의하여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순번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횟수는 위원님당 2회로 제한하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했으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건축과 소관, 원룸에 대해서 쭉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여기 신문에서 보시듯 '도시 전체가 원룸으로 채워졌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정말 원룸 문제다' ,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장님, 먼저 원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완산구 관내 서부신시가지나, 중화산동, 서신동 이런 부분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지역에 건축법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원룸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주어진 허용범위 내에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원룸이 허용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예로 혁신도시는 아마 원룸이 허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냥 건축주가 짓는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원룸이 꽉 찼는데 어디 나무 한 개가 없어요. 나무 한 개가 없고 실제로 밑에 기둥 세워서 주차면수 그려놨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차를 대보려고 해보세요. 기둥들 때문에 그 면수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지 그러면서 실제로 8면 이렇게 그려놓았다면 댈 수 있는 차수는 3대나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면수를 그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거랑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허가조건에도 그런 것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집은 수십 채인데. 그러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주시가 주택정책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주택허가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을 자료로 받았는데 안내문 어디에도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법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해 오겠죠.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이겁니다. 실제는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조경에 관한 전주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적어도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에 대한 식재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한 60평이나 65평이나 되면 식재를 안 해도 되는가봐요. 그런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해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요, 주차조례에 보니까 어느 제곱미터 이상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재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원룸들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죠? 전부다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화단이 있고, 나무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옥주 위원   아니,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건축주한테도 이것 허가 맡을 때 '철쭉이나 몇 그루 갖다 놓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주시가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철학을 가지고 하실거면 조경이나 주차나 이런 문제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허가조건에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례도 바꿀 수 있는 최대한 법의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긴 하지만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하고요.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불법 개조를 하잖아요. 그나마 그것을 불법개조를 해서 사용하는데 자료를 보면 부설주차장 타 용도로 사용한 곳이 2011년에는 24군데, 다음에 2012년도에는 15군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단증축한 곳은 무려 163군데 다음에 75군데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시정한 곳이 2011년도에는 36군데, 2012년도에는 42군데가 미시정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시정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행강제금 내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도 왜 어느 곳에는 이행강제금이 받아진 곳이 있고, 어느 곳에는 전혀 부과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쭉 밑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 된 부분은 지금 시정명령 이행기간, 적발은 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1차로 40일, 2차로 30일, 마지막으로 20일 해서 총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아마 이행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됐을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을 다시 원상해라' 라고 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것을 몇 개월마다 물리죠? 계속 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1년에 1회씩 매년 물리는데요. 그것이 건축비나 지가의 약 30%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고 계속 유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주들이 철거를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아직 내지 않은 세대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함께 원룸으로 채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완산구청의 소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는 원룸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있었다, 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주시도 이제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쪽에 이렇게 주차면수 밑에 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과연 가셔서 보세요. 저녁에,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는지 차곡차곡 거기가 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다 옆에다가 채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차문제와 함께 심각한 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실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얼마나 화단을 조성해 놓았는지 몰라도 여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정말 심각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도로에 나무 한 그루가 없이 삭막하게 이것은 우리 완산구청에서 철학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확인도 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러십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얼마만에 한번씩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정기점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기능은 하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주차면수가 부족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히 서신동이나 이런 부분에 기계식 주차장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철 구조물 때문에 그 하부 주차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할 때는 대신 주차면수 만큼 시에다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90%까지 면제해 주는 조례를 재작년에 의결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했고 금년에도 한 5군데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 이렇게 돼서 필요없이 건축주는 예산만 낭비하고 주차 활용도 못하고 그런 행태입니다.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옥주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철거를 하는 건 좋은데요. 애초에 건축주가 허가를 받을 때 기계식 주차장으로 몇 면을 주차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럼 철거 이후에는 주차면수를 어떻게 확보하냐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대신 돈으로 납부합니다.

이옥주 위원   돈으로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90%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안 뜯으니까.

이옥주 위원   도토리골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골이요. 거기 덕진구죠. 그런데 거기 덕진구 옆에요. 기전마을은 무슨 동입니까? 기전마을은 중화산동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도토리골이요. 항상 물난리 날 때만 행정에서 가는 것이고 그외에는 정말 행정구역이 어딘지를 모른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행정 제외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바로 옆에는 덕진구 소속이어서 도로랑 깨끗이 났어요. 같은 도토리골 이름을 가졌는데 이쪽 도토리골 기전학교 바로 밑에 거기는 제가 보니까 55명이 살고 있어요. 25세대에. 밑에는 9세대. 그러면 서른 몇 세대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쭉 가보니까 열 군데는 공가가 있어요. 공가가 열 군데. 그런데 거기를 신흥학교 아이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어먼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구역이 중화산동이에요. 행정구역이 아까 어떤 분이 도토리골은 덕진구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화산동입니다. 거기 기전마을은.
  실제로 가보시면 거기에 차량 두 대가 있어요. 차량 두 대가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개를 16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치워요. 그냥 있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갔더니 불을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산불이라도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고요. 다음에 바로 그 옆에 폐가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밑에 땅은 산림청 소속이고 건물은 또다른 주인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데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산림청 소속 땅에 건물이 있는데 제2금융권에 저당을 잡힌 그런 복잡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신흥학교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르르 모여가지고 담배를 많이 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워요. 신흥학교 샘문에서 한 5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도토리골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도토리골 또 하나 문제는 전봇대가 있는데 정말 한 전봇대에 그 마을 전체 가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진짜 거미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거기 한 곳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정의 부재다. 그 마을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 드리고 내년에 반드시 그 마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화산동 그랑비아또 있잖아요. 예수병원 맞은편 동네, 거기 건축을 하다가 부도난 아파트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시죠. 거기 대형크레인 달려 있죠. 이번에 태풍이 올 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할까 쳐다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 구청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것를 어떻게든 빨리 철거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된다. 물론 개인이 부도 난거고 누가 치우지 않는 사유물이니까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최대한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국공유지 지목변경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목록도 85%정도 정리가 됐고 별도 예산없이 지금 직원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좀 해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내년까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박진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페이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에 대한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우리 완산구의 도로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약 500개 정도됩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이 없어졌잖아요. 동도 없어지고, 번지도 없어지고 바로 완산구 무슨로 몇번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도로명주소를 하게 된 것은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명하고 건번 만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인데요. 기존에 백년동안 써왔던 번지하고 어느 동 무슨 아파트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주민등록에다가는 가로를 열고 우선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병기하잖아요. 일정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빠르고 알기 쉽게가 아니라 느리고 찾기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적어와 봤어요. 제가 사는 집이 예전 표기대로 하면 완산구 효자동 3가 1483-2 두산아파트 106동 803호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냐면 효자동 3가 1483-2 두산아파트 이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완산구 다음에 행정 최소 단위인 동이 없어지고 바로 서곡로 22 그리고 아파트도 안 쓰고요. 서곡로 22가 뭐냐면 제가 사는 집 주소의 두산아파트까지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곡로 22 106-803 이러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전주에 사는 분들은 서곡로 그러면 '아 서곡지구에 있는가보다' 이렇게 대충 알아서 이 지번가지고 위치정보를 대충 추정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 서곡로만 있고 장승배기로만 있는 게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00여 개의 도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로, 정여립로 아니면 유연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완산구 유연로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유연로는 진북터널 쪽.

박진만 위원   예,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네요. 진북터널에서 완산 경찰청 옆으로 지나가는게 유연로인데 과장님을 포함해서 몇몇분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 도로주소가 정말 빠르고 편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주소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정여립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디냐면 덕진에서 만성초등학교를 거쳐서 삼천 소각장으로 나는 도로, 그 도로가 정여립로예요.
  누구를 일부러 못찾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물론 내려와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 업무자체가 홍보의 역할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라는 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 정도는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완산구 서학동 무슨로 22번지 그러면 '아 서학동에 그 도로가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완산구 서서학동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도로가 있다면 제가 그 도로가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지 서학동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500개의 도로를 어떻게 압니까? 오히려 더 헷갈려요. 물론 네비게이션이 있는 시대가 되긴했지만 모든 사람이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찾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런 도로시스템 체계가 나중에 행정의 최소단위인 동을 없애자는 것이냐, 완산구에서 바로 서곡로, 완산구에서 바로 정여립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최소 행정단위인 동을 없애고 바로 구청 중심제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최소 단위인 행정체제가 유지된다면 적어도 동 정도는 표시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주시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에서 하라는대로 무조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집주소 외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서곡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와요. 그 우체부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동을 없애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도로명에 대해서 시민들도 역시 불편해하고 그러거든요.

박진만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완산구든지, 덕진구든지 그 로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님, 그 이야기가 지난번 간부회의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집 주소 자기만 알면 뭐하나 다른 상대방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별 또는 구별 전주시 전체로 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이라도 지도를 만들어 도로명이 들어가는 지도를 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그렇게 지시가 한번 떨어졌었어요.

박진만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예산의 일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논리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한거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12쪽에 보면요. 국공유지 지목변경 합병조사정비 건인데요. 제가 지난 9월에 국유지관리실태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국유지를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위탁하게끔 국가에서는 맡겨놓았는데, 국유지 관리 실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 재무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도 제가 논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유지 실태에 관해서 완산구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동안에 도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도 사고, 대지도 사고 또 이제 잡종도 사들였는데요. 이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고 또 도로로 합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럼 이것이 12월말까지 모든 걸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부분까지 정리가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12월까지 할 것은 완료했던 429필지를 제외하고 그 밑에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 53필지하고 93필지해서 약 146필지를 12월 말까지 정리할 예정이고요.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 제가 보았던 것이 중인동 1550번지인데요. 이것이 5만 3000제곱미터 정도됩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 보니까 대부료 사용내역서도 없고 그러거든요. 점용 사용료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T/F팀이 구성되면 정확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이 함부로 새 나가지 않고 우리 전주시가 조금이라도 세수 확보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반드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죠, 요즘 더 힘드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몇 분이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단속.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부동산거래질서 관련해서는 신고서를 받는 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과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두 분이,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 자체 지도단속은 별로 못하시겠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주로 세무서에서 통보하는 건 그 다음에 국토행안부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조사해보라고 내려오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중개업자 자체단속을 8회 했다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합동조사에서 3회, 자체단속 8회 그래서 12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자체단속 메뉴얼이나 단속내용 근거가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메뉴얼은 어디에서 나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부동산거래 및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든가, 등록취소 이런 관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는 저희가 전부 679개업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담하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분 외에 별도로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한 분 계시다고요? 그럼 지금 세 분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세 분이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지금 저희들이 자체 단속하는 건도 있고요. 다음에 도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자체단속을 8회 실시했는데 그 결과물이 시정명령 85번, 행정처분 39건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세 분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랑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자체할 때는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2인 1조가 돼서 나갑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다른 부서에서 지원은 안 받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다른 지원은 안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안 받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원룸도 들어가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질서가 어지럽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즉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이 뭡니까? 불합리한 계약이나 너무나 과도한 리스크 창출이나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즉 전매 등등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세금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세법에 대한 다른 문제점도 나오겠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가격을 허위신고 하면 세금도 줄어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 업무보고에는 시정 85건, 행정처분 39건만 나와 있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39건 행정처분은 뭘 했다는 겁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행정처분 39건을 내역별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8건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됐어요, 안해도 되고 자료를 하나 더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질서확립을 하니까 그 지도단속 내용과 불법거래나 행정처분 결과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홍보를 한다든가. 제가 볼적에 민원실에서 이런 사항들은 신문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다음번 아무 때라도 도건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아까 행정처분 문제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다. 다음에 단속을 했더니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런데 단속해봤자 특별한 것이 없더라, 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아주 좋은 거래질서확립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도건위에 보고해 주시면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우리 도건위에서 많이 상기하고 그만큼 수고하시는지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하시라 이 말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경제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대형버스하고 화물 자동차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하고 화물자동차들이 주차 관리부서가 다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화물자동차하고 버스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다음에 화물자동차 같이 유사한 건설기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화물자동차하고 대형버스들이 밤샘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장기 주차를 해요. 장기 주차를 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옮겨다니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심각하게 느꼈던데가 어디냐면요. 서신동에 보시면 서중하고 서천초등학교 옆에 도로도 아주 좁은데 그렇게 화물자동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어떻게 좀 해야지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차고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도로를 옮겨다녀요. 과장님 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항상 주차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서신동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있죠. 이것이 지금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관광버스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여기가요. 이 관광버스들이 줄 서 있으니까 관광버스 사이사이에 승용차가 쫙 서요. 그리고 이 바로 뒤에가 뭐가 있냐면 청송사과 노점상이 있어요. 그 사과는 거의 1년이면 몇 개월 빼놓고 계속 거기서 팔아요. 도로 위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다가 파는 거예요. 이 여행스케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것이진짜 보기 싫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뒷모습이거든요. 앞에 보면요. 트럭 앞에가 없어요. 이 뒤에 짐만 여기다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 6년 이상 다니면서 그 길 양 옆에 도로 위에 자동차가 없는 걸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도로는요 N 마이너스 1차선도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N 마이너스 1차선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차선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차선 도로다 하면 3차선이고 왜냐하면 한쪽은 주차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없으니까 차선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서 거의 몇 달씩 노점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거기가 위험하다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언더패스 내려가가지고 거기를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하보도 들어가려면, 그런데 바로 앞까지 이 대형버스하고 화물자동차가 그 앞에까지 쫙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좌회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도 딱 들어가는 사이만 딱 비어져 있고 앞뒤로 이런 대형버스하고 자동차들이 쫙 서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뒤에 있는 차가 보여야 되는데 양쪽으로 전부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깜빡이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밤에는 굉장히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단속하면 또 다른데 가고 또 다른데 가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각 구청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 다음에 아까 건설기계 건설과 다 합쳐가지고 통합대책,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차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옮겨다니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제가 밤샘주차 자료달라고 했는데 밤샘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종일 있는거야 하루종일, 한번은 여기 좀 있다가 단속이 조금 저기해지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계속.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 예산을 세워서 올리시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옮겨다니면서 굉장히 사고위험도 많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리고 여기가 대형버스나 이런 것이 주도해가지고 다른 승용차들도 자연스럽게 쫙 줄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까지 8번 단속을 해왔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밤샘 주차는 저희들이 12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계고장을 먼저 주고요. 1시간 있다가 12시가 넘으면 단속을 하는데 그 사이에 옮기는 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덕진하고 앞으로는 합동으로 통합해서 단속원들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은밀히 단속을 해도 이상하게 그것이 유출이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앞으로 1년동안 거기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옮겨다니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차고지가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구성은 위원   제가 차고지 현황 다 봤는데요. 좀 먼데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1인 중에서 1인 갖고 있으면 면제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집 가까운 데 놓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밤샘주차 단속한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24시간을 주차를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옮겨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지 1년에 10번, 12번 단속하면 그때 그때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정 이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실상 차고지가 자기 거주지하고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신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정동에다가 주차장을 하니까 사실상 허가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하고 일단은 얘기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항상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팀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건물에 광고물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옥외 간판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효자동 2가에 보면 효자프라자 옆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온 건물에다가 요양병원 간판을 크게 붙여 놓았는데 그런 것들은 단속이 안 되나요? 그것도 색깔 핑크색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했는데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요새 저희들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크레인까지 임대를 해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계고장도 하고 자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도 대상이라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구 전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정 이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거기 꼭 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주말마다 보면 효자동 우전교 옆에 예식장이 하나 있잖아요. 웨딩캐슬이라고 예식장 건너편에 거기가 우전교인데 원래는 포스코나 엘드아파트 지나가는 천변진입로가 있어요. 아주 좁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넓혀줬단 말이에요. 거기가 2차선이에요. 편도 2차선인데 도로를 확장해놓으니까 웨딩캐슬 주차장이 되었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한 차선을 아예 막아놓고 거기에 주말만 되면 관광버스 모든 차들이 거기에 다 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예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떻게 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새 결혼시즌이다 보니까 웨딩캐슬이라든가 또한 효자동 쪽으로는 엔타워 거기에서부터 연계해서 본다면 많이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고 교통 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단속 직원이 11명이 있는데 공무직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노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 한 4명 정도 나와요.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고 또 저희 직원이 4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차 3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주변을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거기다가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웨딩캐슬입니다. 웨딩캐슬 건너편에는 이미 주거밀집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박물관 쪽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이미숙 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식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부과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 예식장에다가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 놓으라 압박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식장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도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미숙 위원   한번도 단속을 안 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웨딩캐슬은 작년 의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위부담금으로서 평방미터당 350원씩을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원래 거기는 유통이라든가 다중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발갯수가 4.4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평방미터당 500원씩 부가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0만 원 부과했는데 이번에 8000만 원 부과했거든요. 거기는 700원으로, 3만 5000이 넘기 때문에 7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식장이라든가 고객이 많이 진출입하는 그런 범위에서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웨딩캐슬 그쪽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은 중점적으로 직원을 배치 해서 최소화 되도록 정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 58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부과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현재 이 자료를 우리가 발췌할 때는 9월달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해서 26억을 부과를 했다는 것이고 2011년도는 이미 연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건 1년분을 거기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부분인가요?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한번 첫날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것을 제가 자동 수납기로 넣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넣어보니까 그것이 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야 겠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고지서를 한번 보내고 지금 몇 개월이 돼도 제가 이후로 독촉고지서랄지 그런 것을 못받았어요. 그런 경우 고지서를 몇 달만에 다시 또 부과를 하나요? 재청구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절차상으로는 고지행위가 돼서 그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전달이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숙 위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체납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고지서를 한번 보고 안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자주 보내란 말이에요. 자주 보내면 봄과 동시에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몇 달 됐는데 한번도 독촉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다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번호판 영치 이후로 어떻게 수납은 잘 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사실상 제가 번호판 영치에 관한 법률이 질서위반행위 기준법에 의해서 작년도 7월 1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면 60일 이상 체납이 됐든가 30만 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7, 8번 이상이 체납이 돼야만이 30만 원이 되거든요. 아직 그것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두번째로는 저희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보험관계 복합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합동운영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시에서 거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부터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체납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 낼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첫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저기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저기 하겠지만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두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고지서를 고지하는 행위가 세금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통지행위를 예고통지를 합니다. 사전에 예고통지해서 그것이 단속이 됐으니까 자진납부를 하시면 우리가 20%를 감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을 때 다시 4만 원 고지서가 나가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고서 한번 다음에 정고지서 한번 나중에 독촉장 한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도 체납이 된다, 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가 흔히 말할 때 그러잖아요. 어쨌든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 아예 폐차할 때 하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서초구에서는 폐차할 때 과태료가 밀려있으면 다 내지 않으면 폐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어요.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제가 2011년도에 질의할 때에 향후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했어요. 그중에서 차량등록업무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 차량 즉 대포차 단속은 해봤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면 거기서도 못한다고 그러고 어디서 해야 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대포차 그것은 어떤 권리행위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상으로 해서 경찰이.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왜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치활동할 때에 징수활동을 좀 더 강화했어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금 시스템이 교통과에서 거의 만들어져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이마트 관련해서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혹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해당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언론보도 다 보셨죠. 그럼 경제교통과 해당되는 부분이 뭐였었던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김원주 위원   거기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마트가 전체 면적이 2만평방미터입니다. 정확하게 2만 538평방미터인데요. 전주시 교통유발부당금 조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위부당금이 350원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곱하기 유발 댓수 4.48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새올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엑셀같이 입력을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4.48를 입력을 한 것이 아니라 0.448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200만 원만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착오로 그때 2년분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다 해명 됐었던가요? 그 이후에 그 내용들이 다 설득되고 해명이 됐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착오 부과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 못드렸죠. 다만 상급기관에다가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원주 위원   내용들을 요약하면 대개 대형마트 봐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렇죠.

김원주 위원   덮어놓고 그러니까 뭔가 시쳇말로 짜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억울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를 정확히 그 뒤로 예를 들어서 감면 이행기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수시로 가서 교통이용의 날, 승용차함께 타기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번에는 정확히 감면없이 부과를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실무자가 실수했다는 때가 몇 년이었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김원주 위원   딱 2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 없었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00만 원 부과했었는데 올해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해당부서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끝나고 구청장님하고 함께 경제교통, 건설, 건축 전체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안을 만듭시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란 것이 어떤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정확히 행정적으로 한다면 허가를 맡지 않고 한 행위는 거의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도단속한 것은 거리에 있는 플래카드, 벽보 다음에 에어간판 그런 것 밖에 안 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까지 다음에 다른 건 안 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LED 간판이라든가.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세워있는 고정 간판이나 붙어있는 간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현수막도 하고 있고.

○위원장 박병술   현수막도 물론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이 뭐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고정이나 붙어있는 것이나 그런 것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부착한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고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더 세부적인 얘기는 안 드릴게요.
  다만 전주시 청소부들도 애쓰고 주민들이 낯뜨거워하고 있는 불법이 명함만한 성매매, 일수 그것이 최고 많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전화번호 다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거기 전화해서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우리 업무보고는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하여튼간에 좋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런 일제정비를 언제 해본 사항이 있고 단속인원, 단속실적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나 고발조치 그런 내용들을 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보고 해주시고.
  지금 언론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것이라고 봐요. 왜 지금 주택가까지 파고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보고 성인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거리가 깨끗하고 경관이 좋으면 뭐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퍼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밤 늦은 시간에 주택가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셨겠죠 물론.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특히 시장통 내에 또 관공서 부근 다음에 여관촌 부근에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발이나 과태료를 먹여서 과태료가 싸기 때문에 또 그런단 말도 있어요. 걸리면 몇 십만 원 물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재범도 있다는데 그런 재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쉽게 말해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대로 일제정비를 하든가 시민들이 좀 좋아졌다는 인식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그 방안을 가지고 도건위에 보고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제정비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그 내용과 다음에 단속했던 근거 얼마만큼 해서 어떤 단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즉 아까 명함만한 불법단속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했던 사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자료 좀 주시죠. 그리고 도건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장님, 그 명함, 일수 그런 것들이 그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에 오토바이로 2인 1조로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담당직원들이 골목골목 서서 다투는 한이있더라도 잡아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도 위주였는데 지금은 최대한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행감자료 170페이지 보면은 광고물 허가 및 불법단속현황 보면 고발 3건, 과태료 2건, 현수막 고발 1건, 과태료 41건밖에 없어요.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아니에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발건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직원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왜 고발건만 여기다 넣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건도 여기다 같이 넣어야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식이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나무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록하는데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금방 질의했던 단속 실적이나 했던 내용들을 단속했던 근거, 기간 다 일괄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자료로.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이 왜 그런 것을 감독 안 하냐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가서 꼭 얘기를 해서 최대한대로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했을 뿐더러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왜 행정에서 한 것은 안 떼어가냐 다른 것은 떼어가면서 그 얘기도 나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다 아는 것이니까 얘기할 건 없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경제교통과 말고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공인중개업하다가 규정위반해서 업무정지하잖아요. 15일부터 6개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도 물리고 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준비만 안 할 뿐이지 사무실을 열어 놓고 실질적인 중개업하면서 이웃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써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 기간 동안에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서를 쓰는가 안 쓰는가 그것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가 있다든가 하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박진만 위원   계약서를 안 쓰면 돼요. 그냥,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할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그분들 명의로 계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행위를 하고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의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냐 하는 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식에 여러 가지 15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까지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대로 업무정지만 더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해서 계약 행위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저희가 연구하고 해서 단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분들이 자기 명의로는 안 쓰지만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여는 것 자체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3개월 정지되었다고 해서 사무실을 못 열지는 않잖아요. 사무실 열 수 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사무실은 열지만 거래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서류적으로 거래행위만 안 할 뿐이지 그 거래행위를 서류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물론 그분들 생업이니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하지만 법이 있고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영업활동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요식행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단속만 하고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대안을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저한테 보고 하는 거랑 같이 해서 보고 해주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건축인허가 서류를 올려놓고, 요즘은 새영토에다 다 올려 놓잖아요. 일단은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영업날짜를 정해놓고 그런 촉박한 것도 있고 또 어떤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돈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건축인허가 그런 것 때문에 독촉전화를 많이 받아요. 지금 그 처리 기한이 며칠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숙 위원   1주일이요. 여기보니까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처리기간은 5일인데 통상 제가 1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나 소방서나 유관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미숙 위원   보니까 각 업무 분장을 통해서 승인을 해주는데요. 기간이 여기는 5일이지만 요즘엔 금요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끼고 나면 체감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열흘 이상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일 정도로 단축해보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받고 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라도 타 기관은 모르겠지만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인원을 보강합니다. 저희 건축과는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건설과에 한 명이, 우리 건축과야 여러 명이 나눠서 하니까 상관없지만 건설과는 20건을 한 명이 하루에 다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직원을 보강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처리 기간에 반드시 통과되는 것 아니고 잘못될 경우에 또 다시 접수를 해야 되면 기간이 또 걸리고 하니까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3일로 단축해보도록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은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있어서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사실 이 경우가 서부신시가지 원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1층을 주차장으로 해놓고 승인을 받고 나서 주차장을 거의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나요? 점검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건이면 1건 정도 그런 사례가 있고 실제로는 지금 150평이 넘어가면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법규대로 확보를 해놓고 1층에 신고로써 150평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적법행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 후 무단증축 이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단속을 237건을 했습니다. 계고도 29건, 철거 129건.

이미숙 위원   이 건수가 같은 동일한 건수예요?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 이것은 33쪽에 보면 다가구 주택 및 단속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2011년도, 2012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합쳐서 점검을 총 958개소를 했고 위반한 것이 약 197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그래도 서부신시가지는 위반율이 양호합니다. 약 17%, 다른 곳에 비해서 양호하고 또 이렇게 단속을 계속하다보니까 2012년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건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2012년 이후로는 줄었다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본 건은 현재 업무보고 추진현황에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기시킬 필요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훤로 끝자락 서학동 일대까지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견훤로가 개설이 되면서 기린봉 끝자락에서 터널 공사가 불가함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로가 견훤로가 연장되다 보니까 인후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이쪽 서부권에 계시는 주민들까지 신호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린봉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코아아울렛 주차장이 있는 간선도로를 사용하는 비중이 전주시 관내에서 간선도로치고는 가장 병목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특히나 러시아워 때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밀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당초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2006년부터.

김윤철 위원   2006년이면 현재 7년차를 접하고 있는데 그 사업진행 속도는 더디다.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늘상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계속 그렇게 기대심리만 부풀려온 터라서 나름대로 불만 또한 드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짚어 봤고 과장님께서도 짚어 보셨지만 토지 및 지작물 보상 진척도면에서도 현재 60% 진행된 상황, 그럼 일부 주민들은 90% 보상이 완료됐다, 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도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의 속도는 마치 늦장행정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되지 않는 것처럼 주민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인즉 가장 중요한 것이 모 종교단체의 협조 거부라할까 우리 행정에서도 주도적으로 협의 및 심의를 상대가 민원인이라면 민원인과 함께 협의를 두 차례 이상 한 걸로 알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늘상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주민선도층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늘상 거짓말만 하게 되는 경우로 비춰진다.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3년차만 본 위원이 지켜 보더라 현재 간납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그쪽 외에는 진척된 바가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그 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기 때문에 빨리 개설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명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현지 나가서 주민을 대할 때는 사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무엇 때문에 진척을 볼 수 없으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할 것인가라는 나름대로 실행계획과 예정사항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홍보내지는 설득도 하고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여유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첫째 요구드립니다. 그 종교지도층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 두번째 이루어서 진척을 못보신다 할 때에 향후 2013년도 초에는 토지수용이라도 불사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종교단체라는 나름대로 장벽도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때까지는 행정 측의 명분도 축적을 해야 한다. 한번 정도는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협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것들이 축적이 될 때에 부득불 이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는 개설이 꼭 필요한만큼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겠다. 그런 사항을 전제하고요.
  그래서 2006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연차별로 진행된 사업진행표를 하나 주시고요. 연차별로 주시는데 현재 예정도로 양 구간에 현재 지장물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상완료된 것은 형광펜 빨간색으로 칠해주시고 보상이 미필된 곳은 파란색으로 칠해주시고 눈에 일목요연하게 다음에 현재 이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는 구간 거기는 따로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시고, 왜 진척이 되지 못하는가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화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재 나가서 민원인과 부딪힐 때는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도 이루어내고 때로는 본 위원도 상대 민원인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나가서 설득 내지는 협조요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7년차 걸친 사업인 만큼 8년차에 가서 2013년도 말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장물 철거는 2개월 내에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이제는 철거하고 도로 개설은 6개월이면 충분하시죠? 그러면 2013년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된다, 라고 예정해도 무리는 아니다. 때문에 2013년 말까지 혹한기가 아닌 2013년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짧게 설명 좀 드리면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병술   자료주세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시행은 언제 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오래됐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요. 한 5년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그럼 2009년부터 했다는 얘기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언제부터 했다고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이, 하여튼 좋아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신청건수, 다음에 현재 15년 이상된 아파트 현황 하나,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05년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이 과연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뭔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보시고 과연 이것이 효과 있냐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냐 아니면 더 예산액을 올려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겨우 해주고 있는 것이 도 재량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엄청나게 하는데 주기는 겨우 10개 아파트 주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11개.

○위원장 박병술   11개 아파트 뭐 90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하라고 공문은 거의 다 내보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전체 다 보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가지고 거기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신청하면 다 주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문을 내보낼 적에도 내용을 정확히 정해서 내보냈으면 좋겠고 15년이 경과 안된 부분, 또 한 번 탄 아파트는 몇 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 있어야 된다는 부분 등등 메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은 1년치만 해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 1년에 이만큼 했구나'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거기에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많이 했으면 그 사업이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 중단해야 될 사업이다. 더 증가해야 될 사업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시게 되면 주택과 감사할 때에 내용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자료가지고 주택과하고 한번 다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자료를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쭉 해서 신청건수, 지원건수, 사업효과에 대한 사항을 점검했으면 효과냐 비효과냐 다음에 각 아파트에서 민원이나 시민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까지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모든 공동주택에 다 신청서가 갑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15년 이상 우선 돼야 됩니다.

김원주 위원   다음에 한번 지원받으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원받으면 후순위로 밀리고.

김원주 위원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하게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한 번도 안 받았으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김원주 위원   한 번 지원을 받고 다시 재차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자료 다 들어오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자료 합쳐서 같이 주세요.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 관련해서 일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5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에는 몇 명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은 한 명이 줄어서 4명인가.

박진만 위원   업무량은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업무량은 완산이 한 2배 정도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왜 인원보충 안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민원이 많을 때 기동배치를 받아서.

박진만 위원   업무가 1 대 2면 인원도 1 대 2가 돼야 되요. 왜 그러냐면 민원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구청 전화번호 알려줄 거예요. 아니 업무가 1 대 2이면 적어도 1 대 2는 안 때도 1 대 1.5가 되는지 1 대 1.8이나 해주셔야지.

○완산구청장 안병춘   제가 인사부서에 정책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인원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급한대로 파견근무를 해줘서 금년에 몇 개월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물론 이제 역전이 되어가지고 덕진 쪽 업무처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에코타운이라든가 송천동 쪽에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민원이 있는 곳에 봉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줘야지 자꾸 기존에 티오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민원만 가중되고, 왜 그러냐면 사람인 이상 업무가 과중되면 서비스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민원인한테 보통 이야기 나가던 것도 억양이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시 행정 서비스 척도하고 불만 정도하고 비례가 되니까 청장님께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축과 민원에 비례해서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지금도 정원에 비해서.

박진만 위원   정원 이야기 하시지 말라니까요. 정원 이야기 하시지 말고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니까요. 자꾸 정원 이야기 하니까 정원에 하나 더 했다 그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민원은 그러면 민원은 정해놓고 건수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은 인원에 따라서 오는게 아니고 생기는대로 오잖아요. 그 민원에 적합하게 꼭 덕진을 빼라는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조치를 통해서, 왜 그러냐하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람이다보니까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엑센트 올라가면 그것이 또 역민원이 생기고 그래요.
  결국은 그것이 시장님한테까지 영향이 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조치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약간씩 인원증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일을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용역비 집행내역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1745만 7000원 자료 하나 있죠. 수의계약 한거요. 그것에 대한 용역 실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 좀 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건 뭐냐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 아니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하는데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서로 알았으면 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자료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것도 발주를 하나요? 만약에 전자입찰 하게 된다면? 그런데 수의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바로 계약하면 되죠.

○위원장 박병술   똑같죠? 그 행위는 이뤄지는 행위는? 이뤄지는 행위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한벽보 관련해가지고 문제 제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나서 두 가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사고 이후의 대책을 세우는 문제와 그리고 이 보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묻고 싶은데요.
  사고 당시 보고체계 문제인데 사고가 나서 구청장님께 보고 되기까지 한 시간 정도 이상 걸린 것에 대해서 보고 체계 문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금도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진짜 말단에 계신 그냥 그 일을 했던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보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 관리를 어느 규정 그러니까 어디 지침이나, 어느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먼저 오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관리 규정은 댐이라든지 농용수 관련된 큰 보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벽보에 대한 보는 이런 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국가의 기준이나 그런 것은 큰 댐이나 큰 보에 해당된거지 한벽보처럼 소형의 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주시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보의 설치를 보면요. 전통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경관차원도 있고 그리고 또 홍수 시에 수급조절 하기 위한 그런 용도.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큰댐의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한벽보 같은 보는 어떤 규정을, 그러니까 그건 큰댐에 관련된 것은 국가관리규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한벽보 같이 작은 보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지침을 그러니까 이것은 큰댐 관리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이 보에 관리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한벽보는요. 전주천 유지수량이라든지 그 수면 확보, 아시다시피 전주천이 기울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기울기가 심하니까 일시에 내려가버리고 그러는데 아까 전주천에 유독 보가 많은 것은 수위조절 내지는 그런 용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벽보는 전통문화센터하고 어우러져서 물을 담아서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의 하나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보 관리 규정해가지고 관리하기는 적절치 않다.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것까지 제가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전주천에 있는 이런 한벽보와 같은 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마련해야 되고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담당자들이 바뀌면 또 과장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담당자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사고 이후에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사고가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보에 대한 규정은 국가에서 마련한 보의 관리규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전주천에 한벽보와 같은 작은 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어떠한 안전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보상대책이나 사고수습에 대한 것은 차제에 두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주천에 있는 보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거냐,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지난 11월 5일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후속대책 내용은 지금까지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더 보완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벽보 안전관리 수칙 정비를 배치했고요. 징검다리 안전위험지역 안내문을 지금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징검다리, 보.

오현숙 위원   보가 몇 개예요? 전주천에, 그러니까 한벽보와 같은 똑같은 보는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한벽보는 하나가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렇죠. 다음에 보가 몇 개예요. 물을 가뒀다가 다시 내려보냈다가 할 수 있는 보가 몇 개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지금 조절용 보는 한벽보 하나고요. 고정보는 10개입니다.

오현숙 위원   고정용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내표지판이나 이것이 작동할 일이 없으니까 안내표지판이나 이를 테면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절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정비 전, 정비 후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저희도 아까 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큰 댐 보의 규정에 준용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메뉴얼도 짜져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오현숙 위원   규정이 큰 보만 해당 된다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렇게라도 우리가 준용할 부분들이 있죠. 뭐 보고를 한다든지

오현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정비전하고 정비후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정비후에도 제대로 안전에 대한 것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큰보에 대한 것만 국가의 관리규정에 따르지 전주천은 자그마한 보기 때문에.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규정이 있냐고 질문하셔서 그런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보에 적용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정비전 하고 정비후하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다 이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메뉴얼을 만드셔야 된다. 이런 규정을,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셔가지고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다 그러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절대 공무원분들의 이런 심정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은 공무원분들의 책무라고 우리 시민분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세우고 어떻게 할거냐 다음에 보고체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의 안전을 전주시가 어느 정도의 공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책 세우는 것을 보면 그런 책임의식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정비 후에 안전수칙, 주의사항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한벽보 안전수칙정비를 제대로 해서 비치를 하고요. 징검다리 사고위험지역 안내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전 사전예고 방송을 실시를 하도록 모든 장비 설치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방류전 관리자 공익요원 배치 등 통행금지 입간판을 설치해서 통행인들이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든지 그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사태 확인 점검 등을 확실히 한 후에 방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요. 지금 사고 책임소재, 사건 당일 당사자분의 억울함 그 직원분이 이런 안전메뉴얼이 제대로 마련됐더라고 하면 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모든 책임이 아래 하위 공무원분한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한벽보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이를 테면 기록하고 그런 것이 없나요? 따로.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장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보를 방류하고.

오현숙 위원   몇 년동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댐 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적용도 되고 그래서 12년도부터 대장을 제대로 비치해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앞뒤가 안 맞으세요. 댐 규정은 큰 댐이나 관리를 한다더니 댐 규정에 의해서 또 한벽보 관리대장을 마련하셨다고 하니.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 전에는 댐 규정이 그나마도 없었는데 1월 1일부터 댐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맞춰서 대장 정도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장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대성정수장 그것 때문에 이것 방류를 했잖아요. 그 요청을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공문으로 온 적이 없고요. 전화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때 당시는 인허가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 무슨 공사를 한다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라.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우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오현숙 위원   그래서 하천점용을 받은 것 때문에 그냥 전화로 이렇게 했다. 그것도 조금 허술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그것도 허술하죠. 정식으로 이제 담당계장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전날 이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현숙 위원   사고 이후 대책 그리고 관리규정의 마련을 저는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리규정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전수칙 주의사항 정비 전, 정비 후 한벽보 기계실에 주의사항 붙이는 것이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규정을 꼭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장을 12년부터 기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한벽보 방류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경우는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주로 방류한 적이 없었죠. 홍수 때 수위 조절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이 판단해가지고 물을 방류를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한벽보는 생긴 이후에 홍수 조절용으로만 사용을 했지 이번과 같은 특이한 경우는 없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이따가 관리대장을 해주시고요. 꼭 규정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을 비롯한 시 방침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위험시설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대책마련도 하고 저희가 정신을 무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대책마련회의라고 하면 한벽보 관리 뿐만이 아니라 위험시설을 무슨 시설, 무슨 시설해가지고 전주시 대책을 마련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지금 위험시설이라고 통상 그렇게 얘기하죠. 하천에 딸린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오현숙 위원   보 그리고 위험시설이라고 하면 각 부서마다 위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그렇죠. 저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시설.

오현숙 위원   물에 관련된? 하천에 관련된 위험시설을 전주시에서 대책 마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이것 하천을 떠나서.

○완산구청장 안병춘   각 부서별로 소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봐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벽보에 현장순찰 하면서 수십차례 가봤지만 거기 열쇠잠겨 있으니까 한번 열어봤으면 이런 문제점을 빨리 알았을텐데 그냥 스쳐간 것이 참 안타깝고요. 항상 물을 틀었다 닫았다 하는 장치가 아니고 홍수 때 수위 조절하기 위해서 틀고 특히 이번에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일정기간 공사하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던 터였고 또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개선보고를 하고 계장, 과장한테라도 최소한 보고를 하고 틀겠습니다, 라고 예고했더라면 공익요원을 데리고 갔을 때, 말이라도 징검다리 건널 때 안전요원 배치하고 얘기를 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전화 받고 갔다와서 일 벌어진 다음에 그 전날 한번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또 그런 방법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온전히 그 직원 잘못이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저희가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오현숙 위원   그 직원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고 그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이후 불구속 입건을 통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인 거고 지금 행정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직원이 그게 아니라 안전수칙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마련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런 위험시설을 다룰 때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사고를 낼 수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인거지 그날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기 싫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예, 잘못 인정합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정을 새로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구요. 다시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행정들이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한 말씀 같으니까요. 안전불감증에 대한 후속 대책을 꼭 잘 마련해 주시고 최종 마무리가 시민들한테 원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절차를 밟아서 피해자 가족들이 잘 위로될 수 있게끔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상황보고 43쪽을 보면요.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어요? 효자동교회 뒤에 수로있죠. 사업비가 얼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1억 7000입니다.

이미숙 위원   도비가 얼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1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토지보상비가 얼마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1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거기는 뒤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텐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거기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 진입로를 원래는 뒤쪽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 일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 불편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설업자,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도로를 건설하게끔 해야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1년동안 아파트를 짓는데 그 도로를 무단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동안 기다렸다가 우리 돈 들여서 하겠다고요? 이것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점령을 다 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아까 아파트하고 연결 지은 사업은 맞고요. 그 아파트 업체에서 도로선형이라든지 인도까지는 만들어서.

이미숙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현장은 가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 보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 아파트 일하기 전에 제가 다녀왔고요. 그 뒤로는.

이미숙 위원   이것이 제 민원이기도 하고 제 동네이기 때문에 저도 자주 갑니다. 제가 가면서 보니까 어쨌든 공사현장 진입로를 거기로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소로 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이뤄질텐데 거기를 잠정적으로 통행 제한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 등하굣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공사진입차량이 드나드는 그 좁은 길에 아이들 등하굣길을 하면 아주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통행은 아파트 다 지을 때까지 통행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 이 건설업체가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것 우리 돈 들여서 짓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더구나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공사 다 끝나면 한다고 하니까 그게 1년이나 걸린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너네 1년동안 거기 진입로 마음대로 써라 그 대신 그 도로를 너네가 만들어라'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거기는 아이들 통행을 해서는 안돼요. 위험해요. 거기에 아이들이 다닐만한 길 없고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년동안 기다렸다가 우리 돈 들여서 하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 아파트 짓는 건설업체가 당연히 그걸 자부담해서 만들어줘야지 자기네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미숙 위원   일단은 거기 아이들 통행을 제한시켜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셨죠. 현장 가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은 2011년 11월 8일부터 2011년 12월 29일 한 한달 보름 동안인데요. 계약건수가 일단은 11건인데 한 업체가 지금 4개를 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왜 이렇게 한 업체로 편중이 되어 있나요? 이 업체가 특허기술이라도 갖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공사성격으로 봐서는 특허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숙 위원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달 보름동안 한 업체에다 이렇게 많이 일을 준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요즘 건설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황에 허덕여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다른 업체 다양하게 수주할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벌써 4건이나 준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다음장 용역비수의계약도 보면요. 한 업체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50%를 태평이엔씨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한 업체에다 편중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삼천 쪽 올라가면, 덕진구 소관인지 우리 완산구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자연생태학습장 조성해 놓은 것이 어디 소관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전주천하고 삼천하고 합류지점이요?

구성은 위원   예. 거기 위에 좀더 올라가면 자연생태학습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 과 소관이에요? 시청소관이에요. 아니면 관리가 덕진이에요. 완산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정확히 위치를.

○위원장 박병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면 되죠. 덕진하고 완산하고 경계가 어디까지냐고요.

구성은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경계가 어디까지에요? 서신동 지나서.

○위원장 박병술   삼각지.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삼각지요? 이편한세상 있는 쪽.

구성은 위원   이편한세상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전주대쪽으로요?

구성은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럼 덕진 소관 같은데요.

구성은 위원   그리고 삼천 언더패스 이건 우리 소관이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네요. 건설과가 언더패스, 도민일보 15일자 신문 복사해 놓은 건데 보셨죠? 언더패스 또 대형차 사고 해가지고 타지의 전세버스가 교각에 끼어가지고 30분이 넘게 통행이 통제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되풀이 됐죠? 그리고 이 사진은 보시면 이건 낀게 아니에요. 밤이라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지나가다 찍었어요. 이것이 대형 트럭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흐릿해가지고, 이것이 언제냐면 11월 9일 저녁 6시 30분경이에요.그런데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진입하기 전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끼는건데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딱 멈춰섰어요. 이렇게 안 들어가고 멈춰서는 건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지금 11월에 2건인거 잖아요. 목격한 건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은데 대책이 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삼천 쪽 언더패스가 지금 4개가 있거든요. 특히 마전교가 제일 2.9미터밖에 안 되니까 하천이라든지 도로 여건상 거기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마전교에 언더패스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거기가 통과미터가 2. 9미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3미터도 되고 3미터 50짜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 큰 사고가 안 나는데 그 마전교에서 잇따라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자들이 사전에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책으로는 언더패스 진입로에다가 초대형 LED 전광판을 하나 마전교에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미리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1억씩이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마는 또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네비게이션 업체에다가 지금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의해다오' 이렇게 하는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보냈으니까 거기 온 것에 따라서 대책을.

구성은 위원   공문을 언제 보내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11월 15일날 6개 업체가 있고만요. 네비게이션 업체들이. 일단 보내서 거기 오는 것 봐가지고 대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 LED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이런사고가 안 나는데 이 사고 나는 이유가 네비게이션이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가는 거거든요. 이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네비게이션에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LED를 또한다 하더라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안내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네비게이션 나오는 거에 몇 미터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이 나오면 안 갈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하여튼 공문오면 대책을.

구성은 위원   아직 답변이 안 온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문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든지 관계는 없는데 지금 삼천언더패스 삼천변을 끼고 있는 4개소에서만 76%가 발생했다고 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어요. 그럼 거기 언더패스 앞에 안내문구가 없습니까? 미리 예비차단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있는데도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2중 3중 4중까지 전부 장치를 해놨는데도 가버리니까 외제차들이 주로 많이 그런 사고가 납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용역비 수의계약 내용이 아니잖아요. 용역비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박진만 위원   수의계약 맞아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수의계약입니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박진만 위원   수의계약 견적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가세 빼고.

박진만 위원   부가세 별도로 2000만 원 이하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개암이엔티하고 태평이엔씨하고 두 군데에서 다 알아서 했고만 2000만 원 이하가 확실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왜 틀려요? 29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세번째.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건 전자견적으로 했고만요. 계약방법에 보면.

박진만 위원   그건 전자견적으로 했고 수의계약한 부분은 2000만 원 이하고 두 군데밖에 없나봐요. 개암이엔티하고 태평이엔씨하고 그래요? 이 계약집행을 어떻게 해요. 현업부서에서 추천을 해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경리팀에서.

박진만 위원   구청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박진만 위원   그럼 현업부서에 추천을 해서 하는 거예요? 모를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 계약부서에서는 이 업체의 성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지금 개암이엠티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거든요.

박진만 위원   폐기물하는 데가 개암이엔티만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전주에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도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꼭 거기에다가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또 28쪽 행감자료 26쪽, 28쪽 같이 한번 봐주세요. 보면 석구동이 26쪽에는 상단부에 있고요. 28쪽에는 상단부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5월, 6월 연이어서 3개월 동안 석구동 관련해서 한 건은 배수로 또 두 건은 석축정비공사가 수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3건이 이루어졌어요. 그중에 2건은 같은 업체고 한 군데는 다른 업체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28쪽에 석구동 그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이고

박진만 위원   두 건 다가 주민참여사업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다음에 우리 하천부서 예산이고만요.

박진만 위원   앞에 침수건은 하천부서 예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석축정비공사가 갑자기 4월에 생겼다가 6월에 또 생겼나봐요. 번지도 비슷한데 108-3번지, 19번지 제가 이 번지는 찾아볼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공교롭게도 동은 같은데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보수공사이기도 하고 여건이 전혀 다른.

박진만 위원   이렇게 따로 내는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같이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리한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산도 각기 다른 주민참여사업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천부서 예산이기도 하고.

박진만 위원   아니, 석축정비공사 지금 두 건 다 석축공사 같은데 28쪽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계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주민참여사업은 이제 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업 요구 시기도 있고 그래서.

박진만 위원   각자 예산의 성격를 알려 주시고요. 위치도 알려 주시고 공사 관련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서면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7쪽하고 28쪽 맨위칸에 같은 공사명에 같은 금액에 같은 건이 두번 발주가 됐는데 이것 왜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오타같네요. 두 번 들어가게 됐네요.

박진만 위원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도 예산에서 싸전다리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웠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 싸전다리를 다시 새로 놓자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데다 썼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대응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위원장 박병술   물론 제가 위원장을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싸전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가 알려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저희들도 사전에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예산 요구 논의를 해봤더니 올해는 신규로 놓는 것은 너무 과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이라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위험등급만 맞았지 용역은 안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부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버리시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아니, 지금 당장 싸전다리가 보수보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노면상태가 원체 안 좋아서 덧씌우기 공사해서.

○위원장 박병술   노면은 포장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2400만 원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400만 원 들여서 포장은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당연히 하겠죠. 전주시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다리는 놓을 수 없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말아야 되냐 말이죠. 그러면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충분한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윗부서라고 말하면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뭔일을 하려고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죄송스럽구요. 신규로 시설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점들은 시에서 추진이 돼야, 시하고 교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신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엄청난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만약에 붕괴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일 위험한 교량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거기에 대책 세운 사항을 주시죠. 도건위 할 때에 도로과하고 최대한 어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그냥 구청에서는 마무리 지어버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던 것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나 도로과에다가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한 걸로 보고 거기에 대응했던 사항들을 자료를 주셔봐요. 왜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가 볼적에 그 당시에 예결위에 질의요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몇 분의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윤중조 부의장님, 송성환 위원장 최인선 의원님, 저도 얘기했고요. 또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가버린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명히 본인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빼왔습니다. 이강문 과장님도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잘하겠다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냐 이거죠. 하고자 하는 부서가 얼마만큼 계획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용역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당장에 붕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것을 준비했던 사항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에 오평근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이 전주시 도로유지 정책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했던데 '도로유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요구를 했어요. 도로유지현황, 노후도로현황 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지금 전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전주시 도로가 깨끗하다고 봅니까, 노철도 없고 잘됐다고 보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유지가 안 되냐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잘 아시다시피 예산문제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고, 현재 예산보다 배는 더 세워져야 저희들이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고 깔끔하게 도로유지관리가 될텐데.

○위원장 박병술   맞죠. 과장님 그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료를 보니까 -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는 비교하는게 아니에요. - 덕진구청에서는 내년도에 해야 할 노선을 정확하게 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5억 7000만 원을 요구했던데 우리는 다섯 개 이렇게만 했더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 시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한 내용 있어요? 계획에 대한 수립 내용이 있으면 주시죠. 그것 보고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왜 자꾸 지적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고 또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에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지역으로 해놓고 말뿐이면 뭐하겠냐 이거죠. 실천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예산을 따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도로유지비가지고 시설물도 하고, 도로보수도 하고 또 재포장도 하고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도로재포장하고 시설물하고 따로 따로 분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올해부터 예산이 그렇게 세분화 돼서 예산이.

○위원장 박병술   안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내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번에 도로유지보수로 22억 섰던데요. 올해 22억 섰었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25억 정도 돼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청에서 뭔가 얘기가 나와야 도건위 위원장으로서 도로과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되고, 예산부에 얘기할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저희들은 얘기하면 뭔 얘기가 되겠냐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저희도 40억 정도로 올렸어요. 원래 예산 요구를. 그런데 지금 20억 5000만 원인가 책정이 됐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책세운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세운 내용을 주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싸전다리 문제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짜리 행감자료 33페이지 보면요. 1745만 7000원짜리 용역 처음부터 시작까지 하나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0페이지 PC암거설치 있죠.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8217만 원짜리요. 이 사업은 다 끝나서 완결됐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했으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발주 쭉 모든 걸해서 절차행위 거기에 대한 설류를 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도로관리 관련해서 예산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경계석 같은 것 다 메뉴얼이 있죠. 기준, 공사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것 도로면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물받이가 들어가고 측구.

김원주 위원   다음에 인도로 접근할 때 턱 다 맞춰줘야 되죠? 도로하고, 실제 혹시 한번 보셨나요? 현장들,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아마 우리 관내 도로면하고 인도면 경계석 맞춰진데가 거의 10%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문제의식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최근에 하는 그런 시설공사들은 잘 맞춰서 규격대로 맞춰져 있는데, 그전에 되어 있는 시설들은 덧씌우기가 되기도 하고.

김원주 위원   최근에 된 곳 같은 경우에 한옥마을 안에 경계석 턱이 한 10센치정도 언제나 남아요. 대개의 경우. 아까 명품도시 얘기 나오니까 명품 만들어 놓고 턱을 10센치 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왓장 조각이나 보도블럭 조각들 맞춰가지고 턱을 메꿔 놓아요. 명품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되는 거죠. 굉장히 화끈할 정도로 부끄러워요, 그런 것 쳐다보면. 그런데 어떤 곳은 그냥 10센치 이상 턱 있는대로 방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또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메꾼다고. 사면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이 또 한몸이 아니니까 떨어져요. 조금 지나면 떨어져서 이것이 또 벌어져 있고 깨져 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다니면 혹시 예산과 관련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죠. 현장에서.

김원주 위원   엄친아 아시죠? 저희가 다른 도시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우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게 있거든요. 꼭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짜증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이 스스로 화끈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런 걸 쳐다보는 입장이,
  그것이 다만 예산문제라고 해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내 소관 부서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럼 누가 애향심을 가지고 그럴거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일지십 아시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둘러보세요. 진짜 제가 그냥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겁니다. 돈 들여서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설과 소관 마쳤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마트 관련해서 먼저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주 위원   언론에 나와서 지난번에 송성환 의원 5분발언 내용 아시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만 각 과장님들께서 다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순서대로라든지 소방보도 점거하고 있는 것이나 도시 미관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주차장문제나 이런 것 같이 고민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먼저 건설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또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어쨌든 주진입로에 하역작업으로 인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납품차량 주차금지 및 신속 납품 후 야외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셋백구간 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오픈시간을 조정하라 10시인데 9시로 땡겨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시의 결과 나왔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실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셋백 차선과 기존도로의 경계봉 설치 이런 것은 설치를 하면 되겠고 '지역납품차량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마트 지점하고만 주로 논의를 했었는데 11월 20일에 강력히 본사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본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내려와라, 내려와서 하여튼 근절대책을 마련해 내라고 강력히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건축과에서 지도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우선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건축과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물건 적치현상 또 무단용도변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에 따라서 즉각 이마트에서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송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철골 주차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검한 결과 B등급입니다. 등급이 A,B,C,D등급이 있는데 D등급일 때 주의를 요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고 B등급은 보통 A등급만 못하지만 외관상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램프나 철판이 녹나거나 바닥 고무매트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억 5000을 들여서 자체보수를 했다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더 유지관리를 철지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라 B등급이지만 공문지시를 했고 또 전반적인 계획서를 내달라. 금년 12월 20일까지 공문도 시달을 했고 또 청장님도 몇 번 그런 지시를 해서 이마트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대형마트가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이마트가 수익이 얼마죠? 연 1000억 원 이상이죠? 수익창출이 10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익금만 그런데요. 하여튼 매출이 됐든 1000억 원 이상이 돈이 왔다갔다해요. 그런데다가 자동차 이용객 수가 하루에 얼마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사해 보셨어요? 여하튼간에 이제는 거의 언론이나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하시든가 해서 세 개 과가 서로 혼합을 해가지고 이마트에 대해 첫째,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경관이고 옥외주차장입니다. 지금 철골주차장은 B등급을 받았지만 가서 직접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굉음이 나요. 우당탕탕 굉음이. 그리고 옥외주차장은 먼지와 눈, 비 가릴 수가 없고 밖에서 봤을 때 경관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기는 상업중심지역이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98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색칠 한번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올려가고 엄청난 사람이 이용하고 엄청난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마트 상가가 그런 곳은 처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11월 22일날 본사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마트 전주지점에다 보낸 공문 있죠. 그 답변 온 것 있죠?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이후의 자료도 본사에 요구했습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공문도 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에서 공문 내보낸 것을 철골주차장이나 옥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죠, 있어요? 뭐라고 언급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2013년도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 철골주차장.

○위원장 박병술   옥위주차장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옥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건축법상 그것이 부설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가림막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옥외에 널판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장님, 이마트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사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본사하고 저희하고 붙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해줄 수 있는 사항 결정지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어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12월 14일까지 공문이 와야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어요. 와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완산구에 특화거리 조형물이 있죠. 특히나 걷고 싶은 거리 조형물 그 조형물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형물 담당이 건축과인가요? 건설과죠?

○완산구청장 안병춘   청소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위원장 박병술   전체적인 것이 우리 완산구에 거의 다 있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 청소년의 거리, 또 특화의 거리가 지금 된지가 오래된 곳이 있고 신설된 데가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필요성, 필요없는 것 아니면 다시 보수해야 할 것 아니면 다시 제기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전주 백인회하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다음에 조명시설은 백인회로 되어 있고만요.
  이런 부분들 현재까지 진행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조형물이나 구조물을 세워놓으면 없애기도 힘들고 계속 지나가자니 힘들고 돈만 들어갈 수 있는, 예산만 소요되고 큰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대책을 전혀 안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아트폴리스도 물론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구청 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소관부서에서 준비하세요.
  완산구청이 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걷고 싶은 거리하고 청소년거리하고요. 문화의 거리하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하여튼 완산구 도로관리는 저희 도로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 전체 사항을 점검해서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유지보수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철거해야 된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들을 다 망라해서 말씀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 하면 지금조형물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인지.

○위원장 박병술   전체적인 것요. 신설된 건 빼고 혹시 신설된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정확히 하세요. 걷고 싶은 거리 루미나리에 누가 관리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조사만 해주세요. 시청에다가는 못할것 같고 구청에서 조사를 해줘야만이 근거자료로 해서 아트폴리스하고 상의하든가 하게요.
  향후 유지관리 추진계획은 완산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도로관리말고 아까 전체 시설물이요?

○위원장 박병술   어디 관리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도로시설들만 도로에 대한 시설물만 지금 그렇게 이관되고 각 과에서 도로유지만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박병술   좋아요. 하여튼 도로유지만 관련있다고 하고 구조물은 관리 안 한다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건축물, 구조물 관리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관리해요. 아트폴리스 소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사업발주 부서에서 해야 되겠고만요.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도로만 넘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구청에서 얘기가 나와야 다른 과에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사를 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부분만 해주세요. 도로도.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도로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가 이렇게 이쪽은 아니다. 이쪽은 기다. 하다보니까 뭔가 부서를 정확히 정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써먹지 못할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놓아두겠습니까? 시민들의 혈세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 한번쯤은 파악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파괴하든가 아니면 보수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해 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모든 질의가 마친 것 같은데 다른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대표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행정이 이뤄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는 기왕이면 본청 감사하기 전에 다들 주실 수 있게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