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1년 02월 11일(금) 14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시내버스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시내버스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이미숙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시내버스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시내버스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교통관련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시내버스 관련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내버스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마지막에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영제, 준공영제 설명을 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자료요구도 했고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특위는 첫 자리에 지금까지 운영된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공영제든, 준공영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썩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특위를 하고 나서 결론에 어떤 방법들을 도출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 시작부터 공영제나, 준공영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관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파업에 대처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인데요. 지금까지 버스 투여하고, 인건비 투여가 총 얼마가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3억.

김혜숙 위원   23억 2000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소요된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상태는 장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3억이 투여되고 또 저희들이 요금수입이 6억 정도 되고요. 또 파업 재정지원 삭감액이 - 시내버스 운행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약 8억 6000 정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파업하는 기간에 운행하지 않는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해야 마땅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연간 100억 보조한다는 것이 초반기에 다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혜숙 위원   더군다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루 파업하는데 과태료 1000만 원을 물게 했다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추후에 생각하더라도 우선 보조금 지급은 분명하게 되지 않는 것을 통보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위가 열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시면 아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손실보전금이라거나, 전주·완주 통합이라거나, 유류세 지원 그런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기준이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한 재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마련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조사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장태영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특위를 만드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중립성이거든요. 결과물에 나와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안이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루를 파업했는데 1000만 원,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파업을 했는데.

송상준 위원   1000만 원 범칙금을 주어서 빨리 끝나게 했다, 그것이 어디 얘기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인천의 경우인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부 판단은 불법파업이다. 또 산별노조의 판단은 합법파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합법적인 파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 이 파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운행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그런 사항은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송상준 위원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만나봐서 알지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시의회나 시청에서 빨리 해결하게 압박을 가하지, 가만히 있느냐는. 욕을 가장 많이 얻어 먹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와서 호남여객 누구라면서 '니 놈들 왜 거기 앉아 있느냐, 현장 나와보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설명하려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 버스 파업을 시가 방관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중재도 여러 번 했고 다만 압박이라는 표현은 말씀대로 보조금은 절차라든가,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는데 노사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기관의 파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중재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자세다. 그런 자세에서 저희들은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8쪽에 보면 매년 교통량 실시 조사 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30억인데 23억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용역을 항간에는 한가한 코스에, 한가한 시간에 다녔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노선이 5개 노선, 우리 시에서 지정한 노선이 10개 노선, 15개 노선에 대해서 전부 벽지이고 사람이 안 가는 곳을 우리가 명령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만 실제로 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2008년 경영진단할 때 그때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시민단체나, 의회나, 기자라거나, 노사간에 참여해서 그 방법을 결정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2008년에 했던 얘기들, 일부 조사했던 기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지, 실제로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소문일 따름이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송상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료는 다 되어 있죠? 어느 코스를 어떻게 갔다는 것.

○교통과장 한필수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갈 때는 과업 지시를 합니다. 과업내용에 충실하게 용역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과업이 없는데 우리가 유리한 조건, 시내버스 사측이 유리한 조건, 우리 시가 유리한 조건만 가지고 그런 용역은 나올 수 없다. 그것은 객관성을 벌써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투명하게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자료를 나중에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 해석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44조 이런 내용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다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총 소요예산 23억이 현재까지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파업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액 8억 2600만 원, 그리고 대체버스 운행 수입 6억 원 정도해서 7억 원 정도가 적자나고 있고, 이 적자금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중앙부처 관련 부서 지침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참고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외에도 버스 약자들이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정리할 경황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민들이 겪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데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고, 또 밤 늦게 직장에서 나오는데 시내버스가 안 다님으로써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1차적인 주민들의 손실은 물론 버스를 타야 할 부분에 택시를 탄다거나,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손실도 있겠지만 그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간접적 경제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병행되어야 하겠다. 단순히 66일간 파업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재정적자가 7억 정도 되지만 사회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조금 지급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5개사에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이 재정지원에 따른 전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측하고 별도의 계약관계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관계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손실보전 무료환승하고 카드결재에 따라서 정확히 수치가 나오고요. 협약한 것은 전주·완주통합할 때 버스구간 요금 단일화 하는 것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계약관계는 계약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 법령이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고 타 시·도에도 조례가 없다면 현재 전주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모든 계약관계는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많은 세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기업하고 계약을 맺는 행정자치단체에서 계약관계에서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미이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전주시에서 버스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버스운송사업자가 손해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 것이냐, 왜냐하면 1 대 1 계약에도 계약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보상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그런데도 수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일방적으로 격고 있음에도 계약당사자인 버스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운송사업자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 내부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책임은 양자간에 알아서 할 문제지만 계약당사자인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규정을 말씀하시겠죠. 타 시·도도 그렇고 관련 규정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해 봐야하고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자체에 광역시는 빼고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법규하고 전주시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같이 버스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하고 무료환승하는데 몇 %까지 주느냐 두 가지 협약서를 맺어 있고요. 다른 것은 협약서가 없고 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협약을 맺는 것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서로 계약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하면 어떻게 보상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얘기가 이 얘기같아요. 시민의 편리성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데 그만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런 내용이죠?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편리성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니까 불편하게 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법규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손실보전이라든가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계약에서도 계약에 대한 이행을 안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운행하는 휫수라든가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나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무슨 말씀인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 듣는데 이 계약관계는 일방적인 계약 미이행이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인 전주시하고 버스사업자하고 합의에 의한 계약이행이 아니고 당사자인 전주시에 계약 조정요청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사업자의 형편에 따라서 계약이행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인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 조항이 과연 계약서에 명기 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과연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이 그런지, 아니면 과연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그것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책임을 다 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버스파업은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고의로 안 했다거나, 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할 당시에 내가 이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연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다면 내부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할 사정이 오면 그것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는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다만 이번 파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회사의 귀책만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지금 지원조례는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원조례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면 아까도 책임을 다 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원한다는 내용만 있고.

○교통과장 한필수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과징금을 부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그런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건교부에서 범칙금 부과내용이 아니다고 그렇게 판결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과징금이나 면허 취소 내용이 있지만 이 사항은 범칙금 부과 내용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12월 28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토해양부 12월 28일 회신결과인데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업계획대로 운행할 수 없어 이를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임시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이 비상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설사 일부 노선에 결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이번 파업은 대상이 아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노조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송상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오늘은 파업에 대한 답변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이니까 너무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중점 단속대상을 할 때 일요일에도 하나요? 4가지가 있는데. 일요일에도 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일요일은 대개 감찰 운행하고요. 결행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러서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하고 일요일까지는 저희들이 못했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차가 실제로 뛰었냐, 안 뛰었냐 불러서 확인한 절차.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가능해요? 일요일이라고 해서 학생도 없고 한가할 수 있잖아요. 노선이. 그러면 하루에 모 회사는 93대라면 약 20여대 운행을 뺀다. 그리고 보고는 전체 운행한 것으로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30%까지 감차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운행노선이라든가, 시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운행 계획을 받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든간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아까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30%는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공휴일은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신고하고 하는데 그렇게 감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 설 전날 저희들이 투입한 전세버스가 운행을 쉬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3일 동안 쉬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중단했는데 그날이 설 전날이기 때문에 짐도 많은데, 저희들은 승용차가 좋지 않지만 그럴때 쓰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또 벽지에서 오셨을 때 그 짐을 가지고 그 바쁜 시간에 기다렸다는 보도내용 들으셨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JTV에서 모래내에서 취재한 것을 보았고요. 실제 그 구간들이 대개 완주군민들인데 저희들이 완주군까지 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곳도 완주군 관할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80%까지 했는데 전주시내는 100% 노선을 따 뛰고 있고, 완주군, 김제시에서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전세버스가 다는 못하고 시내버스를 투입했고, 전세버스도 민원이 많고 해서 하루에 5대 정도 연속해서 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날 전날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쉬시기는 해야죠. 그렇다면 설날부터 쉬었으면 조금 무리는 없었을 텐데 그날부터 쉬어서 얼마나 시민들이 난감하셨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아까 말씀한대로 설연휴 기간동안 쉬는 문제. 그런데 전세버스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전세버스 기사들도 쉬어야 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권유도 했지만 쉰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운행하고 싶어도 그래서 했는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없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시가 한바탕 전주, 슬로우시티 지정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인정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신 부분도 많잖아요. 가뜩이나 버스 파업으로 힘든 상황에서 설 전날 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 최대한 운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대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 시민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할 때 전주시가 교섭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이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부분 유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완주군 쪽과 김제시 쪽은 우리가 투입을 안 했다면 각 시·군에서 그쪽을 운행하라는 협의는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공문도 다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매일 차량이 투입되면 된다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은 대체버스를 처음에는 24대 정도 하다가 차량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주군내 버스가 가다가 못가면 분명히 전화통화하고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김제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김제도 20대 정도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김제는 대체버스를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쪽에서는 민원이 적은가 보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하더라도 그 민원들이 김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접수해서 수집해서 그쪽 완주군과 김제시에 당연히 그쪽이 부담해야지 전주시가 다 부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김제나 완주군 전화번호를 적어줘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모든 문제를 전주시가 다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불편을 완주군이나 김제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기 해당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저희가 버스노선 관련해서 시가 노선 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노선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노선은 실제로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버스 노선 자체를 기본안하고 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그림 그려놓고 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기존 1대로 되어 있고 다시 노선을 바꾸려고 하면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5개사하고 저희하고 또 완주군이 연계되어 있으면 완주군까지 같이 협의해서 그 노선을 조정합니다.

선성진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요. 노선 관련해서 용역하는 것은 벽지노선 밖에 없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벽지노선하고 전주·완주 통합.

선성진 위원   두 개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실테고 다음에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카드에 찍히면 다 찍히니까 다 근거해서 나갈 것이고 제 판단은 기본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행정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행정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경영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5개사 경영진단을 시가 어쨌든 버스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 시가 감독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당연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경영진단을 했다는데 이 경영진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경영진단한 내용은 수익금하고 지출되는 내용, 저희들이 보조금하는 내용해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얼마 나는가,를 하기 위한 진단이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진짜로 묻고 싶은 얘기는 경영진단할 때 수입대비 손실, 적자금액이 얼마인가 판단하셨을 텐데 제가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영진단이나 시가 감독하는데 있어서 보조금만 감독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수입을 감독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조금에 관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고요.

선성진 위원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안될테고 어차피 사기업이니까.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가요?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적으로는 없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손실분이 30이 나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는 손실이 20이 났던 것입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게요. 실제 회사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쓰는 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써야 할 돈이 100이면 그 중에서 30% 보조금 받는다면 그것은 정확히 쓰고 나머지 70%를 내가 써야 할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회사의 전체 경영을 봤을 때 적자되는 것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선성진 위원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법률로 정한 기준이 있고 다음에 벽지노선은 용역에 따라서 했을테고 이것을 다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 보조금을 준 근거는 있어요. 그것을 트집 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다 있고 그렇게 줘야 하고, 용역을 다 했고, 법률적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체수입인 거죠.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벽지노선 하나만 놓고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죠. 도시가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로 도시가스를 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 1000세대가 들어왔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전주시 보조금 안 준다고 해도 죽기살기로 들어갑니다. 왜 돈이 되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집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들어가서 하려고. 이것 똑같은 거죠. 보조금이 적자가 났으니까 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전주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수익이 안 나니까. 벽지노선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하고 버스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버스가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고 벽지 노선만 손해를 보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왜 노선부분을 얘기 했냐면 쉽게 말해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이득 본 것을 벽지노선에서 어느 정도 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선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벽지노선만 따로 빼가지고 용역해서 얼마 손해봤다고 그것만 어떻게 추려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 관점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있으면 흑자노선에서 벌은 것을 적자노선에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는데 지금 법에 벽지노선은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대로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총괄해서 봐야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선성진 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해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거지. 그래서 노선관련해서 어떻게 줬냐고 다 짚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를 든거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나무와 산을 동시에 봐야지 쉽게 말해서 산만 보고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무와 산을 같이 봐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취지나 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보면 이것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짚어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혔어요. 제복비나 외부 도색하는 부분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서비스 개선이나 복지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해줄 수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교통량 용역을 실시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로 정해져 있고 %가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이 쉽게 말해서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시가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버스 운영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스들이 손실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만 관리하니까 그런 근거를 들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바라보면 결국에는 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감독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률적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얼마 주고 보조금 잘 썼나 안 썼나, 그것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측 입장이라면 보조금만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갭이 있는 것이고.

○교통과장 한필수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금년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편성부터 안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실은 어쨌든 특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얘기해야 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적극적인 행정자체는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교통약자인 시민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해야 한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나, 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6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현황에서 지금 상용대수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보유대수로 하나요? 상용대수로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상용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상용대수 일반적으로 상용차 수명 즉 만기를 몇 년으로 보고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만기는 9년인데요. 저희들이 6개월마다해서 11년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2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12년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버스 탑승 현장을 통해서 기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12년된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12년이라면 정말 기름값도 배로 나가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12년 된 차량을 인정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크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전공단 검사를 맡아서 합격이 되면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해서 합격이 되어야 해주는 거고요. 보조금 주는 것은 차가 오래 되었다고 주고, 안 주고는 아니고 차량 대수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2년된 차가 상용 리스트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최고가 9년인데 2년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6개월 단위로 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12년 된 버스를 운행하느냐, 다른 것을 보조해 주면서. 그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죠?

이미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CNG버스는 폭발사고가 나서 9년으로 제지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환경개선 측면에서라도 각 회사로 하여금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적극 유도가 아니라 어떤 의무사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적인 근거는 아니고요. 제일 문제는 시내버스 노선이나, 배차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5개 회사와 협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버스회사 대표하고 버스회사 직원들만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같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시공이 하는 것은 각 사장단이 들어 와 있는 것이고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노선조정할 때 저희들과 협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 공동위원회가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5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사측의 사항이라거나, 운행할 때 자기들끼리 어떤 같은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위원회지 우리 시가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만 우리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조정할 때 우리가 이미 지도감독하고 우리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후 충분히 하고 있다.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어떤 자문사항이 있나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재정을 지원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자문해서 우리에게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정점을 찾기 위한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어디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 있냐, 라고 하니까. 우리 시와 관련된 조례 없고 법에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에도 없고요.

○위원장 장태영   저도 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략히만 나왔어요. 이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전주시 버스회사 사주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업무라고 해놓은 것은 버스 노선 조정 및 배차, 회차지 정비, 시설관리, 운영 협의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무슨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인한다.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추인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지도개선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묻는 것은 현재 보조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갖는 지도감독 권한 내에서 민간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노선을 우리 시민 편의에 의해서 적자노선이 됐든, 벽지노선이 됐든 이런 부분을 이 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라고 해놓았으면 여기에 당연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또는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야죠. 자기들끼리 결정된 것을 우리가 추인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추인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회사간에 조정해서 짜오면 그것이 정말 시내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회사의 위원회로 생각하셔야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시각차도 현격하고 논쟁의 대상도 아닌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우리 시에 공문으로 보냈던 내용,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승인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시공위의 역할이 지극히 회사측 위원회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11쪽에 보시면 보조금 신청할 때 반드시 시공위에 제출서가 필요로 합니다. 보조금 교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사측에 위원회라고 일축해버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거나, 관광버스 그런 협의회 같이 여러 군데를 거치지 않고 거기를을 통해서 노선조정한다거나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다 회사별로 보내서 그런 것을 안배하고 취합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절차를 보니까 시공위가 취합하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5개 회사를 묶어서 한 의견을 내놓는다는 그 뜻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시에 접수하면 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조율해서 변화를 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당연히 있죠.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신문보도에는 많이 나서 대략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듣고자해서 그런데요. 현재까지 노조의 주장과 사측의 주장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고요. 또 어제 신문에 났죠? 광주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관리직, 경비직 인건비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또 특별상여금 책정할 때도 대표 친인척에게 더 많이 주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인건비 지출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의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노조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데서 비리가 잇따랐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도감독과 승인권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권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대로 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관이 약 50% 정도 지도감독하고 있고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기업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을 주었는데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 사내 전체적인 운영의 방법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조례 정도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것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혜숙 위원   그 내용이 어떤 항목을 해야 하는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연구하고요. 이번 특위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것에 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노조에서는 19개 항목으로 처우개선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쟁점은 시장님께서 중재해서 3개 안으로 축소되었어요. 해직자 복직 문제, 모든 소송관계 고발, 고소가 사측과 노측이 있거든요. 그런 것 취하 문제, 세 번째는 노조인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처음에 잘 되었다가 본 안이 노조인정 문제입니다.
  노조가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가 됩니다. 복수노조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7월 1일에 당연히 그때 노조 인정해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하려고 하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라도 노조로써 인정을 받아야 노조법에 보면 임금교섭이 7월 1일, 60일 전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60일 전에 노조를 인정 안 하면 그 협상에 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국노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인정 문제가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측의 주장은 우선 파업을 풀고 운행을 정상화 해라, 그러면 대화도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첫 번째 회의에서 저희들이 논의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자료를 나열해서 요청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목록을 받고 자료요청하기로 했었는데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재정지원 집행내역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경찰서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서류.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일부분 그쪽에 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데 2009년 하반기부터는 경찰서에서 자료를 복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준비는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어렵나요? 시내버스와 관련한 자료 목록 나열해 주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가 오현숙 위원님께서 무슨 자료가 있는지 알아야 요구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있는 자료 100% 다 내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해 주십시오. 목록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료와 관련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저희 쪽에서 전반의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상초유의 버스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 그리고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단순한 불편이 아닌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의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금 봄방학이 되긴 했지만 각급 학교 개학, 졸업시즌에 불편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조사특위에 막중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불편해소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산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특위 활동일정 그리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집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계속 할애해 주시고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