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9월 15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2.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장태영·이병도 의원 발의)(이미숙·이병하·양영환·이도영·황만길·최찬욱·이기동·강동화·김윤철 의원 찬성)
2.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장태영·이병도 의원 발의)(이미숙·이병하·양영환·이도영·황만길·최찬욱·이기동·강동화·김윤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된 결의안과 관련해서 그간 지방의회에서 진행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8년 7월 18일 저희 전주시의회에서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요, 2013년 3월 20일 의정부시의회에서 대마도 실질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2013년 4월 15일 창원시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로 1백만이 넘는 중무장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불안정한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8월 4일 목함지뢰로 촉발된 극단적인 남북 대치 상황은 이 땅이 가진 전쟁의 위험과 공포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5.24 조치로 서로 꼼짝도 못 하는 또 다른 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당위성도 중요하나 현실의 남과 북의 상황은 꽉막힌 혈관과 같은 동맥경화의 상태에서 이제는 5.24 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 땅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지난 잃어버린 70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북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복 70년은 선조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또 분단 70년을 맞이해 통일은 우리가 해내야 할 민족사적 과제이며 선조들의 피땀으로 지킨 이 나라 남·북, 동·서 빈부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 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천년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해온 독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불법 점유 중인 대마도가 우리 땅임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등의 영토수복을 위한 남북한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도와 대마도는 남한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 조국의 영토이며 후손 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 땅입니다.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굳이 대마도를 언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남북정상회담 촉구에서.

장태영 의원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2008년도, 2013년도 3개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과 정부 촉구 건의안을 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어떤 실천적인 방안으로 이것을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마라도의 영토 문제는 단순히 우리 남한의 어떤 영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일 한국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남과 북이 우리나라의 어떤 영토의 자존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남북이 만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남북교류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과 교류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인 해방 이후에 대마도 영토 반환에 대한 언급 이후에 사실 이게 학계나 또는 정치권,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서 정상 회담의 의제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마도 영토 반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뤘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실효적 지배도 하지 못하고 있는 대마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굳이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군사대국화 문제, 독도 문제가 존재하는데 대마도 문제까지를 남북 정상이 다뤄야 할 의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제가 방금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의원님들도 법을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지방에서 불을 지피는 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큰 틀로 봤을 때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불이 자꾸 지펴지면 그것도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전주가 이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문구는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대마도도 나와 있는데 대마도는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께서 관장을 한 곳인데 거기 가보면 전부 저희들 고유 냄새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풍기더라고요. 풍기는데 이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일본에서도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자기들 주장하는데 의원들도 주장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태영 위원님의 이런 부분도 잘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병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언제나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4회 임시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간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0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 10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를 교차하여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과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실시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 추천 1명,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13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