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수) 10시 06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순명 의원 발의)(강동화·이미숙·김남규·오정화·최찬욱·서난이·김윤철·이기동·박현규·이병도·이명연·박병술 의원 찬성)
2.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최찬욱 의원 발의)(오정화·김남규·이기동·강동화·소순명·장태영·김현덕·이병도·이미숙·김윤철 의원 찬성)
3.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많은 가을비가 내리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순명 의원 발의)(강동화·이미숙·김남규·오정화·최찬욱·서난이·김윤철·이기동·박현규·이병도·이명연·박병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소순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의원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전주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4, 관내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및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 5,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및 경찰업무 협조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지원 1,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방범대원의 능력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지도·점검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원활한 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연합회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3,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조직, 구성 등 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 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부서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 부분은.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본 법에 상세히 활동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기타 자체 지원은 기존 조례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최찬욱 의원 발의)(오정화·김남규·이기동·강동화·소순명·장태영·김현덕·이병도·이미숙·김윤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해요, 집행부 발의로 해야지.

최찬욱 의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또 황만길 선배 의원님 또 동료 의원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최찬욱 의원입니다.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 간단하게 있습니다만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사업 관련 예산 지원범위를 정했는데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다음에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경비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다음에 새마을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포상 근거.
  세부사항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했고 기타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생기면 크고 작은 봉사활동에 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주민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 244개 자치단체, 광역 17, 기초 217개 단체 중 215개 단체가 제정을 해서 제정률 88%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도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 중에 14개 자치단체가 이미 제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마찬가지로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법령에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에, 설명을 좀 해 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현재 244개에서 215개인데 전주하고 어디어디 안 되었다고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전라북도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 되고 우리 전주시만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전주시 요즘 행정이 느리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나라가 사실상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많이 해온 공로는 있어요. 우리가 춘궁기를 벗어나게 한 때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랬었는데 새마을운동이 사회적 운동으로써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에 이득을 보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되기 이전에는 현재 지원금이 연간 얼마 나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간 7500 정도 나갑니다.

황만길 위원   전부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의원   많이 줄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지금 이 지원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어떠어떠한 생활운동단체에 이익이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는 따져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보조금 한도 내에서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총액 보조금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보조금 한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지금 사회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특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까지 해서 크게 보시면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고니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이 단체가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은 조직 자체 내에서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는 또 행정 차원에서 현재는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제대로 했는가 일단 1차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차후 집행과정에서 하고 집행 후에 정산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두 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별도로 감사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자체감사하는 것으로 지금.

황만길 위원   그것 안 되죠. 시에서 감사를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도 우리 시하고 도 차원에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이런 단체보조금은 철저하게 감시·감독 및 감사를 해서 그 예산이 진짜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일단 이런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서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라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하여튼 감시·감독해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새마을운동조직에 하고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다른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가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새마을운동조직 자체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직접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에서만 나갈 수밖에 없고.

허승복 위원   보조금 지원 이후에 결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결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은 법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중앙회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 보고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보면 전주시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봐야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라면 새마을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쭉 이렇게 있겠는데 예산결산 보고까지는 아니어도 조례에 결산보고를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자금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사실 사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미 지원는데 다른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 또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도 좀 고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나가는 부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정산감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총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산감사도 하고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법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중복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최찬욱 의원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하나 넣으시는 것은 어떠세요?

최찬욱 위원   참고로 아까 감사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새마을운동은 아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중앙회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시지회가 있고 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자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우리 전주시에 정산서도 제출하고 감사도 받지만 자체적으로도 자체 감사, 도 감사, 중앙 감사를 받고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중복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 지금 안행부에서 제시한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또 7개의 보훈단체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해가지고 약 300여 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그중에 액면으로 보면 새마을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인구가 지금 새마을지도자 수가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7500 받아가는데 왜 7500으로 이렇게 줄었냐,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회관을 건립해 주면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라 그래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한 5000 정도 받다가 1억 3000, 1억 1000 그러다가 지금 7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회관 운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15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중에 완주군과 무주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다 자체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다 중복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지금 이 조례안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발의를 한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약 215개 도·시·군·구가 제정이 된 상태인데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도 더 이상 현재 비용이 나가는 게 없고 다만 우리는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관례로 지원해 왔는데 정식 조례로 만듦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자 그런 뜻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강동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기조 국장님, 새마을 예산편성 추이가 어떻게 돼요? 1억 5000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 1월에 회관이 지어지면서 2005년도까지는 1억 18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어서 9500, 8500 해서 2010년도부터 7500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2010년도부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도영 위원   매번 예산 때마다 새마을 문제 때문에 의원들간에 예산이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회관 건립한 뒤로는 이 예산이 필요없게끔 애초에 우리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고 지금 애초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때가 언제예요?

황만길 위원   오래되었지.

최찬욱 의원   최초는 잘 모르겠고.

황만길 위원   그때가 80년도인가?

최찬욱 의원   그뒤부터 계속 개정을 했어.

이도영 위원   그때는 황만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꼭 필요한 조직이었고 있어어야 할 때였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써 지역에서도, 지금 아까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나요?

최찬욱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전주시새마을회에 가서 여러 가지 참조 자료도 봤고 저 자신도 옛날에 새마을운동에 오랫동안 관여를 했었는데 전주시의 조직 중에 33개 동에 남·여 조직이 공히 존재하는 데가 새마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 동에 남자, 여자 30명씩만 해도 60명이 되고 그것이 33개 동이면 벌써 2000명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 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신동, 평화2동, 효자4동 이런 데,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이 거의.

이도영 위원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로 아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0명이 안 되고 60명이 안 되고 열 몇 명 숫자가 적거든요.

최찬욱 의원   조금 작은 데도 있고.

이도영 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새마을 숫자는 적어져 가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저희가 동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총 현재 등록된 회원수가 55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록된 회원수 중에 실제 활동하는 인원수는 별도로 다시 또 체크를 해 봐야죠.

이도영 위원   5000명으로 체크되어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5535명입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지역만 지금 숫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황만길 위원   우리 동네에도 한 60명 돼.

허승복 위원   저희 동도 남·여 합쳐봤자 한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점이 줄었어요.

이도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찬욱 의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마을도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앉으면 회의 때마다 회원 배가 운동인데 지금 쓸만한 부녀회원은 수당 받는 통장으로 다 진출해 버리고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인구가 많고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조금 회장의 리더십이 적다거나 이런 데는 조금 덜 되고 그런데 하여튼 현재 우리 33개 동이 공히 크고 작은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데는 새마을운동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들녘이 풍성한 가을빛으로 자랑하는 10월도 이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등로 인해서 일사분란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조직개편 등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우리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사유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진흥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관련 사항의 폐지를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조직과 기능, 위원의 선임방법, 운영 등과 관련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과 독서문화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책임 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여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상 저희 조례 3조에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될 지방자치단체로 전주시가 포함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의무사항이고 전주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기초자치단체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허승복 위원   현재 그러면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가 수립하고 전주시가 수립하고 하는 것들은 상위정부나 광역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맞춰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상 독서문화 진흥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허승복 위원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이 전라북도청 도서관이고 전라북도청 도서관이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춰서 전주시 계획이 움직이고 있겠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허승복 위원   사실상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위원회가 폐지가 됐는데 상위계획에 따라서 전부 다 계획이 수립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독서문화진흥법을 보면 전문 15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7조 위원회 조항 하나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현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전주시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업계획 자체를 현재 도서관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죠?

○완산도서관 한일수   예.

허승복 위원   도서관 운영조례에 이 독서문화진흥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새로.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것을 이제 합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는 해 봤는데요. 독서문화진흥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을 독서문화진흥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저기는 6조부터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하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6조부터.

○위원장 강동화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것 삭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동화   상위법에서 폐지가 된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다른 하는데 의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