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3월 15일(화)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나고 완연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봄 햇살처럼 전주시와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훈훈하고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도록 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강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4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오길중 완산도서관장입니다.
  다음으로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여 대상자인 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15년 3월부터 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주시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활발한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전통시장 육성정책과 연계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선정되는 등 적극 지원하여서 지역경제에 공헌한 바가 크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연구원의 출연금지원 동의 이유는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지원 산출내용은 2014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것으로 2016년도 우리 시에서는 4000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긍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남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2015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전주가 기업유치, 창업 이런 부분에 시 시책사업으로 아주 중점을 둬서 가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으로서 기업유치에도 저희 시에서 힘쓰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해 주시고 있고 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명예시민증 대상으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탄력을 받을 것 같아서 수여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글로벌 명품화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 지역구 쪽인 덕진 팔복동 옛날에 TIC 지금 캠틱 불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산업 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100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올해 확정 되었거든요. 여기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대한 공헌도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예시민증 주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2015년도를 보면 저기 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왜냐하면 갑자기 뭔 일 생기면 다음 달에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똑같은 안건인데 그래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공유재산처럼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체크를 해서 계획을 받아서 의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며 꼭 전주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나눠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돼요?

○재무과장 장변호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사실 작년 연말 정례회 때 동의안을 올려서 승인받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법이 바뀐 것을 저희가 미처 몰라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의회 동의 없이 계속 몇 년간 했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의회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사전 동의.

황만길 위원   사전 동의 몇 년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011년부터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 편성 법률을 보면 의회 동의 없이는 출연금이 갈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했지?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니까 좋고만. 잘못된 게 그런 관행을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데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법이 무조건 출연금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예요. 과거에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바로 잡아주니까 좋고 해마다 4년간, 5년간 했다고 보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었어요?

○재무과장 장변호   우선 이 지방세 연구원 기관이 지방세에 관한 어떤 법명부터 시작해서 연구, 교육 이런 등등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자기 보통세액의 1만분의 1.5 이 정도를 분납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황만길 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하면 몇백억이 되잖아요. 400억 정도 되면 정부를 대응한다든지 어떠한 활동을 연구만 하면 뭐해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 앞으로는 시장이 한 번이라도 참석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재무과장 장변호   이사들이 자치단체별로

황만길 위원   이사들이 누구예요? 이사는 누가 정해요?

○재무과장 장변호   각 자치단체에 국장급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시장님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담당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하고 있고요.

황만길 위원   참석을 할 때는 이것을 받아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이 그냥 출연금이라고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어떠어떠한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창출, 아까 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역할이 지방세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무효다 이겁니다. 교육 같은 것은 이것 말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관철시켜서 다음 해에 이 돈이 올라올 때는 그 결과를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