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수) 09시 30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김명지·김윤철·이경신 의원 발의)(송정훈·장태영·이미숙·서선희·남관우·이병하·허승복·소순명·양영환·김남규 의원 찬성)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안건인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문화경제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김명지·김윤철·이경신 의원 발의)(송정훈·장태영·이미숙·서선희·남관우·이병하·허승복·소순명·양영환·김남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신 의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숲 등 개발 논리와 난개발에 밀려 환경 파기, 녹지 감소 등에 따른 열섬현상과 같은 기후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변화로 이웃 간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인성이 메말라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가족 단위의 도시농업체험이나 문화체험 등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공간과 쉼터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와 함양이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친환경 도시농업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7조에 나와 있는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공원 지역은 녹지 쪽은 텃밭으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데 7조에 그 정신이 이제 11조로 와서 육성 및 지원 조례인데 이것 조례가 통과됐을 때 조금 약간은 강제성이라든지 권고성이 있는, 좀 강력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조에서 보면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어떤 사업의 권장만 될지, 전주시가 많은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런데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넓게 관리할 것이냐.
  조금은 더 11조를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아니면 더 보강을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 편안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는 이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항상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단체가 되었든, 농업인 단체가 되었든, 도시 시민단체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향후에라도 가지면 어떻겠느냐, 조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개는 공람이 인터넷상에서 뜨고 행정 주변에서만 있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편안하게 알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숙   이경신 의원님이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제 담당 소관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조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강제성을 둬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협의체를 통해서 자율적인 모임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고요,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작년도에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전국별로 보면 21%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놓아야 이 도시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감사라든가 외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담회나 공청회 부분은 저희가 도시농업을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토론회를 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어넣을 것이고, 조례가 제정돼도 현재 조례에 부족한 부분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나중에 수정해서 보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담당 부서니까 제가 과장님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1, 2, 3이 있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도시 텃밭이 있었을 때 수급자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인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임대는 시가 땅을 시유지라든지 이렇게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천동이 됐든, 전미동이 됐든, 우아동이 됐든, 여기 다 동네마다 시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못 쓰는 땅이 잡풀로 있는 것보다도 친환경농업과가 시유지를 이렇게 해서 그 동네 기초수급자.
  예를 들게요, 우리 송천1동에서는 그런 텃밭이 있었는데 고구마를 심었어요. 가을에 고구마를 거둬서 양로당마다 다 줬어요, 수급자한테 주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자들, 다문화가정, 장애인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땅을 갖다가 임대를 하는데 임대가 아니라 조성을 해주어야 하겠죠, 시유지를 향해서 일단요. 그래서 앞으로 그 수요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성지원 조례에서 이 수급자들한테만 있는 일반 시민에게 집단적으로 할 때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이런 땅들이 대개는 좋지 않은 땅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물 끌어오기가 제일로 힘들더라고요, 물이 제일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관개시설이라고 그러죠. 스프링쿨러 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수로라든지, 밭 이랑이라든지 그래서 관개시설이라고 해요, 농업 단어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관개시설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참 편안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민들이. 이번에 다 캐나다 갔다 왔지만 캐나다 주변이 다 도시 텃밭이에요, 몇 년 전에도 갔다 왔지만 다 도시 텃밭이에요.
  아주 활성화됐어요.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유지 현황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조금은 관개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농업은 일반 도시민들이 생산 쪽을 염두했었는데 지금 흐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농업이라든가 텃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농업인들은 생산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지만 도시 텃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미라든가 여가, 이런 체험학습에 포함되는 도시 텃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쪽으로 이 부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 제안서에 넣어서 전반적인 지역별 시유지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내에 있는 땅은 아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공간으로 주고, 농업인이 하는 텃밭은 농업인이 도시민 텃밭을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개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다섯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수돗물을 활용하는 부분도 어렵고, 또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어려운데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받아서 직접 당직자들이 조리를 이용해서 물을 주어야 하는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 하나만, 저번에 의정포럼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박정원 박사가 장기미집행도로를 갖다가 조만간 시가 산다든지 그래야 혀, 아니면 해제를 해 주든지. 문제가 되는 땅들이 다 구도심 내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중화산동 화산지역이라든지, 완산 칠봉이라든지, 학산이라든지, 기린봉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 텃밭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중화산동 그쪽 진북 터널하고 어은 터널 이 부분, 완산 칠봉, 우아동,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시가 미리 농업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기금으로 사든, 예산안 10억이라도 투자해서 이런 걸로 도시 텃밭을 하겠어요. 그래서 동의 자생단체가 됐든, 아까 수급자,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조례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이후에 시행을 해서 아, 전주시는 진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에 관점을 이번에 시장 공약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시내권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정협의회 설치 관련해서 세 건이 사실은 신성장산업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인사이동이 안 되어 있어서 전통문화국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문화경제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전주시가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책무 규정,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매년 9월 10일까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는 검토를 전문위원님과 같이 했는데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괄 통과하는 걸로. 괜찮게 생각하시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게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노사분규 예방,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런다면 앞으로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의 역할 기능이 다시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수시로 회의가 개최가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렇게 많이 개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주요 안건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그게 좀 궁금한데, 올해 2014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한 건도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회의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13년도에도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말씀을 드리면 노사정협의회는 중앙 정부가 주로 다루는 노사분쟁인데 그게 이제 지자체도 다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능을 보면 분쟁해결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다른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또 노사관계 안정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분쟁해결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노사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조정을 해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런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었죠, 분쟁 해결에.

이기동 위원   어떤 한계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고 만약에 되면 자리를 마련해 준다랄지, 그다음에 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같이 의견을 교류한다랄지 이런 역할이 주였는데 잘 아시지만 시내버스 파업 때도 저희들이 한 번도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 이유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던 내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한계점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이런 조례도 필요없는 것이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노사정이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노사정만 협의회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을 넣어서 주민이 대표하는 그 협의회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뭔가 연구를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협의회가 조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조에 보면 어떤 구성원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면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든, 상임위원장이든 누군가 한 사람은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에 있잖아요. 3항 사무에는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은 누가 들어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지금은 아무도 없죠, 민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혜숙   지금 전혀 구성이 안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그래서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됐었고

이기동 위원   아니, 시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니요, 앞으로 이제 이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기동 위원   아니,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혹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없었죠. 아까 민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민간인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사민을 넣어서 당사자를 넣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민정협의회 이렇게

이기동 위원   노사정이면 '정'이라는 의미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노사정 정부, 집행부를 뜻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정에서는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네, 집행부를 뜻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3항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면 우리 시의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시의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기동 위원   주민을 대표하니까 들어가도 되겠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 항에 저희는 포함된다.

이기동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보통 명확히 짚어주잖아요?

○위원장 박혜숙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기동 위원   전주시의회 의원 해가지고 넣는다든가,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이라든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말하자면 추가를 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거나 학계, 노사관계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사람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도 실무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도 명확히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이 지금 어떤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확히 좀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실무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필요하면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규정을 또 만들 겁니다. 그 규정 속에 저희들이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규정을 언제 만들죠, 그럼?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죠, 시행에 의해서.

이기동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머리 아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의회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을 대표한다 하는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돌려서 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위원회든지 노사정, 노사민정할 것 없이 노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 선임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마 대화를 하자고 하는 데는 다 응합니다.
  응하니까 위원 선정에서는 그 대표를 저희들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에서 발탁된 사람을 사에서 반대하고, 사에서 발탁된 사람을 노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난항을 겪는 경우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여기에서 이제 '노'는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아까같이 소위원회나 이걸 구성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대표 위원이 이제는 여기서 정식적으로 한노총이나 민노총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사·정이라고 했을 때 '노'하고 '사'가 '사' 대표도 강성 발언하는 대표가 있고, 중성 발언하는 대표가 있고, 약성 발언하는 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노'에서 반대하고 '사'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가동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건 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맥락에서 위원 선임에 좀 정확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래서 이제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하는 걸로

김명지 위원   언제는 시장이 안 했간요, 다 시장이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런데 옛날에는 모든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거의 부시장이 하든지, 그다음에 호선해서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덧붙여서 생각을 한 번,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자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 게 특히나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된다고 그러고.
  그냥 상호 간에 해가지고 위원 자체를 선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서로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대화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김명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자체를 누구나 '저분 정도는 '노'를 대표할 수 있다, 저분 정도는 '사'를 대표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케이스별로 의회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아예 당연직으로 이렇게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는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의회에서도 돌아가는 상황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당연직이 들어가는 것은 적당할 것 같아요,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방금 백영규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월 24일 금요일 12시부터는 2014년 전주비빔밥 축제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