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3월 15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강동화·최찬욱·이병하·김현덕·오평근·송상준·소순명·고미희·양영환·김진옥·허승복·박혜숙·김순정·서선희 의원 발의)
2.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박형배·박혜숙·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발의)
4.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온 들녘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 햇빛으로 모든 것이 녹아내리듯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인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안, 또 U-20 월드컵 추진상황 보고,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역량 강화 방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강동화·최찬욱·이병하·김현덕·오평근·송상준·소순명·고미희·양영환·김진옥·허승복·박혜숙·김순정·서선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강동화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일부 감면 조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첫째, 제1안 제11조2항의 사용료 감면 조례 중 별표 3의 비고란 10번의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된 유공자에 대한 할인율을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완주군민에 적용된 할인 규정을 삭제한다.
  둘째, 사용료 감면 조항과 별표 3의 이용료 혜택 적용 시 중복 해당될 경우가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하여 규정을 신설한다.
  이상 전주시민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전국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골프장 사용료 규정에 국가유공자 등에 등록된 자의 할인율을 보면 상위법에 따라 모두 50% 감면 적용을 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처럼 별도 규정을 두어 일반 시민처럼 10% 할인 적용을 받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직영으로 관리 운영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내 주민에게만 무료 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운영되는바 그동안 골프장 이용 시 완주군민에게 주어진 이용 혜택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이용 할인 적용 시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데 형평에 맞게 기준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완주군민이 이용했었을 때 할인율을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정도가 이렇게 1년 치를 보자면,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1년 치가요. 작년 통계로 봤을 경우 저희 이용객이 863명인데 완주군 이용객이 2863명, 약 3.54%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할인율을 봤을 경우 3000원씩 해서 858만 9000원입니다, 작년 통계로.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금 50% 할인이 된다고 하면 물론 해 줘야겠죠. 그런다고 하면 그전에는 이분들이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했고 할인을 어떻게 받았나요? 중복 할인받았나요? 장애인증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원래 사용한 사람은 소수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숫자는 제가 들었는데 극히 소수입니다.
  저희가 전주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약 9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률은 어느 자치단체나 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10%에서 50%로 돼 있기 때문에 상향하려고.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된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우리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생물소재라는 난해한 명칭에 따른 대중적 이해 부족을 해소하고 전라북도 산하 생물산업진흥원과 차별성을 강화하며 전주농업과 생명산업, 농식품산업 등을 연계한 농생명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 목적, 정의, 용어 등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 조)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 사업에 제8조5항 유전자 고발현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6항 단백질 고생산 세포주의 개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이전에 저희가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유전자 고발현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백영규 위원   그런 연구 개발했던 것들도 이번 신 조문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지금 단백질 고생산 세포주의 개발이라는 용어가 기능성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구체적인 용어로 보다 좀.

백영규 위원   그걸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유전자 고발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백영규 위원   기능성 식품 소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기능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생물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내용이 지금 10항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냥 뭐 용어만 바뀌었지, 단어 선택만 바뀌었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지금 저희가 생물산업에서 농업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명칭만 바꾸면서 함께 소장이 원장으로 되는 거죠?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김순정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하는 기능성의 식품들 중에서 이게 또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능성도 자꾸 강화되고 폭이 넓다 보니까 그걸 적용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능성 화장품 소재 고급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 봤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다른 업체가 바뀐다든가 다른 같은 기능성 화장품인데도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이제 저희가 기능성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전주시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제품을 개발해서 주면 그걸 수용도 하지만 또 다른 업체한테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넓혀 가는.

김순정 위원   기존에 있는 분한테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기존에 있는 연구원한테 그걸 추가해서 여기까지 와 있으면 미백이 되겠다, 그럼 미백의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를 가지고 꾸준하게 큰 정말 새로 더 대범하고 그다음에 대중화하고 과학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 연구소잖아요. 물론 연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바꿔가면서 하면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지금 저희가 화장품을 개발을 하면 그 화장품에 대한 생명이 짧은 것들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고부가가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을 거기다 첨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김순정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업체 품명을 바꿔 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습니까? 한 업체가 들어와서 1년이나 2년 연구할 수 있는 것 갖고 어떠한 상품을 낸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바뀜으로 해서 그냥 브랜드만 바뀔 뿐이지 그 기능성의 그런 성분 같은 건 거의 바뀌지 않는 상태잖아요.
  방법론에서 전략 면에서만 마케팅에서만 바뀔 뿐이지. 그렇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김순정 위원   그럴 때 그런 초래되는 문제점은 있잖아요. 없습니까?
  적응하기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시일 내에 연구를 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오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이 연구하러 들어오는 이 업체들이 정말로 제 코스를 밟아가지고 연구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분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쪽입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지금 저희가 요즘 화장품 트렌드는 발효 쪽을 주로 해서 기능성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그동안에 미생물이라든지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관내 업체에 거기에 관련된 화장품 회사가 있으면 같이 연구를 통해서 제품화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연구 개발을 했다고손 치더라도 그 기업에서 맞는 연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기업에서 충분한 시장성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것이 저희하고 계속해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1년에 A라는 곳에서 업체에서 해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으로써 홍콩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수출을 했었어요. 그 수출해서 국내보다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내수용으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시 또 그 브랜드가 없어지고 다른 분이면 또 새잡이라는 얘기죠. 그런 데에 문제점과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내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매치를 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미나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 또 다시마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지금 미나리는 계속해서 2차, 3차 연구 과제, 국가 과제를 같이 공모를.

김순정 위원   제품은 나왔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그 위로 미니얼 제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그렇죠.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렇게 연구, 저는 지금 만약에 제정이 안 됐으니까 연구소란 말이에요.
  연구소의 자질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현재 근무를 하고 연구하는데 자격들을 가지고 있냐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지금 저희가 연구원 채용할 때 거기에 맞게끔 공고를 내서 확인하고.

김순정 위원   석사, 학사, 박사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문직으로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김순정 위원   지금 몇 명이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지금 저희가 연구원 13명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기능성 화장품 이 모든 것들은 별도고요. 그렇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그 13명 안에 화장품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 화장품에 대한 전문 요원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화장품 관련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 김순정 위원님! 잠깐만요.

김순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기동 위원   그건 좀 업무보고 시간 때 얘기를 해 주셨던 조례니까.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꾸지 않고 우리가 활로를 찾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물론 업무보고인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취지를 해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효자동 구 웨딩캐슬에서 출범식을 했었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그때 바로 원래는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이라고 1월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이었죠?
  그랬는데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명칭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시게요.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박형배·박혜숙·소순명·김남규·김명지·김순정·백영규·오평근·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주요 목적과 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보호 및 경영 지원 체계를 도모하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 침체하에서 그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정비의 측면에서 향후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이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명시함과 함께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좋은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된바 스스로를 소외된 객체로서 여기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4만 7000여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호책 및 지원방식에 관련한 단계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불어 건실한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환경 조성에 선도되는 좋은 제도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소상공인에 관련돼 있는 조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나눴던 부분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그 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는 물론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하여튼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86호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맞게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제1조, 제7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이것도 명칭 변경만 되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거에 따른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