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5월 1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5.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박형배·이병하·오정화·이미숙·박병술·이병도·장태영·강동화·김윤철 의원 찬성)
2.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이병하·고미희·양영환·장태영·이경신 의원 발의)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거리에서 돋아나는 나무 새순의 푸르름처럼 푸르고 싱싱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5월 12일에서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박형배·이병하·오정화·이미숙·박병술·이병도·장태영·강동화·김윤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명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수 중에 중앙·광폭분리대에 조성된 키 작은 나무 즉 관목의 경우 1미터 이상 웃자란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가로수 식재는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게 조성 관리되어야 하고 식재할 가로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중앙·광폭분리대의 관목의 경우 수고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1미터 이상 웃자라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경우 우거진 관목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중앙·광폭분리대 수고를 어린아이들의 머리가 보일 정도의 크기인 중앙·광폭분리대 경계석의 길이를 고려해서 노면 위 70센티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하고 이와 함께 키 큰 나무의 교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 큰 나무의 경우도 차량시야 확보를 위해서 지하고를 2미터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차량 시계 확보가 중요한 지점인 횡단보도 차량회전점 50미터까지는 시계 확보가 용이한 잔디와 초화류만을 식재하여 시계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민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인명을 존중하자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2m 이상 교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령이 오래됐다라는 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오래돼야 키가 큰 것을 심어야 되니까. 70cm 이하로 이런 구분에 있어서 횡단보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를 오래된 수목을 심으려면 예산적인 문제가 지금보다도 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5~6cm, 7~8cm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15cm 이상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2m의 높이가 나올 것 같은데 예산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셨겠죠?

이명연 의원   본 의원이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중앙분리대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가서도 일부러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는 지점은 관심 있게 쳐다보았는데 우리 전주시처럼 관목의 높이가 굉장히 어중간하게 커가지고 사고를 야기시키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도 본 적이 없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본 것 중에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도 중앙분리대 화단 교목은 키 큰 나무로 있어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관목의 경우에는 대부분 잔디라든지 화초를 심어가지고 기타 다른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화단 또 인근 가로수에 예산상으로 봤을 때 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관리하는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종합적으로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 덕진구, 완산구 해서 매년 사용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 양 구청 공히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들을 가로수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그 비용에서 앞으로 우리가 또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화초류나 잔디를 심어서 관목의 경우 그렇게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차근차근 정비를 해서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전지 작업을 해 줘서 '기존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중앙분리대나 광폭분리대나 횡단보도 이것은 의무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2m 미만인 것들은 지금 서서히 하자는 건가요?

이명연 의원   교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목은 지금 있는 것들은 나무가 커 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 식재를 할 그럴 나무들도 어차피 2m 이상이 되어야만 지나가는 어떤 차량에 방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너무 낮게 되었을 때는 가지가 옆으로 뻗어버려서 또 위험하게 되는 거죠.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거니까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2m 이상의 나무를 심거나 70cm 이하의 키 작은 나무를 심을 경우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수목을 전주시에 특별하게 정해놓고 통일화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하면 그 나무, 가로수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 주시죠. 가능할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현재 예를 들어서 금암동에서 덕진동까지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가지구 쪽에는 양 가상하고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가운데 느티나무는 가상에 느티나무보다 지하고가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많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리별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어디는 은행나무 거리, 어디는 느티나무 거리, 어디는 소나무 거리 이런 것을 쭉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한 나무로 통일되는 것은 너무 획일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녹지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경관거리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역별로 특성화시키는 부분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나름대로 거리별로.

이미숙 위원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열섬화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언론에 이슈를 받는 그런 곳이 전주라 생각이 돼요. 나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주시가 거리 가로수 특화로 거리 조성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제가 특별히 그것을 특화거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녹지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권혁신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확실하게 한번 전주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산동이면 동산동, 금암동이면 금암동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자체 가보면 입구서부터 나무가 여기까지는 어느 나무 여기까지는 어느 나무인데 멋있더라고요. 꽃피는 것도 보니까 특색 있게 꽃이 피더라고요.
  이명연 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무도 좋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우선 생명이 저는 1순위라고 봐요. 그리고 이명연 전 의장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지역을 몇 군데 가봤더니 나무가 웃자란 곳이 있어요. 중앙분리대 같은 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명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역에 웃자란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웃자란 곳이라는 것은 중앙분리대 있는 데 저희 기린대로 보면 남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남천 같은 경우는 보통 1m 이상 자라고 있는데 요새 우기철이 되다 보면 이게 1.5m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도로 쪽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서는 좀 이게 시야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꽃잔디 심은 데가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덕진동 쪽하고 금암동 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팔달로 변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꽃잔디가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진안 갔다 오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나가다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산에다 꽃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소문이 나서 경상도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전주도 근교에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시내 쪽에다 전주 근교 가보시면 꽃잔디 심어서 저쪽 화개장터 있죠. 그쪽 가보니까 전부다 중앙분리대가 꽃잔디 심어놓았는데 너무나 좋은 거야. 앞으로 이런 정책을 갖고 조례개정안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남관우 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꽃은 대부분 봄에 많이 핍니다. 그런데 봄에 피는 꽃의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꽃이 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관우 위원님 의견에 좀 반대되는 의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꽃잔디 지고 나면 볼 것이 없습니다. 약간의 푸른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혹 혹시 상록패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남관우 위원   수목에 백일홍은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백일홍은 여름에 많이 피는 꽃인데요. 저희가 중앙분리대 쪽에는 백일홍은 좀 어렵습니다. 백일홍은 웃자라는 것보다도 옆가지가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낮은 교목입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내 중앙분리대 쪽에는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시외 쪽으로 벗어났을 때는 가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제가 다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특화해서 구간 구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명연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갖고 오셨고요. 전주시의 가로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일반 나무도 느티나무 같은 것도 지하고가 2m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정도의 나무 구입이 가능한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대부분 처음에 어떤 구획정리라든가 도시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2m 이상 나무를 물론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자 할 때는 이 나무가 전국 단위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m는 앞으로 기존에 식재된 것이니까 그렇고 앞으로 효천지구라든가 만성지구 개발할 때는 저희가 이런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좋은 건데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횡단보도 50m 이것은 시야 확보 차원에서 정말 좋은 거고요. 2m짜리 나무를 횡단보도 50m 이외에는 조금 2m가 아니더라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2m짜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명연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m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중앙분리대 나무를 심을 때도 2m 이상 짜리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2m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2m 이상을 다 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목의 경우에 2m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송상준 위원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이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지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2m가 쉽지 않죠. 심어서부터 첫 가지가 나오는 2m 이 높이가 쉽지가 않아 요. 나무가 굉장히 커야 돼요.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제가 수량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조경업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묘목을 할 때부터 지상에서 약 2m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m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묘목상 보면은. 그러면 이것들이 몇 년 크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구입하는 것까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를 만들 때 협의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2m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2m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도시개발할 때는 모든 것이 전국 단위로 구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첫 가지 나올 때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m 심어도 괜찮다고 의장님이 그러시면 좋은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나중에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별일 없으시다면.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캄보디아는 열대지방인데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땅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가 굉장히 큰 데예요. 그런데 전주 같은 데는 도로가 8차선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 나라는 소도로도 보통 양쪽 6차선, 8차선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심었는데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나무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가지치기를 해서 옆으로 안 나오게 무슨 조각같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인데 전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방금 진북동 주민센터를 갔다 왔는데 전혀 나무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분이 거기서 내 집같이 정원같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다 잘라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전주시에서도 여기에 지금 종사자는 없죠, 직원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양 구청에서 작업할 때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주도 가면 전문 지식이 있는 그분들이 직원으로 되는가 모르겠지만 관리를 늘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 됐다. 전주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간혹 그게 있어요.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특약관리 계약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관리할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명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제정했으니까 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부터 50m 이상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횡단보도에서 50m 이상 공간을 두려면 시내 같은 경우 시내 대로변 같은 경우 50m를 횡단보도마다 현실적으로 띌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명연 의원   접근 방식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게요. 우리 전주가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길 가장자리에만 심던 가로수를 중앙분리대 가운데로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정부분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것 아니고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도심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심에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또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도심 속에서 우리 전주가 그래도 더운 도시, 공해로부터 약간이라도 더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도심 속에 있는 학교에다도 많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꼭 중앙분리대가 아니라도 그렇게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송정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중앙분리대 그것 다 띌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중앙분리대 화단이 없어야 맞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한 그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목숨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교목 갖고 할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관목이거든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분리대가 있는 횡단보도 내에서 그 관목의 높이가 너무 큼으로써 아이들이 뛰쳐나오는 것을 운전자가 볼 수가 없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들이 그냥 횡단보도 무심코 지나오시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신호등의 개념도 없고 차의 개념도 거의 없이 그냥 내가 건너가면 된다는 식으로 건너다니시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그렇게 건너오시는 분들 운전자가 발견을 못하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는 만들지 않는 게 옳다, 그런 나무는 다른 데 식재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되어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그러면 식재된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는데 50m 내 부분은 이 식재된 것을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이명연 의원   그런데 제가 강하게 표현한 것이 없앤다는 표현을 쓴 거고 사실은 없애지 않고 충분히 정리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현재 우리 시에서 그 정도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데 좌우로 해서 50m까지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 관목에 대해서 제가 더 고민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사고와 겨울철 이 되면 관목이 있는 횡단보도와 관계없이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는 그런 곳에 음지에는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눈이 오면 길 가장자리로 눈을 치우는 게 일반적인 우리 관례고 또 그렇게 치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있는 길 가운데에도 눈이 녹지 않고 가장자리도 녹지 않아서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운전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버렸다, 전주시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키 큰 관목을 심음으로써. 교목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목은 군데군데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햇빛에 일정지역 눈이 녹는 속도도 괜찮게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관목들의 높이가 어중간하게 큼으로써 우리 시가 그 일대를 굉장히 위험을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0m 이 부분은 적용을 하기에 괜찮은 건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보통 시내를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 있는 데서 특히 대부분이 좌회전 차선이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지역을 저희가 염려하냐면 저희 의회 앞에 건너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단순한 횡단보도만 있는 신호등 없이 이런 곳은 조금 낮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교목류는 존치하고 관목류만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자면 교목류까지도 앞으로는 안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만요. 교목류는 어느 정도 존치해도 되는데 관목류가 높은 것은 아이들이나 볼 때는 위험, 특히 전자상가 그쪽에 있다 보면 보통 안 보입니다. 운전자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특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이 조례를 정하면 이것을 준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준수하기에 앞서 실용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50m라는 게 결코 작은 거리가 아니라고 봐요.
  횡단보도들이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팔달로 변만 놓고 봤을 때도 과연 몇 미터 간격일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4항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철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은 하다못해 30m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면 어떨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연 의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m가 아닌 100m라도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앙분리대에 나무 한 그루 더 식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목숨 하나를 더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겹친 부분은 전지작업을 낮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디라든지 화초류를 심어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놓쳤다고 하시는 교목 부분 현재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터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삽입을 한다든가 해야지 않을까. 이대로라면 교목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명연 의원   그런 데에는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4번 갖고 송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단 그 내용을 잘 보시면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 확보가 필요한 지점을 넣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50m 이상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점 즉 인명중시를 바탕으로 사고 다발성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경우의 수를 놓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즉 '필요한 지점은'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걸로써 갈음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50m를 딱 끊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지점 즉 특히 회전교차로나 차량회전점에서 좌회전이나 또는 유턴을 할 때 그 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렇게 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일률적으로 다하자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명연 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횡단보도와 차량 회전점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시계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거기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송정훈 위원   횡단보도 지점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예를 들어서 팔달로만 놓고 봤을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50m를 띄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철거 내지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이 부분이 현실성에 조금.

이명연 의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그런 지점들 전지작업을 낮게 다 했습니다. 그런 지점들은 낮게 해서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를 낮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앞으로 할 지점이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고 현재도 그렇게 낮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안 된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는 둥 예산은 다른 데는 쓰면서 정말 중요하게 이런 데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규정을 두어서라도 인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후 설치하는데 기준을 강화하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명연 의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금번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께서 아주 애써 준비하셨고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을 향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훌륭하다고 평가하고요. 앞으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특히 중앙분리대 식재와 관련해서 관목은 70cm 이하로 나름대로 수고를 결정해야 되고 교목의 경우 2m 이상의 지하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식재된 나무의 경우는 성장 추세를 보아서 2m 이상의 지하고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고 단 관목의 경우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70cm 이하의 수고를 유지를 시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설치될 횡단보도 근처 및 중앙분리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단 조성의 경우 수종을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관목의 높이가 평소 밀도 있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70cm 이상의 수고를 형성시키지 않을 수종을 선택해야 되고 앞으로 교목의 경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종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야만이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줄로 사료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이병하·고미희·양영환·장태영·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외연은 넓어졌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다 보면 중심 상권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하게 중심 상권이 붕괴되면서까지 도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설사 신흥 개발지역을 통해서 도시의 성장을 찾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지역 블럭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칠 뿐 전주시처럼 수직으로 통째로 상권을 이동시키는 일은 도시의 균형을 깰 뿐 아니라 또 다른 도심의 침체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어떠한 원칙도 없이 도시 정책을 이끌어 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권인 본도심은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강남이 개발되었다 해도 서울의 중심 상권은 명동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중심 상권인 중앙동이나 고사동을 비롯한 지역이 일시에 무너졌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주시 최대의 실수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주시 본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본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둘째 본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셋째 본도심의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첫째 전주시의 출연금 및 전입금,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세 번째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금의 사용은 첫째, 전주시 본도심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주민생활편익, 그리고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둘째 그 밖에 본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 결산 잉여금의 처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기금 관련 전주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과 보고에 있어 시장은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본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주시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면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한 말씀 마지막 드리면 다른 것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전주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실체적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다는 것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향후 발생될 외곽지역 개발 및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서라도 일부 기금을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으로 설정시키고 갈 필요가 있다는 개념,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좀도리를 모아서 때로는 필요할 때 썼듯이 바로 우리 시 재정에서도 열악한 재정 형편상 좀도리를 모을 수 있는 그 항아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개념이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례의 필요성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본도심의 범위를 지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입각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지난 회의 때 한참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고요. 거기에는 본도심에 대한 범위의 지정을 여러 전문가 그룹에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도심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본도심의 범위를 예전의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입각한 그런 범위를 그냥 그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김윤철 의원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종래 구도심 활성화 기금 조례를 수정가결하게 된 당시에도 그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역시 그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면에 보시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래의 본도심 개념을 중앙동·노송동·풍남동·서서학동·동서학동·완산동·진북동·금암1, 2동·인후1, 2동에 일단은 국한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덕진동 포함시켰죠?

박형배 위원   덕진동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박형배 위원   팔복동도 안 들어와 있고요.

김윤철 의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은 도심 개념으로 갈 때에 팔복동까지는 본도심으로 여기서는 지칭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팔복동 같은 경우는 도심의 개념을 전체로 그렇게 되면 원래 어느 기점으로 2000년대면 2000년대, 1900년대면 1900년대를 기점으로 그때에 형성된 도심을 본도심으로 칭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복동의 경우 중요한 지적이신데 내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00억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해서 팔복동은 소위 사실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해서 그러한 틀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 이 부분은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덕진동은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빠져버렸네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해서 덕진동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진동 같은 경우는 현재 법조타운이 만성동으로 이전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몇 년 후에 덕진동에 있는 법조타운이 검찰청 및 법원이 다 이사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관련 사업체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들 각종 업체들이 일시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갑니다.
  이러한 대책들까지도 현재 전주시에서는 사실 전무합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저번에 제가 앞서 본도심 활성화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기금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본도심 공동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지금이라도 제정하지 않으면 또 늦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러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 조례의 기본 방향을 보면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첫 번째 타이틀 이외에 본도심의 기능증진 활성화사업, 상권 활성화,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과 일맥상통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김윤철 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박형배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굳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예산 사업으로도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금 조성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금은 어떤 일반회계하고의 특별성, 차별성을 분명히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금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사업이에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써 대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기금 운용은 좀 맞지 않지 않냐, 적절치 않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역으로 질의드릴게요. 종래에 바로 이 직전에 5분발언 속에 본 의원의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소위 전주시에서 특화거리라고 해서 약전거리,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각종 특화를 지정해놓고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박형배 위원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도심 활성화사업이었고요.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내용들은

김윤철 의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지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우문현답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에 특화거리 문제는 도시재생사업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향후 2016년을 내다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특화거리에 대한 TF팀도 아직 구성도 안 됐고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가깝게는 덕진 법조타운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어요. 지금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현재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딱히 어디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명분도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기 조성되기 시작한 소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2억 2000만 원 적립했습니다. 2014년도 3억 8000만 원 적립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어디냐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하고 제112조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는 징수 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고 현재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칙을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 정도는 기금을 형성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향후 나름대로의 희망 섞인 관망을 해 보면서 그릇을 만들어놓아야 기금을 만들어서 담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외곽 개발 시에 그나마 수익이 발생된 것이 객관적 증명이 될 때에는 바로 외곽이 개발이 되면 본도심은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반비례 현상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무해요.
  그리고 박형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첨언드리면 본도심의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나 또는 다른 차원에서도 접근한다 할 때 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위 재해방지기금이 있습니다. 100억대입니다.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해서 주장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대 의회 들어왔으니까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향해서.
  재해방지기금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추스리고 조치하기 위한 사후약방문 처리를 위한 기금이 아니다.
  행정에서는 기금의 조성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금 사용에 적합하지 않게 현재 관리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 놓았을 때만이 바로 본도심에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바로 단초가 된다 이런 분명한 주장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원확보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일부를 차용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김윤철 의원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형배 위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윤철 의원   예.

박형배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 기금의 특성상 법적 의무기금이에요. 기금의 유형이 법정 의무기금이 있고 법정 재량기금이 있고 자체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시급하게 시에서 갖춰놓아야 될 것이 법정 의무기금이 가장 시급하게 갖춰야 되는 기금이고 그다음에 재량기금이고 그다음에 자체기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정 의무기금이라고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입니다. 재산세에서 10%를

김윤철 의원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해서 징수되는 부과금액의 10%를 의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10%를 의무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60억 정도가 2014년도에 미확보되어서 감사원으로부터도 그 기금을 확보 확충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35억이 미확보되어서 그것을 확충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기금에 재원 확보 방법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일부를 확보한다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법정 의무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재량 자체기금으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김윤철 의원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 말 그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 함은 전주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의드리면 박형배 위원께서 생각할 때 현재 신도시 위주로 외부로 아중지구부터 서부신시가지, 화산지구도 일부 있었고요. 현재 혁신도시, 효천지구, 앞으로 에코시티, 만성지구 이러한 지구가 계속해서 개발될 때에 본도심 현재 본 의원은 명백히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의무감을 갖고 있고 현재 구도심이라고 칭할 때 구도심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의원님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체는 계란으로 볼 때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도심 공동화 방지는 그 계란의 큰 부위 중에서 작은 노른자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노른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두 가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약전거리, 웨딩거리, 차이나거리 한 번 가보십시오. 차이나거리 가보세요. 약전거리 유명무실합니다. 만들어 놓고 특화거리에 대한 대책도 전무했고 관리도 없었어요.
  현재 요우커들이 엄청나게 물밀려 들어와서 전주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옥마을에서 온 고객들을 차이나거리가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소주시에서 왔을 때 차이나거리 모시고 가보십시오. 그게 뭔 중국 거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해서 차제에 우리가 적어도 본도심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적어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 자체는 전주시 일원이라면 어디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마련해서 그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 기금에서도 조금이나마 합의해서 가져올 수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이 발의의 가장 주된 요체는 그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전개될 외곽지역의 개발행위 시 수익금이 있을 때는 일부 기금을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으로 의무적으로라도 적립해야 한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 정도 관심은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본 의원이 이것을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현재 어디서 돈을 갖다가 만들겠다란 뚜렷한 목표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도리를 콩이 하나든 팥이 하나든 쌀 한 톨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어 놓아야 담든가 말든가 하죠.

박형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구도심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서 자꾸 위원장님의 이 발의에 대해서 안티를 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본도심에 우선적으로 이것 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 전체라고 하지만.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전주시 전역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도 크게 무방하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의 다는 우리 본도심에 이게 쓰여질 기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김윤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을 잘못하셨는데.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된 내용 자체가 구도심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 기능전환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일반사업으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혀 간과되고 무시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김윤철 의원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여럿이다 보면 그 자식 전체 다 가늠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차제에 행정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 팀들이 계시지만 본 의원이 열의를 가지고 임하는 이 부분보다 못 미칩니다. 당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아직까지 없어요. 명확한 대안도 없고요. 해서 뭔가 근거 마련을 해 놓아야만이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겠냐라는 취지고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이 자체가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앞으로 이 의회에서 활동을 언제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기금을 놓고 사용한다고 할 때 본도심에다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갖다가 다 쓴다고 할 때 인정하실 겁니까? 결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역으로요, 위원장님! 참 위험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본도심에 그 기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지역구에다가만 이 기금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윤철 의원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만 제 지역구고요. 인후1·2동, 금암1·2동, 진북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완산동이 다 제 지역구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위원장대리 송정훈   송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분위기를 내가 조금.

김윤철 의원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꾸 이러신다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그토록 도시건설위원회조차 이해를 못하시고.

송상준 위원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윤철 의원   본 의원 이 부분 철회할 의사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활성화는 우리 시에서도 다른 예산을 들여서 구도심에다가 해서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방향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김승수 시장께서 당선되셔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면 인구가 2만 4000에서 구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1만 6000으로 인구가 다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SK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도심은 황폐화가 지금 됐다. 그리고 상가건물 하나가 점포가 비면 10년 동안 안 들어와요. 그런 건물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된 것이고 전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열성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선 기금이 첫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윤철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첨언드리는 격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시적인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밖에는 없고 역점을 두어서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깝게는 에코시티 사업을 놓고 볼 때 책임 있는 집행부 담당자하고 말을 해 보니까 항공대 관련 부분과도 연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익 발생은 물건너간 것으로 관망을 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재원을 발굴할 것이냐 할 때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나마 준비를 해 놓아야만 앞으로 10년 내에 다시 준비되는 외곽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라기 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쯤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의 경우 많은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적인 예로 요즘에 본 의원이 강조하는 바가 그겁니다. 본도심이 살려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영업행위도 일어나고 각종 경제 활성화의 토대도 마련되는 것인데 남부시장에 그 가설점포가 천변으로 140개입니다.
  2015년 5월 초 현재 50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의 주택가 일부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주택가에 있는 로드샵이나 상점가는 비었으면 비었지 채워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비 지원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실태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실 실효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시성 사업에 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점을 본 의원은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예측 가능한 바로 공동화 현상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준비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뿐더러 행정에서도 여러 요로를 통해서 도심 공동화 방지 내지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때 더욱더 경각심 갖고 앞으로 밀도 있는 정책의 검토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된 한 가지 사업으로 귀결될 것이고 바로 사업 성취도가 높아져 갈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고민 고민 끝에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해서 내려진 결론이고요. 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한벽루에서 서신로까지 구간이 좌안도로거든요. 좌안도로가 계획성 있게 24m 도로일 거예요. 현재 한벽루에서 완산동까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중장기 사업에 연 10억씩을 쭉 넣어 놓았다가 이번에 중장기사업을 봤더니 전에 송하진 시장 있을 때 10억씩을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억으로 줄었어요. 문제는 뭐냐? 의원이 정말 성깔 나게 두드려 패고 하면 그때사 부랴부랴 해서 10억씩 넣더라고요. 제가 20억을 했어요. 말을 않고 있으면 전혀 예산이 안 서는 거예요. 저는 뭐냐, 예산 반영에 우리가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의원들이 조례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 사장된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염려도 있고 지금 조례가 탄생이 되면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 관계 담당께서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아까 박형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 재원의 확보가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법정 의무기금들도 여럿 있는데 거기에도 일반회계에서 항상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본도심 구역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되고요. 이런 좋은 조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위원님 한 말씀 첨언드리면 도시환경정비기금이 분명히 존치되고 있고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으로 일부 할애될 경우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신다 질타하는 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나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거사업은 익히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에 소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그 지구 지정 3개 지역 선정해 나가는데 불과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었어요.
  송하진 시장 시절에 민선5기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꾸준히 예산 편성을 해왔는데 2015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조금 설정을 했어요.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재개발 지역이 현재 너무나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일부 예산 편성이 어려울 때는 그 공동화 방지 기금의 설립 목적에 나름대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편성이 어려운 부분은 일부라도 그 보조금 사업으로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단 2~3억이라도 이 지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2~3억에서 5억까지라도 이동 편성을 해서 바로 도시가스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 공사에서 자체 시행을 못합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뭐냐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이 큰 틀을 설정을 해 놓았을 때 바로 세부적인 사업들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마는 본 조례는 큰 틀입니다. 앞으로 개정할 내용이 있다고 봐서는 예를 들어서 팔복동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볼 때는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더 필요하다고 보면 삽입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수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틀은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취지예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송상준 위원님 먼저.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주시 구도심에 대한 걱정에 대한 열정도 많이 알겠고요. 다만 2014년도까지 10년간 구도심 활성화 사업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었고 그런 것도 투자했지만 편중적이어서 고루 혜택을 못 봤다 이런 걱정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서 어떤 준비가 위원장님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가능한 건지, 김윤철 의원의 조례를 만드는 이런 열정까지도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대답이 가능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련한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된 후에 우리 전주시에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도시재생을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설정된 구역 중에서도 어디가 더 시급한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구획된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다시 만드는 것이 활성화 계획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선정된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꾸려나가고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는 아까 관 위주 전시 위주 이런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계획 수립할 때부터 미리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꾸려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한정을 두는 거예요? 전주시 33개 동 전체 놓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전체를 놓고.

송상준 위원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된 지역, 사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그리고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은 우선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은 이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조례를 적극 같이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실 5분발언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된 거에 따른 어떤 보상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 찬성을 한 발의한 입장인데요. 저는 기금 조성에 있어서 단지 그것 하나만 봤거든요. 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일부를 기금 조성으로 넣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한 조항들을 넣을 수가 있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런데 여기 5조에 기금의 조성을 보면 3개 항목을 두었거든요. 전주시 출연금 및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출연금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고 쓰는데 출연금은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금이 생기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이야기한 것 같고 그 밖에 수익금이 있는데.

이미숙 위원   만약에 수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신도시개발사업 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정한 건지 나중에 정하게 되겠지만 일부분 몇 %를 여기다 항목에다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공동화 현상이 사실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쏠림 현상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 대신 구도심에 어떤 보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김윤철 의원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탄력적이고요.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전주시 각종 기금 관련 전주시 조례를 따른다고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갈음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 다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출연금 및 전입금, 출연금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이전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굳이 회계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전입금 하면.

장태영 위원   전주시의 전입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출연금 하면 본 기금 목적에 맞는 예산 비용추계서에서 나오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거고 및 전입금 했을 때 이 전입금 같은 경우가 아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일부를 이 기금으로 예를 들어 전입시키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출연금 및 전입금 했을 때. 나는 이미숙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숙 위원   저는 그렇게 구체화를 시켜서 여기다 삽입을 했으면 하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1항에 우리가 전주시 출연금 및 전입금 했을 때 저는 이해하기로 했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이것은 의지예요, 의지.

김윤철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그때 행정이나 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재원 중에 일반회계가 어려우면 특별회계에서 이 기금 출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숙 위원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구도심 공동화 기금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어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면 그쪽에다 특별회계에서 가져오자는 것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저는 그것은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담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고 오히려 도시개발에 관한 기금.....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 부분은 추후에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윤철 의원   질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 간략히 드리면 제가 너무 열정이 넘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다소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이 문제는 누군가는 10대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서 틀을 만들어야만이 향후 전주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사료되어서 너무나 열정을 많이 쏟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 틀을 마련해서 본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통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 본 안건은 기금조성을 위한 명확한 재원 근거 명시 필요와 본도심 구역의 범위 등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훈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 조)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전주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시정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그간 국 단위 행정조직 신설과 이를 구체화할 근거로 세 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추진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의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20일 설립되어 전국의 기초단체가 참여 대상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사회 경제에 대한 담론 확산과 기반 구축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책 발굴과 정보 공유 등 협력과 전략적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규약 2조의 협의회 기능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그리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며 규약 제3조의 협의회는 현재 별표의 39개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 사무처리,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약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약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력 방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우수정책 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 연구자료 확보,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본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협의회 규약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제1회 추경에 연회비로 필요한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납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회원으로서 활동이 개시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전국적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234개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백 몇 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230여 개

이미숙 위원   240여 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현재는 39개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39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39개라면 우리 전주시도 포함해서 그런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닙니다. 미포함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년 가입하기 위한 회비가 1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장 임기 동안 계속 해야 되겠죠? 4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것은 민선6기가 끝나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미숙 위원   지자체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미숙 위원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 단위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꼭 가입을 하셔서 서로 연대와 더불어서 소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전주시가 대표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관건이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텐데요. 진행 상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줄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미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당초에는 5월 임시회 때 사회적기본법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키로 했었는데 그것이 연금법과 관련해서 이게 무산이 됐고 요게 6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이미숙 위원   전주시가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꾸려진 만큼 들어가셔서 큰 목소리를 꼭 내셔가지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협의회에 우리 전주시는 가입을 안 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현재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규약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입이 되어서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매뉴얼이랄까 네트웍이 형성이 되어야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갖고 전주시민들이 알 권리도 많이 알려드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김윤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제319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비효율적 민간위탁 운영으로 서비스 및 운행 실적 저하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 전문적인 종합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대상은 사단법인 전라북도 곰두리에서 지난 2001년 8월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운영 계획된 장애인 콜택시 34대와 셔틀버스 3대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소요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인건비,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억 7000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시비 부담인가요? 인건비하고 경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주로 인건비가 많이 증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건비가 증가되는 이유가 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체계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할 때는 1인당 연간 1800만 원 정도,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공단으로 가게 되면 1인당 연간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했을 때 고용승계는 불가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고용승계는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기준대로 새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정규직 3명, 사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담원 4명, 운전원 44명은 계약직으로 1년제 기간제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년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데요. 금년 7월 31일까지는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이라든지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단 관계자 오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오셨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시설관리공단 유해성입니다.

장태영 위원   상담원하고 운전원은 매년 재계약을 한다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 안 되었는데 공단의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관제시스템 그것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단이 운영할 때 가동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저희 계획은 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5월 정도 해서 거의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8월부터는 가동되도록 구축해서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계획이 있는데 간단히 좀 기존 곰두리에서 했던 거 하고 개선 사항들 이용자나 또 이런 부분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아직 저희한테 위수탁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고 지금 공단에서 오면 그전에 곰두리에서 했던 민원 불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친절도를 강화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경비가 최초로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초 1회성 구축 경비가 다소 발생해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절감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주시·수원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방문을 안 해 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유해성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차장하고 둘이 다녀왔는데 거기 보편적으로 GPS 구축이 되어 있어서 좋은 잘된 사례로 보고 왔습니다. 그때는 대강 운영 시스템만 보고 왔는데 저희가 위수탁이 되면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장점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 전주시에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상담원 4명, 운전원 44명, 돈이 23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한 자료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산 편성이 인건비 성격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운영비 성격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올라온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만 거쳐서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아직 정확히

송상준 위원   이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근무하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지 않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가식이 한 30% 이상은 될 거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참인가 거짓인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계획을 수립할 입장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염려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문제까지도 관리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넉넉한 것 같아오. 운전기사가 44명을 뽑는데 사무원이 3명, 상담원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전화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송상준 위원   사무원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내부 직원들이에요.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상담원은 전화로 전문적으로 받아서 콜 배치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콜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송상준 위원   차가 37대뿐이 안 되는데 한 사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곰두리봉사대에서 하는 상담원이 4명 있습니다. 현재 4명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송상준 위원   행정을 수십 년을 한 양반이 34대 운영하는데 24시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전화를 34대 해서 그게 계속 풀로 돌아가는 것 아닌데 아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아,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적으니까 우리는 더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기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송준상 과장님이 사장이여, 37대 운영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시작을 다시 하는 거니까.
  왜? 지금 너무 넉넉하게 주어버리면 1년 뒤, 2년 뒤에는 이것 배가 될 걸.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이 숫자는 적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콜택시가 34대가 있는데요. 34대가 24시간 다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운전원을 44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44명으로 한다라고 보면 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8시간씩 근무한다고 보면 120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인력은 곰두리봉사대에서 했던 현재 상황 그대로 44명, 34대 하고 셔틀버스가 3대가 있는데 37명의 운전사가 당장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안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44명,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이 아쉬워요. 쭉 써가지고 와서 무슨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오,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노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예산이 절감이 됐다든지 인원이 절감이 됐다든지 뭐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단순 비교 딱 해 가지고 와서 돈 더 들어간대요, 이것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한 부분 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예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검토해서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용 요금하고 수혜 대상자도 이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한 부분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게 보이는데 한 마디로 딱 잘라버리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 2.5㎞당 1000원 기본요금하고 그다음에 ㎞당 추가해서 100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과거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됐냐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에 거의 1급에서 3급까지 다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특장차인 장애인 콜택시 34대 가지고는 수요에 충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하고도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교통이동약자 편익증진위원회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요금하고 수혜 대상자를. 그래서 이 상황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1급에서 3급이 전체적으로 타기 때문에 34대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휠체어 타는 분들만 특장차가 꼭 필요한 사람만 해서 1~2급으로 다시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리도 과거에 2.5㎞에서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을 간담회 한 번 하지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거쳤었어요.

송상준 위원   제가 참석을 안 했나요? 하여튼 그런 인력 문제, 사무실 문제, 경비 문제 이런 것을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 1억씩 잡아놓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안 자르면 시작하는 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줄이거나 절감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쳤다 이게 아니고 송준상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내가 사장이라는 개념으로 세밀하게 검토 한 번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곰두리봉사대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에 했었던 인력이나 그런 것들은 승계를 받나요? 아니면 별개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승계가 안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쪽을 배려한다면 그게 아쉬운 점이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인건비며 모든 게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보완을 해 보십사,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절약이 될까 차후에라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기존에 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하고 상승분이 인원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50%가 상승돼요. 9억에서 13억 3500인데 거의 50%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48%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냥 물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려고 바꾸는 건데 좀 전에 지적한 바와 똑같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변화만 주었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50% 올라가는 게 있을 수가 있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료 9쪽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보다도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했다면 뭔가 인원이 보강이 됐으니까 당연히 콜센터라든가 기사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지 향상이 되는데 그냥 수치적으로도 향상이 되는 게 눈에 띌 텐데 지금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모르겠습니다. 10% 정도나 많게는 20%였다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47%, 50% 가까운 이것은 그냥 올려놓고 보자식밖에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 인건비 성격이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이전에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했을 때는 저희들이 총금액 15억 7000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편성해서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게 되면 관리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직원들이 일반직화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하나 있고 직원이 6급, 7급 1명씩 각 해서 3명, 그다음에 나머지 계약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48명에 대해서 과거에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 위탁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20% 더 상승해 주면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우리 시로서는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20%가 아니라 30% 인건비를 상승해 주고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과거에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간담회 또는 곰두리봉사대하고 많이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장애인 단체에서 곰두리봉사대를 못 믿어서 넘기자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곰두리봉사대하고 이야기할 때 이번에 1월 30일에 끝나면서도 6개월 연장하면서도 애로를 겪었습니다. 운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보다 운영 자체가 아무래도 노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하고 관계가 갈등이 많아서 특히 노동부 쪽에다 진정을 많이 해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 가지고 곰두리봉사대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됐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발생된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유도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호응을 주지 않아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노선 같은 것 변화가 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은 이제 콜택시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운행을 하는 거고 장애인 셔틀버스는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하고요.

송정훈 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노선이 축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누가 하시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 정도 인건비라든가 금액이 상승된다고 봐서는 뭔가 확실하게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지 금액만 상승하는 격이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콜 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과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콜 관제시스템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현재보다는 월등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수혜 대상자라든지 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개선을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많이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과 동등한 조건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했을 때 그전에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런 게 파악이 더 될 수 있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여기 계획에 문제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수혜 대상자하고 이용 요금이 전부 새로된 내용들입니다. 수혜 대상자도 강화를 시켰고 요금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특장차 34대에 타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1~2급 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만 하도록. 과거에는 문제점이 아무나 1~2급에서 3급까지 다 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장애인 콜택시를 더 증차를 해야 한다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수요자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휠체어 타신 분들만 이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덜 필요하신 분을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복지서비스가 향상된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송정훈 위원   물론 꼭 필요한 분이 사용을 해야겠죠, 덜 필요한 분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일반적으로 장애인 저상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야 하는데 과거에 너무 불필요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통제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가는데도 특장차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었고 해서 그런 분들을 배제했다는 뜻이지 서비스를 더 저기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위원님들께서 고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뒤에 11페이지를 보니까 타 시·군 운영 사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천안시하고 우리가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천안시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는 27대면 가능해요. 우리는 37대까지 10대가 적어요. 총 사무 인원수도 41명 이런 즉 말하자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는 1급, 2급만 하는데 3급까지 우리는 하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서 가시적으로 딱 단순 비교를 했어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라고 했더니 관리는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예산적인 문제도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여기 비교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라도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12년 동안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을 했고 전주시 관계자 부서에서 그간에 관리를 잘했나, 안 했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황호문 국장님 어떠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곰두리 봉사대에서 실질적으로 14년 동안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공공운수가 포함되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죠. 이런 부분을 공공장소에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공공운수 들어오면서 곰두리 봉사대에서는 포기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됐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앞부분이 안 보이고 귀를 막으면 전혀 소통도 안 됩니다.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구 보니까 교통약자라고 했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꼭 필요할 때는 전화했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3선 의원인데요, 초선 때 행정위원회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가서 현황을 보고 전주도 만들어야겠다. 일부에서는 반대도 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7억 7000이 더 들어가는데 꼭 공단에 가기보다도 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좀 더 좋은 데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생각되거든요. 공단은 저희들이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복지환경위원장할 때 소각장 문제도 공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건비 따질 때는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5~6년 되면 많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우리 장애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가요. 인건비만 상승됐지 실질적으로는 곰두리봉사대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꼼꼼히 챙겨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준상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서에 온 지도 별로 되지 않은데 많은 일 처리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인건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고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추계상으로는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추경에 할 때 예산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력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부분이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아마 인건비 성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주며 7억 6000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시설관리공단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새로 만들어주어야 되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주어야 되고 그래서 51명에 대한 근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새로 하는 것 하고 화장실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비도 1억 정도가 뒤에 보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하면 집기 이런 책상 같은 것, 전화기라든지 키폰이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설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약 4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많은 금액이 좀 들어갈 수 있으나 다음 연도부터는 좀 돈이 몇 억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또 아까 팀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 팀장이면 저희 시청으로 보면 5급입니다. 그 정도의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황호문 국장님! 그간에 이분들이 법정 투쟁을 하고 우리 서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간에는 봉사대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운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법정 투쟁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옮기다 보면 어차피 공단에서는 공공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돈은 조금 더 들어갈지 몰라도 실제 장애자분들에게 이용 편리성이나 모든 것은 서비스 문제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가지고 조금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에게 서비스 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 아까 인건비 문제도 지금 채용에서 나이드신 분 55세 이상을 채용하는 그렇다면 인건비도 약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근무조건은 최상 조건이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교통약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언어로 해 주었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자꾸 약자 약자하니까 조금 그러니까요. 이번에 개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자료 맨 마지막에 보니까 타 시·군 운영 사례, 저희가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1만 2692명인데 1811명이 등록됐다. 이것은 이용자 등록을 한 게 이 수치라는 거잖아요. 다른 시 비교하면 등록 수치가 대단히 저조하죠. 이것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용자들 국민기초수급자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특장시설을 콜택시에는 반드시 그 시설을 이용할 장애 유형으로 개선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특장차이고 해서 여기 수원시 같은 경우 일반택시를 활용해서 정신지체나 이런 경우 수요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의 사례가 지금 특장차는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진정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송정훈 부위원장님도 우려하셨던 송상준 위원님도 우려하셨던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보다는 시민들의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도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감차 효과를 내면서도 활용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송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뭔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서비스를 확대해서 정말로 돈을 더 주는 만큼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택시, 버스로 수없이 그렇게 주었잖아요. 제가 택시를 타면 한 번도 서비스 좋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 1· 2·3차선이 있으면 2차선에 받치고 차 내리고 뭔 서비스가 좋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든가 관리를 잘하든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행이 잘 안 되니까 아쉬운 게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이전되는 단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7억 7000이라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해당업무 종사자들께서는 평소 근무자세 및 서비스 질 개선이 확고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금 교통약자들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촉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효성임대아파트 업무협약식 관계로 부득이 불참을 통보한 바 본 위원장이 접수 갈음하고 생태도시국장을 대신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 5월 전라북도에 승인을 신청하여 2012년 10월 18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2년 11월에 착수하여 2014년 10월 입안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15년 1월에서 4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5년 6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77만 명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과 용도지구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팔복동 공업지역 내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및 남정동 내 농업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성하는 등 29건의 39만 3000평방미터를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주거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및 노후불량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계획이며, 상업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 3개소는 14만 7000평방미터는 폐지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곡택지 외 7개소의 단독주택 용지 등은 1회 1필지 이내 최대 660평방미터에 한하여 필지 합병을 허용하였으며, 그동안 불허 용도인 신재생에너지설비 태양광을 허용 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로가 협소하여 병목현상이 잦은 덕진동 명성 강변아파트에서 들사평서로 간 폭원을 12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등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 및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완화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주택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어가 주택 말고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생산관리 지역의 일반주택이면 가능하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건폐율, 용적률은 다 똑같은데 그것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농가주택과 일반주택과의 차이가 뭐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농어가주택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 짓지 않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을 수 있게끔

송상준 위원   농사를 안 지어도 거기다 지을 수 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지금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라고 했는데요.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전주는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산 아까 농촌동이랄지 그런 부분은 비도시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 되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10년 더 지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10년이 넘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본도심이다. 어떻게 보면 아중지구도 구도심화되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뭔 상권이 지금 신시가지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중지구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약간 개발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그것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를 자유자재로 개발을 해서 건물주들이 자기들이 땅주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해서 거기에도 상권을 형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우리는 법이 이러니까 이것 잡아놓고 그냥 막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개발 다해놓고 거의 99% 다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게 잡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구단위계획이 당초 아까 근생이랄지 사업용지랄지 단독주택 용지랄지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내용이 필지 합병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상업시설로 해 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주로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재산상 증식이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고 건축에서도 건축법으로도 걸리잖아요. 합병시키고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뭣은 되고 뭣은 안 되고 뭣은 지을 수 있고 뭣은 안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업지역 내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차후에 종합적으로 오래된 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이번에 필지 합병이랄지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10년 이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2필지에서 필지 합병을 시켜주는 사항 660제곱미터 필지 합병시켜 주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한 시기에 검토를 해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전에도 김윤철 위원장이 조례 제정하는데 그런 걱정이에요. 기금 만드는데 이런 걱정이 뭐냐면 이런 거나 똑같아요. 구도심이나 또 오래된 상권이 죽어버린 데를 법만 들고 잣대 들이대고 이것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굳이 거기다 예산 투입을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투자의 가치성을 느끼면 모이게 되는 거니까 구도심이라든지 그런 오래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땅 매매가 거의 끝난 입장이라면 그런 것을 과감히 풀어서 거기를 개발을 시 재정도 없는데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단 하나잖아요. 규제를 완화시키면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하여튼 교통문제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규제 차원에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꼭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다가공원 있죠? 다가공원 그쪽 가면 예수병원 있죠. 그 밑에 아파트 하나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은 그 당시 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거기가 예수병원 바로 앞쪽에 들어가서 아파트 한 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

남관우 위원   역사성이 있는 다가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어떤 방도로 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옆에 보면 바로 중화산동 그다음에 도토리골 어은골이면 진북동이지 않습니까? 산 쪽으로요. 그쪽을 봤더니 형평성을 너무나 잃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0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21세기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쪽은 그 당시 때 공직생활에 있었지만 그 당시 때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시장한테도 내 몸 바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눈치만 보고. 그러나 공직생활 마감하고 정년퇴직하고 나오셨을 때 아, 그 부분은 잘못됐다, 도시계획이. 제가 그런 분 공직사회에서 몇 분을 봤어요. 봤을 때 대표적인 예가 어은골에서 근영여고 가는 도로 있죠, 도로계획. 그 당시 관계자분께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서 후천성 몸이 불편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냐. 그분도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정말로 잘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래내 쪽 있죠. 저는 종세분도 전주시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왜 자꾸 가둬놓고 한옥마을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 있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한옥마을하고 뭔 피해가 있어.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모래내 쪽 인후2동 같은 데 결국 보면 한옥마을 때문에 못하겠다,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모래내 같은 경우에도 1종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탑상형 올라가 봤자 한 14층 올라갑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재개발하려면 15층 이상.

남관우 위원   그렇죠. 14층에서 15층 올라가더라고요. 타당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슬럼화되어 가지고 집도 매매가 안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꼭 그렇게 해서 전주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린벨트를 되도록이면 해제해 주고 규제를 완화해 줘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해 보자는 의도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하는데 지금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저기가 있어요? 법적인 절차.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0년 이상 마을로 10호 이상 형성된 마을에 한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거든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면서 건폐율이 좀 올라갑니다.

이미숙 위원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여기 효자지구 자연취락지구 주소지를 쳐보니까 박물관 앞에 김태영 가구 갤러리 거기더라고요. 거기는 왜 자연취락지구로 풀어주었는지 거기하고요. 또 한절부락 보니까 여기도 주소지를 보면 일부만 풀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속거지구도 딱 일부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상황하고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때 취락지역 지정이 98년도하고 2006년도에 두 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것은 그때 누락된 부분 아까 대지로 되어 있고 10호 이상된 문제된 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23개소를 취락지역으로 일부......

이미숙 위원   김태영 가구 거기 그렇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전혀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그렇게 부합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 줄은 효자지구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숙 위원   효자지구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일부가 중복 결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중복 결정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조정 안 해도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속거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속거 같은 데도 추가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로 되었을 때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0호 이상 됐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해 주냐. 그때 당시에 98년도 하고 2006년도 지정 당시에 조사랄지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지역은 이번에 포함시켜서 해주는 거죠.

이미숙 위원   일단은 자격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지목이 대지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대 구정문 쪽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구정문 진입도로 있잖아요. 한쪽은 사실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은 되어 있는데 왼쪽은 안 되어 있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취락지역이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락지역으로 본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아까 구정문에 그런 지역은 지정이 어렵고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한쪽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자연녹지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바로 맞은 편에 사람들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거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98년도 이후에 건물들을 지은 거예요. 98년도 이전에 지정되어 있으면 아까 누락된 데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었는데 98년도 지정하고 그 이후에 전주대학교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구제가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런 지역은 본래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누락된 지역이나 대지에 한해서 추가로 드러나는 것은 가능한데 상업지역이 98년 이후에 건물이 들어선 이후로는 저희들하고 취락지구하고 법이 안 맞기 때문에 좀 지정이 어렵다.

이미숙 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완화를 많이 해주는데 여기도 같은 진입로인데 오른쪽에는 다 취락지구고 왼쪽은 자연녹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구제를 받으려면 얼마 정도는 더 기다려야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도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아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구하고 관계가 됩니다. 인구가 우리가 계획인구 77만 잡고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저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재정비 여건이 5년마다 변경되면 반영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은 반영이 안 된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77만을 기준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2025년을 해서 78만을 잡고 있고요. 재정비는 2020년 해서 77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환원한다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분간은 어렵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죠. 5년 후에 또 재정비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준비해 주고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된 별지 28쪽 성암교회 앞에 소로 3-215 이 부분은 앞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대상으로 존치되고 있습니까? 성암교회 남측 소로 3-215 현재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이번 미관지구와 관계없이 단계별 사업 추진대상에 포함되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이 도로개설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 중로 이상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니까 현재 변동 없다. 변동 유무를 질의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계획선이 존치되고 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 현재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평화동 1가 633-2번지 소로 건입니다. 인근에 소방도로 개설이 사업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일대에서 평화동 1가 633-2번지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세대에 필지 소유주 전체 중에서 한 번지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금번 계획에서 폐지가 됐다라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와 관계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당초 구청 건설과하고 저희들 의견을 받았을 때 폐지를, 저희 폐지 민원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을 할 때 폐지를 하겠다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작년 올해 그쪽 민원인들이 9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폐지를 하냐. 그래서 폐지 반대 민원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구청에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은 존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안대로 폐지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민원 처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현재 이 계획서상에는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시겠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들 충분히 기존에 보상도 일부 이루어졌고 토지 간에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당초안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별지 공람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추가로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오늘 제출된 이 안들은 의견청취안이지 확정안은 아니란 말씀이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 안을 추가로 폐지안으로 확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니죠. 존치안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적시하겠습니다. 평화동 1가 633-2번지 인근 소방도로 계획의 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청취 반영하여 종래 사업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맞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 누락 없이 꼭 반영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별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개진 의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재정비가 되면 다음에는 언제부터 또 시행을 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결정안으로 보통 결정하다 보면 10년 정도 5년마다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결정이 되면 5년 후에 재정비를

장태영 위원   5년 후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5년인데요. 보통 4년부터 시작하면......

장태영 위원   이게 두 번째 한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재정비는 9차 정도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5년마다 계속 하는데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가 이 사업을 몇 번째 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재정비는 5년마다 할 때마다 용역사에서

장태영 위원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전주시가 재정비를 몇 번째 하는 거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9차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잡히는데 이것을 9번을 해 왔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1938년도부터 정비해서 왔거든요.

장태영 위원   1938년도부터 해서 현재 9차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아니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9차례를 해왔고요, 제가 물은 게 그거잖아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몇 차례 하고 있느냐? 저는 2차로 봐서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자세한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된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