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6월 2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이병하·고미희·김진옥·강동화·허승복·박형배 의원 발의)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이병하·고미희·김진옥·강동화·허승복·박형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통해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에서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도심 쇠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서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 혁신을 시도하고 실험하는 다양한 주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사회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까지는 소통협력공간 기능 및 시설,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통협력공간의 관리 운영자로서의 사회혁신센터 설치 운영, 위탁 운영,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소통협력공간 입주기관 선정,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입주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민간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지도·점검, 위탁 취소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 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파크를 조성, 기획하고 추진한 결과 2015년 서울 은평구에 사회혁신파크를 개소하였으며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입주하여 활동을 하는 혁신 중추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서울혁신파크의 전국 확산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점진기지로서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주를 기반으로 사회혁신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상황 같은데 재원 문제가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재원 문제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행정안전부에 3월 달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3월 26일에 신청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14일에 행안부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 신청하고 했는데 전국 5개 도 단위에서는 3개 기관, 지자체 기관에서는 2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관이 같기 때문에 5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도 단위 기관에는 강원도 춘천이 되었고 시 단위 기관은 순천은 떨어지고 저희가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계획은 총사업비를 40억으로 잡고 20억은 국비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5년 동안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칭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억 정도······.

김현덕 위원   40억?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한 곳은 전라감영로 여기가 어디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할 때 사회혁신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기전대 여기서 가다 보면 전라감영 막 지나서 좌, 우측에 기전대 건물이 있는데 좌측에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99년도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전대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기전대 게스트하우스하고 1층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 신청할 때 사용 동의를 좀 받았습니다. 기전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사용 협의를 받아서 5년간 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고 향후에 5년간은 협의회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안부 심사에서 가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또 한 곳이 물왕멀인데 물왕멀이 서신동 어디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물왕멀은 서노송예술촌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샀던 건물입니다. 작년에 샀던 건물인데 거기가 칸막이 방으로 해서 한 20개인데 2층짜리 한 17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응모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도 하고 리빙랩(living lab) 공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서노송예술촌에 있는 사항은······.

이미숙 위원   이 안건 제목이 '지역거점별'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그야말로 지역별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공모하실 때 이 두 군데로 하셨으니까 지금 된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나중에라도 한 곳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완산구로 이게 분포가 되었는데 덕진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산구에만 두 군데나 지금······ 더구나 가까운 곳에 '거점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요.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주시를 사례로 해서 올해 두 군데 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사례로 전파를 할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행안부에서 컨퍼런스도 주최해서 개최를 하는데 아까 거점별 공간은 프로그램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거점별 중점 공간인데 너무나 분산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상상놀이터까지 포함시켰는데 행안부에서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세 군데였어요.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서노송예술촌, 사회혁신파크 기전대 건물 3개를 했었는데 방대하니까 조금 줄인 거예요.
  그래서 서노송예술촌하고 기전대 캠퍼스가 주가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하는 말씀은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여러 가지 사회혁신 활동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까지 전주시 전반적으로 사회혁신 활동을 여기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까 거점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지역 안배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해당 대상지는 덕진구 여의동 1203번지 일원으로써 지난 2005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시설로 결정되었던 지역이며 이 지역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어 관리부서인 체육산업과로부터 향후 운동장 시설로 집행계획이 없다는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 6월에 해제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에 대비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취락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결정안에 대하여 금년 1월에서 5월 사이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절차로는 금일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상지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대상지 내 토지이용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 용적률 변경 없이 건폐율만 당초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구 경계와 대상 토지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와 건축물이 위치한 지적현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구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농경지 등 건축물이 없는 부지는 제외하고 현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되는 용도와 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창고, 식물 관련시설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공장, 자동차 매매장, 액화가스 취급소, 주유소는 건축 용도상 불허행위에 해당하나 기존부터 입지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자연녹지지역 내 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이 위치가 원래 대체경기장 그 부지 말고 경기장 앞쪽에 그 도로 인접해 있는 그쪽 부근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도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건너편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마을 길을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김진옥 위원   대체경기장 아니, 그 부지로 해서 들어갔던 부지 아니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어쨌든 경기장 앞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지을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너무 지나친 난개발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래서 저희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래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지금 옛날 서부우회도라는 도로고 다시 월드컵경기장 도로가 우회로가 생기면서 기린대로하고 이 사이가 지금 운동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축구장 그다음에 지금 이쪽이 골프장이 되어 있고요.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은 하단 부분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집단취락이라든가 공장, 창고 등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체육관리부서에서는 여기는 확장 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2020년 7월 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민원도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체육시설 확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빨간 공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경기장 시설이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이나 아까 제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층수도 제한했고요.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은 취락지구 지정에 의한 조례에 보면 집단취락이 10호 이상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취락이 10호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하고 나머지 건물이 없는 토지는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가능합니다. 여기 체육시설은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 왔으나 2016년도부터 전주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자체 교육은 교육 관련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고 불법광고물 정비 외 업무 추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서울 등 외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자격요건에 충족한 옥외광고사업자 단체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위탁자 모집공고 및 전주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교육능력이 있는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차질 없고 내실 있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교육을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3시간,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이며 교육의 내용으로써는 관계법규인 옥외광고물 관련법, 건축법, 도로법 및 광고물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교육 대상자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관내 350개 옥외광고사업자와 신규 옥외광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또한 시 자체 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을 비교했을 때 시 자체 교육을 할 경우 시 예산이 연간 7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며, 교육에 따른 업무 추가로 양 구청 및 시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가 옥외광고업 등록 전 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수시로 발생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에서 민간위탁 교육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옥외광고사업자 신규등록 전 수시로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수시로 급변하는 옥외광고물 시장의 정보 변동사항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등의 장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교육비용 역시 옥외광고사업 단체에서 자체 운영하므로 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는 우리 전주시에서 교육을 했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동안 18년 동안은 옥외광고협회로 했는데 18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고 있어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비 정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2년까지는 저희들이 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옥외광고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고 다만 우리 시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거기 업종에······.

○건축과장 송방원   아뇨,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병하   의무적으로 1년에 몇 회씩 받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1년에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 받으면 그 사람도 3시간 받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 6시간 받아야 하는데 신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700만 원 예산으로 되는데 신규가 그때그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게 대처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게 저희들 시에서 해 보니까 강사 섭외하기가 서울에 있는 유능한 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을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교육을 할 때는 이게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서 강사 수당도 주고 교육 교재도 주고······.

○위원장 이병하   우리 시 예산으로?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위탁을 주면?

○건축과장 송방원   위탁은 광고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위원장 이병하   광고협회에서 자부담을 한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러니까 회비를 내가지고 회비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계획서도 받고 또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것은 한번, 제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교육받는 자들이 업체가 돈을 안 내고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협회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돼. 그러면 그 협회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350개 중에서 저희들한테 응답한 부분이 186개가 말하자면 교육부담 이런 것까지도 다 했는데도······.

○위원장 이병하   넘겨줘라?

○건축과장 송방원   73%가 말하자면 위탁을 해서 해야 한다, 교육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하기 2년 전에는 그때도 비용 부담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한 거였어요, 우리 전주시 지원 없이?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총 18년 동안 3년씩 해 가지고 6번 했는데 시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년 전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강사 섭외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협회로 넘겨줘라 하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하겠죠. 저도 페더레이션(Federation)을 해 봤으니까 하는데 종목이야 틀리겠지만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강사비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잠정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병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전주역은 지난 1981년 6월에 개통된 이래로 37년이 지나 노후하고 협소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역은 2011년 10월 전라선 KTX 개통 및 2015년 3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려 2015년 256만, 2016년 268만, 2017년 298만 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전주역사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 290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액 국비 부담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비추어 어려우므로 일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왔으며 또한 용역비 10억 원을 4/4분기 수시 배정을 묶어놓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금년도 4월 초에 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모여 전주역을 조금 더 특색 있고 한국적인 멋이 깃든 역사로 만들기로 하고 총사업비를 450억 원 규모로 하여 국비 300억 원, 시비 50억 원, 한국철도공사 100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기관별로 전주역사 개선 관련한 사업 추진 동의를 요청하여 4월 말에 동의 회신하였습니다.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은 6월 8일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수시 배정되어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협약 동의안은 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간에 기관별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에서는 전주역 진출입로 개선, 선상역사 진입을 위한 시설 등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50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역사 개선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은 이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이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주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으로 해서 얼마나 늘리고 대상지역이 어떻게 되고 역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따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협약서가 들어가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면적이나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하고 시에서 교통개선시설만 50억 부담하면 나머지 역사 개선이나 주차장은 그쪽 국비하고 공단에서 하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탈 450억 가지고 협의회를 설계 과정에서 계속 전주시하고 기관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여기 주 내용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해서 50억인데 또 안에 들여다 보면 고가도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가도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50억으로 가능할지 이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게 저희가 어떤 1개 사업을 50억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50억을 거기다 거시기해 가지고 같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설계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협의회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해 주는 건지 그런 것도 그러면 협약할 때 명확히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50억을 거시기를 하고 설계라든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파트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50억으로 했지만 이게 감소되지 않는다고 봐요.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할 분담······.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50억으로는 절대 가능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약할 때 반드시 이것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할 분담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은 전주역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세웠을 때 그 순간 잠깐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하나 포장 1m 하게 되면 그 자리만 떼우려고 하지 말고 긴 안목을 보고 가자는 거죠. 현재 이 취지도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하는 거 전주역사 만드는 거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국장님.
  우리 전주역사 전면개선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 전주시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취지를 얘기 좀 한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역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가는 사항이 크게 보면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전주역을 통해서 전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전주역 같은 경우는 37년이나 되었고 굉장히 노후되고 저희들이 시설평가를 해 보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시민만족도가 30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KTX가 전주에 30회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협소하고 한옥마을에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시설 개선의 방향이 틀어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하느냐 아니면 기존 역사를 그냥 놔두고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맡겼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위원장 이병하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용역을 하기 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2017년도죠, 작년······.

○위원장 이병하   2017년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2017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주)근정이라는 데에서 용역을······.

○위원장 이병하   대충 몇 월이에요? 2017년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용역 나온 시점이 작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초 정도에 했습니다. 2017년······.

○위원장 이병하   2017년도에 용역이 나왔고 이런 계획을 준비한 것은 몇 년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오래 전부터 했지만······.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오래 전이 몇 년이나 된 것?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작년 초······.

○위원장 이병하   갑자기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2017년도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뇨, 저희들이 한 것은 전에부터 쭉 2014년부터 민선 6기 때부터 계속 했는데······.

○위원장 이병하   2014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2014년부터 했죠, 저희들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온 것은 2016년부터 저희들이 국토부를 드나들었고요.

○위원장 이병하   2016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정책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면개선 요구라든지 한 것은 2016년도 초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해 왔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래 가지고 용역이 2017년도 12월에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 내용이 좀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KTX 정차역이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국비를 전액으로 해 달라고 그동안에 건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43%를 지방비 부담한 데가 있고 비율이 각각 달라서······.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내가 그것의 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주역을 전면개선 해야겠다는 것은 2014년도에 우리 전주시에서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2017년도에 용역이 나온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국토부에서······.

○위원장 이병하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300억이라는 돈을 마치 모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전주역 개선을 추진해서 300억을 가져온 모양, 자기들이 간담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300억을 가지고 전주역 개선하겠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저는 첫째 못마땅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고생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과 계에서 고생을 했던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것이 저는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한 어느 자리에 가면 우리 전주, 물론 정치적으로도 좋지만 우리 전주시장도 마치 "모 정치인이 300억을 다 갖고 왔다.",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들고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은 모 정치인이 300억을 갖다가 전주역을 개선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100억을 더 갖고 오자고 해 가지고 우리가 50억을 세워야 하잖아요. 110억 갖고 오나요? 110억······.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우리요?

○위원장 이병하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전주에서는 50억이고······.

○위원장 이병하   50억은 우리가 세우게 되면······.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코레일에서 100억 분담하고······.

○위원장 이병하   100억 분담이 더 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러니까 400억을 그쪽에서 분담하고 저희가 50억 분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는 거 5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더 들여서 어차피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된다. 우리 전주시에서 돈 들여서 고생하고 전주시장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한 것이 모 정치인이 자기가 한 것인양 간담회도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원래 5 대 5를 부담을 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니까 그렇게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500억을 요구했습니다. 500억을 요구했는데 250억을 부담하라고 해서 제가 못 한다고 했어요. 타 지자체도 40% 한 데도 있고 30%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론 낼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는 250억을 부담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인이 들어온 건데 국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해서 그동안 했고 그때 국토위 부분에 모 정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제가 상의한 것도 사실 맞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들어서 최종 50억으로 저희들이 승낙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지 이게 어떤 정치인이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마치 아까 그렇게 100%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원님들도 도와주는 거고 도의원님들도 도와주는 거고 지사님도 도와주는 거고 우리 시장님도 같이 여러 경로를 거쳤지. 누구 하나 딱 개인이 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아까 연세대학교 교수가 용역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안 하셨는데 그것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이 거기서 한 것은 처음에는 방향이 사전타당성조사 연구라고 하는데 전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전주의 사례를 가지고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용역 중간보고 때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BC분석이······.
  그래 가지고 짓기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좋은 방향을 끌어냈는데 4개 안이 나왔어요. 1안은 전주역사를 기존 역사를 살리고 거기에 다른 활용을 하고 선상에다가 역사 짓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역사를 살리고 선상역사를 짓고 주차장을 선상 주차장으로 만드는 걸로 했고 3안은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안이 있고 4안은 기존 역사 옆에다 증축하는 안이었었어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1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1안은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드는 거고 2안은 500억이 넘었어요. 그럼 500억이 넘으면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국가에서 거친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짓기는 지어야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1안을 저희들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300억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절차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했고 그동안에 30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코레일하고 전주시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상의한 결과 주차장은 별도로 코레일에서 부담한다면 우리도 부담 의사가 있다고 조율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 50억이 된 건데 1안 같은 경우는 기존 역사를 살리고 선상에다 짓는 겁니다.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가도로로 들어가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전주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3개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5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1안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1안은 기존 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살리고, 철거 않고 현재 있는 역사를 선상역사, 그러니까 철로 위에다가 역사를 새로 짓는 겁니다, 연결해서. 그게 1안입니다.
  2안은 거기다가 선상 주차장 그러니까 선상역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아까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그게 2안이고 아까 진입 교통체계 개선에서 교통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1층으로 가서 환승할 수가 있고 3층이 된다면 3층까지 올라가서 환승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주관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전주시가 참여해 가지고 그 과정을 계속 논의하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드리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1안으로 결정했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지금 1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거의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견을 내는데 실무적으로 계속 제가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그 안보다는 싹 철거해서 짓는 게 낫지 않냐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희 생각은 거기에 철도박물관이라든지 다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 전주역에 있는 건물도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리고 선상역사로 짓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한 10개의 역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살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옥 형태로 지은 게 진주역이 지었는데 그게 활용도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1층만 활용하고 2층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한옥 형태가 좋게 보이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거기 사례를 들어서 다시 철거하고 지으면 어쩌냐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현재는 제가 기존 역사는 살리고 우리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한옥 형태로 된 이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협의 과정을 더 거쳐서 결정될 텐데 아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발주 중에서 10억 원이라는 돈이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고 계속 지금 내는 의견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는 거고 협약에서는 큰 틀에서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같이 비율대로 분담한다 이런 것을 협약하는 거지. 거기 내용이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협약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시민교통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관련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예, 하세요.

이미숙 위원   아침에 시민회에서 제일여객하고 성원, 뭐죠? 2개의 버스회사에게 우리 전주시에서 불법으로 10억을 가불을 해 줬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지금 10시부터 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하나는 공공운수노조가, 하나는 전주시민회가 하는데 참 어찌 보면 한마디로 하면 너무 억지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용역을 개선해서 하면서 지금 와서 가예산으로 금년에 104억을 본예산에서 예산에 반영돼서 결정이 됐는데 금년 추경은 빨라야 9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정을 해 보면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던 당초 계획에 한 200억 정도가 보통 매년 지출됐었는데 204억 정도 현재 10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에 있었고 그동안에 그것을 9월까지 주려고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안 돼서 나중에 파업이 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안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일시에 줄 수도 있고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결정 방침을 정하기에 달려있는데 이번 건은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그동안에 예산이 조금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5개 회사에 전부 얘기를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주되 만약에 이게 회사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회사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주면 회사에서도 50억을 사채를 끌어들이든지 어떤 돈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도 줄 의사가 있다고 타진해 왔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여객이 100억 정도를 사채를 끌었어요. 끌어 가지고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을 좀 땡겨졌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0억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정상적인 저기이고 다른 회사에서 요구하면 똑같이 그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회사가 망하게 놔두지, 왜 돈을 미리 줬냐 이겁니다. 원인이······.

이미숙 위원   그게 이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보조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매년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 사람들이 기자······.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아니, 설명을 해 주고 계속 언론 브리핑 때도 설명해 주고 그래도 이분들이 회사를 망하게 해 가지고 환수권을 환수를 해 가지고 회사를 공영제를 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행정에 태클을 걸고 저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하는 게 가장 공익적인 목적이 크고 아니, 첫 번째는 시민들이 이동권에 대해서 가장 공익적 목적이 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직장을 잃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환수권을 회수한다고 하면 환수권을 회수한다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냥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겁니다. 부도 처리되면 근로자들은 그냥 거리로 다 나앉는 거예요. 그것을 회사나 노조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기관이에요. 회사에서 노조에서 요구 않고 있는데 새로 된 공공운수전북지부장이 같이 동조를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 잃는 것도 모르고 같이 동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졌는데 시민회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은 과거에 시내버스완전공영제운동실행본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세우 목사나 하연호 목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설득을 해서 공영제로 한다는 것은, 준공영제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많은 토론과 회사에서의 역할, 노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에서 이것을 논의해야지. 그동안에 365일 동안 연중 파업을 한 전주시가 마냥 준공영제해 가지고 회사 좋아라, 노조 좋아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다. 시민들이 우선에 있으니 가장 목적에 있는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결행도 이번에 보셨지만 불법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공영제, 공영제 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준다면 그보다 돈을 더 줬어야 돼요, 매월 나가는 돈이. 그러나 현재 돈이 저희들이 104억밖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 그 돈 다 집행했어야 맞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않고 그냥 편법으로 줬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이라든가 다 방침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요구하면 주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어쨌든 절차를 거치는 곳이 시민의버스위원회인가 있죠? 거기 정확한 명칭······.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다 거쳤죠. 얘기도 다 하고 논의도 다 했죠, 계속.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 않는다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회사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우리 교통과장이 거기 설명하러 갔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