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5.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송정훈·이병도·오정화·박혜숙·이경신·허승복 의원 찬성)
5.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습한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후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 감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회 추경은 보건소장의 개요 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메르스 환자 첫 발생 후 메르스의 대응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격려를 아낌 없이 해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의 유인물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08억 100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7억 524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485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6억 3142만 2000원 중 212억 293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억 5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0억 506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입,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및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따른 기타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총 51억 265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억 68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196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과태료 및 그외 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총 56억 60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6억 3184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288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평화보건지소는 수수료 수입,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137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1727만 7000원 중 109억 467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억 36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8억 339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02억 9718만 5000원 중 100억 848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97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현액 2억 1696만 원 중 1억 9768만 6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192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8억 3398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4130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 7억 816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불용액입니다. 건강증진과 불용액은 1억 9735만 1000원으로 예산 절감액 1231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26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234만 5000원입니다.
  평화보건지소의 불용액은 1927만 4000원으로 예산 절감액 1104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8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공공요금 불용액 2668만 2000원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에 의해 발생되었고 진료실 운영 불용액 2165만 5000원은 1급과 2급 중증장애인 대상 원내 처방자 감소로 약품 구입액이 감소되어 발생되었으며, 방역소독사업 불용액 7828만 9000원은 임차차량 업무 시작일 지연 및 차량 운행대수의 감소, 우천으로 인한 방역일수 감소로 인해 발생된 잔액이며 인력운영비 불용액 5억 9124만 3000원은 육아휴직, 퇴직,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불용액 3852만 8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 불용액 3520만 5000원은 협약 의료기관의 치매선별검사 검진 청구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불용액 3515만 4000원은 중증환자의 산정 특례제도 시행으로 대부분 암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5%만 부담하게 되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금액이 감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월액은 13억 3650만 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결정 후 그외의 덕진구 관내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월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이월액은 1500만 원으로 노년층 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사업의 간주 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의한 이월사항입니다.
  다음 9쪽 하단에서 10쪽까지의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시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97쪽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1998만 75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인데 표현인 님이 현재 병원이 바로 부도가 났고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해 본 결과 재산도 없고 이분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현재 재무과 체납징수팀에다가 이관을 해서 같이 추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가 결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들이 재산이 정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정 찾을 수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품의 받아가지고요. 의회에 보고해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병도 위원   기간을 정하고 결손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심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한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미수납되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현재 2011년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99페이지 과태료 이월액 보면 2831만 원 미수납액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월이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건강증진과장 김인정입니다.
  그 부분은 징수를 9235만 6000원을 해 가지고요. 수납을 6400만 원 그리고 2800만 원이 미납금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30% 이상 이렇게 이월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박병술 위원   왜 미수납되었냐고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부과를 했는데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입니다.

이병도 위원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예,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위원님들께 쭉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이렇게 30% 이상 미수납되고 이월이 되고 또 아까 97페이지에서 지적했던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도 196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보고 기간 내에 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20% 감경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의사 사유가 없으면 다시 또 재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납부를 하고 이런 시간 차이가 보통 한 달 반이 걸려요.
  그래서 전년도가 다음 치로 이월되는 경우고 지금 14년도 결산에서 볼 때 300건수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15년도 와서 또 수납이 된 건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 같이 고질적으로 계속 미수납하는 경우는 저희도 액수가 5만 원, 10만 원짜리긴 하지만 저희가 납세 태만해가지고 자동차 압류 건으로 해서 참고로 13년도에 5건이 고질적으로 미납이 됐었어요. 그중에 현재 2건이 자동차 압류로 되어 있고 계속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유형이 주로, 과태료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금. 과태료 유형이 어느 유형에서 체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연지도에 걸린 과태료라든지 과태료 유형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주 체납액이 많이 되는 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전체가 금연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전체 금액이고 주로 체납이 된 금연.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2800만 원 전체가 금연 위반자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이것 전체가 금연 위반 과태료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설명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몇 건을 납부하고 몇 건이 현재 미납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2800만 원이 지금 5만 원짜리라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순전히 받지 못 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14년 결산이기 때문에 15년도 와서 수납이 된 건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있겠죠. 있는데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뭔가는 몰랐는데 금연 위반자라고 하기 때문에 몇 건을 적발해 가지고 몇 건이 수납되고 몇 건이 미납이 됐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미수납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수입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73건이 적발되어서 납부 건수는 51건을 납부했습니다. 14년도에는 1115건을 적발해 가지고 822건이 납부를 했고요. 금년도는 194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150건.

박병술 위원   금년도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 14년도에 적발되고 들어오고 나머지가 여기에 넘어온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 1185건이고만요, 두 개 년도가?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드러나는 건수는 약 874건, 몇 % 들어왔어요? 3분의 2는 들어왔나요, 납부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총 14년까지 해서 1188건이 부과되어서 납부가 885명으로 해서 74.4%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2800만 원이 미납액이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여기에 아까 천백 몇 건에 5만 원씩 부과되었는데 여기에 식당도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식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나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공공이용시설에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전주시 자체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정과 함께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지금 체납한 경우에 식당이나 공공시설하는 데는 장소가 일정하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의 회수율하고 다음에 아까 피다가 개인적으로 해서 5만 원씩 부과된 회수율하고 프로테이지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보면 음식점이나 대형건물은 거의 다 납부를 하는데 납부가 안 된 건은 대부분이 청소년 흡연자예요. 저희가 사실 집에까지 방문을 해서 부모를 만나기까지도 하는데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런 답변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는 1152건, 올해는 현재 194건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지도단속요원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올해 금연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 평균을 보면 1115건이거든요. 15년이면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194건이면 굉장히 감소를 한 거죠.

양영환 위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금연이 되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보건소가 물론 불용액이 건강센터 때문에 많은가도 모르겠는가 예를 들어 퇴직자는 미리 예고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니죠, 퇴직자는.

박병술 위원   아니, 명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본인이 1년을 남겨놓고 명퇴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명퇴를 내신 분이 네 분이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또 조기 '미리 나 사표를 내야겠다.'

박병술 위원   조기 명퇴 이것 때문에 5억이 남았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박병술 위원   아니,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고 다음에 방역소독도 돈이 너무나 많이 남았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박병술 위원   한번 얘기해 줘봐요. 왜 그러냐면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하면 다음부터 깎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방역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 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

박병술 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뭄이 아니구나.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비가 왔고 또 저희들이 원래 하계 방역소독을 하면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력 채용 문제가 지연되어가지고 6월 9일부터 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유류비가 하락되어 가지고 유류비 절감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있어서.

박병술 위원   예, 가능성은 알았습니다.
  49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도 돈이 불용된 것이 있는데 뭐예요? 민간이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맨 위에 부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아뇨, 그밑에 민간이전 3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

○보건소장 김경숙   진료실 운영.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진료실 운영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료소 운영은 중증 1·2 내신 분들의 내소 방문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민간이전 3000만 원이면 어디다 이전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 목이 6페이지 보시면 진료실 운영 건이 있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민간이전 의료비·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을 위한 진료 관리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 밑에 진료실 운영할 때.

박병술 위원   아니, 4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하시잖아요? 진료실.
  494쪽에서부터 시작돼요. 진료실 운영에서부터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에 따른,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입찰 집행잔액이라든지.

박병술 위원   입찰 잔액이라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몇 프로인데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많이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렇게 1900만 원 정도 입찰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료 약 구입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약 구입.

박병술 위원   약품 구입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재무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재무과로 구매 의뢰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구매하면 재무과에서 입찰하고 저희들이 돈만 지급합니다.

박병술 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495쪽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 다음에 496쪽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 다음에 보면 전부 다 에이즈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에이즈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기금으로 오고 어떤 것은 도비만 오고 어떤 것은 국비로 되고 하니까 사업이 저희들도 합쳐져서 운영되면 하기 수월한데 어떤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기금, 도비, 시비 그러면 사업을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같이 병행을 못 시키고 따로 따로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497쪽 국가 결핵 예방 관리사업에서 돈이 남았어요? 인건비가 남고 결핵 예방 사업 관리 인건비가 남고 민간이전이 남았어요. 간단하게만 왜 그런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국가 결핵 예방 관리사업은요. 저희들이 병원 결핵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현재 검진을 하는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인데?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94만 1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비순응 결핵, 순응 결핵 환자 관리사 1명 분의 인건비입니다. 월 급여하고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하고 운영비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인지 아는데 관리사 한 명 분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관리사 한 명 분.

박병술 위원   그러면 두 달 치 안 나갔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왜? 퇴직해 버렸어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입찰잔액?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다 그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99쪽 행정운영 관리비 보건행정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명예퇴직, 중도퇴직, 육아휴직, 타 시·도 전출로 해서 인건비 집행잔액.

○보건소장 김경숙   9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504쪽 건강증진과 개요서 8페이지 보면 지금 불용액 금액이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합쳐진 금액이 오타가 나온 건가요?

박병술 위원   3500, 3500이 7000이 나와야 하는데...... 3건에 대해서 9800인데 이것 오타났어요?

○위원장 김현덕   개요서.

이병도 위원   오타.

박병술 위원   어떤 것이 진짜냐 이말이에요. 가짜가 어떤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개요서가 오타 나왔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현덕   3500, 3500하면 7000. 1억이 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개요서가 오타 나온 것으로 봐야 되나요?

박병술 위원   이게 3800이 시설종사자 시간외 보수 수당 집행잔액이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왜, 안 주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사회복귀시설이 그곳에서 관할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개소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의 종사자가 총 37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호봉, 직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관리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이전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사전에 이것을 알았을 것.

○보건소장 김경숙   사회복귀시설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데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채용해서 근무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원본 결산서 책자에 나온 그대로 토대를 해서 합산 금액이 1억인가 아니면 개요서 치가 잘못되었는가를 얘기를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합계가 1억 888만 7000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 계가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합쳐 놓으면 예산현액이 나와가지고 합쳐져야 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서 잔액은 맞고요.
  8페이지 개요서 세 건 합산해서 3515만 4000원이 오타로 정정을 한다면 1억 888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1억하고 지출액하고 합산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맞게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정정해 가지고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515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년층 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사업은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해 버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지금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아까 예산 작업한 후에 도에서 도비 100%로 완료한 사업인데 시간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 15년도로 넘어온.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 지금 쓰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실시하고 있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 7월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대충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한의사협회 쪽에서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 뜸이라든지 침, 한약제를 지급해서 만성질환을 해 주는.

박병술 위원   노인정만 찾아다녀?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이분들이 일단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취약계층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와요?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지, 그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박병술 위원   그쪽으로 와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덕진보건소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덕진보건소가 현재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는 6월 13일 지금 오전에.

이완구 위원   위치가 어디에다 결정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위치는 지금 우아동 홈플러스 뒤에.

이완구 위원   뒤에 시유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전주 시유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큰 착오 없이 추진 계획대로 앞으로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차질 없이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가지고요.
  6월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송천동 여기저기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거기하고 사학연금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하여간 좋은 위치에, 어디가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진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앞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청년 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첫 시행된 사업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저희들이 금년에 첫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반영하자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성과나 이런 게 어떻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2500명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1700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한 결과 저희들이 36%인 617명이 이상자 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들한테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중성지방이 한 274명 해 가지고 한 16% 정도 나왔고요. 간 기능 수치가 이상한 분이 한 230명 해서 13% 그리고 고 콜레스테롤이 71명 해서 4% 정도, 신장 기능 수치 이상이 32명에서 2% 그리고 요당, 요단백 등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요법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다시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재검사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 보면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비만 관련된 질병들이 많네요. 그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계속 해 나가시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8쪽 사업개요 보면 지도점검 사전예고 건전업소 자율분위기 조성, 이게 사전예고를 하게 되면 미리 '내가 간다.' 연락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이게 2005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행정 혁신 차원에서 자율 지도점검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양영환 위원   자율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자율적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강압적인 것보다도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강압적인 것보다도 잘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한 73개소 정도가 있었고 금년 상반기 정도는 한 34개소 거의 대등한 비율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된 시정 대상은 아니고요. 약한 사항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자율적으로도 잘된다고 하니까 패널티도 없고 10쪽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한 친환경 방역추진 지금 방역을 6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하계방역이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9월까지 하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대체로 보면 방역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남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양영환 위원   아까 우기 때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 면도 있고 약품 구매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차원에서 포충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약품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약품 구입비가 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6월에서 9월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하계이고요.
  저희들이 봄철, 여름철, 가을, 겨울 해서 거의 1년 열두달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월에서 11월까지는 일시 사역을 해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우리 직원이, 방역 차량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1년 내 하고 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방역 요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각 동에는 한 분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그분들은 동 방역이라고 해 가지고 한 분 내지 지역이 큰 동에서는 세 명까지 해서.

양영환 위원   지역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동의 면적 현재 저희들이 33개 동에 4100㏊ 되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인력을 배부했고 모든 이런 행정은 우리 동하고 동 주민센터.

양영환 위원   동에는 9월에 끝나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팀이 또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방역 기동대는 2월에서 11월까지 취약지역하고 민원 발생지역을 최우선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보험 관계 같은 것은 정확히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다 개선 조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고맙고요.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어본 결과 지금은 예년같이 연기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약품하고 기름하고 하는 것을 연막이라 하고요. 물과 약품을 하는 것은 연무라 하는데 성능, 효능은 연무가 훨씬 낫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하는 것이 연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연무입니다.

양영환 위원   효능이 나은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어르신들은 낫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게 연막, 옛날에 차량에 의해서 막 연기가 나면 어린애들이 따라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좀 많이 오고요. 연무 소독은 거의 피해가 없는 거의 무해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이 지나가면 어지러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물론 그분의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혹여.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능하시면 또 그 소리가 나시면 옆에 안 가시는 게 좋고 저희들이 또 주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시는 것 교육을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보건소 잘하고 계신 줄 알고 또 메르스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그러는데 연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집 앞에도 한번 해 줘라'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고 해 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안 해 주고 쑥 지나갈 때는 연막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요즘은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아무래도 집 주위에도 잡초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어떤 범위 내에서는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잘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11쪽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메르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295명, 주택 14명 다음에 자체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라북도의 우리 전주시 내에 메르스하고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진정세라고 보지만 항시 저희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항시 건강을 늦추지 않고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24시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뇨, 저희들이 24시간 진료소 운영은 지금 중지하고 일반업무로 재개를 했고요. 저희들이 전염병관리팀에서 담당팀은 현재 저녁 10시까지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만에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어디서 나타나면 큰 문제가 제기되니까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방역의 대상이나 방역 내용들이 면적 대비해서 방역의 어떤 조치나 양이 더, 그 방역 관련된 뭐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인원 배정.

이명연 위원   동 인원이나 소독약이나 이런 것도 다 면적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데 면적 대비가요. 우리 의장님 말씀의 면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취약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취약지역이 없으면 동 방역 배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동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연 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도 또 동 방역 추천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하기 전에 6월, 5월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5월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해서 동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격 요건이 맞으면 다.

이명연 위원   동의 추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에서는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건소에서 방역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동의 인구 비례해서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러니까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지금 감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이 여기서 방금 보고 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취약지역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본 위원이 들었던 이야기는 면적 대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력 대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그러니까 '면적은 좁고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의 방역 인력이나 또 넓게 인력이 퍼져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이 많고 거기다 인력으로 맞춰서 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주택이 많고 취약한 지역들은 방역소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구나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듣는 민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의장님 말씀 확인해 보고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취약지역 많은 면적을 먼저 거기다가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것도 확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메르스 관련 사태를 우리가 접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바로 응급실로 들어옴으로써 일어나는 2차, 3차 감염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대책이나 전주시의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보건소에 왔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어디로 가게 돼요? 보건소를 들어오면.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르스 확진자가 전주시에 발생을 하면서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열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그런 것이 인지가 되어가지고 보건소에서 혹여나 발열 환자를 진료를 안 할 경우에는 처분을 하라는 그런 조항이 내려오면서 저희는 보건소 업무니까 공문을 쏘았는데 계속 전화가 왔던 게 '우리가 환자를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혹여나 이 사람이 확진 나오기 전에 감염자인데 진료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환자한테 전염시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그럴 바에는 환자를 받겠다, '나를 안 받아준다.' 그런 민원도 예상이 되고 전파의 우려도 되니까 차라리 마침 우리 보건소가 하나이기는 하지만 덕진에 진료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료에서 수행하는 일반 진료나 검진 예방업은 덕진 진료실로 업무를 일단 이관시키고 우리가 차라리 완산에 있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위한 전담 진료소를 꾸리자 해서 저희가 했던 게 24시간 전담 진료소를 꾸린 거거든요.

이명연 위원   어디다 꾸렸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완산 진료실에다가 꾸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부에다가?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 가지고 각 의료기관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혹여나 일반 의료기관에 무심코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알려드렸어요. '당신이 중동을 방문했거나 서울·경기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현재 고열이 있고 기침, 가래, 설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실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메르스 전담진료 보건소로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다 써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흡수하는 게, 저희가 진료를 537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나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대비, 준비를 하고 노력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는 빨리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도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내부로 들어와서 병원 내에 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것으로 2차, 3차 전염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밖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과연 환자가 정말 그런 전염병 환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천막 안에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갈 수 것인가?
  그러면 그게 천막 안이 아니고 별도의 병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공간을 어떤 유도 출입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천막이 아니라 정말 병실 비슷한 그런 뭐가 있어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들 관리도 하고 또한 그런 환자가 들어 왔을 때 내가 마치 동물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전주시 곳곳에 있는 안심병원이라고 했나요? 이번에, 그런 데에서 받아들일 때도 내가 모 병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오는 사람 다 일일이 서가지고 체크하고 앉아 있어요. 누군가가 마스크 쓰고 그런데 저 모습도 그렇다, 누가 봐도 참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실 때 앞으로 저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들도 설정해서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그런다고 천막 안에다가 넣어놓고 막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들어오는 환자들이 수치심이나 기분 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이제 메르스 상황이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병원에서는 일반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물 내로 확인되지 않은 환자를 들여놓기는 사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 외부에 진료소 형태를 띄었는데요.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하면서 복지부에서도 현장에서 일했던 보건소장들 소집해서 회의도 받고 건의사항도 받을 거라고 계획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감염병 예방 관리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의원들 여섯 분이 일부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그 주내용 중에 조금 대동소이하게 평소 때는 제대로 된 병원 체계를 유지하다고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전체를 비워버리고 환자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지정해 놓았다가 유사 시에 명령과 함께 진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감염병 관련해서 역학조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도 단위로 1명씩 와있어요. 그런데 언론 접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중보건의의 내과를 전공한 분을 지정을 했는데 이분들 또한 어느 교육을 받겠지만 이런 메르스 같은 것을 처음 접할 때는 기존 다른 나라에서 유행했던, 요새 같으면 중동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관도 적어도 도에 두 명은 둬야되고 그 위에 상급 인력 관련해서 방역관을 둬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고 예산 지원 그리고 이 방역관이 병원에 가서 삼성병원 같은 병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다양하게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민원도 하나 받았어요. 어느 병원을 갔더니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갔더니 체온 측정부터 해 가지고 온갖 무슨 CT 촬영 사진까지 다 찍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환자가 수십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끔,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받지는 않았는데 그게 지금 과잉 진료죠.

이명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사실은 필요하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민원이 저기하면 저희가 현장나가서 이제 어떤 시정 명령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의사가 판단했을 때 내가 발열 원인을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 처벌 조항은 안 들어갈 건데 적발이 되면 저희도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그 병원의 이익을 그렇게 취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했다고 고맙다고 해야 될지,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상술에 너무 이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전체 예산액을 보면 지금 기금,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진료 및 검진사업을 보면 기금이 5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 다음에 시비가 1억 3500 이런 근거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것은 기금이 많고 어떤 것은 적고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 사업별로, 지침별로 매칭이 퍼센트가 다 달라요. 저희 보건사업이, 저희가 예산할 때 정말 골치 아픈 게 50 대 15 대 35도 있고 80 대 10 대 10도 있고 30 대 70도 있고 사업별로 지침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여간, 어떤 것은 다 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혀 기금이 단돈 몇 백만 원 있는 것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별로 기금 편성이 다 다르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일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아뇨, 보건행정만.

박병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몇 가지만.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시한 것만 나와 있지, 건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명연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잉진료 또 병원에서의 위생적인 문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방사선 문제 등등이 시민들에게 근접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관련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고 감사 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뒤의 조치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보면 간담회 2회 했고 특별단속 3건 실시했고 안마원 지도점검 29개소만 몇 번 했는가는 모르겠고 다음에 사전예고 4회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병원을 가게 되면 물론 본인이 아파서 갔지만 그래도 이제는 메르스 때문에 가면 안 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과잉진료 안 하기를 바랄 것이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가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는 추진사항에다가 행정 처분 건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그때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한 지는 알지만 과연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도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우리들은 실상은 적발하기를 바라는데 계도 위주로 하니까 계도로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적발해도 안 들어주는데 계도 위주를 과연 듣겠느냐,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14년도에 행정처분 업소가 73개소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현재 34개소가 행정 처분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너무 조금 간단한 것 같아서 내용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세히 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해 가지고 몇 건에 어떻게 했다, 다음에 산후조리원과 안마시술소는 지도점검을 몇 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지도 계몽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과태료를 매겼는가.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요새는 방사선을 많이 쐬면 암에 걸린다는 것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수장비 같은 것 정기검증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그 내용을 하나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자료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양귀비, 대마도 도하고 검찰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지금 검사.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산후조리원이고 안마시술소하고 병원 안전진단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아환자 안심진료체계 구축을 제가 24시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절충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뇨,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11시까지 닫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재고해야 돼요. 시에서 일단은 우리가 민간이전을 돈을 해 주니까 암만 돈을 더 요구할 망정 24시간 365일 아동진료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솔병원은 11시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12시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응급실 운영을 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소아의 응급실이 없어.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보고드렸듯이 365일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아동진료센터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대자인병원이 지정되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대자인병원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응급시설을 갖추고 있느라고 하반기에 개소를 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알죠. 그것 제가 했으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지금까지도 옛날 그 자리 거기 있고 응급실은 어디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솔병원도 응급실 운영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병원 측에서 또 안 해줄 것 아니야?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부분하고 병원 관계되신 분하고 미팅도 했고 저희들이 운영해서 의료진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대자인병원은 10월이면 개소한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판식 하게 되면 이 체제로 가까워진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같이.

박병술 위원   그때는 빨리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건물은 추가 매입해 가지고요. 응급실을 성인과 아동 출입문을 달리 해서 따로 공간을 하는 길에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당시에는 7월에 한다고 안 했던가?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그랬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또 연기되어 버렸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추가 매입을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갖추고 하겠다고.

박병술 위원   거기에다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입을 한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공간을 더 확보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월에는 틀림없이 되는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메르스, 전주 관내에 음압시설이 몇 곳이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우리 전북대학교에 5병상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북대에만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전북대학교하고 지금 예수병원.

양영환 위원   예수병원은 몇 병상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4병상.

양영환 위원   그것을 지금 운영해요? 평소에 전염병이 없거나 할 때는 다른 병실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음압시설로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음압실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음압시설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7개소에 104병상이 있는데 우리 전주에는 2개 병원이 하고 있고 현재 전북대학교에 음압실이 5병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은 2실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실에 1베드 또 1실에 4베드가 있으면 같은 환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하고 메르스 환자는 같이 동시에 병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확보할 가능성, 필요성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음압실 확보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뿐더러 유지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큰 대형병원 아니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결핵사업 있죠? 여기 보면 진단, 환자 등록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결핵이 감염이 돼요,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한 2주 정도 치료하면 감염은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본인은 나을 망정 기침이나 가래로 인해서 타인한테 감염될 가능성이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결핵환자들 여기서 아까 진료나 검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등록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치료도 받아요?
  내가 보니까 이마에다가 '결핵환자'라고 써가지고 치료받는 거예요, 아니면 병실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결핵환자다 지금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전주 관내에 전주 병원에 9개의 병원에 109대 병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메르스가 터지면서 음압병상 얘기를 처음 접하시겠지만 평소에 전염성 관련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거나 말씀하신 결핵환자가 있으면 이 병실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 결핵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86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86명, 이 사람들 지금 치료를 정확히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래서 현재 관리사들이 지정되어 있고.

양영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결핵환자들이 예수병원에 들어가면 대략 2인실에 들어가요. 2인실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 사람들이 결핵환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핵환자 병실에 오가는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인실이 따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앞에는 6인실, 뒤에는 2인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통로에.
  그러면 간호사들이나 결핵환자들은 알아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병문안 간 사람들이나 환자들은 저 사람이 결핵환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피해자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결핵환자들 손소독기 다 씻고 들어가고 자기들 다 완전 무장하고 가는데 병문안을 간 사람들이나 맞은편 병실에서 병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빨리 또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전주시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86명 음압실 병실료 비싸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뭐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 시설들이 저희들이 미리 다 갖추어져 있고.

양영환 위원   결핵환자 따로 분류한 시설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병실에 결핵환자나 어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격리시설이 별도로 딱 저희들이 병원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에 현재 26병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병원에 20병상 있는데 그안에 음압시설이 지금 4병상이 있고 전주병원에 13병상, 백제병원 15.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병원에 가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찌 여기 왔냐고 했더니 폐 결핵 상당히 중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병문안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마스크 끼고 가고 담당 간호사들도 전부 다 마스크 끼고 가고 본인도 마스크 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병문안을 가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게 우리가 검진 등록환자 필요 없어요. 거기서 일단 차단을 시켜주고 응급실에 가도 결핵환자 요즘은 하나 해 놓았더만요, 따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을, 응급실 대학병원은 잘 안 가봐서 상황을 잘 모르는데 예수병원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결핵이 안 번지지. 이게 감염이 안 된다면 관계 없지만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소독을 그 사람들이 하냐.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병실 앞에다가 '결핵환자'라고 쓰는 것은 개인......

양영환 위원   아니, 결핵환자 안 쓰더라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병원 내에서 주로 결핵환자는 내과거든요. 그러면 병실에 A동, B동 동쪽, 서쪽 라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감염병은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결핵환자다 그러면 방문 오시는 분들 나름대로 조절해서 하고.

양영환 위원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경숙   제한시키고 하는데 일반환자하고 섞어놓지는 않아요.

양영환 위원   아니, 섞지는 않는데 같은 통로,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왼쪽은 결핵환자, 오른쪽은 6베스, 4베드 있는 데는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결핵환자는 본인, 가족들이 다 알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고 가는데 옆에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거기 문고리 만지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아까처럼 '나는 결핵환자'라고 쓰면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것은 격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증환자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서.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계속 건의가 들어가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얘기가 되는 게 나중에 예산이 많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병원 내에 이런 감염병 환자의 다른 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응급실이 정말 속된 말로 도떼기시장같이 한 실에 침대만 쭉 놓고 과밀해서 전염병이 퍼졌다는 것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자체도 우리 보통 TV에서 외국 ER(Emergency Room응급실) 보면 방 하나에 하나씩 딱딱 들어가서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보완, 수정되면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병원에 얘기해서 결핵 환자만큼은 감염이 되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보고 한번.

양영환 위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제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그런 것을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벽을, 차단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놓아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거기 선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겨울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도시가스가 그 앞에 완산구 거기까지는 들어왔는데 노인복지병원이 겨울에는 많이 목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가 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할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송천동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병도 위원   이게 지금 기존의 보건지소의 기능을 하는 센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이병도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조직을 보면 덕진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완산구에는 평화보건지소인가요, 명칭이 바뀌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평화보건지소입니다.

이병도 위원   명칭은 안 바뀌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왜냐하면 2007년부터 13년까지 참여정부 때 했던 도시형 보건지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평화보건지소.

이병도 위원   평화보건지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덕진구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2014년부터 명칭이 바뀝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바뀌어서.

○보건소장 김경숙   세부지침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기존에 보건지소라고 명칭을 달았던 것은 차후 명칭도 바꾸겠다고 세부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바꾸라는 명칭은 오더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이병도 위원   아직 지침은 없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런데 명칭 바꾸는 것은 되어 있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명칭 바꾸면 안 되지.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덕진구 송천동에 신축하고 난 추후의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그것을 지금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저희 계획은 지금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신축한 이후에 제가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완산구 서신동이나 효자동 지역에도 의료 수요가 조금 있을텐데요. 현재는 계획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담배 인상에 의해서 도나 국가에서 내는 지원사업비가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뭐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금연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왔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현재 3억 1973만 4000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왔네요. 그 사업을 지금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쓰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명에서 보여줬듯이 금연 관련해서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산 내용에는 금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비하고 또 이제 금연 안내물, 홍보물 제작 같은 사무관리비 또 우편물 관련하고 임대차, 통신비 관련한 공공운영비, 단속과 교육, 출장 관련 국내여비 또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에 관련한 기타보상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안 들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을 이쪽으로 같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시켜서 넣어 놓어가지고 2015년도에 들어갔다고, 추경에 들어갔다고?

○보건소장 김경숙   이미 본예산에 나와 있죠.

박병술 위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예산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면 어쩌냐.

○보건소장 김경숙   청소년 금연 관련?

박병술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실상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있어요. 길거리 가보면 여자나 남자나 다 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 예산 아니라도 저희 보건소 내 금연 관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 드렸지만 금연클리닉 보건소에서 운영도 하면서 이동 금연클리닉도 나가고 또 흡연 관련해서 교육을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대학생, 지역주민까지 해서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계속하고 있는데 서비스사업으로 내는 돈을 청소년들만을 위한 홍보지도, 감독까지는 어렵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면 좋겠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담배 때문에 주변환경이 오염이 되고 국민 건강 해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홍보로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금연 지역을 지정해 놓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내가 모 신문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더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어디에서 많이 피우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계단 쪽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박병술 위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 신문에서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행정에서 계도, 지도하고 홍보할 사람들이 재떨이가 깡통에, 컵에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끼리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시 청사든 의회든 저희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만 금연 구역에서는 안 피워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고 인상을 찌푸릴 정도면 되겠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횟수도 늘리고요, 더 강화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단속원들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공무원들한테 계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타인들이 피해 안 보게끔 금연구역을 정확히 설정해 주든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사업비 가지고 청소년들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운동 홍보 거기를 적극 강화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7쪽 영양 플러스사업 배송 가구 186가구에 226명인데 거기 보면 내용에 가서 빈혈 대상자 보충식품 패키지 6종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영양 플러스사업 기본 취지는 우리가 요즘 비만이 돼서 다이어트한다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오히려 빈혈이 올 정도로 영양 쪽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수입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빈혈 검사를 해요. 그래서 빈혈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아이들 경우에는 출생했을 때부터 개월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분유나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령별로 크게 여섯 개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분유라든지 필요한 음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주 목적은 제공이 문제가 아니라 제공을 하면서 영양 상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꼭 비싼 소고기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두부나 콩을 이용해서 담백질 섭취 아니면 시금치 같은 것으로 이용해서 철분 섭취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 거죠.

이완구 위원   지금 배송 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배송을 직접.

○보건소장 김경숙   집으로.

이완구 위원   집으로 이것은 누가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배송업체를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식품 배송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음식 상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두번 정도로 계란 등등 들어가고요. 건조식품이나 우유, 캔 되어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서 배송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혹여나 부패된 음식이나 또 저급 들어갈까봐 저희가 항상 전수조사하고요. 또 불시에 배송차량을 탑승을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식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86가구라는 것은 전반기 6개월 지금 1월부터 6월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인원수가 이미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대상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에서 이미 226명이라는 것이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또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만 제대로 하면 빈혈이 개선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6개월 종료할 때 빈혈 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는 분도 있지만 개선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장이나 담당과장 판단하에 연장해서 1년간으로 해 주고 있어서 상·하반기에 정해진 수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배송가구하고 인원수하고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저희 보건소랑 평화지소 제가 위원님들 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게 환기나 공기 상태 같은 온도, 습도 이런 것들 관리를 따로 하나요? 재활치료실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재활치료나 이런 데 갔을 때 공기가 너무, 기관지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오는데 환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러지는 않고 환풍기가 있어서 하는데 위원님이 느끼실 정도면 조금 탁했나 본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의료기관 성격도 있으니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봄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어차피 환기를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비 오고 이러니까 공기가 계속, 또 재활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이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기가 불쾌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30페이지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안에서만 하나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저희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 건강사업이 예수병원에 위탁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북한이탈주민 관리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에서 북한이탈 주민이 예수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출장 교육 이런 것처럼 그냥 교육사항으로만 그치는 건가요?
  건강진단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도별로 인원수 안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사항도 있고 하나센터가 되고 있지만 전주시에 배정인원이 내려오죠. 그러면 사전에 건강검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 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간질환, 결핵, 성병 여러 가지를 다 안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할 수 있으면 하고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육체적인 질병 이외에도 정신적인 안정상 요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주시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해서도 하고 하여튼 힐링프로그램으로 원예라든지 음식 만들기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어요.

서난이 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뽑아서 했어요. 그렇게 해야 같지만 다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원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부위원장님.

김진옥 위원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상반기에 50개소 했는데 50개소 다 진행하셨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저희 전주시 관내에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부유한 그런 아파트층 있는 그런 지역은 좀 제외를 하고 의료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거나 열악한 경로당을 저희가 100개를 선정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50개 선정을 하고 보건소의 사업을 연계를 해서 치매, 구강, 영양 여러가지 연계해서 50개소 다 들어가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들어갈 것을 30개소를 그중에서 추려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진행을 마치고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5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중에 기본사업 그대로 진행하고 30개소를 또 선정을 하고 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들어갈 사업을 할건데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52개소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계획이 2개소를 제외하느니 같이 안고 가자고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이야 좋은데 보건소에서 경로당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 쪽에는 경로당 쪽은 안 하시나요? 이것도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경로당은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저희 보건소 사업이 지금 덕진구, 완산구 해서 제가 알기로 경로당이 580 수치는 확실히, 이 정도 사업을 저희가 다 들어 가고 있는데.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도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교육사업이고요.
  구강 보건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돌면서 물론 이제 이것은 구강과 관련한 구강 질환에 국한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곳에서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구강과 관련한 건강질환 관리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도 보면 의료 취약계층에서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낙상 예방교육 및 낙상 방지 도포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서도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50개소를 추릴 때 기존에 하고 있던 경로당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보건소 내 사업을 연계를 한다는 말씀은 기존에 해 왔던 경로당 사업도 여기 경로당에서 그대로 담고 치과나 한의사, 의사가 들어가는 진료 성격을 같이 넣었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데를 골라서 기존사업도 집어넣고 의료진 사업도 집어넣은 거죠. 100세 경로당......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각 사업별로 경로당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나머지 사업들이나 다 기금, 도비, 시비 같이 해서 나오는 사업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100세 행복경로당 관리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은 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3개 단체의 의사회, 어떻게 생각하면 활동수당 같은 그런 예산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 간호사 분이 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격의 예산하고 필요한 의료 소모품 정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예산으로 물론 쓰이겠죠. 그런 데로 쓰이니까 놔뒀는데 제 말씀은 어쨌든 기금이나 도비가 같이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른 목적이지만 어쨌든 방문하는 경로당 방문사업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나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사업 진행하셨고 또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라든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그럼 계속 확대시킬 거냐, 이게 계속 필요한 거냐 이런 사업들을 평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중독이 알코올 말고 다른 중독 관리하는 거 있어요? 알코올 말고, 23페이지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알코올 말고 다른 중독자를 관리한.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마약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주안점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거의 알코올 개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중독지원센터가.
  그런데 도박이나 인터넷, 어떤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사실 발굴하기가 힘들 것 같고 우선 여기에서 알코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알코올 같아요. 도박이나 인터넷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런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나 아니면,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자가 많이 사는 데에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들 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어떤 신고에 의해서, 신고도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몰라요. 사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알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는 해.
  왜 그러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욕도 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일단 연계성이 조금 있어야 이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동사무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하반기 인사 있으면 직원 이동도 있을 거니까요. 끝나고 나면 각 주민센터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홍보 협조 받을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통장 회의 같은 데 와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실상은 이용률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지나다 보면 이 수치상 만큼 이용률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나중에 연계성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이 얘기한 데 100세 경로당 지원사업 보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지금 50군데고 52군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이게 경로당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중요하잖아요. 경로당수 100개면 뭐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대여섯 분, 많은 데는 한 10분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수보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를 감안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이분들 이용하는 시간이 균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때 제일 많이 오시냐고 했더니 점심시간에 제일 많이 오신대요.

양영환 위원   점심을 해 잡수시는 데는 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도 좀 짜서.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해서, 사실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 대체적으로 보면 점심도 막 20~30명씩 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경로당 인사 한 번씩 가면 다섯 분, 여섯 분 계시는데 이게 경로당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동원을 시켜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검진을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알코올 주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계해서 시설 입소를 시키죠? 지금 알코올중독센터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필요하면 입원도 시키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인데 어떤 '필요하면'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분을 그냥 일상 생활하시면서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 거의 중독 수준에 있는 분들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느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인권 관련해서 가족분들 두 분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라 어려움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치료가 필요한 분은 최대한 가족들 섭외 알아봐가지고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도 실제적으로 실적은 별로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게 굉장히 인권 쪽이 강화가 되어가지고요. 기존에는 한 명이 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안 되고 저희가 상반기 때 중독 관련해서 응급 입원시킨 분이 두 명 정도 있는데 담당해 주는 병원이 신세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저도 우리 이번에 고생들 하셔가지고 제 친구 하나 갔는데 중요한 게 이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병원에서 구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타가 심하니까 다시는 가기 싫어, 그런 부분을 좀 공문을 보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때리는가 보더라고요. 때려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런 시설에 한 번 입소했다가 나오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처럼 우리 중독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관심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 위원   평화보건소요?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17억 928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인 5억 724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 총액은 254억 510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인 9억 28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58억 41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인 1억 551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59억 886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5%인 4억 17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41억 506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인 2억 26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13억 4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6%인 7억 1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1억 7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5.6%인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년 건강검진은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0%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메르스 방역 대책지원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2억 11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8%인 400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보건사업은 37억 1069만 7000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에서 기정 예산 대비 1.7%인 63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 건강사업은 34억 200만 7000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번 신규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4%인 4억 80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741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6%인 33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18쪽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보조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다 기금입니다. 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따 세출에서 설명드려도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소아환자 야간 진료 1200만 원이 왜 올랐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병원하고 약국을 운영하는데 병원 1억 2000만 원은 이미 왔고 약국에 대한 1200만 원이 이번에 더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약국 것?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약국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국비가 같이 내려 왔어야 되는데 늦게 내려 왔습니다, 약국 것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이제 내려온 것이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박병술 위원   아니, 13쪽 또 감염병 예방이 불용이 1억 정도가 됐는데 왜 이게 또 올라오냐고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은데요, 2014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어디 국가 결핵 예방관리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이 뭐냐면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5000이 올라온 게 메르스 때문에 올라온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메르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금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5000만 원, 메르스 방역대책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 메르스 때문에 올라왔고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312페이지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1800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1800만 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우아동 홈플러스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시설을 결정을 폐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시가 확장이 된가든지 인구가 유입이 된다든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처에 홈플러스 우아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으로써는 현재로도 충분하다 결정 폐지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다.

이병도 위원   그것 피하기 위해서 1800으로 잡은 것?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1800 정도.

이병도 위원   1800 정도 되겠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청년 건강검진 30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3000만 원 또 추가로 세우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까지 실적이 6월 말까지가 1700명이고요. 현재가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에 2500명을 예정했었는데 본예산이 늦게 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검사할 수 있는 파악기간을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방학하고 겨울 하다 보면 금년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럼 1년 총 예산을 6000으로 잡는 거예요? 5000명.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5000명에 6000만 원.

이병도 위원   지금까지는 1500명 했고 1700명?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1인 검사 시액비가 1만 2000원 계산해서 그래서 6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15년 본 예산 때 사실은 5600만 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사업을 진행해 보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해 보고.

○보건소장 김경숙   필요하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추경에 세워 주겠다.

○보건소장 김경숙   3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깎으라고 하면 또 깎게? 왜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보건소장 김경숙   상반기 사업량을 보고 조절하자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했던.

박병술 위원   사업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3000을 더 세운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럼 불용 많이 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박병술 위원   불용 처리하지 말고 5000만 해요, 그러면.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그밑에 감염병 예방 관리 메르스 5000만 원, 그런데 왜 도비가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메르스 5000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전액 도비 100% 이것은 별거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깎으려면 청년 이거나 깎아야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소장님, 2014년도에 정신보건으로 불용액이 8900인데 뭐라고 했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담당종사자 인건비에.

박병술 위원   이번에 새로 또 올라 갔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기본 세워 놓고요. 인력이 이직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감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필요......

박병술 위원   이번에 지금 얼마가 올라갔죠?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요?

박병술 위원   예, 이번에 올라간 것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2000만 원 올라 왔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사업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예산 편성에서 확정 내시가.

박병술 위원   내시가 와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증액이 와서.

박병술 위원   내시한다고 해서 시비 붙여야 되잖아. 시비 1000만 원 붙였잖아. 그러면 또 불용하지 말고 그냥 빼게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불용을 자꾸 너무 많이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불용 처리 안 하면 그럴리가 없지.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20페이지에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청소년 산모들의 출산 산전 검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기존에는 청구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직접 수행으로 지급이 됐던 건데 5월부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하면 거기서 직접 청소년 산모한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병·의원을 이용하고 생기는 본인 부담금의 의료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정액제는 아니지만 최대 1회 12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요
  그동안에 저희가 보건소에 직접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돈이 나가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서난이 위원   전달 체계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럼 거기서 청소년 산모한테 직접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산모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용 카드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고운맘카드 같은 그런 카드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 여기 본인들이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연락을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보면.

○보건소장 김경숙   이용 절차를 말씀드리면.

양영환 위원   예, 이용 절차.

○보건소장 김경숙   18세 이하 산모로 임신이 확인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카드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하고.

양영환 위원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이런 경우가 1년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나?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14년도에 41명 지원했고요. 올해 15년 상반기는 벌써 30명 지원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홍보를 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숙   산부인과 쪽에서 연령도 있고 하면 우리가 의료기관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서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미성년자는 부모한테 못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경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이제 성격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산전 검사라든지 출산 관련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관계까지는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감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럴 수 있죠. 저희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정말 지원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1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받으시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홍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다 이미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의료기관 쪽에 이런 취지를?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청소년이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위험 임신부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 신규사업이고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나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 처음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데요. 임산부 중에 간혹 임신성 중독증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있고.

박병술 위원   임신 중독?

○보건소장 김경숙   예, 분만 관련해서 출혈증이라든지 조기 진통이 오는 3개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일률적으로 모든 보건소에 이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시하고 기정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기금, 도비, 시비 매칭을.

박병술 위원   보조 매칭해라 그 얘기고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주려면 다 줘버리지, 왜 꼭 매칭을 시키는가 이유는 몰라도.
  다음에 기저귀, 조세분유 지원사업도?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 또한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데.

박병술 위원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송정훈·이병도·오정화·박혜숙·이경신·허승복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님들!
  본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기존 조례로 지급되었던 통계를 보면 전주시 장애인 3만 3000명 중 실제 수요자는 0.2%에 해당하고 평균적으로 50가구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생아 등 및 양육 지원금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출산의 의미가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생아 등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양육 지원금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숙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면서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보조 참고자료를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유사 중복사업이 된 것은 선심성 있는 부분은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서난이 의원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연 조례도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조례가 우리 현재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보건복지 소관에 대한 것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복지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것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전체의 지침 그런 관련 법으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또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이요, 지침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조례 관련해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때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금년부터.

박병술 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생겼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금년 1월부터입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 1월부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시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절차의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에 서난이 의원님이 발의한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일단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만약에 사전 심의해서 다른 내용들로 해서 나온다고 할 적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사전 심의에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할 적에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것은 지자체가 협의를 하는데 최종 판단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요. 아까 사회보조금 관련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부분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편성과 관련한 부분은 별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고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하되, 그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보라 이거죠? 의원들 간에.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심의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 그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예산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토의를 해서 개정했다 하면 예산은 세워주는 거예요, 안 세워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예산은 세워야죠.

박병술 위원   세워주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제 부작용은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재정의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쪽에서 부정적일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긍정적이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긍정적이면 바로 예산 편성해서.

박병술 위원   편성할 수 있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올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치......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왜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데 선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 있는 것을 조금 보완, 수정해서 더 합리적으로 가자는 그런 개정안인데 이것을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봐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심의는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협의만.

박병술 위원   협의를 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협의를 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협의해서 저기들이 긍정적으로 되었다, 좋은 것이다 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매칭해 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국가 예산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실링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형평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을 해 주지, 특정 자치단체에 대해서 더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

박병술 위원   물론 그러겠죠. 당연한데 다만 지금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우리 시비만 갖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국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제가 세부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어진 건데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고 장애인단체에 그만큼 더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를 해서 '좋다'할 경우에는 더 많은 국비를 받아온다는 조건하에 하자 그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 부분은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서난이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다음에 5·18민주화운동 제4조2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장애등급이 1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박병술 위원   양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내가 빼먹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모든 것도 그러면 행정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할 적에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물론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않고 했지만 앞으로는 의원이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모든 것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보조금이 수반 예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갈 경우,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의원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딱 떨어진다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니까.

양영환 위원   저는 아까 1급에서 14급 이런 부류가 어떻게 분류되어서 어느 정도인가요? 다음에 뒤에 보면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지원책이 있는데 등급들이 다 틀리잖아요.
  여기 보면 산재 등급 틀리고 의료보험 등급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장애 5급이나 6급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이잖아요.
  여기까지 지원하는데 아까 '1급에서 14급'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산재보험의 기준인가, 상이군경.

서난이 의원   상이군경입니다.

양영환 위원   상이군경도 1에서 14급이에요?

서난이 의원   예.

양영환 위원   산재도 1에서 14급이고? 이것은.

서난이 의원   이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상이군경에 대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여기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들은 어떤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장애복지법 제32조는 장애 등급을.

양영환 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진단서를 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 등록증을 받은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아까 3만 3000명 정도가 우리 전주시에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장애인으로 딱 분류를 한 상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등록된 장애인이.

양영환 위원   등록된 장애인,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인정해 주는 장애인?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사회보장사업 예산안 제출 전 사전 협의 의무화 관련해서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사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협의하도록 하는 분야가 있나요? 예를 들면 경제건, 문화건, 농업이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것은 사회보장법 관련이기 때문에 이쪽 복지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협의를 의무하도록 한 분야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것은 없습니다, 이쪽 사회 보장.

김진옥 위원   왜 유독 사회 보장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그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예산은 아마 정부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복지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서 중복 금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는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보더라도 현재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됨에도 현 정부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복지를 축소하도록 하려는 게 현 정부의 의지이고 그런 의지를 통해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모든 지방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자기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기존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해 오던 복지 관련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013년도 관련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분야에서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다시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신설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라 하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하겠죠.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관련 국가예산 확보 등 예산 마련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서민의 복지 향상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7월 말 준공 예정인 노송복지관 민간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권익 증진 사업 등 질 높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인 수탁기관 선정은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심의 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를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오는 9월 개관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양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 잔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차피 복지관이 수탁 잔여기간......

양영환 위원   예, 잔여기간, 위탁.
  9월에서 잔여기간이라고 하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년을 수탁기관을 주고 있기 때문에 2년 남은 기간 수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양영환 위원   노송복지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탁기관이 지금 안 정해졌어요.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요? 다시, 기존에 원래 이게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은도서관에 있었는데 분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을 공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 잔여기간까지라고 한다는 것은 3년이면 3년 딱 하면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이제 기존의 복지관에서 수탁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관이 현재 수탁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복지관이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복지관이 수탁기간 끝나는 데까지만 이것을 같이 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공고할 때는 분관하고 본관하고 같이 기간을 맞춰가는 거죠.

양영환 위원   새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것 보면 소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복지관들 지금 소득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자리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20만 원씩 하시는 것, 어르신들 일자리.

양영환 위원   복지관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보면 비용 수납 있잖아요. 2페이지 비용 수납에 보면 최소한의 실비 수납이 있더라고요. 최소한의 실비 수납이 어떤 최소한의, 거기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뇨, 기본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고요. 거기에서 중급반이나 고급반, 혹시 본인들이 추가로 할 때는 강사비 일부를 본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강사료가 5000원에서 많이 받을 때는 1만 원 이 정도로 본인 부담해서 조금 수준이 높은 강사를 원할 때는 본인들이 5000원씩 부담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한다.' 이분들은 강사가 고급 인력이나 고급 강사라고 해서 1만 원 받고 그보다 떨어진 판단 기준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제 본인들이 기본 프로그램 한 45개 정도 돌아가는데요. 전부 무료인데 기본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중급이나 고급반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또 기초반이 들어와야 하는데 중급, 고급반까지는 강사료를 못 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지는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르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실비를 부담하는.

양영환 위원   최소가 1000원도 될 수 있고 돈 많은 데는 10만 원도 될 수 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만 원 내는 데는 없고요, 많이 내는 데가.

양영환 위원   여기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기준을 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반마다 이렇게 당신네들이.

양영환 위원   여기도 보면 사실 더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은 돈 1000원, 2000원 굉장히 아까워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게 비싸서 우리가 생각할 때 5000원, 1만 원이 적은 돈 같지만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5000원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떤 집행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단순하게 '최소한'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복지관 중에서 유료로 하는 데는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두 군데도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반 자체에서 반장님 위주로 자율적으로 강사도 당신네들이 초빙하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기준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양영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줘야,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최소한'이라고 딱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그런 것은 애매모호하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기존 건물 대지가 485평 정도 되고 연건평 482평 정도 되는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그럼 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7억 5000입니다.

이완구 위원   7억 5000?

김진옥 위원   위탁사업비가 1억 5000이고요.

이완구 위원   리모델링하는데 7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 2층이 건물이 워낙 낡아가지고 리모델링하고 3층은 증축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3층은 증축하고 1, 2층은 리모델링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엘리베이터도 다시 또 저기하고.

이완구 위원   그런데 추후의 비용을 보니까 올해는 6500 지금 하고 내년도부터는 1억 5000씩 예산 세웠는데 그 1억 5000은 뭡니까, 인건비예요? 다 들어간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세 명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