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5월 16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번 전주시에서 제출된 세 가지 안건은 보건소 소관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골자로 한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된 개정안인 만큼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각각의 조례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큰 틀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보건소 소관 3개의 위원회인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이 주 목적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균형 참여 조항을 반영하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조항에 위원회의 통합 운영과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관리에 필요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최근 개정된 상위법 지역보건법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균형 참여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3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구성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균형 참여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구성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균형 참여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세 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개정안 제2조를 보면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됐는데 현재까지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2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0분의 6은 남녀 숫자를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는 남자가 몇 분이고 여성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20명인데 그중에 여자는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남자.

○보건소장 김경숙   40%.

이완구 위원   그런데 10분의 6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새로 구성을 할 때 퍼센트를 배려해서 저희가 구성을.

이완구 위원   지금은 남자가 더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많습니다, 현재는 여성이 7명.

이완구 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면 우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그러는데 현재 위원회가 몇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실비를 지원한다. 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이 우리 보건소에 해당하는 것이 몇 위원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소에는 현재 여섯 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주 활동적인 위원회는 오늘 통합하고자 하는 보건심의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현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것의 문제점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전주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3조 보면 이번에 개정된 안건의 제3조 기능에 1.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했고만요. 그런데 지역사회 건강생활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죠? 이번에 만들어진 것 현재 보니까 운영 조례가 있고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협의회가 있는데 이번에 협의회에 대한 조례는 하나 있고요. 이번에 위원회 통합 지금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실태조사는 그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위원회가 기능도 비슷하고 인적 요소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 개의 위원회를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번에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도 보면 그런 협의회도 이것과 유사하지 않냐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강생활실태조사도 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위원회가.

박병술 위원   이것은 심의회고 이것은 협의회 그러면 이것은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라는 얘기예요? 이중성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기능이 유사해요. 유사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보건의료심의회나 건강생활실천, 장기기증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대체적으로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장기기증협의회는 작년에 없었고요. 재작년까지 하고 작년에는 회의를 안 열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건강실천협의회도 작년에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하나로 엮어서 아까 10명, 15명, 20명인데 그냥 20명으로 통합 관리하자 그 내용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전문성이나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번에 보건심의위원회를 다시 재위촉하면서, 임기가 돼서 재위촉하면서 양 위원회에 있던 세 분씩을 그쪽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위원회에서 같이 골고루 분포를 한다, 세 분씩?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를 들어 장기기증협의회에서 회장격 또는 전문가들을 이쪽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없고 해서 지금 이것을 조례는 있어도 쉽게 말해서 회의 한 번 열리지 않고 하니까 통합하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양영환 위원   내용 간단하고만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계시죠.

박병술 위원   김진옥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심의위원회에 두 분 계십니다, 김진옥 부위원장님하고 이명연 전 의장님하고.

박병술 위원   둘이 들어가 있구나,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