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18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2.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조정국이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일제지 이용제 대표이사는 고강도 화학섬유용 지관원지 개발을 통해 업계 국내 판매 1위를 달성하였고 친환경 표지가 삼성전자 휴대폰 케이스 및 방탄소년단의 CD, DVD, USB 케이스 제작에 사용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내며 전주시 기업과 전주시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장기 재직자를 우대하여 정년퇴직한 이들을 재고용하여 고령자들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전주시 소재 학교 졸업생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매년 고용 인원을 늘려 지역 내 고용 불안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의 방법 그리고 소관 부서 검토 후에 통지 및 제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인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및 의견 제출과 관련된 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의견 제출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산단 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 등 근로자 중심의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기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사업 부지 일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업 부지 면적을 축소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변경입니다.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팔복동 소재 금속가공 소공인들에게 공동작업장, 교육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사업 대상지인 첨단벤처단지 본부동 철거 및 부대시설 이전에 따라 14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어 인근 시유지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전주 꽃심지방정원 조성 사업 변경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호동골 지역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과 체험, 관광,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아중호수,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전주시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전주 기접놀이전수관 기부채납입니다.
  효천지구에 있는 전주 기접놀이전수관을 기부채납받아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 기접놀이의 전수 공간이자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천지구의 문화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청사 사업소 이전 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이전 예정 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부서들이 분산 배치된 맑은물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모래내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상인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마련하고 시장 활성화 논의 및 상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상인회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일곱 번째,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동문상점가 이용객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코로나19 이후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마을 인접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여덟 번째, 천변 생태환경도서관 조성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만경철교의 문화적·역사적 가치 및 상징성과 만경강 일대의 수려한 낙조 및 하천 경관을 활용한 생태·문화 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아홉 번째,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증축입니다.
  건지도서관에 놀이와 탐구, 체험활동 전용 공간을 증축하여 생활 권역별로 주민지원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균형 있게 갖추고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인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전주사랑의집 노숙인시설 강당 신축입니다.
  노숙인시설 전주사랑의집이 지어진 지 40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소자들의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당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노숙인 및 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강당 신축을 통해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현장활동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공청사 이전 사업과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부지 매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모래내시장 부지 매입비의 조정을 권고 사항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조정이 아니라 감정가로 매입······.

○위원장 김은영   계장님, 감정가로 매입할 것을 권고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방금 강승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여 시의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공보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인권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집행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예방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기타 다른 의견 내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서면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서면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깊은 궁금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그 부서를 참여시켜서 정식 회의가 안 된다면 간담회 정도라도 하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저희가 집행부를 부르지는 않지만 월요일도 위원님들 시간 이렇게 해서 회의장에서 서면보고 된 부분 중 궁금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요일에 집행부 없이 저희끼리 서면보고 받은 내용들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서면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방치하면 안 되니까요.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월요일 오전에 위원님들은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