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19일(화) 10시 01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음악 예술인에게 연습공간과 함께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예술 단체와의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음악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자 옛 옥성문화센터인 완산구 현무1길 31-5 지하 1층에 약 49평 연습실 12개의 창작음악 연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조성된 창작음악 연습공간을 조례 문화시설 현황에 추가하고 창작음악 연습공간을 비롯한 서노송예술촌의 뜻밖의 미술관과 놀라운 예술터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별표1에 이번에 신규 조성한 창작음악 연습공간을 추가하고 안 제8조 문화시설의 사용료 별표2에 창작음악 연습공간, 뜻밖의 미술관, 놀라운 예술터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산정은 관내 문화시설의 사용료를 비교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시설 설치 보면 뜻밖의 미술관에 "추가 장비 별도"라고 있는데 추가 장비는 뭘 말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추가 장비요?

이남숙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빔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 빔프로젝트를 그러면 얼마에 빌려주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은 전기료나 공과금 정도로······ 공과금 수준 정도입니다.

이남숙 위원   만약에 이거 빔을 하게 되면 하루 기준이 5만 원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5만 원 사용에 대해서 공과금 하면 금액도 빔만 있다고 하면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별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임대하는 기간이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그럼 뜻밖의 미술관은 1일 기준인데 여기 시간은 없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 보통······.

이남숙 위원   이것도 시간으로 나눠서 임대료를 받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보다도 최소 2주일 이상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2주······ 통상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2주일 수 있지만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표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남규 위원   아니, 저 과장님······.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세 곳의 시설이 있는데 좀 특성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문화시설이라는 범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요새는 문화시설의 범주가 전통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도 있고 웬만하면 다 이제 문화시설이라는 범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송천도서관 개관한 데를 가 보니까 거기 유튜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비로 그 기구를 갖고 와서 무료더라고······.
  젊은 세대들은 요새 유튜브 제작실 같은 거 있잖아 약간 특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유일무이하게 여기뿐이 없으니까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약간 기구에 대해서 음향마스터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무대에 대한 공간이 아니라 무대 공간 플러스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점차 문화시설을 더 업그레이드형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소박한 답변을 원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지금 저희가 뜻밖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시 기능으로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놀라운 예술터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 창작 공간 그런 걸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첨단 유튜브나 시대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문화시설로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남규 위원   동산동 가면 구 동사무소 지하도 문화시설로 해서 연습공간으로 하고 있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공연······.

김남규 위원   또 팔복예술공장에도 그런 시설들이 좀 이팝나무 밑에 보면 그런 게 돼 있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레지던스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문화시설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수요는 부족할 수가 있다, 특성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특성화를 해서 전주만의 독특함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전당에 가면 입주자들이 있는데 춤을 추는 공간도 있고 그래요, 전당 내에. 입주를 받고 그래요.
  약간 특성화가 되었을 때 문화시설의 활용도, 결국 문화시설의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기반해서 문화시설의 특성화를 더 해 나갈 때 이용객들도 많아지고 그 특성에 맞게 청년 음악인들이나 청년 예술인들······ 한옥마을 내에 전시공간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배원 국장님 최종 거시기니까 한번 문화시설의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또 거기 수요에 맞게 문화시설의 영역도 좀 더 넓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1인 미디어 창작 공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남부시장 공판장 2층에 서브컬처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가 있고 이미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D동에 설치가 완료돼서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적 특성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주 단체에 대한 공연 지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한벽극장, 전통문화전당 그다음에 덕진예술회관 이런 것도 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요. 어쨌든 예술인들 수요가 무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영역을 넓혀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생활인이 이용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들에서 약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청년 예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몇 %의 감면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꼭 청년정책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은 왜, 아직 연습의 단계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조례안에 다음 개정조례안 때는 청년들에게 20%의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약간 인센티브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혹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이건 공공영역이라 책정한 요금 자체도 상당히 민간시설에 기준해서 한 40%, 50% 정도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렴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층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좀 값싸게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해 보고 다음 개정안 때나 부칙 사항에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한다 그것을 속기에 남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승섭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옥성 공간이 원래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행정위원회 통과해서 매입할 당시에 기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옥성 건물 1층에 어쨌거나 청년청이라고 해서 이제 공간이 조성되지만 원래는 그 공간의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청년청도 앞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공간들이 너무 많은데 각 공간별로 기능적인 세분화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청년청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청년들의 유입이 좀 원활하게 된다면 청년 관련돼서 우대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중에라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창작 공간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한 건데 어쨌거나 창작 공간 관련돼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 지금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는 계속 꾸준히 애써오셨잖아요. 어쨌건 이 옥성 자체의 연습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고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애써주셨던 건데 원래 우리가 동문길에 한 번 창작 공간 마련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거 있잖아요. 행정위원회 아마 공유재산이 부결돼서 안 됐을 건데 향후에 또 문화공간을 다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돼서 동문길의 공간을 매입하지 못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창작 연습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디 공간을 섹터에 두고 아직 고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선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놀라운 예술터가 현재는 대신할 것 같고요. 놀라운 예술터에 창작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다섯 개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선 하고 이 기능이 좀 더 포화가 되고 그러면 구도심 어디 일대에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번 조례랑은 다른 얘기 하나로 마무리하자면 이제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했던 청년 관련된 공간 얘기 나올 때도 사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좀 잘못된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공간을 조성하는 건 너무 다들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의 기능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너무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사실 문화공간이라고 했을 때도 저희 의회에서 심사할 때도 헷갈리거나 복잡한 부분이 많거든요.
  향후에 다시 한번 공간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필요성에 대한 명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주가 문화 도시를 어느 정도 향유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공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각 기능별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문화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새로 싹 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다 했었거든요.

한승진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다 해서 거기에 맞게 위탁할 것은 위탁으로 가고 또 직영할 건 직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신설되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추가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승진 위원   혹시 그러면 전수조사했던 거랑 추가로 신규 됐던 거랑만 한 번 볼 수 있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