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5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2.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3.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 연기된 안건인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정된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합의각서 변경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른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 변경과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설계심의 결과 및 사용부대 요구 반영사항 변경입니다.
  전주항공대대는 덕진구 도도동으로 전주대대는 완주군 봉동읍으로 이전하는 합의각서안을 2015년 3월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중 의결받은 바 있으며 이후 전주항공대대는 2015년 4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올해 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95% 공정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송천동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의 설계심의 결과와 사용 부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토지는 8000제곱미터 증가된 29만 8000제곱미터, 건물은 26동 증가된 117동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또한 1421억 원으로 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주대대는 완주군 봉동읍 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완주군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주시 관내에서 이전 대상지 발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 사용 부대와 협의하여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며 2018년 8월 국방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덕진구 도도동 이전지역을 승인받았습니다.
  송천동 현 전주대대 주변 지역의 개발 가속과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 증대로 전주대대 이전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방부의 연내 합의각서 체결 방침에 따라 금번 의회에 합의각서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노력과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10여 년 가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항공대대 사업이 하여간 주민의 불만에 또 주민이 원하지 않은 또 주민이 만족하지 않은 현시점에도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안건 심의로 전주대대와 같이 묶어서 합의 변경사항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즉 말하자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일단 이걸 묻고 싶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항공대대 공사는 저희가 연말까지 가는데 주민들 합의한 내용들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엇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항공대대 관련해 가지고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구사항은 주민하고 마무리를 했다? 합의를 봤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일단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의껏 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성의껏 해주는 걸로 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주민 요구사항이? 그런데 제 지역구니까 현장에서의 느낌은 그게 아니고 지금도 몹시 만날 때마다 불만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항공대대로 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인센티브 말고 시 자체에서 무슨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로 아닌 위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다 그랬나요?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이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동안에 항공대대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빨리 추진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항공대대는 일단 일단락 짓는 걸로 하자.
  그래서 앞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약속을 많이 했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항공대대에서는 일단 끝내자 했고 그다음에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가 같이······.

송상준 위원   끝나자고 했더니 끝나자 이렇게 대답을 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일단 구두상으로는 그분들이 항공대대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항공대대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수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용을 한다 이게 확실하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들하고 매일 만나는데 수용을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묻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집행부하고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수용하는 쪽에 합의가 됐다면 거기에 추가적인 조치가 정말 실현되는가 그걸 지켜볼 건데 항공대대에서는 정말로 확실히 수용하고 합의가 됐다 이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비대위 측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다 끝났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주대대를 가는데 전주대대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협상을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연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항공대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반대의견을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주대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지역에서 많은 욕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선거철에 힘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제 지역에 가서 해 보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항공대대는 항공대대 마무리를 해서 안건으로 올리고 전주대대는 앞으로 해야 할 많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꼭 묶어서 안건으로 올렸어야 되는가 지금 묻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먼젓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다시피 항공대대를 당초부터 임실로 이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항공대대 이전이 임실에서 무산되다 보니까 에코에서 개발하는 항공대대를 제외시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외시키고 자기들은 35사단만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항공대대를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데 항공대대를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왜냐하면 항공대대가 에코시티에 있으면 비행구역이라든지 설정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구역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시티한테 항공대대를 같이 이번에 이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전주대대를 통합해서 가는 걸로 국방부에서 그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주대대를 완주군 쪽에 이전하려고 노력했었으나 완주군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건 무산됐었는데 첫 번째 2012년도에 국방부에서 승인을 했고 그 뒤에 도도동, 화전동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또 2015년 4월에 추가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의 승인이 났고 그 이유는 항공대대만 별도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기부받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양여해 주는 것은 적기 때문에 그게 갭이 거의 한 1460억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대대를 같이 가야 또 반대로 저희들이 기부 받는 것보다 양여해 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주대대하고 같이 통합해서 가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에서 승인을 다시 2015년 4월에 추가로 해준 거죠.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 서류를 보니까 날짜가 이전 건의도 같은 날짜이고 협의 진행 통보를 국방부에서 받은 것도 2015년 3월에 같이 받았고 그랬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서류를 보고 이 부분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전주대대하고 항공대대하고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항공대대의 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전주대대랑 같이 통합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건을 같이 올렸다 이겁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1차적으로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위원장 김진옥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몇 차례 간담회를 했고 왜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협약서를 확인하는 절차나 또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렴해 갈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거쳤던 사안들입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015년 3월 26일에 항공대대, 전주대대 통합 시행을 전주시에서 국방부에 건의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 이미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국방부에서는 15년 4월에 승인을 했고 그 승인에 주민의 의견수렴, 주민의 불만 해소가 달려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무조건 항상 따라갑니다.

○서선희 위원   협의가 지금 다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항공대대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거의 완결 단계에 왔다고 했고 전주대대 부분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전주대대 관계에 대해서는 비대위 측에서 전주시에서 자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안을 제시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나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항공대대가 그때 자기들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주대대 자체를 말을 못 꺼내게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요구한 것 세 가지 사항, 전주시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항공대대에서는 일단 일단락 짓는 걸로 하고 앞으로 전주대대에 대해서만 서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너무 늦은 게 항공대대가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12월 말일에 전주대대하고 통합하는 협약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이건 분리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다시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주민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승인이 2015년에 떨어졌어요. 지금 18년 끝입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이미 협약서가 진행돼서 주민하고 협의가 끝나고 주민하고 협의 안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거나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의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걸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서로 조정하고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한다든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전주대대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못 꺼내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했을 뿐이지.

○서선희 위원   전주대대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했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구두상으로는 사실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서선희 위원   그러면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을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주대대 관련해 가지고 도도동으로 이전한다고 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까지는 주민이 승인한 거죠? 거기도 지금 승인이 안 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지금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전에는 완주군으로 간다고 했다가 완주군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해서 전주시 관내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올 8월에 도도동으로 가는 걸로 해서 정리가 돼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항공대대 마무리를 하고 하자, 그게 더 협의기간이 많지 못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전주시의 행정 진행절차가 굉장히 미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도 롯데쇼핑하고 이미 협약이 끝나고 착공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어요, 그게 협약 자체가 파기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에코시티 개발회사하고 전주시하고의 신용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방부에서 승인한 내용이 에코시티 개발은 이것을 12월 말에 이미 주민하고 협의하고 전주시에서 변경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의회에 통과되면 합의각서 체결 전이라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하고는 어느 정도 오신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대대를 마무리 짓자 해서 마무리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전주대대는 아직 서로 얘기를 못 꺼내고 있어요. 항공대대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주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의회 승인,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주민 협의절차는 남아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일단 국방부에서 되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줘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행정절차는 진행이 완료되는 거죠? 우리가 변경 협약을 의결시켜 주면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는 거죠, 주민하고 협의사항은 남아있지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협의사항은 남아있지만 전주시하고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은 아직 안 한다는 얘기죠.

○서선희 위원   아직 체결은 안 하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서선희 위원   의회 승인 거치고 주민협의회하고 체결하고 이 단계를 받는다는 얘기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항공대대, 전주대대 기부 대 양여 재산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걸 통합한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행정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주민하고 최대한으로 협의해야 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전주대대를 하루라도 빨리 이전해 줘야 된다는 신속성과 급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완주군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완주군에서 이걸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부터 이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전주시에서 전주대대 이전부지를 처음에 몇 군데로 구상했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처음에 전주시 관내를 저희가 찾은 것은 16군데 후보지를 찾아 가지고 국방부하고 전체를 돌아보면서 적정 후보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최종 후보지가 화전동하고 석구동이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올렸을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국방부에서 승인할 때는 화전동이 제일 적정하다고 해서 화전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화전동으로 최종정리가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전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됐느냐? 그랬을 때 답변이 "아직은 동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화전동 주민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화전동을 포기하게 된 거죠? 화전동을 포기하게 되고 항공대대 옆에 도도동 부근으로 일단은 다시 협의를 해서 국방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항공대대 부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에도 보면 2018년 7월에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해서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협의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단, 조건부 동의가 있어요.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가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항공대대 근접에······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옆에 하천이 있는데 범람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라든지 그다음에 부대 진입을 위한 접근성 향상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들, 지금 하게 된 것들은 현장에서 공사했었을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면 주민 동의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항공대대 일원 도도동 부근으로 하게 된 계기는 화전동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일단은 항공대대 부분을 도도동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주거주민들이 적었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얻는 데 용이하겠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결정하기는 했는데 결정을 했으면 일단은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항공대대 이전할 당시에 시장께서 항공대대 이외에 다른 대대는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넣지 않겠다,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하라, 항공대대 부분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가 시장이 처음에 약속한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다른 시설을 넣지 않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또다시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저항을 하는 거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선정하고 이 동의안에 올라오기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동의안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주민들 협의를 끌어내겠다? 그건 역발상인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8월에 도도동으로 와 가지고 주민들 비대위하고 계속 접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대대를 마무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주대대 건은 협의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 자체를 못 했던 것이지, 저희가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그랬던 것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 합의각서안이 저희가 연말까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일단 합의각서에는······.

이미숙 위원   연말까지요?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연말까지 안 되면 신규사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숙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누가 국방부 다녀오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국방부에 누구누구 다녀오셨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반대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주민들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국방부에 다녀온 일 있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이야기가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쪽에서는 항공대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회에 상정 자체를 보류해 달라.", 저희들은 "연말까지 아니면 지금 공문상으로 시행되는 12월 말까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절충안은 일단 주민들하고 전주시하고 기간에 대해 협의해서 국방부에 승인 요청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일단은 주민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거잖아요. 일단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 오면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주민들 비대위에서 자꾸 찾아오니까 그분들의 요구를 6개월 동안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합의각서 체결을.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대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구 훈령을 적용하냐 신 훈령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6개월 연장은 못 하겠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항공대 이전할 때까지 1개월 정도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6개월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일단 동의가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정책심의회를 열어서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연장을 요구하면 아까 말대로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고 연말에는 무조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판단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3개월 이내에 주민들하고 가급적 빨리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미숙 위원   이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합의각서를 연장해 달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죠.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주민들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협의를 하라는 얘기지, 합의각서를 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주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세 가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하나는 전주대대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항공대대가 들어섬으로써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주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 그것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지금 12월 20일 올 연말 안에 이 동의안을 올려서 진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국방부에게 그걸 질의했잖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된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반드시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합의각서에 체결이 안 되면 신규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꼭 통합으로 가야 되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저희들은 신규사업으로 갔었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송천동 민원이 조금 있어서 어차피 12월 말까지 했으니까 합의각서를 일단 체결하고 동의안을 올려놓고 하자 그런 취지고요.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국방부에서도 굳이 꼭 12월 안에 급히 올려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꼭 12월 안에 올려야 된다는 절박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비대위 측 말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국방부는 국방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저희들은 전주시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차이죠. 만약에 저희들이 연말 안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못 올리잖아요. 상정을 못 하면 전부 다 전주시 책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 사업을 하든 신 훈령을 받아서 적용을 받든 그것은 전주시 책임이지. 그래서 그분들은 국방부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해 놓고도 지금 12월 안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의안 올려놓고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국방부하고 주민들하고 그 정도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류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협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연말 안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거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입장이고 또 주 사업부서인 국방부의 입장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3개월 안에 빨리 협의를 해달라.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3개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바로 주민들과 우리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한다면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화가 난 게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정말 진정한 협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게 불만인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받아줬죠. 항공대대가 아직 마무리가 안 했는데 무슨 전주대대냐고 막 화를 내고 그랬을 뿐이지, 우리가 왜 전주대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했죠.

이미숙 위원   그러나 공식적인 공청회나 그런 걸 하지는 않았잖아요, 주민들을 통해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던 거죠.

이미숙 위원   그건 시도를 했었어야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걸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잠깐······.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의아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지난 약 3년 정도의 세월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낸 사람인데 제가 비대위하고 같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행부하고 항공대대의 보상 문제가 됐든 전주대대의 일이 됐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비대위는 입장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그런 자리를 제가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항공대대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정말 합의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물으려고. 항공대대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걸 들어주면 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항공대대에 대해서는 세 가지뿐만 아니고 앞전에 저희들이 주민들 발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더 수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촌동 전체 동에 원하는 작은 사업을 하나씩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이미 진행하고 있어 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민원을 달래기 위한 일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답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결국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송상준 위원   결국은 의회를 통과해야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반절 합의를 봤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것이고 저는 항공대대는 그렇다 쳐요. 전주대대에 아까 많은 16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항공대대 그 말이 맞아요. 현장에서는 항공대대 때문에 집행부들이 중간에 전주대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 안 만나주고 거부하고 항공대대 끝나고 와라 하고 수많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주대대도 다급하게 와서 급하게 논할 일이 아니고 변경 절차를 16군데 하려면 시간이 14년 12월이고 15년 3월이고 이 이후로 지금 18년 11월인데 이 안에 변경 절차를 어디가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변경 절차에서 승인을 그때그때 받아가야 하는데 쭉 미루다가 여기 와서 다급하니까 이렇게 와서 조건부······.
  이게 지금 집행부가 심각성이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아까 조건부 동의를 하라고 했더니 뭐냐 그랬더니 집행부가 소음절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하천 범람에 대한 문제, 접근성의 문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만 조건부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의회를 통과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가 답을 민원 해결입니다가 1번, 의회 통과해야 된다 2번 그리고 아까 소음이나 하천이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길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문제를 더 끌수록······ 그런 절차를 중간중간에 왜 안 밟았는지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나요?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그랬는가요? 협의 중에 끝나서 그랬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전에 우리가 중대한 큰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그랬어야 맞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현재 있는 주민들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데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 부분하고 저희들 전주시 부분하고 항상 100% 합치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항상 분쟁이 생기고 쟁점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마찰도 생기는데 그것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대대는 일단 시기적으로도 공교롭게 막판에 몰려 가지고 연말까지 합의각서 체결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합의각서를 내년 말까지 체결한다든지 하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주대대를 옮기는 데 항공대대가 들어와서 공사를 이미 한 상태였으니까 적어도 16군데가 옮겨가는 과정에 그래도 협의 중에 타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랬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용복동이라든지 화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접근성에 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때만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8월 이런 때인데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안을 하고 민의를 듣고 물론 화전동에 대해서는 민의를 들어서 포기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도동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현장에서 있었으니까 잘 알지만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7조 협의의 성립 및 효력 발생을 읽어보면 "단, 전주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합의각서안과 다른 내용은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통과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뜻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의에 상관없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럼 민의는 또 문제를 심각하게 대두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해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 상황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내년 3월까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집행부에 얼마나 서운하냐면 우리가 항공대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외에 아까 시장님 얘기 나오셨는데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도 시장님이 많은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중간에 두 번이나 선거가 있었어요. 내가 옮겨주겠다, 니가 옮겨주겠다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당선되니까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속상해.
  우롱을 두 번, 세 번 당해도 속상한데 일반회계로 지역 사업하는데 추경에 단 10원도 없고 여기 본예산에 지금 2018, 2019년 예산에도 10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민원 해결을 한다고 합니까?
  추경에도, 일반 19년도 예산안도, 18, 17 공사 기간에도 지역에 단 10원 한 장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민원 차원이다라고 10원 한 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무슨 민의를 하겠다라고, 성의껏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2015년도에 항공대대, 전주대대 통합 시행 발표가 국방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항공대대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죠?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우리가 3심 대법 판결까지 났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승소했어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저희가 법원에다가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서선희 위원   굉장히 오래된 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화로까지 확인했는데 아직 못 하고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대법원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물론 전주시 사업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업인데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되고 주민이 알지 못한 것까지 전주시가 알아채고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걸 전주시가 인지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이미 전주대대는 도도동으로 가는 걸 기정사실화 했고 주민은 이걸 인지했어요. 그런데 항공대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도도동 이전문제를 주민이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주민은 이미 전주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할 거라는 것을 국방부의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알고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2015년도에는 몰랐습니다. 2015년도에 했었을 때는 완주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항공대대가 그때 2015년도에······.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항공대대는 도도동으로 갔고 전주대대는 완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도도동으로 가는 것이 올해 8월이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주민은 왜 항공대대 완료 때까지 협의를 미뤘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비대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비대위 애로사항이 뭐예요? 지금 전체 주민이 비대위에게 협의 건을 준 겁니까? 영향권에 전체 주민이······.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중간에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항공대 만들 때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그 비대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대대까지 협의 건을 주민이 비대위에게 준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통합을 해서 전주대대까지 통합해서 하는 걸로 비대위가 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비대위는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주민의 법적 기구는 아니고 각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비대위에만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 전체 주민에게 관련된 이유였기 때문에 비대위가 계속 협의를 미룬다고 해서 전주시가 전체 주민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고 비대위가 미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의 삶을 빨리 협의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왜 협의를 미룹니까? 비대위가 왜 협의를 미뤘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내부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선희 위원   그건 비대위가 가진 내부적인 애로사항이지, 전체 주민의 애로사항은 아닐 거예요. 협의 내용에 관련해서 전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우리가 전주시에 요구할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은 아니었을 거고 비대위 자체가 가진 역학관계의 애로사항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전체 주민의 애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위에게 그걸 이유로 협의를 미룬다고 해서 전체 주민을 상대로 협의를 안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비대위의 태도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전체 주민을 삶을 바꾸는 일은 본인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협의를 미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협의를 미루고 12월을 넘어가면 이게 민자유치 사업이 개별로 떨어져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협의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체 주민으로 보자면?
  이런 비대위의 태도도 제가 볼 때는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합의 체결이 안 되면 전주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연말까지 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조건이 통합해서 가지 않고 별도로 전주대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 조건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별도로 추진되면 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현재 행정정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이전 건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만약에 밟는데 다른 문제가 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송천동, 호성동, 전주대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세 번째는 만약에 국방부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현재 위치에다가 현대화를 하겠다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방부에서 훈령을 개정했었을 때 구법 적용하고 신법 적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사업이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계가 더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우리······.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우리 김 과장님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전주대대가 이전을 못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대로 항공대대 이전할 때 기부하고 양여받은 금액 차이가 1460억이라고 했잖아요. 전주대대가 이전을 못 하면 저희 전주시에서 그 1460억을 별개로 고스란히 물어줘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지금 시급한 게 그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거고 그것 때문에 아까 뒤에 제2항에 민자유치 협약서 변경안을 설명하였는데······.

양영환 위원   이게 얼마나 시급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항공대대 주민들하고 약속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항공대대 주민들이 약속 이행하고 이 대대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불과 이삼일 사이에 어떻게 했는가 약속이 됐다고 다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 합의했다고 하고 이 대대 문제가 만약에 오늘 체결이 안 되면 심각성이 있으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준다, 이런 상황이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전이 안 되면 아까 소송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에코시티 주민들이 온 전주시내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급한 상황을 여지껏 망설이다가 '이것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벌써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협의를 본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게 무조건 통과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자꾸 비대위라고 해서 죄송한데 비대위 주민들 대표분들도 저희들이 연말 안에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된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면 항공대대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된 부분을 전주시에서 이행해 줬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폭폭한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송상준 위원님한테 반말한다고 대든 사람들이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송상준 위원님이 두 번, 세 번 묻는 거예요.
  이런 시급성을 전주대대가 꼭 이전해야 된다, 이것은 사업체한테 소송이 걸릴 수가 있다, 제일 큰 거예요, 아까 1460억이라는 돈이. 그게 큰 것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것 이전이 안 되면 신규 절차를 밟는다, 그건 별 것 아니에요. 밟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살고 계시는 에코시티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시급성 때문에 이게 설론하는 것이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돼서 이번에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다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먼젓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주시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통합해서 가지 않고 별개로 가게 되면 1460억을 저희들이 고스란히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경미한 건 아니지만 별개로 가게 되면 전주대대 자체를 이전을 못 한다. 못 하게 거의······.

양영환 위원   아니, 이전 못 하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주시에 어떤 사유로 이전을 못 하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이전 안 되면 거기서 다시 그냥 신규로 거기다 새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까 1460억은 변상 소송 문제와 에코시티 주민 문제예요. 그게 제일로 큰 거라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비공개라도 그렇게 해야지, 딱 당일에 와 가지고 "이것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건 또한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꼭 12월 안에 이 사업 추진이 못 되고 한 달 정도나 더 연장돼서 2월이나 1월에 다시 상정하면 차질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전주시 입장하고 국방부 입장하고 다릅니다.
  원래 조건부로 2018년 10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려면 국방부에서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아까같이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국방부 측에서는 대부분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전주대대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10년 이상 왔는데 이걸······.

이미숙 위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도 전주시도 시간상 절박하다고 하니 한 달, 두 달 안에는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2월에 이것 다시 올린다고 하면 큰 차질이 있는가 이 말이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주시하고 국방부하고의 차이라니까요. 저희들은 연말 안에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국방부에서 그걸 판단하시는 거죠. 정책심의회 열어 가지고 2개월 동안, 3월까지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도장을 찍을까 말 것인가를 국방부에서 판단해야지, 아예 12월 말까지 이걸 안 올려버리면 고스란히 전주시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주면 국방부에서 정책심의회 열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아예 안 올리면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국방부에서는 뒤로 빠져버리는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숙 위원   어쨌든 국방부에서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건 주민협의서, 주민협의를 받으라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 페널티 조항이나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국방부에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3개월 이내에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페널티가 아니라 합의각서를 연말 안에 체결하라는 것이 조건이 딱 되어 있다니까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하고의 협의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모인 자리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3개월 이내에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고 바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막말로 얘기하면 국방부에서는 전주시 지방에서 하는 건 니네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12월에 올리든 말든······.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12월 31일까지 하라는 것은 조건부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3개월 연장해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이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거죠. 공문으로는 시하고 12월 31일까지 합의를 해라, 그래서 서류를 올리라고 했고 주민이 국방부를 찾아가니까 "6개월 연장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삼 개월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 대표들한테 한 거고 시에다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시에다는 공문으로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그 효력 발생은 의회를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주대대 안을 제시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랬다고 그랬어요. 전주대대를 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무슨 안을 제시할랑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송상준 위원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요, 만들어놨고 지역이 발전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큰 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송상준 위원   국장님, 항공대대 3년 공사하면서 일반회계에 단 10원도 안 세운 사람들이 이것 또 통과하고 나면 항공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하고 나니까 말뿐이여. 말잔치에 끝났잖아요. 그냥 꽃놀이패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나는 우리 집행부가 항공대대 그렇게 데모를 했어도 그냥 마음이라도 성의라도 그 동네 포장길이라도 항공대대 민원 보상 차원에서 17, 18, 19년도에 10원이라도 섰었다면 그 말을 믿겠어. 그런데 10원도 안 서 놓고 이제 와서 이것 통과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니여?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언제 봤냐 할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고요.

송상준 위원   제안을 보니까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 놓은 거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를 전주대대 여기에 지금 변경 절차를 두세 번 놓쳤어요. 그렇죠? 그런 때에 했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적어도 의회에서 믿음이라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행정은 꼭 이 건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미루다 며칠 남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런 일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잖아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항공대대를 비춰보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주민한테 제안할 사항이······.

송상준 위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안해야 할 사항들은 검토를 다 했지만 이게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은 합의각서 차원이라서 그 부분을 또 제시하게 되면 시간적인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긴 한데 이것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건 국방부가 주민에게 아까 협의한 내용, 3개월의 연장기간을 주는 건 진짜 구두일 뿐이지,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 분들이 "국방부가 이렇게 3개월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도 시가 강행을 했다."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실제 우리는 현재 있는 공문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받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인 거고 실제 국방부의 얘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지역에서 어떻게든 협의를 하든지 기간이 안 되면 개별 이전이나 현대화를 알아서 자체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 3개월의 연장 얘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걸 연장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 했죠.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난 10년간 만감이 교차합니다. 깊이는 지난 3년간, 4년간 힘든 나날이 생각나는데 다행히도 주민들하고 항공대대로는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마음의 위로를 가지면서 이 부분 또한 믿음이 적다 그런 차원에서 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반대토론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항공대대, 전주대대, 에코시티 개발, 국방부와 전주시 에코시티 개발, 삼자의 개발이고 그 사이에 주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민이 있고 그런데 2015년도 4월 국방부 승인이 있었고 전주대대와 항공대대 통합 승인이 있었고 2018년도 8월에 도도동으로 이전한다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주시에서 이미 주민의 대표 승인을 받고 온 비대위와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주민에서 항공대대 이전이 완료되면 준공이 되면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 전주대대가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비대위 내에서 역학관계에 의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되고 전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내부의 관계를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기부 대 양여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정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현금으로 내주거나 청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항공대대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불균형으로 전주대대를 통합했는데 이걸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전주시가 막대한 자금을 에코시티 개발에 물어주게 됩니다.
  저는 주민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이전 반대 의견이 아니라고 이해되고 그 이후에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에코시티 개발의 변경협약은 변경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민원을 해소할 것 같고 주민들은 이전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통해서 이전 반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변경 협약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일단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틀 전에 국방부로부터 "예스", "노" 그걸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국방부하고, 국방부에서 온 서류는 이미 주민들이 찾아가기 이전이었잖아요.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비대위가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데 저는 당연히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합의를 받아서 3개월 내지 그 안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개월 정도 미뤘다가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고 전주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얘기여서 최대한 본 위원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민원의 가중을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하는 쪽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의 사항이나 군사훈련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는 사실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송천동, 호성동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들도 분명히 있었고 저는 주민은 사실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보고 국방부의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은 사실 찬성 위원의 입장에서도 항의 방문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 더 누군가 마음이 아픈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자제하고 기다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협의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찬성위원회가 국방부를 갔다면 또 다른 답변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계속 이끌어 왔었고 실제 완주가 무산되면서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에 정말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것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식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동의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무기명 찬성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방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한 의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로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로 명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함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하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표결 매수는 9매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찬성, 반대 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 수 9매 중 찬성 7표, 반대 2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2항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 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7일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전주시가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변경 동의안 주요 내용은 첫째, 민자유치 시행협약서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대대의 위치가 임실에서 전주시 도도동으로 확정되어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둘째,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적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으로 전주대대 이전사업 및 부지개발 사업을 협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35사단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은 당초 35사단 이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35사단 이전사업 준공 도래 시점까지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에서 분리하여 국방부와 별도의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 협약서에 분리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총사업비 6802억 8400만 원을 1조 529억 9400만 원으로 증가된 사항을 본 협약서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시행 협약서 제38조에 의거 민간사업자와 전주시가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에코시티 협약에 의하면 에코시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협약된 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협약되어 있는 것은 부지개발하고 항공대대 이전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35사단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개발.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주대대를 포함시키자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일단 저는 포함시키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당초에는 에코시티 사업에 전주대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에코시티 개발하면서 나중에······ 지금 정산이 됐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정산하고 이익 배분에 대해서 그것은 협약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익이 남으면 전주시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어떤 비율로 가게 주는지? 개발이익금.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개발이익이 남으면 전주시가 7이고 에코시티가 3 그렇게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다가 어떠한 요구를 하지 말라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어쨌든 말하자면 손해날 장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에코시티, 항공대대, 35사단이 개정이 되어 있지만 전주대대는 별개의 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에코시티가 가져가게 되면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뭉뚱그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산도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코시티하고 전주대대하고 별개의 개정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개정을 별개로 만들자.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가 항공대대 때문에 항공대대가 지연됨으로써 손실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나중에······.

이미숙 위원   손해는 많이 안 났죠.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분양가가 얼마나 많이 비쌌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이미 협약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분양대금이 전주시의 이익을 보냐, 안 보냐?

이미숙 위원   이제 정산을 하면 되지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제 그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될 곳이 현재 협약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전주대대와 에코시티의 별개 개정으로 가능한지 그것 검토 좀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부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38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1102억 4025만 원으로 올해 말 잔액 예치금 회수 20억 9310만 6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 예납금, 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수입 1081억 1714만 4000원이며 2019년도 지출계획은 1102억 4025만 원으로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에 따른 보상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이전 사업비 4억 9500만 원, 에코시티 부지개발에 따른 보상비, 각종 부담금 납부 등 부지개발 사업비 198억 5400만 원, 항공대대 이전지 인접 마을 및 주변 부지 보상금 등 항공대대 이전사업비 237억 원, 분양대금 상환 등 640억 9814만 4000원, 2019년도 말 예상 잔액 예치금은 20억 9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기금 운용계획 관련해 가지고 항공대대 이전사업 기금 운용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기금으로는 실제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 이행되는 비용 말고 그냥 온전히 부대 비용으로만 써야 되나요, 보상비로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이 부분은 아까 항공대대 관련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사실 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는 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나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협의하면서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6.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방금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