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강동화·이미숙·김호성·박선전·김윤권·박윤정·백영규·강승원·이기동·송영진 의원 발의)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최명철·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김윤철·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계속)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강동화·이미숙·김호성·박선전·김윤권·박윤정·백영규·강승원·이기동·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자로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그에 관련한 하천 관리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는 하천을 시민들과 함께 밀접하게 살아가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기본 구성 요소로 보고 공생의 공간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하천 보전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하천 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와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물환경 보전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두고 물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존재하는 단체 아닌가요?

김원주 의원   예, 현재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일반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담당 행정부서" 이렇게 동일한 구성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김원주 의원   그렇죠.

서윤근 위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단체와 활동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서······.

김원주 의원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해 준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서윤근 위원   그전에는 생태하천협의회 관련해서 전주시에 어떤 규정이 없었나요?

김원주 의원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기존에 생태하천협의회가 활동을 한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생태하천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협의회의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팀장, 사무원까지는 저희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운영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하천협의회가 전문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생태하천협의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는데 수생태계 분야에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생태하천협의회에 지원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원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상근직으로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법의 규정만으로는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래서 조례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각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조례가 오산시 등 해 가지고 한 19개 지자체에 지금 이런 조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참에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 구성이나 자료를 보고 싶은데 이따가 주실 수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1항, 2항, 3항, 4항에서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은 전주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과 책무와 활동을 규정하는 건데 여기의 제목이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이거는 뭐가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주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 규정했는데 그러면 그냥 전주시 물환경 보전 활동 조례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으로는 시장의 책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더 어울린다는 얘기죠.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민관협력체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책무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 물환경 보전 및 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가야 적절하지 않나요, 김원주 위원장님?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제목을 전주시 물환경······.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보면 그냥 생태하천협의회를 지원만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따로 규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말은 활동 지원 조례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아닌가요? 제목을 좀 수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 보시고요. 이따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제목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생태하천협의회의 주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이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생태하천협의회가 운영은 되고 있었잖아요? 지원만 되지 않을 뿐이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운영은 되고 있었는데 이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동안 그러면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양영환 위원   그동안?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양영환 위원   보니까 그동안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고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 지원이 있고 그랬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쪽은 어떤 쪽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활동한 분야들이 지속가능협의회하고도 같이 하기도 하고 환경 분야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양영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협의체하고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전주시에서 전적으로 그러면 지원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상근직으로······.

양영환 위원   지금은 다른 데에서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데에서의 지원이 필요 없고 전주시 자체에서 운영한다, 이 말이고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셨어야 돼. 그동안 이것을 우리가 지원 안 했어도 운영은 잘 됐죠?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생태하천협의회의 하는 주 역할이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의 실적을 우리가 받아볼 수······ 그동안 했던 그런 내용들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이 아니고 주로 홍보 이런 것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사업도 좀 합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도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양영환 위원   내용을 보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리고 이제 유해식물 제거 사업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운영비를 여기저기에서 받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가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하천협의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보다는 생태하천협의회에 집중을 하고 싶다.

양영환 위원   자체 이름은 그냥 협의회예요.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생태하천의 기능을 쭉 보면 협의체 역할을 보니까 보존하고 이런 내용 아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교육하고 홍보하고······.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주 업무가 홍보하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까 유해식물도 뽑고 그런 것을 일종의 사업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2021년 사업비나 활동비를 보면 내가 볼 때는 사업은 시민 실천사업 그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교육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홍보니까. 시민 실천사업은 뭐고 교육 홍보사업은 뭐고 정책사업은 뭐고 정기회의 400 이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한다,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협의체 사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여기저기 돈을 받다 보니까 서로 불평, 불만이 많아서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첫째는 그 목적이 크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확고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 그대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김원주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사무국장이 비상근인데 시민행동21이나 생태하천협의회를 동시에 맡아서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저 일도 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 상근으로 전환시켜 주고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처리해 왔던 하천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이라는 게 전주천, 삼천만 인지가 되어 있는데 대성천이나 중인천이나 아중천, 건산천 등등 전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 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하천이라는 기준과 개념이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보면 소하천 관리라든지 큰 하천 관리라든지 전주시에 하천 구분이 정확히 다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동천, 원당천 이런 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김원주 의원   다 포함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원주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홍수 나고 수해 생겼을 때마다 지적되는 게 준설 문제나 하천 관리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방치하기도 하고······.

양영환 위원   이분들은 주로 감시라든지······.

김원주 의원   정책 제안도 있죠.

양영환 위원   다울마당이나 이런 정책 제안은 우리 전주시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원주 위원장님은 이것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역할이 그 전에 했던 역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종전의 역할은 주로 전주천하고 삼천 위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하천까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하천이라든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요. 전주천, 삼천 이분들의 역할이 뭐였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정책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동안 결과를 몇 년간 쭉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이게 만약 한다면? 제가 볼 때 장점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옛날에 있던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우리가 해 주고 안정적인 것 하나 외에 하는 역할은 지금 이 조례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만 만들어 주는 역할이고 그런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정책 제안해서 어떤 것이 변화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협의회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양영환 위원   그동안 그 역할 한 내역을 전부 다 한번 볼 수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사무국장이 시민행동21 이 업무도 가지고 있고 중복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천협의회 운영 자체를 그동안에 역할은 이분들이 치수나 이수 목적 부분도 검토를 포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생태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수해에 대한 부분까지 깊이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 지금 시민 욕구는 늘어났잖아요. 삼천하고 전주천뿐만 아니라 소양천, 아중천 그리고 중인천, 만경강까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국장이라는 이 제도를 확실히 우리 시에 그런 기능을 확보해 주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유해식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한 민원 사항까지 같이 토론의 장을 끌어내 가지고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하천 관리를 한다는 게 주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반딧불이 같은 경우도 보전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채취를 해 가지고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업무의 범위를 더 넓히는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일을 못 하게 하고 주 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요구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수해를 담당하고 수해를 복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반딧불이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사무국장은 전문직인가요? 생태하천에 무슨 전문 자격증이 있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런 활동을 지금 십사오 년 동안 해 왔고요. 환경 쪽에 몸담아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민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 가꾸기라든지 유해식물 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그런 쪽에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기에 제거를 못 함으로 인해 하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줬고 그다음에 각종 하천에 이루어진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천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책 대안을 해 줍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천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저희 하천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부서에 협의를 하면 하천 부서에서는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전주천이라든지 삼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오기까지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천하고 전주천에 국한해 와서 이분들이 일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만경강의 일부는 생태계 지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양영환 위원   국장님, 지금 전주천, 삼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동천 다 한다면 이 사람들 역할이 그만큼 더 넓어지는데 예산이 이걸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근근이 해서 겨우 500, 900 홍보 사업하고 그러는데 전주시 천을 다 맡기면 앞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상황이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분들이 정책 제안해 가지고 무슨 협의회 하는데 대체적으로 협의회에서 만약에 다울마당같이 자전거 턱을 낮추라 해 가지고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협의체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요.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주가 협의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진짜 필요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주든지 그래야지 지금 2017년, 2019년 딱 보면 예산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 그 차이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천을 더 넓히고 전주천, 만경강까지 말씀하시는데 전주시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이런 천들을 만약에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한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 이분들도 움직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하는 주 역할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아까 유해식물이나 뽑고 이런 역할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그동안 어떤 것은 이렇게 줬고 여기는 반딧불이라 공사하면 안 된다." 이런 대안이 오면 우리 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천사업 하는 데 이분들과 협의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과장님, 생태하천협의회가 물환경기본법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안정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명쾌한 건데 사실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을 저는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뻔히 나올 질의면 생태하천협의회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주셨어도 사실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뻔한 질의가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은 미리 자료로 준비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을 때 배포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논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환경을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 당연직도 있고 봉사직들이 많습니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직들까지 같이 구성을 하고 다만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신 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사무원 3명 정도에 대한 부분만 안정적으로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여기 다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은 전임자가 없다는 건가요, 현재는 전임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서윤근 위원   현재까지는 생태하천협의회에 급여를 받는 전임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팀장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서윤근 위원   운영비라는 게 어느 정도?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우리가 운영비를 매년 지급해 왔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원장대리 김윤권   6600만 원 정도······.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금액이 21년도에 저희가 한 61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인건비성은 없냐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인건비성이 6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가 있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서윤근 위원   그게 몇 명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 3명에 대한······.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할 활동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어디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사무실이 시청에서 나가시면 노송천 복개······.

서윤근 위원   민간 건물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복개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쪽······.

서윤근 위원   저도 생태하천협의회를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활동 상황은 조금 알고 있고 꽤 오래 전부터 전주천이나 삼천을 전국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고 그러는데 기존에 비하면 최근의 활동이 좀 미진하다는 느낌을 사실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 기업 같은 경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와 비슷하게 전주시가 가지는 생태나 환경 이런 것들을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하는 보조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제가 봐서는 생태하천 부분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지속 기업처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조직의, 이 단체의 활동 근거지를 민간 공간에 놔둘 게 아니고 시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 고려를 해 줘야 맞는데요. 현시점에서 먼저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우선이고 그래서······.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참에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지금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조금 더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단순히 인건비, 활동비를 조금 더 확충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온전하게 전주시와 함께 생태하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서윤근 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참에 같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이참에요?

서윤근 위원   이 조례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런데 저희도 여건을 찾아봤는데 들어올 공간들이 아직은 좀 마련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력을 해야겠죠.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빌려 쓰고 있는 건물들 한 칸 더 빌리면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지속 기업은 지금 본청에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죠. 본청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본청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는 그래야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활동 에너지와 역량들을 전주시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민간한테 되어 있잖아요. 활동비가 거의 다 똑같아요. 여지껏 2015년도부터 지원됐던 게 거의 똑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생태하천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 자료 좀 배포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사무국장 운영비 관련하고 천이 늘어나서 관리를 하려면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것을 위탁하자는 건데 이거 기능과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능은 어떤 일을 하고 구성, 현재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래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
  그것 먼저 배포를 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자료를 저희가······.

김원주 의원   아니, 생태하천협의회가 갑자기 생긴 조직이 아니고 지금 계속 수년 이어져 왔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세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홍보 정책사업은 거의 똑같아요. 운영비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구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가서 준비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양영환 위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생태하천을 살리자는 데는 누구나 찬성이죠. 그러나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은 조례에 따라서 자꾸 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에······.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조례 만들 때 80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4억, 5억씩 다 늘어나 있어요. 물론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정말로 생태하천이 확 달라진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대찬성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책 제안하고 겨우 예를 들어서 유해식물 뽑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까지 얹혀줘 버리면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사무국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쭉 늘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아까 유해식물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 지원해 줘야 유해식물을 뽑을 거 아니에요?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뽑고 뭐 뽑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에요.

김원주 의원   아니, 하천의 문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문제가 아니고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단위면 1년에 네 번 정도 예를 들어 매월 체크할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활동한다는 게 봄에 체크해 보고 여름에 체크하고 가을에 체크하고 겨울에 체크하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여요.
  전주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가장, 외국에도 알려져서 전주천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천으로 비춰지는 건 외형이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전주천이라고 하는데 내실은 우리 스스로 봐도 부끄러운 현실에 있는 거죠.
  비상근자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협의회 위원 명단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서른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들, 대학교수들도 다 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비상근자들이 여러 단체에 걸쳐서 마치 알바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체계를 잡아주고 있으니 좀 더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주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막 몇 억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협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이런 것이지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정보와 관련해서 계속 있어왔던 내용들이니까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 요구해도 충분히 자료는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 생태하천협의회 내용은 정회해서 자료로 받기보다는 저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셔서 논의를 더 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신 위원   기록을 봐야 이게 이해를 하고······.

○위원장대리 김윤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충분한 자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의원님들이 하루 이틀 똑 들어간 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을 때부터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참여해서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양영환 위원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경신 위원   아니, 처음 내용을 봐야······.

양영환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일단 정회 요청하고······.

김원주 의원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면서 자료 들어오면 한번 보게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읽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었던 것은 진짜 진정한 하나의 옥상옥이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느꼈었고 이 회의록 찾아보면 우리 직원들 참석한 가운데 이 안에 또 하나의 의회가 있어요. 우리 시 권한 밖의 일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이 회의록 안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람들 요구사항을 참고만 해야지 우리 정책 방향을 틀어가면서까지 왜 이 말을 들어줄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집행부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조례 제정에 찬성을 했는데요.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명단을 보면서. 일단 제가 이 의원님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닌데 통상적으로 생태하천협의회가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걷고싶은도시과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재 세 분의 전주시의원분들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지 어쨌든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세 분의 전주시의원도 그렇고 그 외에 NGO, 전문가, 행정, 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하천협의회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 속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주기로 교체되고 새롭게 물갈이가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이게 그냥 만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냥 집행부에서 입맛대로 위원들을 선임해서 쭉 가버리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살짝 생기는데 그것 혹시 답변해줄 수 있을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협의회 구성은 저희 행정에서 당연직들만 들어가고 구성은 NGO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구성을······.

서윤근 위원   협의회라는 게 누가, 대표가 이걸?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렇죠. 대표하고 사무국장이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요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것이 민관협력기구니까 말 그대로 민관협력기구의 성격상 관이 이것을 완전하게 주도하고 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말 그대로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예산이 상당히 투여되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통과된다고 한다면 전주시 조례로서 이게 전주시 안으로 더 깊숙이 인입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사업 내용도 그럴 것이고 구성부터 전주시의 일정한 선한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개입의 의지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국장님께서 공동대표로 계시는고만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협의회를 그동안에는 하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시가 깊게 개입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조례가 담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또 우리 의원님 문제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후원금으로 여지껏 운영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후원금이 주가······.

양영환 위원   지금 만약에 후원금 내역서를 좀 볼 수 있는가요,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후원했는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후원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걷고싶은도시과 하천관리팀에서 지원한 내역,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한 내역 둘이 합치면 2019년에 1억 2000, 2020년에 1억 2300 그다음에 2021년에 1억 2472만 9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후원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걸 전주시에서 지금 지원한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양영환 위원   이 내역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후원 부분은······.

양영환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1억 2400인데 이번에 지금 3년간 아까 후원금으로 운영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원 내역이 감사 자료 보면 회계자료나 결과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한 건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게 아니고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후원금 모금을 해서 지속발전협의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 지속발전협의회하고 그쪽 일을 하면서······.

양영환 위원   지속발전협의회는 어떤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양영환 위원   우리는 지속발전협의회는 구체적인 얘기니까 하시지 말고 생태하천협의회를 그동안 운영하면서 후원금으로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일부······.

양영환 위원   일부를 그렇게 운영했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내년 예산보다도 많이 지원했어요. 1억 2000, 1억 2300, 1억 2400 이렇게 매년마다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면서 지원했어요.
  여기에 플러스 후원금이 지원되었다면 이 단체가 후원금으로 잘 운영되는데 우리가 굳이 계속 이렇게 돈을 1억 2000 지원해 주고 1억 2300 지원해 주고 이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후원금이라는 명목이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속된 말로 알바하는 개념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고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별도로 모금한 것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후원금을 알바식으로 가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다른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활동한 그 분야는 후원금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후원금을 일부 받아서······.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볼 때 지금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2019년부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것도 내년 예산이 1억 6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2019년에 1억 2000 환경위생과하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지원해줬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1억 2300, 2021년 올해는 약 1억 2500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후원금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이 지원금 말고 또 후원금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런 것이 저는······.

김원주 의원   아니, 후원금 개념이 아까 알바라고 표현했던 것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다른 단체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다 보니 가서 다른 협의회, 다른 단체들에 가서 프로젝트 수행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 51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알바 개념 이런 후원금 그래서 여기 보면······.

김원주 의원   연간 활동 내역을 보시면 다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양영환 위원   아니, 우리는 예산에 아까처럼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냐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전주시의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을 때 알바 개념이고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운영됐다고 했는데 운영되면서도 그동안 사무국장이랑 월급을 다 받았고만요. 사무국장도 60만 원씩 받고 12개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낸 예산보다도 더······.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알파 후원금까지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후원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 단체에다가······.
  그러면 지금 지원 내역이 틀린가요, 예산 현황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지원이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활동비가 별 차이는 없는데 운영비가 거기의 팀장하고 팀원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나갔는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무국장도 60만 원씩 계속 12개월 나간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일부 조금씩 나간 것이지······.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 돈이면 내년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족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예산이 1억 600인데 올해 1억 2400, 약 1억 2500을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근데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할 천은 더 늘어날 판인데 내년에 어떻게 지원이······.
  그러니까 이 지원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따로 지원을 해 준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내년도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한 1억 41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가 편성할 계획은······.

양영환 위원   예, 1억 4100. 활동비가 있으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보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전주시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 된 것처럼 해서 후원금, 알바 개념으로 한다고······.

김원주 의원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김원주 의원   아까 첨부된 자료는 다 배포된 자료들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이렇게 지원하고 이대로 지원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담아서, 지금 보니까 잘 운영하고 있고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처럼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업에 걸림돌이······.
  물론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기로 한 사업을 하면 이 조례에 담아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잘 아시잖아요? 저 위에 조경총괄가가 틀어버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사업도 틀어져 버려요. 이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시키든가 우리가 관여할 부분들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과장님께서는 생태하천협의회가 우리 민관협력단체로서의 고유로 기능을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방향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결정 제1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계속했던 말인데 조례를 통해서 이 단체가 전주시 행정구조로 인입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판단에는······.
  여기가 시민단체 사무실 안에 지금 살림을 꾸리고 있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별도로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서윤근 위원   구절을 "형편이 된다면"이 아니고 이참에 전주시 공공청사 안에 이 단체가 입주해서 조금 더 전주시의 정책 기조, 전주시정 정책 기조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달았으면 좋겠거든요, 통과시키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야 이 단체에 하여튼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양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 넣으면 또 하나의 불편 사항이 생기니까······.

서윤근 위원   괜찮으시죠, 김원주 위원장님?

김원주 의원   예, 논외로 따로 논의할 사항이면 또 논외로 다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윤근 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김원주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기록엔······.

서윤근 위원   제가 그럼 발언한 것으로 갈음하면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양영환 위원님, 괜찮으시죠?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최명철·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김윤철·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계속)     처음으로22222

○위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리, 안전에 대한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던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385회 임시회기 때 상정되었으나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보류된 사안으로 당시 미비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하였으며 또 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고자 해서 이번 회기에 재차 상정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완된 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용도 부분에서 최초 발의한 내용은 단독주택 및 노유자 시설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류 안은 단독주택 2층 이하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많이 지적해 주셨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완은 했고 나름대로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이번 조례안이 상정돼서 저희가 우려 했던 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성, 그다음에 3년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비가림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구조확인서 자체가 전문가가 발행하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건축사 전문가의 확인서가 첨부됨으로써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년마다 연장해야되는 부분은 연장 신청서를 한 번 내는 것으로 어떤 서류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에서 본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어떤 불편이 꼭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완을 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현재 국토위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있다는 말씀도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특별법이지만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양성화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더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재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거의 한 70% 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30%만 부과되는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몇 가지의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보류를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박선전 의원님이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 8년 하면서 보류된 조례가 다음 회기 때 바로 올라온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안전구조진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구조진단과 아까 설계사가 인정하는 안전구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구조안전 확인이라고 하는 게요, 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하고 건축사들이 일정 부분 구조안전 확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건축사가 눈으로 확인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눈으로도 확인하고 실험기구를 통해서도 확인······.

양영환 위원   건축사가?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럼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이 그동안 무의미했던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규모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육안 안전진단 아닌가요, 지금 건축사가 하는 거? 이 기능이 똑같은가요? 안전진단이 설계사가 얘기하는 안전진단과 법적인 안전진단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판단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유상봉   안전구조 확인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은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저번 발의 내용하고 다른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생계형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2층 이하 단독주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생계형은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저는 기능만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구조안전 부분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할 때 눈으로 안전진단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설계사가 와서 눈으로 "안전 괜찮습니다." 하면 기능이 똑같다면서요. 어떤 기계 활용을 않고 안전진단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계사가 육안으로 보는 안전진단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재건축하는 부분도······.

○건축과장 유상봉   규모, 용도에 따라서 안전······.

양영환 위원   규모가 어떻게 차이 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안전진단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똑같냐 안 똑같냐만 말씀하시면······.

○건축과장 유상봉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그 구조안전 확인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설계사가 하는 거나 돈을 들여서 하는 거나 똑같다?

○건축과장 유상봉   설계사가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안전 확인······.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설계사가 하는 거나, 그러면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보면 설계사가 안전하다고 확인서 끊어주면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이 다를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어떤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2층 이하의 용도는 이렇게 가능하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법으로 구조안전 확인을 저희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할 때 확인이 있냐고요, 이런 법이 이걸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건축과장 유상봉   법령에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 확인 부분을 법적으로는 제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했을 경우에 안전성 차원에서 구조안전 확인 부분을 넣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거기 위에다 비가림시설 하려면 구조안전, 왜 그러냐면 허물어질지 아니면 단단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넣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구조안전 확인하는 부분도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불안전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을 시에서는 인정해 준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건축사에서 내용이?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아까 박선전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70%?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70%의 기준이 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상태에서는 비가림시설도 일반적인 허가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에 담아지게 되면 가설건축물하고 일반하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기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로 볼 경우하고 가설건축물로 볼 경우에는 금액이 좀 다운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지붕이 올라가 있는 것이 다 가설건축물이지 물론 일반 건축물로 허가 낸 사람도 있겠지만······.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이 지금 된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과장 유상봉   가설건축물로 해서······.

양영환 위원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장 유상봉   좀 다운이 되는······.

양영환 위원   30%?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30%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30%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3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에 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 기준이 1.8, 1.2가 안 되는 불법건축물들 있잖아요. 양성화 방안은 신고만 하면 전부 다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양성화를 할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것을 하면 그분들과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쭉 이행강제금을 물었잖아요. 불법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면 양성화된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에 맞는 경우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규정 이하로만 맞으면 지금 양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1.8, 1.2 밑으로만 내려오면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가설건축물로 별도로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 안에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신고하면 건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정식 허가든 신고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든, 허가든 할 수 있는······.

○건축과장 유상봉   불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현행 건물이······.

양영환 위원   현행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건축과장 유상봉   적합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신고도 허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박선전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서민들이 그 대신 형평성 문제도 있고 2층 이하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 3층은 불만이 있고 4층도 불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완화를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15층도 다 위에 비가림을 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아니면 다세대 민원이 "왜 단독주택만 하냐?" 오히려 단독주택 가지신 분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전주시내 전체적으로 해 줘야 맞아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2층 이하. 노유자 시설은 왜 빼요? 당연히 노유자 시설 넣어야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15층도 오래된 건물들은 지금 4층, 5층 다 하고 있잖아요. 공원 부지에 걸려있는 거 전부 다 비가림시설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신고제를 해야 맞다.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양영환 위원   아니, 더가 아니라 이 조례를 하면 다시 힘들어지니까 우리 박선전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일 할 때 이 기회에 아주 좋은 일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사가 또 책임을 져야 하니까, 가능하다면서요? 구조안전진단이 똑같다면서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막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담아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맞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단독주택을 저희가 한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여기는 옥상 방수에 대한 누수 부분이거든요. 누수는 옥상 방수가 되었을 때 제일 해야 된다고 해도 잡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영환 위원   단독주택도 지금 비가림시설 그런 거 없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보조금을 주든 어쩌든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공원 지역 200m 안에는 대부분 보면 지금 기존에 고도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들이 옛날에 산 밑에 살기 좋아 가지고 보통 보면 삼사십 년씩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줄줄 샌다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 지역 내에 200m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세대도 보통 20년, 30년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래서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조건 맞춰서 아까 1.2, 1.8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유상봉   이게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반영하는 부분도······.

양영환 위원   3층이 단독주택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3층은 다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3층은?

○건축과장 유상봉   예, 3층은 대개 보면 가구 수가 두 가구 이상은 다가구로 들어가거든요. 다가구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차이가 있고 노후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 기본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박선전 의원님이 지금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단독주택이든 다가구 몇 세대 같은 형평성이, 오래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줘야 맞지 단독주택만 한다고 하면 거기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도 저번에 우리 박선전 의원님이 뺀 것 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넣어야 되고······.

○건축과장 유상봉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양영환 위원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건축과장 유상봉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4층 규모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서민이나 아까 단독주택에 따른······.

양영환 위원   시골 농촌동은 노유자 시설도 다 단층이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형 단독주택으로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생계형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단독주택이 부자라니까 그걸 왜 생계형으로 봐? 단지 그냥 건물 노후화로 얘기해야지 생계형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넣으면,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부자예요. 생계형이 아니에요. 건물 노후화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노유자 시설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 내에 전주시 경로당이 꽤 있는데 그 경로당이 이삼십 년 되니까 비가림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요.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노유자 시설로 한정하게 되면 대규모 노유자 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내에 소규모 노유자 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노유자 시설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용도시설, 건축물 용도상에······.

이경신 위원   예, 용도가 노유자 시설만 되어 있어 가지고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단독주택 내에 소규모 같은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유자 시설로 풀어버리게 되면 대규모 노유자 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규모 노유자 시설은 이 단독주택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허가 비가림시설 설치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예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입법예고는 양성화 관련이고요. 이것은 양성화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 시설을 할 경우에 가설건축물에 담아서 신고 절차를 밟아서 좀 간편화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수정된 사항이 어디에 있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축했고 건물로 쓰고 있고 증축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증축 비용과 이행강제금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느니 차라리 증축해서 합법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비가림시설을 경량 구조로 설치할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물처럼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령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담을 경우에는 물론 누수 때문에 한시적으로 담기 때문에 일부 법 조항이 좀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설계자가 설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설계 비용이 좀 감소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치기간이 최대 3년······.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3년 이후에 연장 신청을 또 해야 되잖······.

○건축과장 유상봉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것을 놓치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계속 이 괴로움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증축해서 설계 비용 들여서 합법화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건축과장 유상봉   가설건축물에 이것을 담게 되면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물론 불법건축물로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좀 낮게······.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이게 민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이 100개인데 이행강제금이 100개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신고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신고 여부가 예를 들어 100개 중에 50개는 신고가 됐고 50개는 신고가 안 되면 신고 당한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재수가 없었네." 이렇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이게 폭을 넓게 열어주고 선택은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증축 유도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박선전 의원   그러니까 비용을 판단해서 그건 건축주가 판단할 일이니까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법체계가 있는데 법 외에 별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냐는?

박선전 의원   법체계가 있는 것은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비용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박선전 의원   그걸 못 하고 결국······.

○위원장 김원주   비용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증축 비용 한 번에 일괄 부담하는 게 낫지 3년 단위로 그 민원 소지를 계속 안고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연장 신청할 때는 2개월 전에 저희가 사전 통지를 하거든요.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그때 연장 신청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신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연장 신청이든 뭐든지 이런 고지를 받을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고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하나 여기 면적이 아래층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예요. 그럼 예를 들어 아래층 건축물의 건평이 50평이면 가설건축물은 40평 이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옥상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상 면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그럼 옥상 면적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럼 비를 어떻게 하려고?

○건축과장 유상봉   처마가 있으니까 처마에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설치할 경우에 처마가 옥상에 있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에 걸쳐서 빗물이 옥상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누수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건축면적 이하 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굳이 "아래층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양영환 위원   이웃 간에 갈등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위원장 김원주   넘어서지를 못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넘어서지 못하는 비가림이······.

김호성 위원   제 역할을 못 하죠.

○위원장 김원주   어렵네······.

박선전 의원   그러니까 난간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옥상 평수를 벗어나면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비가림시설이 의미가 없어······.

○위원장 김원주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비가 안으로 내리쳐 버리니까······.

○위원장 김원주   방수의 목적이고 비가림의 목적이라면 50평이면 예를 들어 52평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법상 안 되는 거고······.

양영환 위원   끝지점에서 30cm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그것도······.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에서 지금 세 개 시도에서 이 비가림시설을 조례에 담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조례도 한 번씩 좀 갖다주면 우리가 보고······.

○위원장 김원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잠시 간담회해서 비가림 면적 부분이나 그런 부분 논의해서······.

○위원장 김원주   예, 그럼 조례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가지 재검토 사항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의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다음 회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11월 30일에 하나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11월 30일 아니면 12월 1일 양일 간에 택일하도록 하시죠.
  (장내 정리)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광역상수도 공급 이후 배수지 및 실험실 등 일부 시설만 사용하고 있는 대성정수장 부지에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보전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 5만 1400㎡ 중 4만 6141㎡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정 부지 3만 685㎡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용지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유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최준범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내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부터? 거기 우리 땅이라 사업하는 데 큰 지장 없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로 확장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제가 또 추가적으로 그것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로 확장 문제?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구 자동차 면허시험장도 있고 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쪽으로 도로 확장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도로 확장되면 웬만한 집 있는 데가 다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하천 쪽으론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도로가 5m 정도 돼서 일단 차량 교행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일단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사실 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로는 두 개의 차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원당천이나 이 부분에 일정 부분 하천의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하천의 필로티 식으로 좀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마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아까 도로 부분을 만들자면 건물들을 매입할 비용들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원당천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향을 틀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마침 원당천이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양쪽 우리 걷고싶은도시과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이경신 위원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는 끝났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급한 상황이어서 일단 아직 주민 의견 청취는 안 한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이런 부분하고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여기 하고 도로 할 때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의회 청취안보다 주민 의견 청취가 더 먼저 몇 분이라도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의견을 주민들한테 들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의견 청취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구나.'하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조건인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시각 12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한참 지났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제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넷째,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중심지 및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결정·고시되는 법정 계획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의 범위에서 수립·유지되어야 하나,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한 조례 부칙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자연취락지구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하는데 이제 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리 그렇죠? 현재는 100m, 내용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조례 보면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부 민원인들이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질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취지 자체가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일정 부분 안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그게 할 수 없는 의도로 저희가 당초의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도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내에서도 할 수 없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100m 이내에는 할 수 없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한 민원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부위원장님.

김윤권 위원   태양광시설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산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산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을 12월 말까지 그 기준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12월 말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쨌든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다시 필요하긴 하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산통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기준이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것을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관 상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처리 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광고물 등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시군구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였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행정조치가 있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전에는 법령에서 책임 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달에 이 법령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령에 따른 것을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규정 자체를 하지 않았었는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더 책임감 있게 제작·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원주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거나 그러지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 건 없었고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신설하면 미가입자에게 이것을 부과해 주는 건가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 해 주는 걸 신설한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게 아니고요. 광고물업자가 간판 설치·제작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 그 피해를 입는 사람한테 설치업자가 책임,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을 광고업자가 가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업자에게 부과한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광고물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옥외광고물 사업을 하려면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1일부터 30일 이하는 10만 원 이렇게 적용하는 거니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개정안 중에서 제15조제5항 보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신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한 차례 가지고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재심의 전에는 기존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좀 미흡하다 해서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 거기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을 한 차례만 딱히 둔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재심의라고 하는 게 재심의로 떨어졌는데 재심의 내용을 똑같이 "나는 이 안이 맞는데 왜 틀리냐?" 해서 그 부분에 이의가 있는 부분을 재심의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약간 바뀌게 되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 번만······.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된 게 행안부에서 내려서 그렇게 된 건지?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건축물 구조에 따른 경과 연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 시 필요한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신설 및 제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 규정 신설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을 각 50%에서 70%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용적률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 시행자와 청구인 간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비용의 사전통지와 납부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이 외 상위법령에 따른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이거 퍼센테이지랑 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에 적용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도 하나 여쭐게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이 혹시 우리 전주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없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향후에 혹시 예측?

○건축과장 유상봉   향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이건 별건인데 민간에서 개발의 호재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사업성일 거라고요. 사업 타당성에 해당되지 않는 노후 공동주택들이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민간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 포기를 해 버린 경우에 대한 대책, 너무 막연한가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완산칠봉 산 아래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연한이 거의 40년 그리 될 거라고요.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들은 그 사업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까 싶어서······.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이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이 부동산 2·4대책 후속으로 해서 법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일정 부분 완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나오고 완화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상위법령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상위법령을 지금 이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주로 적용하자면······.

○건축과장 유상봉   법은 똑같기 때문에요. 이걸 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참여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 완산칠봉 같은 경우에 고도제한도 다 해당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그 상태에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100분의 50을······.

○건축과장 유상봉   민간인이 추진하는 거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약간 용적률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그 당시에 닥쳐봐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한이 거의 닥쳐있고 시급을 요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 관내에 기린봉 쪽도 마찬가지고 완산칠봉이나 학산 쪽에 연한이 충분히 지금 시급을 요하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이 2·4 부동산 대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변에 단독주택 생활이 열악한 그런 부분을 지금 세부적인 법령을 국토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물론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내년도 초 정도 되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늦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완산칠봉 같은 데를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기존 도로도 미비한 것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현재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완화해서 200세대는 만들어줘야 100분의 50을 국민주택 규모로 가능하다 이렇게 숫자로만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씩이 가능할랑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LH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용적률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로라든지 빈집이 많아 가지고 열악한 곳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아지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모를 두 가지를 혼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거고요.
  이번에 진북동 숲정이성당 뒤쪽에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주시가 전국에서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거기가 그전에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환경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다시 사업을 구성할 판인데요. 지금 호응은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안 돼서 저희가 앞으로 국토부하고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담을 계획으로 있고요. 미비한 것은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용적률만 과감하게 상승하면 되는데 우리 전주는 용적률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고도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광역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라도 만들지만 어찌 보면 전주가 애매한 상황이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찌 되었든 어떤 공공성을 띄더라도 그 대책들을 다 준비해 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조례 개정 사유는 첫째,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해촉 사유를 보완하여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기능 저하 및 부패 유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기존 위원회 구성은 위원 아홉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이 두 명, 전문직 상과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요, 변호사회에서 두 분, 세무사협회에서 한 분, 회계사협회에서 두 분 해서 전체 아홉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변호사회나 세무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 적은 없었는데······.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22년도 예산 수입에 체비지 매각수입 130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에코시티 2단계 개발하게 되면요.

김윤권 위원   2단계 쪽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을 하면 수입이 이쪽으로 잡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일단 저희 시에서 매각을 해서 저희 시 계좌로 입금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에코시티로······.

김윤권 위원   그다음에 추후에 에코시티 정산하는 방향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6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과 기금 운용 이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와 불법 유통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불법 광고물 정비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에서 141쪽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입 총액은 7억 9826만 5000원으로 전입금이 3억 4951만 5000원, 2021년도 예치한 회수금이 4억 4460만 4000원, 이자수입이 414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지출계획은 7억 9826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776만 원, 예치금으로 4억 40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기금 내용은 아니고 사업 내용인데 폐현수막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죠?

○건축과장 유상봉   폐현수막 처리요?

김윤권 위원   예, 기금으로 비용이 잡혀있긴 하던데······.

○건축과장 유상봉   폐현수막 처리는 양쪽 덕진, 완산구청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았다가요, 일정 양이 쌓이면 용역업체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김윤권 위원   소각 처리하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소각······.

○위원장 김원주   그걸 반드시 소각 처리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현수막이 일반 천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플라스틱 재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불가피한 거라고 해서······.

○위원장 김원주   어디 방송 보니까 재활용도 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유상봉   재활용은 거기에 있는 각목 같은 거······.

○위원장 김원주   각목 말고 폐현수막을······.

○건축과장 유상봉   폐현수막 천으로 공사장에서 밧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상식적으로는 폐현수막이 오염이 많기 때문에 공사장에서도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어선들의 홋줄로도 사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재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노끈 제거가 이 안에 포함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철거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 안 된 노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더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걸 제거할 때부터 끊어서 제거가 안 될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수막 제거하는 게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우고 가야 교통 흐름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도로 미관에 가장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풀거리는 현수막 끈들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6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151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28억 6282만 7000원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은 5억 원, 예치금 회수 23억 4735만 3000원, 이자수입 1547만 4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36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은 28억 6282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9870만 5000원과 잔액 15억 6412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152쪽 16년도까지는 13억 3000, 17년도부터 13억, 18년도 25억, 19년도 20억, 20년도 5억 8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전입 부분?

○위원장 김원주   예, 전입금 조성액 계······.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41억 정도 연도별로 세워야 되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다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 5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19년 재원 조성의 방법이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이니······.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재산세의 증감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재산세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 그 금액만큼은 다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재산세 증감의 폭이 이렇게 크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건 아닌데 재원 마련에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조성액에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만큼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부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분양대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3쪽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354억 4339만 1000원으로 매각사업수익금 130억 원, 이자수익금 2000만 원, 예납금 등 기타수입 205억 1548만 8000원, 올해 말 예상 잔액 예치금 16억 5790만 3000원, 교통특별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354억 4339만 1000원으로 부대이전사업의 이전지 인접마을 보상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이전사업비 65억 7508만 8000원, 에코시티 부지 개발에 따른 보상비, 부담금 납부 등 부지개발사업비 18억 6380만 원, 전주대대 이전사업비에 따른 보상비 등 전주대대 이전사업비 123억 4660만 원, 분양대금 상환 등 130억 원, 2022년도 말 예상되는 잔액 예치금은 16억 57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부지개발사업기금이 26년까지 사업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26년 12월 말까지로 지금 기간 연장 조례에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26년에 다가갈수록 조성액은 계속 줄어들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최종 소멸되고 마무리되겠네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전주대대까지 포함돼서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조사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72억 20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99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85억 8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7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972억 65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93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85억 8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7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록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록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8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토지적성평가 등 21개 사업, 76억 3516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에코시티 구역 밖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결정 용역 1개 사업 7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거복지과는 주거복지급여 20억 2818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신도시사업과는 전주교도소 이주대상 특별 지원 1300만 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사업비 36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12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원당천 지방하천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가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11쪽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금 4억 180만 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신도시사업과는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36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2쪽에서 24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501억 1121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억 25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9억 8950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19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51억 9031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억 77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9억 8950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19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록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록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걷고싶은도시과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전주육상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총사업비 2045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신도시사업과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개 사업에 해당되며 총사업비는 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일반회계 부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6억 50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거복지과는 주거복지급여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377억 48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하여 387억 329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조사단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112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1개 사업에 대하여 9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지역 유지관리사업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6쪽에서 85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건축과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명시이월 관련해서 한옥건축 지원 있어요.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인데 이게 한옥마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한옥마을 제외한 전주시······.

○위원장 김원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은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윤권 위원   지우산어울림플랫폼, 통합지원 플랫폼이라는 게······.

○건축과장 유상봉   그건 거점시설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LH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그것은 LH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LH에서 설계해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주거복지 기본 계획 수립은 취약계층 주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표본조사 3000가구인데 그 표본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표본은 저희가 인구 총조사를 작년에 마쳤고요. 거기에서 3000가구를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3000가구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 표본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65세 이상이면서 1인 가구, 그다음에 수급자 가구 등을 고루고루 추출을 해서 그분들을 방문해서 면접 조사해서 저희가 어떤 가구 유형이나 앞으로의 복지서비스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김윤권 위원   대상 중에 다자녀 아동이나 특수 계층도 이번에 포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윤권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은 신축이에요, 팔복동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동안에는 저희가 매입형 주택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질 좋은 주택으로의 사다리가 좀 필요해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신축으로 준비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건축비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청년매입임대주택도 매입을 하나 올해 하는 거고 작년에 2개소를 매입했고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리모델링했던 것을 또 추가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해마다 24호를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요, 작년에 두 군데 24호 매입한 것을 금년도에 리모델링비 2억을 반영했고요. 금년도에 24호를 구입할 예정인데 지금 국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전주형 사회주택이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상이 다른 거죠? 비슷한 사업인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렇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만 제한되어 있고요. 사회주택은 우리가 도시근로 소득자 1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인 가구에서부터 청년이나 고령자나 예술인이나 다자녀가구나 장애인가구나 폭넓게 열어놓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이게 청년매입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은 계속계획으로 지속되는 사업일 거잖아요, 전주에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은 예산의 측면에서 좋은 부지나 입지가 나오면 매입을 하거나 사거나 이런 식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집단화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대비하기 위하여 이번 주거 기본계획을 할 적에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때 사회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도 한번 가이드라인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1기 때 2017년부터 해서 그 계획에 대한 어떤 반성과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2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계층 노후주택 개보수는 대상은 해피하우스 쪽에서 하는 거예요, 100가구 정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소득층 개보수는 해피하우스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 기초수급자 내에 또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에 대해서 개보수해 주는 예산입니다. 해피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수준이라고 하면 개보수는 지붕 공사도 할 수 있고 도배, 장판도 할 수 있어서 취약계층들의 환경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윤권 위원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대상 선정은 수급자에서부터 중위소득 60% 이하까지입니다.

김윤권 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연초에 각 동에다가 대상자를 다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저층 주거지 골목길 정비사업이 올해 조례가 통과된 걸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집수리······.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예산 확보를 빠르게 하셨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작년에 저희가 골목길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해서 설계비만 9000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내년에 저희 설계가 마무리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어서요. 내년에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개소당 한 오륙억씩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10억을 했고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집수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거 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작년 것은 완산구, 덕진구 각 1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2년도 사업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집수리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2개소인데 개소별로 25호?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 정도 저희가 해 보니까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택 수가 평균 한 25호 정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원주   추정치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자부담 30%여서 자부담 문제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자부담은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를 30%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비율은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현장 상황에 의해서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추경하고 연계해서 이주대상자 특별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교도소 이전 관련 특별지원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이주대책부지 20필지를 마련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생계대책용지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 예산은 생계대책용지 3200평 정도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시설 지원을 별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부지매입비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16억을 확보했는데 16억 확보 예산을 가지고 편입 필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 예산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300만 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생계대책용지는 구입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보상 확보 예산액이 87억입니다. 87억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감정평가해서 8월 달부터 협의 보상을 지급했는데 현재까지 87억 전액은 다 소진이 됐고 당초 감정평가 결과 교도소 이전 후보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당초에 보상금이 한 65억 정도로 책정이 됐었으나 거기가 한 390억이 넘게 책정돼서 부족 사업비를 저희가 법무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는 10월 13일에 기재부로 총사업비 변경 요청 신청 접수가 된 상태이고 연말이라 업무적인 중복도 때문에 올해 12월 안에는 총사업비 변경을 심의해 주겠다고 저희가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온 길도 먼데 갈 길도 머네요. 잘 알았습니다.
  또 계속 진행해 주시죠.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효천 관련 사업을 신도시사업과에서 주로 담당하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동헌 위원   효천지구 개발을 하면서 농수산시장 사거리가 비만 오면 자꾸 침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민안전담당관실에도 거기 관련해서 용역에 한번 포함을 시켜달라고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효천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에 모여서 거기서 물이 쌓이다가 해성고 삼거리까지 쭉 이어 가지고 그 도로가 침수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한번 하수과하고 합동으로 그 주변에 대한 배수관망이나 배수위험도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인지 아니면 관의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면 하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 해만 그랬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 재작년에도 거기가 홍수가 나 가지고 차 하부 밑바닥까지 차량 바퀴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 그 정도 수준까지 물이 차올랐었고 올해도 거기가 그만큼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덕으로 해서 쭉 아스팔트가 있다 보니까 빗물들이 거기로 못 내려가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우수가 밑으로 집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침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현황 분석을 해서 하수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오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안 페이지를 보면 여기 써져 있는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답변 한번 주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헌 위원   이 조례를 보기 전에 이 예산안을 먼저 봤으면, 그래요.
  전에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서 모조리 다 부결시키고 삭감을 시킨 적이 있어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도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 2년을 끌어온 사업 같아요. 삼천동 개나리시장에서 평화동 쪽으로 나가는 길 거기가 매일 출근길, 퇴근길, 주말 할 거 없이 버스하고 시장 상인하고 주민하고 차량이 얽혀 가지고 차량 통행이 안 되는데 거기서 우회전을 좀 할 수 있게끔 차로를 좀 넓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올해도 역시 반영이 안 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도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동헌 위원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인가요? 기조국의 뜻대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한번 좀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천도 담당을 하시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김동헌 위원   그런데 제가 천변로를 좀 다니다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삼천을 다니다 보면 천변도로가 주로 왕복 4차선인 구간도 있고 2차선인 구간도 있는데 천변하고 제일 가까운 쪽 차선 여기가 점점 내려앉고 있어요.
  예전에는 홍수가 좀 뜸해 가지고 이런 게 눈에 안 띄었었는데 최근 한 이삼 년 새에 거기가 지속적으로 홍수가 나면서 옆에 부분이 물에 쓸려나가면서 도로가 내려앉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이것도······.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부시장님하고 한번 하천을 자전거 투어를 하면서 하천에 제방고가 있고 제방고 위에 또 여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홍수고하고 제방 여유고가 되어 가지고 제방고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구간 구간 제방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하천 내에 저수로 부분이 있는데 이 통수단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침수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기 하천 내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제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수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 제거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지금 제방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분석을 해서 포장,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 제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포장을 조금 높게 재포장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문제가 없길 저도 바라는데 거기가 이제 최근에 포장을 했는데 그 하천 쪽으로만 도로가 이렇게 갈라지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또 삼천 쭉 따라가다 보면 구이 가는 길 쪽부터 모악장례식장 그 구간부터 자전거도로가 쭉 시작되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운동도 다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우리가 반딧불 조성한다고 가로등 없는 구간 그 건너편이 사람들 다니는 구간에 거기를 내려가 보면 한 삼사 미터까지는 그냥 내려가는데 그 밑에서부터 절벽처럼 깎여있고 이렇게 C자형으로 이미 깎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시민이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하고 한 번씩 사진 보내줘 가지고 저도 현장 가서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안 보여요. 근데 반대편에서 내려다 보면 이미 뚝을 먹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채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동헌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수가 한두 해의 일이 아니게 됐어요. 예전에는 정말 어쩌다 이삼 년에 한 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근 3년은 매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천변 도로도 홍수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주천이든 삼천이든 계획을 한번 좀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 599쪽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처음으로 예산이 섰는데 여기 보니까 3개 노선이 기린대로, 동부대로, 쑥고개로를 했는데 협력금을 도로공사에서 준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 면적에 따라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을 법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린대로라든지 동부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미집행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협력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에 대한 실효 문제가 있어서 먼저 인가를 받아서 지금 보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협력금을 못 낸 상황에서 좀 지적이 돼서 내년도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대로가 진작에 생겼잖아요? 진작에 생겼는데 지금······.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기린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팔복동 BYC 있는 데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 있는 쪽으로 그 일부 구간이 확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인가고시를 한 거죠. 2020년도에 인가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부대로도 동산역 방향으로 일부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그렇고 쑥고개로는 박물관 쪽에서 김제로 나가는 쪽이 확장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가를 해 놓고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거 환경부 장관이 내라고 한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환경부 자연환경법에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우리 도로뿐만이 아니라 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 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규정에 이 협력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작년에도 보상률이 58.5%······.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보상이 지금 국대도는 추경에 저희가 8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잔액이 한 120억 남았는데요. 내년 100억을 하면 내년 이후에 20억 정도 남은 상황이고 집행은 80억 확보된 것은 거의 연말까지 되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만약에 22년까지 보상이 된다고 보면 보상률이 한 90% 넘게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는 내년에 100억이 확보되면 20억이 남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은 내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발 그렇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도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80억에서 20억을 예산 부서에서 더 증액을 해 줬어요. 해 줘서 국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대도가 사실은 법령 개정을 해서 시도 구간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국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혀 검토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특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셔 가지고 100억까지 서서 저희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일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서 저희가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네요.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부담 안 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1단계 구간인데요. 1단계 구간은 저희가 익산청하고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소송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귀책 사유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재정이 3년 동안 좀 적게 세워줬던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은 저희가 적극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해서 시비가 더 나가는 일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보상 완료해 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26년까지 공사만 남아있는 상황?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지가가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효천 연계도로같이 저희가 대응 전략이, 사실은 우리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도 꼭 해야 될 도로만 남았거든요. 사실 재원 때문에 그렇지 보상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보상비가 계속 증액되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부서에 지방채 발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상에 관련된 것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사업들 예산 삭감해서 살림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 봤자 보상비 그냥 펑펑 뛰면······.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번 추경에 또 효천 연계도로도 잔여 공사비 36억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좀 해 주셔서 그쪽의 교통난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그 1단계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물류비용이라든지 시민 편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저희가 쑥고개로가 지금 남았는데 여기가 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착공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 여기 국대도의 보상비를 계상해 주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 부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1회 추경 때는 쑥고개 박물관에서부터 정여립로까지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만약 완료가 되고 구간별로 부분 개통도 가능하겠네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현장시청에 들어가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던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컨테이너 박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김동헌 위원   컨테이너 건물······.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전교조 1층에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언제까지 유지를 하실 건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사업 완료 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 차원이나 그런 기록물 같은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사업 종료를 대략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사업은 2027년도까지 됩니다.

김동헌 위원   27년도까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김동헌 위원   그럼 아직도 5년 이상······.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606쪽 유휴 도심지역 개발을 하는데 올해 처음 사업인데 이게 자문단 운영비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이것은 지금 대한방직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11월 5일 날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금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대한방직 토지주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협상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TF단 운영 이런 것과 관계되는 수당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사전협상 자문단 명단을 좀 주시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서 나중에 마련이 되면 아마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 먼저 세웠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침이 금년 안에 아마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되면 내년 초에는 바로 사업 계획이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TF단 구성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겁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걷고싶은도시과가 후딱 끝나 가지고······ 다른 건 아닌데 생태하천협의회 아까 저희가 되게 엄청 긴 시간 동안 해서 예산 통과됐으니까 수정예산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올려서 들어온 거잖아요? 김동헌 위원님······.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이번에 올려서 들어온 겁니다.

김윤권 위원   좀 많이 심각하게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잘 알고 잘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1963이요. 지금 계획이 확정됐던가요? 쇼핑몰을 일단······.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2019년 4월 달에 일단 롯데하고 합의돼서······.

김윤권 위원   언제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2019년 4월 그때 당초에 매각 방식에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해서 19%만 2만 3000㎡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지금 민자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김윤권 위원   지금 일단 쇼핑몰은 장기 임대로 계속 추진······.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쇼핑몰은 안 들어가고 백화점은······.

김윤권 위원   예, 백화점. 추진 중인 거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지금 타당성조사를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고요. 나머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기본 설계를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랑 기본 설계는 이 사업에 대한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그럼 미술관이랑 컨벤션?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따로 추진합니다.

김윤권 위원   따로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이 도시계획관리랑 기본 설계는 백화점에 관련된 부분만 하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백화점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 설계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부지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윤권 위원   전체 부지라고 하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민자사업까지 포함해서요.

김윤권 위원   민자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왜 그러냐면 용도제한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든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거기가 어쨌든 백화점이 있고 여기에 미술관이랑 컨벤션 계획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야구장 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김윤권 위원   예, 계획이 되어 있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타당성검사를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에서 법조3성기념관인가 법원 부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문화원형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3개가 믹스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3개가 지금 각자 타당성조사나 이런 예비 절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를 개발하려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구단위 수립에 필요······.

김윤권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원주   예.

이경신 위원   걷고싶은도시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경찰서에서 이것을 지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위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이게 행안부 정책사업이고요.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교통공단하고 사고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 방안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고 개선안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이 돼서 나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이경신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많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똑 같은 도로인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점마다 개선할 부분들의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는 각 시군마다 몇 개소씩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조금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데요.
  이번에 효천교 개방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효천교······.

이경신 위원   효천에서 쭉 내려오면 삼천동이잖아요. 그런데 삼천동에서 보면 좌회전 차선이 아예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건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좌회전을 지금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통량 분석을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통 부서에서는 또 그걸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경찰서에 일단은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이야기는 한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야기한 상태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그럼 대한방직은 예산이 올해는 없는 거예요, 사업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대한방직은 어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토지주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과정을 거치는데 협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윤권 위원   대한방직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2000만 원······.

김윤권 위원   유휴 도심지역 개발 이게 그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중간 정도······.

김윤권 위원   유휴 도심지역 개발 2000만 원이 그 내용인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받은 것에도 여기도 백화점 및 시설이 있잖아요, 쇼핑 시설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권고문이 공론화에서 전달이 됐고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에서 수용한 상태고 그것을 저희가 3월 11일 날 사업자한테 통보했고 사업자는 권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작성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3월 달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올해 3월 달에요.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김윤권 위원   9개월 지났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일단 조례나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 발의로 인해서 조례 개정이 됐고 현재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사전협상 지침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걷고싶은도시과 회전교차로도 다루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위원장 김원주   회전교차로 별도 예산이 따로 없었던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내년에 한 군데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한 군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고당 네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호성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혹시 목록이나 리스트를 업해 놓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김원주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료 있는 상태인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내년도 계획은 한 군데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요.

○위원장 김원주   그 자료는 한번 저한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리스트 업되어 있는 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김동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부동산거래조사단이 한시 조직이잖아요. 언제까지 유지가 되죠?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아니, 지금 상시······.

김동헌 위원   상시예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김동헌 위원   상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부동산거래조사단에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은 도시계획과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김동헌 위원   도로명주소 관리, 공간 정보 시스템, 수치지형도 이런 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는 아니고요.
  그간 부동산 관련한 업무가 생태도시계획과의 소관 업무였었는데 올 8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동산거래조사단 조직이 신설되면서요. 부동산거래 정밀조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담당하고 있거나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공간 정보라든지 이런 부동산 총괄 업무가 부동산 쪽으로 조직이 신설된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한시 조직에서 상시 조직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럼 명칭까지 한번 손을 좀 보셔야지 '거래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일부가 전체를 좀······.

김동헌 위원   명칭에 비해서 주요 업무하고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