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삼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국승철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8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을 시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돼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6쪽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33억 5378만 9000원으로 전입금이 5억 원, 2022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8억 2554만 9000원, 이자수입 2824만 원이며, 2023년도 지출 계획은 33억 5378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5870만 5000원, 예치금으로 17억 9508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기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가 1억 5000 정도 됐고요. 올해는 이제 이율이 올라서 한 2억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 이자율이 얼마였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1억 547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이자율.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자율이요? 0.5%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번에 결산검사 때 기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으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던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서 오르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총괄기금 운영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그냥 은행에서 올려주는 이자율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건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잔액이 28억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20억은 지금 정기예금 통장에 1년간 예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일반 보통예금은 0.5%에 비해서 정기예금 이율은 1.3%로 돼서 그렇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 적정성 수수료 이런 부분 안 써 가지고 그때 운영 수단 200만 원도 안 쓰고 집행률이 낮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 부분 또 어떻게······.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오십 몇만 원 썼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게 그렇게 돼서 좀 시간이 됐는데 이미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했는데 위원 수당 지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제 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출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우리 기금에 대한 아까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율이 물론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기금은 금고와 마찬가지처럼 일괄적으로 은행에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기조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금고가 지정돼 있는 은행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많은 경우는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물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각 과의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치의 적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보니까 물론 금융마다 다 다르긴 하죠. 1금융, 2금융, 3금융 다 다른데 이자율이 천차만별이더라고 보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아무튼 기조국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위원장 박선전   기왕이면 기금을 모으고 관리하면서 이자율이 좀 높은 상황에서 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럼 기금 통장을 정기예금 통장과 일반 통장으로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지금 지정된 금고가 기금은 농협인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농협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기 이자율 부분은 탄력적으로 우선 금고 선정을 했잖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금고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향시켜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1쪽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전 부지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분양대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8쪽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1736억 8109만 8000원으로 전입금이 12억 4500만 원, 2022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32억 3077만 7000원, 이자수입 2000만 원, 기타수입 1691억 8532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지출 계획은 1736억 8109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9억 2296만 6000원, 예치금 32억 3077만 7000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45억 2735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수입에서 보존수입 내부거래 해서 여기에 30억 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된 증감 내역인데요.

최명철 위원   당초 세웠던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거 설명해 주고 지금까지 우리 부대이전 개발 여기에 따르는 부지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총수입이 얼마인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방금 말씀하신 전입금에 대해서 감액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 에코시티 1단계 개발사업 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교통 특별회계에서 12억 45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예년에는 이제 47억 5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이게 전입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 하나만 매각이 되었기에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액이······.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에 대한 수입이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23년인 내년까지 예상을 했을 때 7797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기금 조성액이.

최명철 위원   7797억?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현재까지는······.

최명철 위원   이게 내년까지면 내년 수입 계획이고 그러면 내년 수입 계획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내년에 수입 계획이 1700억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600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맞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6000억 가지고 우리가 그간 기출을 해 왔는데 6000억에 대한 2006년부터 물론 해 왔지만 6000억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큰 사업별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 계획은 천마지구까지 포함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28년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이 그만큼 내년까지 7797억인데 그 이후에도 더 수입은 예상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마지구도 하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천마지구는 사실 저희가 분양을 하고 정산을 해 봐야 되는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금액이 어떻다는 말씀드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전에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쓰여질 건가도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우리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도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매각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세병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이 12억 4500만 원입니다.

이국 위원   이게 지금 매각 진행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199페이지고 우리가 수입금의 전입금이 개발에 따라서 유동적인 건가요, 개발에 따라서 민간업자한테 받는 돈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그 전입금이 보통 보시면 저희가 에코시티 1단계를 개발했을 당시에 예를 들면 여기 17년도부터 돼 있는데요. 보통 에코시티가 2015년, 16년, 17년도까지가 제일 전입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코시티 1단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체비지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입금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발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또 체비지 매각이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전입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 행위에 따라서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같은 말인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만 차입금 원리상환 금액은 왜 이렇게 유동적인 거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보통 차입금 그러니까 빌려 쓴 거 갚는 거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할 텐데 여기 보면 금액이 굉장히 유동적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지출을 한다는 의미인가?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매년 똑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우리가 행정 시스템에서 보면 몇 년도 계획으로 해서 몇 년 안에 계속 차입금 상환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에서는 유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을 계획에 의해서 말 그대로 기금 운용계획안을 잡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가감이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합니다.

최용철 위원   기금의 몇 프로까지 쓸 때 이거 의회에 보고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 심의······.

최용철 위원   제가 예전에는 사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금 관련된 사용을 할 때 해당 위원들 중에서 심의하는 위원이 있어요, 또.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직 시청 직원 두 명하고 외부 위원 일곱 분으로 해서 지금 아홉 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원 없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지금······.

최용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또 이거 몇 프로 이상 기금 쓰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기금 운용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 안건처럼······.

최용철 위원   심의 위원 자체에 의원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현재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없고 저희가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20% 이상이 변경되면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조성액이 많이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쓰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 기금 자체가. 그래서 차입금 원리상환 금액 자체가 너무 유동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무슨 전입금 자체는 개발 행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럴 수 있으나 차입금 원리상환 금액은 너무 유동적이지 않냐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적기에 조절해서 잘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 원래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보고를요?

최용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해당 의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아까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공영주차장 이게 언제 매각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주차장 말씀이시죠?

이국 위원   예, 매각 시점.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

이국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주차장을 매각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죄송합니다. 21년 6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국 위원   혹시 매각하실 때 지역 주민분들이나 의회와 협의나 상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 내력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공영주차장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사실 교육청에서도 땅을 내서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쓰라고 내놓을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부지도 아니고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같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지에 대한 매각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주민분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 주차장······.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위원님, 매각은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시 교통 부서 특별회계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공영주차장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550억 93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4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3쪽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729억 79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1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8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야구장 철거 등 16개 사업 415억 699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도비 교부액 3억 원,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9171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는 페이지 13쪽에서 14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06억 6589만 7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937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5796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71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49억 8594만 4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4억 28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3억 5796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71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8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종합경기장개발과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1개 사업, 도시정비과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도시개발과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개 사업 총사업비 338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 220억 원이 계상되었고 재개발재건축과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25억 2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등 2개 사업 22억 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정비과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등 17개 사업 160억 511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도시개발사업지역 유지관리 2억 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는 개요서 13쪽에서 39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작성되었으니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자문단이 몇 분이시죠,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자문단?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자문단이 사전 협상 지침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아직 자문단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초에 사전 협상 지침이 마련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직 12월 말 정도나 지침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금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추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지금······.

이국 위원   있지도 않은 단체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시장님이 아직 명단이 안 나왔나요, 비서실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게 이제 지금 지침안에 보면 사전협상단도 있고 별도 자문위원회 구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시장 직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현안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자문단을 한번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조례에 근거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협상 지침은 국토계획법이랄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례에도 없는 우후죽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각종 위원회, 자문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분들 이게 어떠한 기준에서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선정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협상자문단 예상 비용이 사실 임의적으로 그 당시에 잡아 놓은 거였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나중에 필요하면 더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을 추경에 확보······.

○위원장 박선전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이게 단계가 사전 협상 선정 단계가 있고 협상 단계가 있고 이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해서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23년 본예산 올라와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올해는 1000만 원 올라가 있고 작년도 못 쓴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월했고 추가로 1000만 원 더 했고 3000만 원 가지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일단 부족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

○위원장 박선전   어려울 텐데 우리가 그동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따라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저번에도 예상 자문단 숫자를 15명 정도를 예상했었잖아요. 15명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당연직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전   한두 번 하면 끝나겠네, 이 예산 가지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한 번 하면 1인당 1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15명이면 얼마야, 1회 하면?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질의 하나······.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이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되고 현재 지침에 있으니까 조례를 안 만드시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고 이국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2000만 원을 산정하게 된 근거라든지 명확하게 조례에 만들어져 있어야 해요.
  광역도시개발과는 이거 오늘 내가 한숨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2023년도 주요 사업설명서에 딱 한 장이야, 한 장.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 다 뽑아 가지고 가셔 놓고 업무분장이랑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문단 여러 가지 다른 과는 다 조례랑 이런 게 많이 입혀져 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 들어가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법에 있으니까 지침에 있으니까 안 만들어도 되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실장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대한방직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5000㎡ 이상 대금의 유휴토지에 대해서······.

최용철 위원   대한방직은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최용철 위원   무언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근거는 법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법에서 조례로 위임했고 조례에서 별도로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했고요.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침보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제 그것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있고 조례에서 또 지침으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하는 건데요. 치매안심과에서 근거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치매안심 지정해 가지고 법령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물품 사거나 이런 부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이거 삭감할 수 있어요, 근거 조례에 없으니까. 지침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요. 조례에 있다고 하면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돈 나가고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 있는데 법에 있고 지침에 있으니까 된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그건 알죠. 그건 다 있어요. 어쨌든 법적 기구가 되고 공식적인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는 기구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조례적인 부분을 꼭 만드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출 넘어갑시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경기장 이전 및 야구장 건립이 총 900억 계상돼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명철 위원   내년 예산에 220억 돼 있고요. 추후에 2024년은 39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이 900억 공사 사업을 하면서 국비 90억 가져왔어요, 과장님. 10%뿐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전주시의 재정사업을 하고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롯데하고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재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제에 어차피 의회에서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여기 우리 지역이 그간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노력에 전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확보하는 데에 900억 공사에 겨우 90억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에 220억 세워 놨는데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기투자액까지 900억인데 이제 285억 기투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많은 재원들이 우리 전주시의 예산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건데 국비 확보에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은 300억의 30%인 국민체육진흥기금 90억은 확보돼 있는데 지금 육상경기장이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거기 30%인 180억인데 그중에 90억이 국회 예결위 서면심사 쪽지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랑 우리 집행부 실장님 정치권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심의만 남아 있는데 야구장은 30% 90억이 됐고 축구장 그러니까 육상경기장은 지금 180억 중에서 90억이 올해 국회 예산 서면심사 쪽지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안에 안 들어가고 쪽지로 들어가 있는고만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최명철 위원   예산소위에서 그럼 결정되겠네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예산소위에서 정운천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김윤덕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해서 협업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후에 그 90억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연차사업······.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내년에도 90억······.

최명철 위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국비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종합경기장 개발 다목적 소통공간 관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의 숲 1963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애기하는 겁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종합경기장에 있는 1963 공간 운영하는······.

이국 위원   1963 가지고 갑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게 이제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종합경기장이 지금 다 원점에서 재공사 되고 있고 시민의 숲 이미 엉클어진 것 같은데요. 괜히 시민분들만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히 공개적으로 시민의 숲 1963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앞으로 안 없어질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공간 유지할 거라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제 지금 종합경기장 개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시민 의견 수렴 장소로도 활용하려고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600여 분의 전주 시민분들은 이미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 자체도 사실은 너무 협소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래서 지금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여기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일정 조율이 되면 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한번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그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소통 공간이 없는데 소통 공간 관리 운영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문가 자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자문위원단이 구성돼 있지 않은 작년부터도 구성돼 있지 않았는데 작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금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화를 시켜서 차라리 정확한 계획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무작정 금액만 책정해 놓고 자세한 설명조차도 하지 않으시면서 저희에게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한 세부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현실화해서 말씀하십시오. 아까같이 자문위원단 구성도 몇 명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할 것이며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니 예산 100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활동만 하실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참여하고 협조하고 동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 반쪽짜리 계획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자문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포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진행 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소통 공간은 현재 전교조 사무실 앞쪽에 홍보관이나 회의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그래서 거기에 투여되는 요금이랄지 그런 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그 1963 사무실 교원 노조 건물에는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요, 거긴 없고요.

○위원장 박선전   다 철수했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다 본청으로 들어왔고요.

○위원장 박선전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단지 아까 이 소통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옛날 1963 사무실 홍보용으로 썼던 그 관리 비용 말하는 거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추후라도······.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설명이 사전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1963은 이미 다 폐지되고 새로운 원점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통 공간이라고 하는 관리비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컨벤션 규모랄지 백화점 규모 그동안의 우리가 기본구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최대한 한번 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소통 공간에 대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그 컨테이너 건물을 소통 공간으로 운영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지금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이번에 또 계상을 했었고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간 사용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다시 원점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컨테이너 소통 공간 필요 없으면 그것도 없애 버려야지 뭐하러 거기다 비용 들여 가면서 운영을 합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나 이걸 담은 홍보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회의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이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니까 그동안 운영한 상황이 별로 실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평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새로 우리 경기장 개발사업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소통 공간이 필요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의해 볼 문제다 이거죠. 필요하면 해야지. 운영비가 필요하면 당연히 서야겠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갈래를 좀 정확히 타 주세요, 국장님께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방금 얘기했던 거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럼 아까 그 소통 공간에 자문위원회도 운영이 안 되고 소통 공간 활용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 관리만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천서영 위원   작년에 여기서 어떤 관리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몇천만 원씩 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폐지하고 컨테이너로 됐다는 거를 옮겨야 되지 않냐? 그런데 금후 계획에 우리가 야구장 철거도 있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는 그 위치가 야구장 철거나 종합경기장 철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배치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공사 전까지는 유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천서영 위원   철거라기보단 아까 그냥 컨테이너니까 그대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런 부분을 추후에······.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추후에 이제 배치 계획이나 직접적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서 어디에다 배치될 것인가는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저는 거기에 있는 게 좀 유명무실해지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같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소통도 못 하고 아까 훌륭하신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거를 진짜 확실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견 다 잘 수렴해서 금후에는 그런 계획을 함께 계획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우리와 동시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리 것 포함해서 다섯 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기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올해 50억 6000만 원으로 야구장이 있는 거기에 월드컵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개보수로 철거를 합니다. 하고 내년에는 220억에 대해서 전기 건축 골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90억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9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그게 되면 추가적으로 310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를 또 내년에 계속비니까 연도별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철거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철거는 별도잖아요, 건립은 또 별도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내년에 이제 전기하고 건축 공사······.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계획안이 잡혀 있어요, 월별?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도별이 아니라 월별?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월별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계속비사업은 연도별로 입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래는 42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용철 위원   공정률이 안 나오면 이게 또 미집행돼 가지고 또 남아 있어야 되고 지방채는 세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월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월별계획안을 만들어야 돼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별계획은 없는데 월별로 공정률을 이렇게 해서 한번······.

최용철 위원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걸 100%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방채에 관련돼서 지금 어차피 거의 다 빚으로 짓고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내년에 아까 국비 확보 문제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국비는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쪽지예산 넣었다고 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국비는 비공식적으로 기재부 차관님이 시장님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전주시 국비 확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예산 폭탄을 맞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의 빚 폭탄을 맞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220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900억의 예산 중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야구장 사업은 사실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때 전부 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국비 확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비사업인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보면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아까처럼 열심히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다 가서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전라북도나 전주시 국비 확보율이 거의 없는 것같이 보여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창원의 NC 구장이나 그다음에 기아 챔피언스필드 구장 같은 경우는 증축을 일부 성화 봉송도 좀 놓고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양영환 위원   국장님, 아래 지역하고 위 지역하고 국비 확보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해. 아까 뭐 창원이나 울산 이런 데하고 전주하고 전라북도 비교하면 안 되고 하여튼 국비 확보에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보니까 국내 여비가 내년에도 각 과별로 조금씩 세워져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국내 여비도 제가 항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별로 선진지를 가고 교육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비교견학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다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걱정을 하는 건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이번에도 지켜줬으면 했었는데 그게 누락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외 여비는 별도로 과별로 예산 안 세우고 기조국에서 통으로 세웁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기조국 그쪽에서 한꺼번에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세우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외 여비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국내 여비 과별로 다 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국내는 과별로 도시정비과에 돼 있는데 공모사업의 일부 운영비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다른 과들은 국내 여비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만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국내 여비는 과별로 다 조금씩이라도 예산에 들어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조금씩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비까지는 안 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까지는 안 되잖아. 거기까지 좀 돼서 추가로 그런 부분은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외는 통으로 기조국이나 한꺼번에 세워진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견도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 관련해서 철거해야 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거 공사 들어가야 될 면적이? 일단 지금 기초 공사를 들어가야 돼서 혹시 철거에 대한 계획서 있으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야구장?

이국 위원   예, 야구장도 그렇고 지금 다른 것도 기반 조성을 들어가야 되니까 각종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보조경기장 축구장 자리가 야구장이 건립이 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거 그다음에 육상경기장 조성하고 할 부지에 대한 철거, 다짐 작업 등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로 잡고 계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보조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국 위원   예, 지금 야구장 만들려면 거기도 철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러니까 올해 50억 6000만 원으로 그 부분은 설계가 이미 돼 있고 12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총사업이 25년도까지니까 25년도까지 야구장에 육상경기장을 지으려면 지금 엄청 서둘러야 되거든요. 철거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보조구장 자리를 얼마큼을 철거해야 되고 육상경기장 터 잡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11월 달에 시행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이 밑 작업이 싹 되어야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설계가 지금 마무리됐고 공정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 토공 작업, 기초 작업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봐야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일단 선금부터 지급되고 또 하나는 자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공정률을 짜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돈 드리기 전에 일단 계획서는 받아 보잖아요, 설계 도면도 받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설계서가 사실 900억짜리 설계서······.

이국 위원   돈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설계서가 오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요, 발주를 하게 되면 선금을 지급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하기 전에는 이미 도면이나 모든 계획서가 저희들이 가지고 나서 공사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단년도 공사가 아니고 총괄 발주해서 연도별로 사업 계획을 짜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저희가 이 계획대로 25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하려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이국 위원   모든 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자료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야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육상경기장을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꼭 중요하게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시설물들이지 않습니까? 착공 기간 내에, 준공 기간 내에 준공을 꼭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이제 추가로······.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국비 얘기를 했는데 좀 예민한 사항이라 할까 말까 했거든요. 도비에 관계돼서 전에는 도지사나 시장이나 단체장들이 매끄럽지 못해서 도비 확보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다수의 도의원들이 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장도 전주 출신이 현재 도 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도의원 할 때 그랬었거든요. 김승수 시장을 만나서 "적어도 분기별 한 번씩은 전주 출신의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산 요구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와서 김승수 시장과의 면담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많은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에는 거의 우리 도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전주시 출신의 도의원들이잖요. 그래서 육상경기장, 야구장이 건립이 돼도 결국은 다 사용하는 게 전주 시민이지만 전라북도 도민이거든요. 이것도 도비 확보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봐서 도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전에 단체장까지 좋네, 안 좋네 이야기하기 참 어색하겠는데 사실 이제는 새로운 단체장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장님이 이렇게 아무튼 각 도의원들도 자리를 간담회 형식으로 가져서 간곡하게 그런 부탁을 하면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야기된 관심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의원님 같이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그런 간담회 갖는 것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예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결 편성에 올라온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건의나 지역구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좀 지켜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공동주택 계약원가 심의자문단 역할이 뭐예요? 236쪽 제일 하단부에 하는 역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계약원가 심사 말씀이죠?

양영환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설물 보수나 관리나 청소 용역을 실시할 때 원가 산정을 해서 입찰 공고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전문가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자금 유출을 투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런 거 하니까 효과가 어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우리가 대상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한 320개 단지가 되는데 홍보도 많이 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해에 열에서 열다섯 개소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어서요.

양영환 위원   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분야별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니, 그러니까 신청 들어올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 들어온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한 열다섯 건 정도 평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 위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안전관리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 방범 교육과 소방안전 교육, 입주자대표 교육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방법 교육 같은 경우는 경비원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 교육 같은 건 관리소 직원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동 대표하고 입주자대표회장 그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다른 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경비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소방 교육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 초빙해서 하는데 소방교육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의뢰해서 소방서 직원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같이 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교육이 공동체육성과인가 거기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만 합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선전   우리가 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옛날에 공동체육성과에서 하지 않았나?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공동체육성과에 그런 교육은 없는 걸로······.

○위원장 박선전   아, 그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문단?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자문단은 이제 전문가로 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아니면 건축사, 토목 분야 그다음 설비 분야 그런 부분별로 분야별로 전문가로 하게끔 돼 있고요. 대부분 교수나 기술사, 건축사 등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주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현재 23년 예산으로 노후 공동주택 58개 단지, 참여예산 70개 단지 이렇게 되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이거 이제 예산과 별도로 노후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주택은 계속 늘어나겠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늘어납니다.

김원주 위원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10년 경과 공동주택은 줄어가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계속 옮겨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지 않냐 그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어차피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대상 단지 수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의 총량은 고정이라고 보면 노후도는 계속 증가하게 되면 예산의 폭도 따라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지 수는 어느 정도 확정돼 있잖아요? 크게 증가하는 게 아닌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단지들이 거의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후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는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3년인데 그런 걸 볼 때 지금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세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노후라고 하는 게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 노후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노후 다음 단계는 아마도 재개발 단계가······.

김원주 위원   재개발·재건축 이런 단계까지도 계속 지금 우리가 25년······. 현재 총사업비가 209억이잖아요, 25년 이후까지 산정해서?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무래도 노후도가 더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게 맞다고······.

김원주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들이 우리가 뭐 장기 계획이라거나 이것도 산정해서 해 주지 않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엊그제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비로 더 늘려야 하지 않냐 그런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30년 이상이 되면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에 도 예산은 지금 3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관리 지원 외에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주민참여예산이요.

김원주 위원   그 대상 주택들 리스트가 다 돼 있는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내년에 별로 할 일이 없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 예산 구조가 특별회계가 주이고 민간사업자가 내는 예납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성립 자체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차 없는 거리 작년에 진행 못 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번 추경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반납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차 없는 거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쭉 우리가 몇 년째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한 번인가 두 번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16, 17, 18년하고 19년······.

양영환 위원   이거 위원들한테 질타 많이 당했잖아요, 차 없는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예산이 꾸준히 올라와요, 이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요금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료랄지 일부······.

양영환 위원   밑에 지금 민간보조 들어가는 요금 말이에요, 2000만 원인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민간보조 2000만 원······.

양영환 위원   무슨 요금이 들어가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요금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요금이요?

양영환 위원   차 없는 거리 한시적으로 딱 하루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요금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뭐 있나요, 말 못 할 사연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부스 전기 요금 지금······.

양영환 위원   지금 지급되는 건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

양영환 위원   말하기 불편하시면 이따 따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왜 요금이 지급되는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억 7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용역이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23년도 용역비 말하는 거죠?

최명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23년도에는 지금 금암고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태평이나 다가······.

최명철 위원   활성화계획 수립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공모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활성화계획이나 금암고나 태평·다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16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매년마다 지금 한 것을 더해 놓은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간 기간에 해 왔던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는데 결국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계획하고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전반적 정비하잖아요, 실장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거기하고 또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비법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 뭐하더라도 전혀 연관성이 없냐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연관성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하면 예를 들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요, 이제 수립해서 협의만 할 뿐이지 이게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전반적인 도시계획도 우리가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같이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최명철 위원   1억 7000만 원 들어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성격이 다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작년에도 1억 7000만 원 처음에 예산했다가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서 총 3억 2000만 원을 수립했는데 현재 이 책자에 보시면 기투자액이 22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어디 갔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22년도에도 지금 1억 7000인데요?

이국 위원   추경 1억 5000 더 안 들어갔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게 수정예산으로 오타가 나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1억 7000이 맞습니다.

이국 위원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건가요, 1억 7000이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러면 집행률이 몇 % 나왔습니까, 그러면 22년도 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작년 거는 국토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 공모에 대한 전략계획 등 그러한 것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예산이 잡혔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아카데미는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아, 이번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천서영 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 운영 실태 점검하는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같이 전문가 초빙해서······.

천서영 위원   이게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다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전문가 강사료만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양영환 위원   첫마중길 행사가 지금 보니까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요? 활성화 연계사업부터 시작해서 어울림터 첫마중길, 첫마중길 문화의 거리, 첫마중길 상설공연, 통큰문화페스티벌, 역전 마켓 이렇게 해 가지고 6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첫마중길 행사가 물론 공사 아름답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거 지금 해마다 하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매년 주변 상가랑 같이 주변 상가 활성화 및 첫마중길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완료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양영환 위원   이거 해 가지고 활성화되든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뭐냐면 3월부터 12월까지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거기 역에 기다리다가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래도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예를 들어 행사를 분기별로 나누든가 행사한다는 활성화시킨다는 자체는 저도 환영하는데 행사가 너무 잦아버리면 보는 시각도 잘 운영되는 면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것도 행사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정말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내년도에는 잘 세워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차 없는 거리 거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이 되고 있으면 어디 어디 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운영은 공사 중이잖아요, 관통로가. 올해는 추진하지 않았고 그전에 16, 17, 18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를 어떻게 운영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김성규 위원   행사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객사에서 다가교까지 그때 차단하고 문화 행사를 했잖아요. 그 예산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19년부터 현재까지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민간경상보조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해서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는 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그 도시재생위원회 참석 수당은 어떤 거예요, 회의 수당이랑 다른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것은 법적위원회라 회의가 열리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당입니다.

김성규 위원   회의 수당하고 참석 수당은 다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똑같은 말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년도 현재 저희가 지출한 내역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앞에 보면 명시로 모두 넘겼습니다.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연계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확답이 확정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전북대학교하고도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준이 마련되면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갈 방향입니다.

이국 위원   지리적 위치상 전북대학교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좀 어렵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현재는······.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전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I-Town하고 S-Town이 있는데 I-Town은 지금 실내체육관, S-Town은 종합경기장인데 그 외 지역 전북대 앞에 구정문 상가 도로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스마트 가로등이나 그런 것들 한번 내년에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은 I-Town과 S-Town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개요랄지 기본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은 사업 진행이 또다시 이거 역시 딜레이되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시작도 전부터 막 드는데 지금 이게 재작년부터 진행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전북대학교나 종합경기장개발과나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 준비가 됐었던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국토부에서 지금 과장님이 내려오시는데 한번 이 덕진권역도 국토부하고 상의도 해 보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선정 심사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 I-Town 내에 다목적시설, 체육시설들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전달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까지는 아직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이국 위원   설계 단계에서 꼭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셨다가 설계 단계에 좀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추진될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이국 위원님이나 자세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작년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구 옥성하고 그다음 풍남동의 둥근숲, 팔복동 새뜰어울마당.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3개소인데 지금 팔복 새뜰어울마당은 팔복동사무소가 공사 중이라 임시적으로 이쪽으로 이전해서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둥근숲은 청년작가조합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옥성은 지금 우리 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작년에 그렇게 운영이 됐고 올해는 23년도 봤더니 운영이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데 거점공간 안전관리 대행은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준공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콤이나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천서영 위원   용머리 주민공간 이용시설 이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용머리 지금 거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가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가 봤습니다.

천서영 위원   쭉 올라가서 있는 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거기를 지나가다 그게 있어서 봤는데 문이 잠기고 이용이 안 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준공 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거기 개관식도 하고 그래서 오픈식도 하면서 12월 22일 정도에 개관식 하고 협동조합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용머리는.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카데미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예정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서포터즈 그런 돈으로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센터에서도 각종 아카데미들을 진행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것은 이제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국 위원   도비 1000만 원 지원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주시가 지금 전라북도도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점 공간도 10월 달에 운영 관리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게 거점공간 운영에 대해서 타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타지역도 불러서 거점공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러한 계획도 포럼을 통해서 할 거고요. 이것도 도에서 우리 센터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내용이 중첩되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중첩된 것은······.

이국 위원   발생을 할까 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 있는 거점시설들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선미촌 민관협의회 운영은 언제까지예요? 거의 마무리 안 됐나, 거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모두 나갔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선미촌은 그분들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끝났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좀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올해 정도면 거의 종식되겠던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내년 한번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빈집 매수청구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지역이 어디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빈집 매수는 우리가 계획을 5호로 잡아 놨습니다. 지역은 전주시 전 지역이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발송해서 꼭 필요한 위험하거나 우리가 필요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년 5호 정도를 매수해서 이 부분을 SOC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페이지상 30페이지 업무보고상에 보면 딱 18개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은 올해로 끝나는 것 같은데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 계속 5억씩 25년에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20억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산출 근거하고 18개소에서 5억을 해 온 건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지금······.

최용철 위원   5개 하는데 동별로 따로따로 해서 어떤 근거로 이걸 어떻게 쓸 건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 부분은 계속해서 5호를 하면서······.

최용철 위원   사업 기간 오타 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냥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특례법에 해서 공유재산 취득 그것도 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게 있는 그냥 특례법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빈집이 우범지대가 되고 도심의 빈집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근거로 선발을 하실 건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 부분은 이제 위치에 아까 위원님께서 18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전주시 전체에 빈집 밀집구역이 18개소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해서 매년 5호를 한 호당 1억을 잡아서 5호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하는데 이 부분은 매입할 대상에 대한 선정심의는 우리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침을 만들거나 선정위원회를 한번 꾸려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완주 시장 이후에 경로당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못 했어요. 못 해 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편법으로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내려서 해 줬던 경우가 있고 이게 주민소통공간을 만들어서 경로 여건에 필요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시비로 주택 매입만 해서는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도비를 우선 매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도비 매칭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번 도비도 그러니까 특례법에도 시도지사가 매입해서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법령도 있는데 한번 도도 찾아서······.

최용철 위원   특례법 제11조2항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도 한번 찾아가서······.

최용철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만드셔야 돼요. 이거 민원 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18개라고 이 유인물에 써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서 18개가 나온 건지, 18개로 잡으면 한 18억?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근거가 뭐냐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업예산이 투여되려면 5억을 어디에다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대상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대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해서 SOC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밀집구역 18개소는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에 대한 각 동마다 빈집이 이 구역은 이렇게 많은 지역별로 18개 구역을 선정해 놓은 그 대상 지역을 말하는 거고 18개 동을 매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이국 위원   아무튼 편차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정확한 근거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도비 확충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전주시도 빈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또 관련 부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만큼이라도 관련된 어떤 의무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그 부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올해, 내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문제 같으니까 그 말 명심해 가지고 제도적인 방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빈집 매수청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은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대한 취지로 철거 대상 선정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철거할 경우가 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할 것 같고요.
  지금 한 호당 1억 원을 맥시멈으로 기준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1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도 순위를 수급자, 차상위자, 재난 위험이 높은 곳 이 순위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는데요. 이 빈집 매수청구도 그러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할 계획이고요.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를 5억으로 했는데 5호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000도 될 수도 있고 1억 2000도 될 수 있는데 그 5호를 기준으로 매입을 해서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매입했을 때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차장 왜냐하면 빈집 밀집 지역이라 주차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다음에 주민쉼터 예를 들어서 그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산다면 운동 기구도 배치해서 쉼터 겸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도 SOC 사업도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면 주차장을 해 드리고 쉼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의견 조율해서 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철거 비용이랄지 나중에 주차장 추후 비용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 아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마중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중길이 여론에 뭇매를 맞으니까 그나마 이걸 활성화해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활성화 사업 하는 이유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활성화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활성화를 왜 하냐고?
  (웃음소리)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마중길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

최명철 위원   그 이야기하려고 해요. 마중길을 활성화가 아니라 마중길에 있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길 새로 내는 거 와서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 민생경제과가 있어요, 전주시에는. 민생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왜 구태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지금 특화 거리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광장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특화 거리도 많고 광장도 많습니다. 여기도 우리 과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했으니까 우리가 관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은 길이 있어. 마중길이 있듯이 천변길 아니면 올림픽로, 여기 우리 뒤에 보면 팔달로 그런······. 예를 들어 요즘은 새 주소가 돼 가지고 천변길 다 있어요. 천변길 활성화 사업은 계획에 없어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렇죠?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주변 상가를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해 놨던 데는 도로마다 다 이름을 붙여서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어느 누구나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유독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만 왜 하고 있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면 해 줘야지. 민생경제과에 보면 과장님, 혹시 민생경제과에 무슨 팀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민생경제과에 민생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 전통시장관리팀이 다 있어요. 소상공인지원팀이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변 활성화 그러면 소상공인인데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서신동의 상권이 다 죽어 가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등바등해요,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마트하고 협약을 해서 이마트에서 할인상품권을 40%를 주고 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으면 이마트 할인권을 줘요.
  그런데 이걸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녁에 우리 지역상가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성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차제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예산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찾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하지 말고 다 민생경제과로 넘기든가 그래서 이런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제가 매년 가 보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불 켜 놓고 하는데 사람 왕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만큼 사람들······. 누가 그 길거리에서 술 먹고 음식 먹겠습니까, 매연 수도 없이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저는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거기 지금 빈집 몇 호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몇 호가 있고 몇 호를 구입 예정인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요? 밀집구역 거점시설이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거점시설 조성, 주거환경 개선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어디든 다 들어가는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재생이란 이런 거다 하고 주민이 기본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주민협력체를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런 사업들을 구분해서 그러한 역량을 강화해서 추후 조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역량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 몇 호가 있고 그것 좀 실태조사 어느 정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긴 하셨는데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다 해 주셨나요?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우리 책자 32페이지 주요 설명서에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금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거점 조성, 캔·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 설치, 탄소중립 마을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위치는 완산동 일원으로 계획서가 돼 있고 그쪽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성해서 추후 캔·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환경위생과에 관리 전환해 줄 거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마을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건물을 지어 주면 그 안에서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비로는 특별교부세 2억에 시비 8600을 투자하고 있고 시설별로는 2억 5000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위원장 박선전   탄소중립 거점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장소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탄소중립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 미소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과 여러 군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위원장 박선전   그럼 활동가의 양성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 물어보니까 그쪽도 이미 교육 자원도 다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넘겨주기만 하면 교육은 그쪽에서 다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후대응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연계해서······.

○위원장 박선전   한쪽에서 해 버리지 그렇게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주거복지과에서 넘어왔는데 이관사업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관련 과에다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새로운 이슈 사업으로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으시니까 아무튼 체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민간경상보조 행사 관련 사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8900에서 6200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24년도 사업은 아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24년도, 25년도를 적지 않았지만 그때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장기 플랜으로 보면 그쪽이 지하차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지하차도를 예상해서 첫마중길 고사 작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아직 우리 시나 도시개발과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나 그런 게 없게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예산 감축과 이런 얘기가 오가면 저희한테 전혀 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제로였던 거 알고 계시죠? 23년도에는 그런 경우 발생하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22년 2회 추경에 5억을 세워 가지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도에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딱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다 끝난 사항인데 기금 사용하실 때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하셔야 되는고만요, 법에 따라서.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해 가지고 매년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기지방계획으로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되고 작성해야 되는 게 공통 내용이 있어요. 중기수입, 지출 전망, 채무 및 관리계획,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투자 심사 지방채 발행의 대상 여부,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 등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서식도 있고만요. 기금에 대해서 두 개 부서 오늘 아침에 보고하셨는데 수립 계획 세우셔 가지고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