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2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99회 임시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사유는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주대대 부지는 전주시가, 전주대대 부지 외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각 사업 시행자가 소관 구역을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서는 2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협약서 제5조, 제6조의 내용은 전주시가 전주대대 부지를 수용 방식으로, 전주대대 부지 외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각 소관 구역의 개발 사업은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조사·설계 용역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주관하되 최초 실시 계획 인가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사·설계 용역 업무 수행자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내용은 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는 협약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되 소관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 당사자 간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의 내용은 소관 구역의 종전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각 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조성 토지의 환지 또는 매각 등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에 토지 교환 방안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의 내용은 전북개발공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구역은 사업 완료 시까지 수익금 등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전주시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대대 이전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21년도 5월 달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민원인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김제시하고 현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시일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안 되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익산시는 지금 합의는 된 거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익산시는 합의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김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는 주된 내용은 뭐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은 주된 내용은 뭐고 합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하고는 현재 항공대대 이전이 된 이후로, 19년도 2월 이후로 해서 항공기 소음 문제로 인해서 반대 대책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대책위에서 항공기로 인한 소음 문제도 있고 한데 더군다나 또 "전주대대를 김제와 전주 경계 지역에 또 백구면에 가까운 지역에 군부대를 유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제 비대위하고는 항공대대 부분의 소음 문제보다도 전주대대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전주대대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인지하셨고 또 들어와야 된다는 사업 계획 승인 절차까지 났다는 것도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현재 금전적인 부분 협의 상태가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금전적인 부분의 관계를 줄이지 못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양영환 위원   합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의 비대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양영환 위원   김제는 김제라 치고 일단 우리 도도동 지역 주민들이 또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김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익산시하고 36억 5000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제시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 비대위는 현재 사업 계획 승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1년도 5월 달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전주대대에 대한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났다 해서 작년 7월 달에 사업 계획 승인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변론이 지난 3월 초에 끝났고요. 5월에 선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령 그들이 소송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주에서 지금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 왔는데 실행이 불가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촌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전북도시가스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실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체 사업들로 해서 최근에 12월 달에 6개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6개 사업 중에 키즈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교도소 이전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 우리 행정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무조건 주민들이 반기 들면 행정은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2대대 사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부분을 보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택도 없게 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 아까 익산이나 김제의 어떤······.
  나중에 또 그런 형평성 문제가, 지금 익산 합의를 봤더라도 김제에서 하는 요구를 다 들으면 익산도 가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요. 전주대대는 수용·사용 방식 하고요, 전주대대 이외는 환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어떤 건지 차이점이나, 그러면 혼합으로 가신다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 부지가 44만 6000㎡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저
  희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은 기존에 전주대대 부지입니다. 기존에 전주대대 부지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8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만 8000은 현재 덕진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 60% 정도가 예비군대대 훈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훼손이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만하고 이 1구역을 제외한 양쪽에 2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26만 6000㎡입니다. 그래서 1구역은 저희 전주시가 개발을 해서 사용 또는 수용 방식, 그니까 저희가 협의 매수가 안 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구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도 있지마는 20년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전북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구역은 전북개발공사가 환지 방식으로, 그니까 협의 매수를 해서 감보율, 그니까 개발한 나머지 감보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공공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감보율을 적용을 해서 토지주들한테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1구역, 2구역 나눠서 1구역은 그런 방식, 2구역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사용 방식을 많이 하는데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든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환지 방식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2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유지고 1구역은 2대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수용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딱히 정해진 건 없나요? 만약에 꼭 수용 방식을 해야 된다 환지 방식을 해야 된다······.
  대지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건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무화는 안 돼 있고요, 임의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임의 조항?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여건이 되면 환지 방식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임의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실장님, 어차피 환지 방식은 토지주들과 이미 다 합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정해진 것이고 그렇지만 단지 환지 하면서의 의견 차이는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나는 것은 기반 시설을 저희한테 기부 채납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감보율 적용해서 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인데 나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것은 대충 얼마나 예상하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이제······.

○위원장 박선전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수익을 많이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환지는 그렇게 수익을 많이······.

○위원장 박선전   환지는 많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귀속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정확한 확정이 되고 감정을 해야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 사업자인 에코시티가 우리 전주시를 대행해서 개발하게 되는데요. 토지의 감정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나느냐는.
  그래서 토지 감정을 초기에, 그니까 개발 계획이 확정됐을 때의 토지 감정 가격하고 그다음에 분양 시 감정 가격하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토지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차액이 향후에 개발 이익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이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소통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천마지구 개발 계획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정도 해답이 안 나왔다고 봐서는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는가 싶은데요. 방금 답변 주신 거요. 지금까지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토지의 감정 가격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이 부분 저희가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짼데 아직도 그런 거 고민 한번 안 해 봤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도도동 같은 경우에 항공대대 이전할 때 비대위하고 협의된 보상 내용들이 있었었죠, 처음에?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그게 지금 다 지켜졌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마을별, 그니까 26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80% 정도 진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국 위원   안 된 것들이 뭐, 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나머지 안 된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이었죠, 그 부분도. 처음에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무산되었고 그래서 그 대안 사업으로 해서 공공 청사를 맑은물사업소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도도동으로 옮기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전주대대 이전하면서 이전을 보고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대위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지금 비대위가 하나 더 생겼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근에 9개 마을 정도 해 가지고 항공기 소음, 그니까 헬기 소음에 대한 대책위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길어지니까 주민분들이 좀 더 집단적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전주대대 이전 얘기도 확정된 게 몇 년 된 얘기죠, 벌써?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란 걱정이 좀 돼요. 이거 만약에 하더라도······.
  저희가 아무리 체결 동의안이건 결의안이건 만들어 드리면 뭐 합니까,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못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작년 10월 25일에 시장님과 전주 비대위 대표분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된 사항이 소송······.

이국 위원   따로 약속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지만 서로 업무적인 협의는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10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작년 10월 25일 날······.

이국 위원   작년 10월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만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대표적인 만남은 전체 비대위하고는 두 번 정도 만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대위의 업무 추진을 공동위원장님 세 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총무 이렇게 다섯 분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이국 위원   현재 이견 차는 좁혀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하고 있는데 소송까지는 조금,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이국 위원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천마지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주의 북부권 개발에 상당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만남이 유쾌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좀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적극 행정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새로운 비대위가 더 생겨서 업무가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양쪽 비대위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총 4694개소 중 4643개소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1개소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은 도로 36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 공공 청사 2개소, 문화 시설 3개소이며 체육 시설 2개소, 청소년 수련 시설 1개소이고 면적은 57만 8661㎡이며 소요 사업비는 3390억 2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개소이며 시설별 현황은 교통 시설 22개소, 공간 시설 1개소, 공공 문화 체육 시설 4개소이고 면적은 7만 4526㎡이며 소요 사업비는 308억 3500만 원입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인 23년부터 25년까지 22개소 47만 4927㎡, 2-1단계인 2026년부터 27년까지 11개소 2만 9905㎡, 2-2단계인 2028년 이후에 18개소 7만 3829㎡를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2페이지 주요 내용 보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들여야 할 땅들인가요, 전부 다? 미집행······.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 총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미집행 시설입니다.

양영환 위원   긍게 지금 이게 전주시 총체적으로 미집행 시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전체 4694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4643개 집행이 됐고 51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집행되지 않은······.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게 공원 지역이나 녹지 지역에 장기미집행 된 전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전체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양영환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녹지 지역, 물론 이제 녹지는 우리가 관리를 않겠지만 녹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기 좋게 지금 미집행된 것이 다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원 1곳, 녹지는 2곳. 전주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우리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집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녹지나 공원이 인가만 받았지 아직 다 사지 못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1곳 남고 2곳 남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변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공원 주변, 녹지 주변 이런 부분들 사들이지 못하고 지금 주제로 묶인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5년 도래가 언제예요? 올해인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그 부분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효 대상인데 거기에서 이 시설은 실효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도로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인가를 맡았기 때문에 25년까지 유효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3분의 2 이상을 사게 되면 27년까지 시설이 실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부지 같은 데 일부 축소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원래 전주시에서 근린공원에 대해서 전체를 사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자체가 천 한 300억인가 5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 감정을 하면서 보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 "이 부분을 시 재원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당 공원 관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이렇게 주위 돌면 실제적으로 공원 부지라고는 돼 있어도 공원과는 약간 좀 동떨어지고 멀어진 곳 이런 부분들 축소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좀 더 멀어지고 한 부분들을 한 이삼십 억씩 주고 사들이는 부분도 있고 어떤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원이랄지, 물론 도로야 딱 뚫리는 그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원 부지는 개발할 수 있는 라인 형성이 좀 어중간하다 이렇게 될 때는 축소 가능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공원 부지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완산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땅 형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준에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해야 되고 내년 10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과업지시서를 전주시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공원 부분은 별도로 공원 부서가 있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에 의견을 전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겠어요. 이게 뭐 들쭉날쭉할 것이 아니라 공원이랄지 꼭 필요한 도로는 당연히 사들여서 도로를 내긴 내는 것이겠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축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공원 주변의 어느 부분까지는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사들인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불합리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같이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사실 도로뿐만 아니라 금방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녹지나 문화 시설,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전부 다 상세히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그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결국은 협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고? 결국 컨트롤 타워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이나 과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계속 연장해서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주민들 입장에 서서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자꾸 우리 시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맞춰서 5년 단위로 하면서 늦춰지고 시민들은 기다리고 그러는데 기다린다는 시민들 입장은 정말 1년이 10년 같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우리 행정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풀 건 빨리 풀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겨 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존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빨리빨리 해요. 장기미집행이 매년 이렇게 우리 의회······.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좀 더 민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전체 개수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가요? 51개소가 전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 전체를 따졌을 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27개소고······.

최용철 위원   그니까 51개소 합계······.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51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장기미집행이 27개소, 10년 미만이 24개소.

최용철 위원   그니까 27개소, 24개소 합쳐서 합계가 51개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들어온 2023년부터 25년 계획안을 보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급한 순위로 해서 변경된 순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니까 1단계로 돼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25년 이전에 시도 대상을 1단계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이, 오래전부터 미집행된 시설 30년, 40년 된 시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채 안 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예산을 확보할 때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부서에다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저희가 남겨 놓으려고 하는 시설 외에는 다 실효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미집행 시설이 51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이 전체 시설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미집행 시설이 2020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아직 실효가 안 된 시설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설 중에서도 꼭 다 필요한 시설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제가 이걸 어제 자료 검토하면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도로도 있고 아니면 문화 시설이나 공공 청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도로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지금 20년이 되지 않아서 실효가 안 된 시설 중에서 이게 다 필요한 시설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올라오기 전에 그게 검토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고요. 기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부서의 시급성에 따라서 상당 부분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다는 국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지역만, 자기 시설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다고 보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준과 원칙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건 약간의 궁색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별로, 공원별로 미집행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 위원들이 있나요? 선정 위원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공원별로, 지역별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선정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별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분들이 모여서 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왜 그냐면 공원별로, 지역별로 대표가 있냐고요. 그런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역별 대표는 없고요. 금방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에서 사적 재산권이나 사유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과도하게 침해할 정도로 시설을 잡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의회에서 판단해 주셔라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 선상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미집행 토지에 대한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주들로 구성된 대표자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순위를 정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닌가? 아니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어떤 시설을 보상하고자 할 때 별도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 부분만 별도로 그분들이 안에 있는 토지주들 대표로 해서 어떤 협의체라고 할까 그걸 만들어서 계속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박선전   건의를 하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순위를 나름대로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공원 지역 내 주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주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반면 또 일부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이에요. 공원 안에, 공원 내 산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아까처럼 축소를 시켜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공원에 있는, 산에 있는 그것도 못 사 주면서 공원 지역 주변에 있는 땅을 사 주세요 하니까 깜짝 놀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인력도 아니고 뭔 농가 보상비까지 한 20억 정도를 땅으로 따질 때 이게 전주시 행정인가 느껴서 축소를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용철 위원   저 질의······.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올렸을 때는 부서별로 어떤 입장인지 아니면 민원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통괄적으로 주시고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도 금요일 날 오긴 했는데 건건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걸 왜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조서도 오늘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팀장님이랑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일차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에 따르는 현황 조서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으로 설명을 안 해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앞으로는 (청취 불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최용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나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나 김원주 위원님은 11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다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맥락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12대에 새로 도건위에 오신 위원님들은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 아니면 그거를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한 가지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그럼 그동안 작년까지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기를 보면 100%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또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사업 시행 시기요?

이국 위원   예, 사업 시기를 딱딱 지켰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국 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게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국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해진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근데 그 정도도 못 지키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갑자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단계로 우선순위를 잡아 놓은 것은······.

이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최초 결정이라고 실효 시기, 사업 시행 시기 등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금년에 넣기로 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만이라도 계속.
  그런데 조금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플러스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무료 공영 주차장의 회전율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요금 징수, 가산금 징수, 견인 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객에 대한 질 높은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주차난이 예상되는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 및 지원 시설 입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공영 주차장의 유료화 기준을 주차 면수보다는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민원 발생 등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무료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무료 공영 주차장 내 24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급지별로 정한 1일 주차 요금 징수, 체납한 경우 1배의 가산금 징수, 1개월 이상 무단 방치 또는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와 견인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최근 들어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공장뿐만 아니라 기숙사, 근린 생활 시설 등 지원 시설 입주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시설 면적 250㎡당 1대를 시설 면적 150㎡당 1대로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우리 시 공영 주차장 조성은 87개소로 4679면으로 유료는 24개소 1730면, 무료는 63개소 2949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더불어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신설되는 공영 주자창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보다는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민원 발생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료화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전주시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우리 시 공영 주차장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며칠 전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 주차 차량의 조치 사항 부분과 그리고 공영 주차장 유료화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다시 의견을 나누는 거로 하고 일단은 보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단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안건 내부에서 두 번째인데 지식산업센터 부설 주차장 면수라든가 이런 부분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그럼 30면 미만 주차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은요?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주차 부분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면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보완해서 진행을 해서 상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시설 면적 강화되는 부분과 불합리한 용어 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수정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선 수정가결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간담회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보류 의사를 밝히셨으면 보류하셔 가지고 다음 달에 제대로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절차상에.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류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간이 급한 이유가 뭐예요, 한 달 차이인데?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최용철 위원   예?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양영환 위원   보류해도 된다 이 말씀이여.

최용철 위원   그니까 전체 보류해도 되잖아요. 왜 꼭 수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보류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보류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최용철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용철 위원님 안대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면적에 대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라든지, 차폭이 넓은 차량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별도로 사업 신청자가 주차 대수 면적에 맞는 주차 대수를 산정합니다. 장애인 주차든 그다음에 일반 주차든 주차 대수를 다 확보를 합니다, 그것은.

최용철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다가 지식산업센터는 부설 주차창 기준으로 몇 제곱미터로 딱 명시를 했는데 "사업자가 알아서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하면 뭐 하려고 조례 만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법적인 기준으로 1000㎡다 그러면 150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8대가 나온다. 그럼 8대를 확보를 하고 장애인 주차장이 50대 중에 1대다 그러면 50대 중에 1대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니까 제가 말한 거는 거기에 덧붙여서 차폭이 큰 차량들, 현재 차량이 얼마 정도 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2.5에 5m고 장애인은 3.3에 5m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일반 차폭, 일반 차폭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5에 5m.

최용철 위원   아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냥 일반 승용차 차폭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거 한 2m에서 이쪽저쪽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차보다 폭이 더 좁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차 구역에 대한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마다 차폭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2m에서 5m가량 된다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주차 면적이 더 작은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제가 2.5에 5m라고 주차 구획은······.

최용철 위원   아니,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덤프트럭이 2.7인가 8 되잖아요. 차폭을 말하는 거예요, 차량의 폭. 차량 폭.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승용차나 일반적인 차량이 2m에서······.

최용철 위원   제가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주차창에 차를 많이 대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 차량의 차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렇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인 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폭이 2.2m 정도 되고 폭은 5m 미만입니다.

김원주 위원   가로세로요, 가로세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가로가 2m, 세로가 5m 미만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150㎡면 그게 수용이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원님, 조금 착각하신 게······.

최용철 위원   2 곱하기 얼마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 곱하기 5m 70이면 돼요.

최용철 위원   그럼 140㎡면 충분하다는 거네?

김원주 위원   이거 조례 통과시켰을 때 해당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어디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만성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네 군데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주차 수요를 굉장히 많이 요하는데······.

김원주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급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당장 적용될 곳 만성동 그곳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면적이 지금 거의 3000평 이상으로 다 알고······.

김원주 위원   평 말고 우리가 지금 제곱미터로 따지고 있으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만㎡ 이상으로······.

김원주 위원   그럼 차가 몇 대 들어가요, 주차?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게 되면 250으로 나누면 한 40대 정도.

김원주 위원   그러면 150으로 가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50으로 내면 70대 그 정도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니까 기존에 250㎡였을 경우에 몇 대였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150㎡로 변경되면 그곳은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50㎡당 1대······.

김원주 위원   250㎡당 1대일 경우에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50㎡당 1대로 되면 30% 이상 더 증가가 됩니다, 주차장이.

김원주 위원   그니까 우리 지금 4개소 있고 전주시 내에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생길 거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생기는 곳마다 이랬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정확한 수치상으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다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쉽지요. 그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만㎡당 40대에서 70대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렇게 강화되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성은 충분히 전달됐는데 그 외의 차량에 대한 걸 명시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150㎡면 모든 차량이 충족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원님, 부설 주차장은 법적으로 확보를 해도 항상 건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법에서 정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류되고 다음 달에 올리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 조항은 빨리······.

최용철 위원   빨리해야 되는 사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빨리하면 할수록······.

최용철 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설계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빨리하면 할수록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최용철 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 끝났어요? 다 지어졌어요? 부설 주차장에다 선만 그으면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데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주차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요.

최용철 위원   그니까 이런 얘기들을······.
  모르겠어요, 제가 간담회 자리 중간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라도 충분한 설명이나 사유를 이야기했으면 조금 이견 차이가 없었을 것 같고요.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수정되더라도 이 부분은 이번 달에 급하게 꼭 해야 되는 이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첫 번째로요. 장기 주차장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최용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마련하는데 다음 회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용철 위원   그니까 다음 회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상당한 기간이······.

최용철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지식산업센터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다음 달에 전체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 부설 주차장 부분을 이번 달에 꼭 해야 되는 이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서 그 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첫째, 지식산업센터 부설 주차장 강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원주 위원   마이크······.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지식산업센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 장기간 주차와 공영 주차장 유료화 기준은······.

○위원장 박선전   지식산업 얘기만 하시라니까 자꾸······.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지식산업 부설 주차장이 똑같이 보류가 돼서 나중에 올라와도 이 이상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변함이 없고요.

○위원장 박선전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천서영 위원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50㎡당 150㎡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일반 주차고요. 아까 장애인 주차나 이것은 면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김원주 위원   아니야, 자꾸 말이 막······.

천서영 위원   아까 설명을······.

김원주 위원   총면적, 아까 1만㎡에 기존에······.
  내가 계속 일부러 답을 유도한 게 1만㎡에 40대를 댈 걸 개정해 주면 70대를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0대 안에서 각 1대당 면적을 만드는 건 설계할 때 장애인 주차 구역은 그대로 면적을 넓혀 주고······.

천서영 위원   아니, 근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건 무리가 없냐?" 이 말을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설계할 때 설계 부서에서 검사할 문제니까······.

천서영 위원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

○위원장 박선전   우리 김원주 위원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

김원주 위원   그건 별도, 별도······.

천서영 위원   그게 지금 막 꼬이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이국 위원   답변하시기 참 힘드시죠?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그 지역의 교통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 또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지만 이 주차장이 법이 사실 강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화될수록 이 사업을 주최하는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계속 유입을 시켜서 짓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강화가 돼서 건축주로 하여금 부담이 되면 이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체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식산업센터를 250㎡ 기준대로 운영을 하되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주차장 부지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필요하다면 도시 계획을······.

이국 위원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현 상황으로서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에 150으로 간다고 해도 현저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부설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집적화되고 있다면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인근에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한 강구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펼쳐 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정되는 자료 정확하게 주세요, 수정되는 자료.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공영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여기서 그냥 살짝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영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말씀하지 마셔야 혀.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혀.

○위원장 박선전   말씀 다 하셨어요?
  과장님, 꼭 우리 전주시만 이렇게 조례를 강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제일 좀······.

○위원장 박선전   제일 늦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완화된 편이었는데 보편적으로 좀 가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용철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표7항에 10번만 변경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정안 드렸죠? 수정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별표7 부분하고요. 별표7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별표7에 대한 어떤 의문······.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 회의 진행상 부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서류상으로 수정안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된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선전   그럼 그렇게 정리합시다.

최용철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미리 사전에 드렸고 그 내용을 또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위원장이 했는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보고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