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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0110377 (11대 - 365회)
안건명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제출)일 2019.11.11
대표발의(제출)자 이윤자의원외 12인
의안구분 조례안
소관위원회
자치단체이송일 2019.12.10 
공포일 2019.12.20 
공포번호 3619 
비고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부일 2019.11.12 
상정일 2019.11.28 
처리일 2019.11.28 
본회의 처리결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보고일 2019.12.09 
상정일 2019.12.06 
처리일 2019.12.09 
첨부파일 문서 원문   문서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