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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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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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모 의원
최주만 의원
양용모 의원
서윤근 의원
장태영 의원
김광수 의원
조지훈 의원
김종철 의원
정우성 의원
김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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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3동, 우아2동지역구 의원 서윤근입니다.
먼저 심도있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온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문화경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인데요, 제5조에서 "기업인과 근로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및 공익을 위하여 자생단체 구성을 권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자생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있건 없건간에 왜 전주시가 자생단체의 구성을 권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들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조에서 시장에 역할입니다.
시장은 기업,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우대하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기업인에 대한 우대하는" 어법상 맞지 않는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것 같은데 시장께서 왜 기업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3호를 보시면, "공문서 표제를 통하여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저는 기업인이 존중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는 것인데 전주시 행정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상과 관련해서 유독 기업과 기업인이 조례에 의거해 의거해서 존중받고 전주시가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보시면, "시장은 기업체에서 시민홍보와 반촉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자 할때에는 공로치하와 자긍심을 높혀주시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기업체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기업의 자기 업무이죠. 여기에 대해서 왜 시장이 전주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기업이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에 전주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사랑 시민운동입니다.
기업사랑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이라고 한다면 캠페인, 무브먼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전주시 범 기업사랑 시민운동을 벌여내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의 개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 기업관련 상징물, 경관물, 표지판, 편익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사랑 시민운동이 왜 필요한 것 까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한준수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서윤근의원님의 심도있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2007년 7월에 민선 4기 경제관련 중요시책으로 5대 신 역동산업 육성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중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데 맞고 거기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취지는 5대 신역동산업 육성차원에서 이에 관련되는 기업들과 기업인, 아울러서 근로자를 다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기업인과 노사간에 화합하는 풍토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서 표제를 통해서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은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갈수록 경제가 그만큼 중시되고 특별히 5대 신 역동산업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것을 산업화하고 일을 더욱더 풍토를 조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이 더 강조된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 일부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별로 기업인의 날 행사때 기업이 대부분을 자부담하고 일부에 한해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건데요, 2007년의 경우에는 10건 정도해서 한 기업당 기업인의 날 행사를 했을때 백만원에서 2백만원정도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조에 대해서 기업사랑 시민운동, 이것은 역시 5대 신 역동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9월달에 범시민운동본부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운동본부가 민간주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운동의 주된 테마를 선정하는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사일 랜드마크 운동인데요, 어느 기업이 어느 교량을 시에서 설치했을때 교량 입구에 조그만한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것을 랜드마크로해서 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긍심이 있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그것을 보면서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이에 대한 기업을 활동한다는 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일사일 랜드마크같은 운동을 범시민운동본부의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의원님.

○김창길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가 문화경제위원회로써 해당 상임위에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다항에 "제조업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10년 이상하는 업체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세무조사 유예가 나옵니다.
인증서 교부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및 신용지원 특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도와줘야 된다고 충분히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세무조사 유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전주시에서 업체한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전주시에서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라 함은 통상 국세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득세, 부가세 이러한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전주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성장을 잘 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부분까지도 기업한테 유예를 시켜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활동으로 봐야지 전주시에서 세무조사까지도 유예시킨다는 그런 조항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지만 세무조사라 하면 국세청을 통해서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주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라든가 면허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지 전반적인 사업소득하고 관련된 부분,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주시가 할 수 도 없고 그리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조치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국장님께 질문하는 요지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이 수정안으로 새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었다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경제국장 한준수입니다.
김창길 의원님의 지적은 문화경제위원회 심의할때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막판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빠진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의장 정우성 양용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방금 진행하는 조례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 함은 법입니다.
법을 검토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은 위원회의 소관이고 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또는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여기와서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조례를 만드는데 절차상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수정해서 가결되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착오가 나서 빠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양용모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왜 빠지지 않았느냐, -법일텐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만 그 부분이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부분이, 김창길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세무조사라하면 통칭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세무조사를 행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뺐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를 보게되며는 그 부분은, 세무조사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수정안으로 4항을 삭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부분을 수정을 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를 하시면 4항을 삭제했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양용모 의원

양용모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안은 문구가 틀렸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최주만 위원장입니다.
지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96번의 자료는 2007년 11월 14일날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해서 1항부터 3항까지는 개정안과 같고 4항은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해서 4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4일날 경제국장이 제안을 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뺏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입니다.
방금 다행스럽게 문화경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통해서 세무조사 유예부분을 없애셨다고 하는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어쨌든 세무조사 유예라고 하는 지원 조항을 만들었었습니다. 사고의 발상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가 갖고 있는 세무조사권은 누리는 권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임무입니다.
하고 안하고를, 시장이 할까 말까, 봐줄까 넘어갈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권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게 무엇입니까?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는 것을 방조하겠다는 범죄방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현대도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경영과정속에서의 문제를 드러냈었습니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문제, 투명하지 않은 회계의 문제, 분식회계 문제등,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그럴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업들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고려되는 쪽에서 전주시 조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본책무는 무엇입니까?
기본 책무는 투명한 회계를 통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고,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이고, 또한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책무라는게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라고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가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도 저는 알고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주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기업들만, 전주시 전체가 아니고 기업들만 예우받고 기업들만 존중받으면서 기업하기만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을려면 노동하기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노동시민들이 좋은 노동조건속에서 좀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개선책을 찾아가고 있는지, 전주시 많은 일자리를 늘렸다고, 콜센타 유치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마는 100%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여성들 중심으로 파트타임이었고, 그 다음에 노동계 문제는 떠나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댓가로 봤을때 타당한가에 대해서 전주시는 일자리를 만들고나서 그 일자리를 책임지는, 왜냐하면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노동하고 근로하는 시민들이 바로 전주의 시민권을 가진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전주시는 일자리 유치이후에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대우받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전제되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기업만을 예우하고 기업을 존중하고 기업사랑 시민운동을 벌여나가자는 것이 굉장히 저는 넌센스라는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집행부에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입니다.
서윤근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반대토론이 있기때문에 문화경제위원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써 찬성의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주시 기업활성화의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의 반대토론 요지로 문제제기를 하신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뒤에 붙어있는 수정안에서도 볼수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삭제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앞서 통과시킨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유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기금운영안이기도 합니다.
이조례에 대한 부결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저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고, 이어서 이런 기업유치에 대한 환경에 대비한,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보완하고 별도의 지원조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게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을 많이 유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또는 관련 조례나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의욕적으로 일들을 많이 기업유치에 관해서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치된,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개 기업들 중에 실제로 사실상의 내용이 대단히 부실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콜센타 같은 경우도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는 수준에 급여를 주고 있고, 그것도 아직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정규직화 하지않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있고, 따라서 이적율도 대단히 심하고, 예를들어서 100명을 뽑으면 50%이상이 이직을 하게 되고 또 새로 인원을 충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에게 일정하게 전주시민의 열세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시민들에게 사회적인 환원이 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이런 지원조례가 몇개의 문제점들이, 서윤근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몇개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우수향토기업의 육성해서 6조 3항을 보면, "기업인으로써 사회적 무리가 없는 성실한 기업" 대단히 막연합니다. 이런식의 막연한 규정이 조례에 규정될 수 있다는 것도 갑갑한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세무조사 유예가 삭제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 세무서에서 하는거죠.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도 "기업의 공로치하와 자긍심을 높혀주기 위해서 행사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기업창립일에도 우리 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신제품 출시 행사도 지원하게 되어있고,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세미나, 체육행사 이런것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대단히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태안반도에 기름을 유출했던 것도 삼성중공업 관련, 삼성이 최근에 비자금과 여러가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라고하는 행정부서에서 향토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한 지원근거, 꼭 필요한 지원근거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반대토론하신 서윤근의원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도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때가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거론하신 콜센타의 경우, 맞는 말씀이십니다.
콜센타를 전주에서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몇개의 콜센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된 콜센타로써의 운영을 하는곳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때가 있는 거죠.
콜센타들이 내려와서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많은 콜센타들이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훈련된 양질의 상담원들이 있을때 더 많은 콜센타들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더 많은 콜센타들이 올때 양질의 상담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 콜센타들의 기업들의 노력은 배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전주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약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현재 조례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케익을 나눠먹는게 아니고 케익을 늘려보자, 케익을 크게해보자라고하는 의도의 작은 노력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서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때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현재 전주시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고 한번 덮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찬성 토론에 나섯습니다.
두분 의원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방금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에 대한 토론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찬성에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의원님들께서 용어자체에서 시민들이 봤을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좀전에 내용에 있어서 세무조사라는 것은 꼭 우리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있는 의견으로 방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라하면 법인세 부가세등등에 대한 기업에서 세금을 감추려고하는 부부에 있어서 조사는 것을 꼭 세무조사라고 이렇게만 알고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조사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쓸수있다, 이를테면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등 얼마든지 용어자체가 세무조사라고하는 용어로써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때에 의원님들이 상식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료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9인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2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효자1동·2동, 삼천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정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아쉬움이 있다면 전주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서와 예산서가 따로국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는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 수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을 전주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은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비구역 면적 50,000제곱미터 이하는 녹지면적을 세대당 2제곱미터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를 반영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수목을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제도가 도입되었고 공원조성 관리 및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청취 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훼손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으며, 사업시행으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등은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안은 35사단 이전에 따른 편입지역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보상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으로 57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
어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전주시민 다수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아쉬움이 계실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과 낙담속에 빠져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 전주시의 몫을 찾고 지켜내어서 발전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전보다 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서해 태안 기름유출 재앙으로 망연자실 하고 있는 어민들과 관련된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에 참가하시는 우리 전주시민들께도 격려와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않은 2007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08년도 새해에는 전주시민들의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