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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부의장 최주만입니다.
- 성명 최주만(崔周萬)
- 직위 부의장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 SNS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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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 제415회 제2차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024.11.08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 제415회 제1차 o 부위원장(채영병) 인사 2024.10.24
- 본회의 제415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안감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4.10.11
- 문화경제 제415회 제1차 1.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이병하·전윤미·김세혁·김정명·최서연·최지은·최용철·장병익·이보순·최명권·이성국·김윤철 의원 발의)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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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계근대에 근무하는 직원 1명으로는 반입되는 쓰레기의 검수와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절감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2004.03.12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2004.03.12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2004.03.12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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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안감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안감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전주시의 한 공장이 일부 설비 변경을 추진하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전주시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설비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발화해서 이제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실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제 전주시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허가 불허 방침을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심각히 여기는 부분은 전주시가 지금껏 시민들의 불안감에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방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불안을 표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책임만을 이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비단 작금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안타까운 희생자를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당시 시민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전주시민인 시설 근무자들이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 환경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내보였지만 전주시는 대부분의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 과정을 유관 기관 및 운영 업체에만 떠넘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저 전주시의 법적 책임만을 면피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전주시 한 제지 공장에서 미처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열아홉 살의 귀한 생명이 생을 달리했을 때도 유해 화학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인근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어 왔음에도 전주시는 법적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노동부와 국과수의 결과만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비록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원인 규명 및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가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 절차와 기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그 수단에 집착하며 본래의 목적을 망각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방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은 전주시가 그간 보였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행정 처분의 결과로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0.11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스쿨존 구축 제안! 2024.02.28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전주시 청소행정 수행방식 권역화 전면시행 전 개선사항 이행 촉구! 2023.06.12
-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교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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