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송상준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양영환 의원
남관우 의원
이미숙 의원
김순정 의원
송상준 의원
송상준 의원
오평근 의원
송상준 의원
양영환 의원
송상준 의원
서난이 의원
송상준 의원
고미희 의원
송상준 의원

회의록 보기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문학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 정책의 중심인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 상징기를 전수 받으며 책의 도시 전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전주시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 현재 180여 개의 책 읽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1시민 1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전국 지자체 최초 인문주간 선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완판본의 본고장이라는 시민의 자긍심과 책을 사랑하는 시민의식 등이 어우러져 금번 책의 도시 전주라는 쾌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러한 성과에만 고무되지 말고 성과 뒤의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전주시 공공도서관 11곳에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연체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종 도서관 관련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연체율은 4.4%, 서울 외 지역의 연체율은 2.3%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2016년 총대여 권수 대비 미회수 되거나 연체 기간이 지나 독촉에 따라 회수된 도서를 비율로 연체율을 계산해 본 결과 연체율은 5%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 통계치의 2배가량 높은 결과인데 문제는 현재의 통계치는 10일 이상 연체 시 전화독촉을 통해 회수한 양만 고려했기 때문에 만약 1일에서 9일 사이의 연체량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회수 도서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도 미회수 도서는 283권이었던 반면 2016년 미회수 도서는 507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미회수 도서는 지난해 수치의 약 3배인 1458권이었습니다. 시점이 5월인 점을 감안하여 독촉에 따라 회수될 수 있는 양을 염두에 두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미회수 도서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독촉서 발송량의 증가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연체 도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10일 이상 연체 시 독촉 전화를, 3개월 이상은 반납독촉서 발송을, 이후에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대비 올해의 독촉장 발송을 한 달로 산출해본 결과 2016년에는 56.17건이었던 반면 올해는 95.60건으로 약 70%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미회수 도서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서관 활성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되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전주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시립도서관 11곳과 공립 작은도서관 29곳에 대한 소장 도서의 통합 검색 및 대출·반납이 가능토록 상호 협력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율을 낮출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생활 근린시설 가까이에 도서 반납기 설치 및 책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도서 교육 확대 등 시민의 생활 속에 도서관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대응 전략과 책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한발 앞선 전주형 도서관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에 이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행정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확대,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처럼 격동하는 사회 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복지 요구와 지역 개발수요를 지방정부 스스로 원활하게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으로 지방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자금조달에 의하여 보충하고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상환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등이 있으나 협의의 채무는 지방채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방채의 종류로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증권과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밖에 있는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의 개발재원으로 동원함으로써 조세권에 기반하고 있는 일반재원의 총량적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는 급변하는 지방재정의 환경에 맞추어 재원확충과 정책목표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수단이란 점에 존재 의의가 높은 세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채는 열악한 지역 재정을 고려할 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남용하게 될 경우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부채 현황을 보면 2016년 1642억 원으로 전주시민 1인당 약 27만 원 규모이며 이는 2011년도 기준 31만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나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09년 전주시 지방채는 2200억이 넘었습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액만 430억 규모였습니다. 빚이 전주시 예산의 20%가 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가 100억 대 초반으로 줄면서 전주시 지방채 규모도 1600억 대로 줄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지방채의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14억, 2015년 144억, 2016년 95억에서 2017년도에는 174억으로 다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발행 규모 이상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총채무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연 200억 이상이 될 경우 전주시 재정에 부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방채 감소 노력을 경상적 지출억제와 이자 부담 경감책 마련, 조기상환 추진계획, 외부차입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수 증대방안과 감축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시 현안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화산동에 소재한 메이데이 사우나, 즉 전주시 종합복지관 전주시 직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2년 5월 노동부 국비 사업으로 결정돼 국비 13억, 시비 24억 등 총 51억 원을 들여 전주시가 건립한 4층 건물로 부지 1800평방미터, 연면적 3400평방미터 규모로 2005년 완공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익금 및 운영경비를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중입니다.
시설 운영은 2005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맡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 3년의 위탁 기간을 갱신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12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년 전인 2012년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 이름처럼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스포츠사우나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되어 지역사회의 날 선 비판을 받은 적 있습니다.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의 비판 속에 전주시는 외부전문가에게 경연진단을 맡겼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첫째,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금 10%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적립하지 않은 점, 둘째,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 셋째, 결산서 등 관련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당시 제대로 문제해결 없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한국노총이 그대로 운영을 맡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5년의 시간이 지난 2017년 지금 앞에서 지적한 경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 운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요금을 체납하면서 1개월에서 6개월짜리 회원모집을 하고선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거짓 공지를 하여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2014년부터 배관교체, 보일러 시공, 사우나실 공사와 2016년도에는 헬스기구 전면교체, 배관 공사 등 모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며 올해는 시설보수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탁업체 한국노총은 지난 12년 동안 어떠한 경쟁도 없이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지 않고 전주시 또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너그러울까요?
근로자복지관 수탁자는 어제부터 상하수도요금 5개월분 7000여만 원을 체납하고 단수 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만 운영하겠다는 반쪽짜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탁자의 방만한 경영을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의 근거로 수탁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 협약서 이행 여부 감사 등을 실시하여 수탁 해지 후 환수 조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730여 명의 회원을 비롯하여 일일 이용자 5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또한 U-20월드컵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준비에 매진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이자 요구이며 그분들의 불편사항의 직접적인 절차이자 행정수요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이 시민행정의 본질이자 전주시의 대시민 대응시책의 핵심임은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지역 민원의 한 사례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전주시의 책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지역 안배와 보다 형평성 있는 행정대응의 책임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4년 전주객사1길 96-31, 96-22 주택 앞까지 약 55m 구간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후 구간이 중단된 상태로 약 13년의 세월이 흐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으로 건축행위가 일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여파와 함께 무려 10여 가구 정도가 공가 및 폐가로 전락해 버린 현실에서 약 1.5m 폭의 골목 안은 리어카 하나도 비키지 못하는 길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40여 가구의 주민들 역시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실로 화재 혹은 각종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진입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사를 하려 해도, 집을 고치려 해도, 난방 연료를 받으려 해도 각종 생활운반 차량들이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지내오신 것입니다.
폐가나 공가를 주변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모기나 고양이들이 서식하는 쓰레기장으로 변모하여 수년째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가·폐가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방범 사각지대 문제까지 겹치며 많은 주민들이 다각적인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사실 천변 쪽 주민들이 중앙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은행, 버스승강장 등을 다양한 용무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소방도로로서 이 골목길은 주변 40여 가구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기에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주민의 최소 편익기반 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은 그것으로도 매우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수년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으로 감내해 왔던 여러 고충들이 작년 4월 지정 해지 이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뤄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들을 수선하고는 있지만 골목 안에 폐가 철거나 집수리는 현 골목길 구조에서는 생각조차 못 하는 현실에 사람의 도시 전주시는 과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10월경 전주객사2길 97번지에서 98번지 옆 골목길에 관련한 소방도로 개설 민원이 있었으며 본 의원 역시 이곳 주민들을 만나 뵙고 여러 고충들을 들으며 그 심각성을 공감해 왔지만 담당부서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폐공가 10여 세대가 있기에 조기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수의 경비 절감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구도심 정비 차원에서도 최단 시일 내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타당하고 순차적인 해결로만 치부될 민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주시의 최우선적인 소방도로 개설 의지를 재차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김진옥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평근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하고자 함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남학사 입사대상 자격을 현재의 4년제 대학생에서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풍남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양영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양영환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 심의에 있어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수급권자 지원 등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여 어려운 가정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 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사항 등을 법률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에게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게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독거노인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경로 우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 기준을 정하고 해당 평가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입니다.
제3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슬로시티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가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로 재지정되고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지만 안 제4조 슬로시티 사업을 국제연맹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시민협의회 구성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음식 명인·명가로서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명인·명가 지정을 취소하고 명인·명가로 지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일시장려금을 한정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명시된 금액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정하고 체육시설을 상업용으로 대관 시 150만 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한 것은 적정하지만 전주시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 체육단체 위탁은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성 있는 재난 예측평가·예방·대응·복구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2009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용도지구를 현황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12호에 의거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진·출입로 설치는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도로에 대한 진·출입로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도로에서의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도로행정을 수행하기에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공사시행명령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