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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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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 제415회 제2차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024.11.08
- 본회의 제415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민 혈세,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2024.10.11
- 복지환경 제415회 제1차 1.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2024.10.08
- 복지환경 제415회 제1차 2.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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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4회 제3차 본회의 2024.08.30 금요일 먼저 축구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고도 5개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타 지역과 견주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시민들의 체육 활동 외에는 그 활용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로 스포노믹스 즉, 스포츠와 경제학의 스포츠 산업을 선택한 지자체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실제로 우리와 인접한 군산시의 경우 총 14일간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해 관계자 및 학부모 포함 약 5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지역 관광을 즐기는 여타 관광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출전팀이 최소 일주일 동안 군산시에 체류함으로써 지역 내 숙박, 식사, 관광 등 실제 지역 내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많은 경제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역시 15일간 개최된 춘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통해 누적 인원 약 3만 명이 방문하였는데 30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며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에 웃음꽃을 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곧 스포츠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 역시 대규모 체육 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지역 축제로 연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관리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24년도 개최될 예정인 각종 체육대회 공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내세웠던 체육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 계획과 포부는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전주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산, 솔내생활체육공원 및 고덕생활축구장의 경우 세로 105m, 가로 68m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공식 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덕진 및 아중체련공원의 축구장은 세로 100m, 가로 60m로 유소년 경기를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최 예정 전국 규모 축구대회 공모를 보면 규격에 관계 없이 6개 시·도 이상 참가, 2일 이상 개최, 500명 이상 방문할 경우 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축구장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주요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으며 전주시에서 개최한 대회는 고작 여성 축구 동호인 구성의 전주한옥마을 축구대회가 유일합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발표와 같이 체육대회 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인프라가 활용되는 사례는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인조 잔디 교체 사업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스포노믹스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프라 부족이 아닌 대회 유치와 운영을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전략적 접근 미흡과 전주시 행정의 관심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열린 대회가 우리 시에 실질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전국대회 규격의 축구장을 갖췄음에도 경기 개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구장 인프라 활용 방안 및 전국대회 개최 계획,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30
- 제414회 제3차 본회의 2024.08.30 금요일 2024.08.30
- 제414회 제3차 본회의 2024.08.30 금요일 2024.08.30
- 제406회 제3차 본회의 2023.12.05 화요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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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민 혈세,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진행한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전주시의 원칙 없는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에 따라 낭비되고 있는 시민의 혈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 지역 13개 마을에 대한 총 39억 수준의 주민 숙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부족함을 지적하고 만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공식적인 간접 영향권 설정 및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세 차례의 환경상 영향 조사에서는 2016년 조사에서만 일부 환경상 영향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환경 조사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 결과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상 영향이 사실이라면 동일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저 큰 소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한 행정의 특성을 적극 이용하여 큰 목소리를 내세워 전주시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정당한 방식의 예산 집행을 지적한 본 의원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겁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과연 전주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전주시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이 정당한 근거와 명분 없이 그저 큰 목소리로 어깃장 놓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한 환경 조사 수행과 이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언뜻 긍정적 답변을 하신 것 같아 보이나 주민 숙원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해당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발생하였던 이른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당시 외주 처리를 위해 소요된 약 9억 1000여만 원의 예산에 대하여도 해당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전주권광역소각장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즉각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와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는 성상 검사를 10% 수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면 성상 검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킨 행위는 명백히 고의적이며 성상 검사를 수행한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에 대한 환경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의 반입을 저지할 수 없으며 성상 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당시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성상 검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집행부는 "성상 검사는 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변호 논리를 직접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쓰레기 대란을 취재한 모든 언론에서는 해당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주민 대표 추천 결과 불복에 따른 실력 행사임을 보도하고 있으며 당시 사태를 주도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위원장은 직접 언론 보도에 응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 대표를 추천한다면 성상 검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당시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의 건강권이 아닌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임이 명백함에도 전주시민의 혈세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직무 유기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주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기를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0.11
-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도시공원 등산로 통신 불통 구간을 해소하라! 2024.07.26
-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미등록 장애인 발굴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필요! 2024.06.19
-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유치 촉구!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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