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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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 의원
채영병 의원
양영환 의원
서윤근 의원
이남숙 의원
한승진 의원
허옥희 의원
강승원 의원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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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의원
송영진 의원
김윤권 의원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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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오진욱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오진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권고안이 채택되었으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희망은 지금보다 밝은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희망을 꿈꾸고 보다 나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 불확실한 미래, 마스크에 가려진 시민들의 반쪽 얼굴엔 이러한 근심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희망이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희망의 파이를 좀 더 크게 키우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물 안 개구리로 만족하지 말고 전주권의 두꺼비, 전라북도의 고래가 되어 보자는 꿈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전주시가 희망하던 특례시 지정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의 기준에 묶여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예외로 향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떠난 버스는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쉽사리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주시민들, 전북도민들도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준광역시가 된다.\",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다.\", \"지정 시는 틀림이 없다.\", \"도청 소재지가 있으니 특례시는 당연하다.\"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양치기 소년이 됐고 그 원인은 늑대들이 훼방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담대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정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바꾸지 않아도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을 논의하고 대구, 경북이
통합 TF팀을 구성하고 대전, 세종이 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도 엊그제 도지사님이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플러스알파, 익산까지 거론하는 등 뒤늦게 행정권역, 생활권역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민의 뜻에 따라,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알쏭달쏭한 말로 순간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통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전국 234개 시군을 사오십 개 또는 육칠십 개의 권역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마산과 창원, 청주와 청원, 여수와 여천 등이 통합됐습니다만 불행히도 전주·완주는 세 차례나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도생을 주장합니다. 전주시는 특례시의 희망이 남아 있다고 하고 완주군은 전국 유일의 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자족도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불행이자 미래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희망을 제안합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노력은 계속하되 행정구역 대통합을 이뤄내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저는 비단 전주·완주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완주, 익산, 김제, 임실 등 통합을 희망하는 모든 시군을 백지화 상태에서 아우르자는 것입니다. 마침 지사님과 인접 시장·군수님들이 일부 뜻을 밝힌 만큼 이제는 앞장서 행동으로 나서자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시민의 뜻, 군민의 뜻 뒤에 숨지 말고 우리가 먼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과 군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대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실행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새해에는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은 5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지원 사업의 경우 노후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먼저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량공사를 진행한 다음 전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진행에 대한 저조한 수치의 원인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이에 대한 정보가 전주시민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이나 제도는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들 모래 위에 물을 쏟는 격으로 홍보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에 전주시민들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전주시 홈페이지, 우편 등 소극적인 홍보 방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후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주택들을 대상으로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노후 급수설비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들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에 대한 검사와 개량공사에 대한 계약 역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 사업에 신청할 엄두가 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시민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노후 급수설비 개량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50%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범위는 동시에 50% 수준의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는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높은 자기부담금은 급수설비 개량공사를 진행하기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원 수준을 공사비의 최대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한 급수설비를 개량하여 맑은 물을 이용하고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효자공원묘지의 개발과 조성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자공원묘지는 1977년도에 화장터인 승화원과 1996년에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 2006년도에 야외 봉안당을 건립하였고 자연장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잇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만 기의 묘지와 화장시설인 승화원, 유골 안치 시설인 봉안당, 사설 장사시설 등이 즐비한 효자공원묘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이 어렵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한다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다가가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에 대한 많은 구조물의 허가를 제한하고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소규모 공연장, 테마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시장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승화원과 봉안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인 승화원은 건립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봉안당도 50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건립했지만 추가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2006년도에 야외에 봉안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화원이나 봉안당 주변에는 사설 납골당과 수목장, 자연장 등 장사시설이 여러 곳 존재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승화원과 봉안당에 대한 신축계획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시장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시설인 승화원과 봉안당은 고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고인을 모시는 유족들의 편의와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인지는 몰라도 부지가 협소하여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화장시설을 멈출 수가 없으므로 화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분별로 일부 철거, 일부 건축을 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시설인 승화원과 유골 안치 시설인 봉안당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해도 민원에 부딪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하여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한다면 50년 또는 10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인 만큼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하여 부분별 건축으로 인하여 장기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단기간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유골 안치 시설인 봉안당은 철거하고 새로이 인근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토지의 효율성은 물론 미래의 전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봉안당을 새로이 건립하는 것보다 주변의 사설 납골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시설을 그대로 존치하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친밀감 있도록 계획하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신축년 새해 이루고자 하는 꿈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우아동·호성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에서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김승수 시장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 주말을 이용해서 기린봉 정상을 올랐습니다. 고즈넉하게 펼
쳐진 전주시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기린봉 정상에 섰는데 유일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굉음이었습니다.
어제, 그제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TV를 켜지 않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집 안이 조용하다고 한다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유일하게 오토바이 굉음이라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밤낮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실 의회에 있다 보면 의회에서도 들리죠? 아마 시청에서도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밤낮없이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음 장치가 잘되어 있는 신축 주택이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방음 장치가 잘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조차 항상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걸어서 보행하는 시민들은 거의 무방비로 오토바이 굉음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음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냐면 비근한 예로 층간 소음 문제, 이게 소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위아래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만큼 소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리를 내달리는 오토바이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지 못하느냐?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로 쫓아갈 수도 없고 달리기로 쫓아갈 수도 없죠? 우리 시민들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단속하고 싶습니다만 저에게도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유일하게 전주시장에게 단속 권한이 있고 시장에게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그 단속 권한이 법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속 권한을 방치하지 말고 행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동해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욱더 오토바이 배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일탈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수의 라이더 노동자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방치한다고 한다면 전주시는 더더욱 오토바이 소음에 휩싸이는 소음의 도시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시민 행복도시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당장 일상의 평온함과 안온함을 느낄 수 없는,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귀한 구호나 슬로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과 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2021년에는 우리 시민들을 오토바이 소음과 굉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는 개념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국제협약, 세계인권회의 등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헌법의 인권위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으로 지역사회의 약자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과 생활 밀착형 인권 보호 방식으로 전환되어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재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도 2015년 5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인권센터 형태의 인권전담팀을 신설하였고, 2019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권담당관을 직제 개편하여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표방하는 선도적 인권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인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의 선도적 인권 정책의 의지와 노력에 충분히 공감하며 적극적 인권 행정 기조에 따른 기반 조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직접 수행 방식인 인권담당관 업무 체계를 보면 전주시의 지도 감독 권한 범주 내에서 전 부서를 포함한 시 출연기관과 사무위탁시설까지로 인권 교육, 인권 침해 조사나 시정 조치들이 적용되는 수준이며 범시민 대상 지원 체계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매우 큽니다.
현재 인권담당관은 1담당관을 중심으로 인권정책팀 3명, 인권옹호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행정 측면에서 대상 시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민, 예술인, 체육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약자층에 대한 상시적 인권 상담 및 조사 업무 등 인권 침해 옹호 활동은 현 시스템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일반 계층과 시민 대상 인권 구제의 사안들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현재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전주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인권센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별도로 위탁기관을 두는 것은 예산 운용, 인력 충원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인권옹호팀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 전담 인권옹호관 등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전주시 인권센터라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를 살펴보면 시민인권옹호관제를 도입하여 각 계층별 인권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인권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비상임 옹호관으로 위촉하여 분야별 진정 사건 조사 및 의견 표명의 권한을 부여하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접목하는데 전주시도 인권담당관, 인권옹호관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범시민 인권 옹호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직접적인 인권 행정 업무를 위한 인권담당관제의 체계를 지속 유지하되 개별 분야의 인권센터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전문 담당 인력 충원 방식을 신중히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의 구상은 시장의 의지이자 시민들의 바람으로 오늘의 선도적인 인권 행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인권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책무 이행으로 정인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범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인권 행정 시스템 개발과 적용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과 청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한 계층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에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번졌던 코로나 우울증은 이제 청년층과 여성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총 48만 7000명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문직별 공사업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운송업, 소매업이 뒤를 이었으며 여성은 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발표 자료를 봤을 때 청년·여성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음식점업,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이며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아픔으로 다가갔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일부 근로자들보다 다른 특성을 지닌 근로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서 취약 계층은 바로 여성과 청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덜 안전하고 비숙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이나 식당과 같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의 노동자들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위기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1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이토록 많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국가 전체적 측면으로 봤을 때 노인층과 청년층의 희비는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을 투입하여 만든 단기일자리가 확충되면서 60대 이상은 연령대 중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반면 20대와 30대의 일자리는 각각 14만 6000명, 15만 8000명이 줄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로 2018년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9%대로 올라섰습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당분간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 일자리 채용을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속 여성과 청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전주시에서 여성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여성과 청년 고용 위기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 투입이 곧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존재하는 여성과 청년 관련 자료가 성별 및 계층 분류를 통하여 확실히 정리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다뤄왔던 우리 시의 자료들이 성별에 따른 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인지 통계 작성 의무를 보다 구체화시킨다면 효율적인 정책 설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주형 공공일자리 지원 정책 설계를 요청드립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보다 질 좋은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수 세대를 막기 위해 청년-민간일자리 매칭 기회 보전 정책 설계를 요청합니다.
고용 위기 속 지방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은 당연하지만 단기일자리는 곧 노동시장 체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일자리를 정책으로 보완하는 동시 설계가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규제 완화, 조세 경감 정책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확충이 곧 전주형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30세대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핀셋 대책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위기가 곧 가정,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과 청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한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에서 발생한 대부업체의 사기 사건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전주시에서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에게 고금리를 미끼로 유사 수신 및 사기 행위를 펼친 대부업체 대표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또다시 비슷한 대부업 사기 사건이 전주시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이 대부업체는 5월 사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시민들의 돈을 투자 명목으로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사기 사건 발생 직후 전주시가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시민들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넘는 수익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분도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의한 서민 피해는 이러한 유사 수신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출과 가혹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활동 소외, 가정파괴 등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금융 활동 재기를 돕는 주빌리은행에 따르면 이미 채권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어 소멸된 서민들의 부실채권 수천여 건도 금융 지식에 어두운 채무자들의 허점을 틈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기에는 급격한 수입의 하락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은 벌써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어도 그 후유증은 몇 년이 지나야 회복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해직 노동자들, 하루하루 날품 팔 곳을 찾아 헤매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은행의 대출은 한도에 이르렀고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꺼려 하는 금융권의 속성 때문에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을 곳은 대부업체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리 전주시민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대부업체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체의 불법 가혹한 채권 추심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업체들의 상식적인 영업 활동, 서민들의 건전한 금융 활동을 위해 지금이라도 전주시의 관심과 지도 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100여 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1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등록과 지도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관내 100여 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대부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또는 자필 기재 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 광고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미실적 대부업체 폐업 유도 그리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부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을 보면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금융 관련 부서는 3곳이나 됩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금융산업팀, 중소기업과 기업지원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입니다. 이들 부서들이 부서별 업무 분담을 한다면 대부업체 전수조사는 단기간 안에 원만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전주시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동안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부업체 중 일부는 요지경 속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것입니다. 지하금융을 양성화하겠다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책임 주체인 전주시가 나서 관내 10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범죄예방 관련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과 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내용 삭제,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변경 등 조례의 현행화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해석상 오류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게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문화의 집을 야호청소년센터로 바꾸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야호청소년종합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기획국장께서······.
계시죠?
●의장 강동화
기획조정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의장 강동화
불출석 사유서요. 기획조정국장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서윤근 의원
불출석했어요?
●의장 강동화
예.

○서윤근 의원

그럼 시장님한테 질의해야겠네?
작년에 기획조정국장께서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스스로 발의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는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국장께서 이 조례안을 냈는데, 가능한 한 무분별한 외래어를 남용하지 않고 우리말을 쓰자고 했던 취지의 조례안을 제출했던 분께서 문화의 집이 어떻고 수련관이 어때서 센터로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역시 우리가 아직까지 외국어, 외래어에 대해서 너무나 순응적이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태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은 일입니다만 짚고 싶었습니다.
실제 전주시도 가든시티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정원도시로 이름을 바꿨죠? 그다음에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커먼즈필드 이런 말을 써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혁신센터에 가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냐?\" 그랬더니 요즘 청소년들이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서 세대가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 국어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저희도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워낙 일반화된 용어여서 그랬던 것 같고요. 잘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촉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을 통한 재정 지원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와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3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해당 의견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으로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더불어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