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최주만 의원
박혜숙 의원
김성규 의원
최지은 의원
한승우 의원
이남숙 의원
양영환 의원
온혜정 의원
최명권 의원
김학송 의원
전윤미 의원
이국 의원
김동헌 의원
김성규 의원
이기동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같은 날 김동헌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김성규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정부의 지역화폐 지역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2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지천년견오백(紙千年絹五百) 전주한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학동, 평화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지는 2014년, 일본의 선지는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반면 전통한지의 세계화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지 문화산업계의 움직임으로 전통한지를 생산하는 전국의 12개 지자체에서 전통한지도시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전통한지 계승과 국내 최대 한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흑석골에 총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관한 전주천년한지관은 전주한지의 위상을 재정립해 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한지의 세계화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한지의 보존 및 계승 발전 전략입니다.
한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문화유산으로서 한지의 지속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한지는 사라질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지를 발전시키고 계승할 사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한지 제작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한지 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한지 생산 전략입니다.
전주에는 9개의 한지 공방이 있습니다. 전통한지 업계의 영세성과 판매 부진, 인력의 노령화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통한지를 생산하는 업체의 자생적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공방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유연성 있는 지원 정책과 기초 분야 연구에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화 전략입니다.
전주의 대표 축제인 한지문화축제의 경우 전체 참가 인원이 내국인 8000여 명으로 외국 관광객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축제 준비 과정이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지 창작 공예활동가에 대한 창작 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한지센터 건립 후 전주 하면 한지라는 명실공히 종가도시로서의 명성을 갖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을 보유한 다른 도시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정 한지장 4명이 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기능 보유자 현실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개관한 전주천년한지관의 경우 전주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도 전주만의 특별한 한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말에도 개방하여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전국 유일의 한지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주한지라는 브랜드 제고에 필요한 구축을 위해서 개발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전주한지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전주한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한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지의 세계화 발전 영역에 집중하여 지원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선 8기 우범기 시장님의 대표 공약인 1조 원 조선궁원프로젝트 중 국제한지산업대전이 전주한지 세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지산과 오송제 둘레길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걷기와 산책 등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장실 구축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 건지산은 둘레길과 더불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뒤편으로 전주의 허파로 불리어진 오송제 생태공원, 편백나무 숲까지 조성되어 있어 호성동과 인후동, 금암동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주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동창들이 걷기대회와 또 다양한 공연, 아울러서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하루종일 힐링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인간의 구조로 배설을 참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건지산 오송제에는 화장실 대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팻말이 한곳에 있을 뿐이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산책 중에 다시 돌아나가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배틀림의 용변 욕구가 생겼을 경우에는 허둥지둥 10분 이상을 걸어 나가서 건물의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용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역시 폐쇄 조치가 되어 있었고 안쪽 밖에 있는 화장실마저도 잠궈져 있어서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산길을 걷던 흙발로 산책객들은 시설 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체에 관계자들도 불편하고 사용자들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건지산 둘레길, 오송제 생태공원을 찾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풀 속이나 구석진 곳에 용변을 보는 일이 생기게 되고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특히 그 악취로 인해서 불쾌함을 주는 일 역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의 경우입니다. 배틀림의 상황이 있을 때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여성들은 다급히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급한 화장실 문제로 머리가 쭈뼛 서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최근 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3곳에 화장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건지산과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등에는 적절한 화장실 신축 보강사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전주시민이 산책을 즐기는 곳으로 화장실 문제로 인한 난감한 불편을 호소해 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숲 속에 용변을 보는 일 발생에 따른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적절한 장소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숲속 산책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지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뒷편에 공중화장실을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루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에서 합리적인 공중화장실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편의 도모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과 전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그 시작이 진안 용담댐으로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천혜의 자연에서 오는 1급수입니다.
모든 전주시민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마셔야 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후 공동주택은 당시 법 규정대로 설치한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용담댐 1급수를 녹물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관은 스테인리스강관 및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등 부식에 강한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4년 4월 이전에는 부식에 약한 수도용 아연도강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연도강관의 수명은 8에서 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수도관입니다. 녹물 이슈가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1993년 9월 20일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서 배제하고 고시하여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연도강관이 지금 심각한 녹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총 29만 5793세대 중 64.2%인 18만 9936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공한 공동주택은 77개 단지 3만 4885세대입니다. 이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지는 22개 7696세대로 22%에 달합니다.
아연도강관 사용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는 본 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전주시는 아연도강관 사용 공동주택에 대한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의 비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아연도강관 사용 사례는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녹물은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적합한 수도관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관 교체 비용은 세대당 약 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수도관의 관리 체계를 보면 대지 경계선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주택 내의 수도관은 주택 소유자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수도관 교체는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세대당 80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아연도강관 사용 공동주택의 녹물 발생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배관 교체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40만 원, 수원시의 경우 최소 60에서 200만 원까지 세대별 차등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07년부터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왔으며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021년까지 1932억 원을 투입하여 56만 5000가구의 87%인 49만 5000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25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액 한도가 아닌 세대당 비용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특히 세대가 많을수록 공사비용이 감소하는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연도강관 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시 미비한 법 규정에 의해 적격하게 사용된 배관의 근본적 불량이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자치단체와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전주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돌봄의 질적 확대와 이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81, 38, 0.79, 14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1,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전주시 합계 출산율 0.79, 지난해 도내 14개 시도 중 14위 이 숫자들은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결혼과 출산은 차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더불어 양육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돌봄 공백이 저출산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출산 장려 지원에서 출산 후 돌봄 지원으로 접근을 전환하고, 공공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분절적 설계와 연계성 없이 운영으로 돌봄 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 돌봄 정책 또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 운영되기에 각 돌봄서비스 역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자 경력 20년 차 엄마로서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내실화 있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돌봄 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지역아동센터 7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등 돌봄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의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시흥시는 2021년 6개소였던 아이누리돌봄센터를 2022년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한 17개 센터가 개소하는 등 돌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하여 더욱더 공격적으로 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주형 돌봄통합기반 플랫폼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 돌봄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설을 확충한다 하여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 사례와 같이 초등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초등돌봄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초등돌봄 정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주시 또한 전주형 돌봄통합기반 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종사자의 자격과 역량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적 강화는 결코 서로 떼어 이야기할 수 없으나 현재 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유사 돌봄시설 유형 간에서도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사자의 자격 기준 역시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유사 돌봄시설 간 급여 및 복지제도 등에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이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내지 않도록 종사자 처우 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이후를 대처하지 않으면 출산은 없으며 출산이 없다면 전주시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시를 위하여 적절한 돌봄과 돌봄 정책의 질적 확대를 위해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모악산은 전주뿐 아니라 완주군, 김제시와 함께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오래전부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197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모악산을 찾고 있지만 오히려 모악산 주변 중인동의 상권은 위축되고 지역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주군 구이 모악산의 경우 도로와 주차장, 시내버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중인동의 경우 도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며 시내버스 배차 간격 역시 늘어나 지역 상권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인동 주민들의 경우 우체국 출장소마저 10년 전에 철수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이용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중인동 지역 상권의 침체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모악산 주차장 확대 설치, 도로 확장, 한옥호텔 부지 조성 및 캠핑장·체험장 유치를 골조로 한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인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범기 시장의 의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더욱 효과적인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의 경우 중심이 되는 한옥호텔은 이미 기존 한옥마을에 한옥형 호텔 및 숙박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차별성이 부족하며, 전주 내에서 한옥마을과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인위적이고 억지로 조성된 한옥 숙박 단지의 경우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악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 모악산의 자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 효과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전주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전주시민들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함을 고려할 때 기존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캠핑장·체험장이 자연휴양림과 함께 조성되었을 때 모악산의 자연을 온전히 체험하는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모악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을 인근 삼천동 막걸리 골목 및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결하여 자연과 전통,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중인동의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전주 전반의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2023년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를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와 중인동 지역에 대한 우체국 출장소 및 행정분소 등의 설치를 통해 중인동 주민들의 행정 편의 역시 함께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를 통해 전주의 전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전주 전반의 관광 효과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범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주시민의 편의와 위생,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장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소각시설 신설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처리공법, 업체 선정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매우 많지만 행정 절차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에는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4년으로 결코 녹록치 못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절차가 매우 첨예한 쟁점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처리 폐기물의 성상과 물량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설비부터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신규 공법들의 적용까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의 협의 역시 험난한 과제입니다.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 시 체결된 협약 내용 중에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들이 야기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신규 부지 인근 주민들과의 원칙에 입각한 주민 편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함은 주지 없는 사실이나 절차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 반려로 최종 무산된 플라즈마 시범사업이 무려 2여 년간에 걸쳐 한 차례의 철회 및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부결, 다시 한 차례의 본회의 보류 이후 의장 직권상정을 통하여 통과라는 초유의 사태로 추진되었음과 이로 인해 지난한 책임 공방 및 법정 다툼이 남아있음을 헤아리면 전주시의 무리한 행정 및 이로 인해 낭비된 천금 같은 시간과 노동력, 비용은 매우 비통함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비교견학 일정을 통해 방문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신설되었는데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한 열을 이용해 연간 3만 가구 분량 약 90억 원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등 환경 우수시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원칙에 입각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은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우수 사례로 본받을 만합니다.
더불어 입지 선정 당시 혐오시설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 간 많은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체계적인 로드맵의 마련이 성공적인 폐기물소각시설 신설에 매우 중요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광역소각시설 역시 다수의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듯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은 우리 전주 역시 모범적이고 우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소각자원센터가 독일처럼 수리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이용하거나 신설을 한다면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의 성공적인 신설은 전주시민의 위생과 건강뿐만 아니라 편의에 절대적이며 비단 전주시만의 폐기물 처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범기 시장께서는 성공적인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행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께서는 선거 때부터 강한 경제, 전주 대변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비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밝히신 대로 전주 대변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20여 년을 뒤돌아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정치인들 간 이해 득실에 따라 정쟁과 불통을 일삼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시민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작태들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공무원들 또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한 결과 타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낙후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없는 건축물의 높이 심의를 조례에 삽입해 규제를 하는가 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전라북도와 인근 광역도시 어디에도 없는 20%로 규제하여 투자를 위축시켜 왔으며 이를 지적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언론 보도 그리고 전국 중소도시 중 가장 높은 상가 공실률까지 부정하며 끝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을 고수하는 상황을 보며 과연 전주시에 미래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수도권 주변 극히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게 조례로 규제되고 있는 도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개발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종합경기장은 일부 기득권 세력과 특정 단체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계획을 추진하다 허송세월만 20여 년이 지났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민간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의 전주시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행태와 일부 계층의 특혜 운운에만 귀 기울이다 보니 5년이라는 허송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다를 것이라는 전주시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단체장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넘어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윤택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방법이 없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삶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통크게 규제 행정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펼쳐 전주시 다시 한번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과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 계획과 일정, 서류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은 올해의 공무원 보수인상율 1.4%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맑은물사업본부를 상하수도본부로,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옥마을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과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과 시민단체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활동 지원을 통해 교류 강화와 두 지자체의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등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목적과 사업 성과 등을 검토해 볼 때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청소년 대상 민간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기관의 성과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운용 및 답례품 선정, 제공 등의 위임사항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방 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5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복지관의 건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각종 지원사업, 나눔문화 확산사업, 저소득 금융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주시복지재단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노인취업센터의 위탁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개발과 취업 연계 및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는 노인취업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피해보상금 불복 이의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포획포상금 지급 규정과 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수도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요금 납부 주체에 대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도요금 징수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3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6항까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등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 협약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지원 및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 국방사업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뿌리기술 및 농기계 분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역 뿌리기술 및 농기계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 전략 산업인 농생명과 4차 산업의 핵심인 ICT를 융합한 서비스 발굴 및 플랫폼화를 통한 지역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성장 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 IC/CT 기업의 성장 기반 지원 및 메타버스,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역량 제고와 기업 발굴, 지원으로 산업 경제력 강화 도모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먹거리의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 경제도시로서의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전주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주문화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역문화 예술진흥, 문화정책 개발 지원 등으로 문화 예술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 사업이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전통문화 대중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상 9건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은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주탄소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한 사항으로 사업비 부담 및 지원,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분양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협약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남부시장 번영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전주 전자상가 상인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음식은 그 지역의 음식이라는 개념으로 조례에서 혼용되어 사용 중인 향토전통음식, 전통음식 등의 용어를 향토음식으로 통합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제34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 높이 40m 이상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폐지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기준 완화 등으로 내용은 적절하나, 일부 조항은 조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가상세계 내 3차원 디지털 공간 구축과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뤄지는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비대면 유통환경 속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은 지역경제에 중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기술, 장비를 보유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대여소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은 고밀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포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규정은 존치하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제3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6만 1000여 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로 지속적인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현실에서 경제 취약 노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축소는 최대 취약 노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한 달 30시간의 일을 통해 건강 유지 및 정서적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들의 경우 치매나 고독사 등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 복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에 매우 효과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부의 예산 절감 방안 중 하나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개 이상 축소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조정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예산안의 심의·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약자 예산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1000여 개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하여 증액·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노인의 최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노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 예산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하여 증액·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저를 포함한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의 가용예산으로 발행·운영하라는 식의 일방적 방식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발행되었고, 최근 감사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전국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는 약 6조 원, 가맹점 수익 증가액 역시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 생성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간 효과를 검증받았던 지역화폐 예산을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전액 삭감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기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다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일방적인 전액 삭감 기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 시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안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라!
이상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기동

퇴장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사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으신 송영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