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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 김성규입니다.
- 성명 김성규(金性奎)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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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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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문화경제 제434회 제2차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09.08
- 문화경제 제434회 제1차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09.07
- 본회의 제434회 제3차 1. 시정에 대한 질문 2026.09.04
- 문화경제 제433회 제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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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34회 제3차 본회의 2026.09.04 금요일 마지막으로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행정 통합과 초광역 협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완주는 이번에도 통합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무산을 바라보는 전주시민의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무산됐다고 해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협력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주와 완주는 교통과 환경, 안전과 생활 서비스를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다만 생활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존의 모든 상생 협력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합 논의와 함께 추진·확대돼 온 사업과 지원도 지금의 여건에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을 당연한 전제로 두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비용, 책임을 원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상생 협력 사업은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협의와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행정 통합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 여건이 달라졌다면 세 기관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분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할 사업은 계속하되 조정할 사업은 조정하고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선 이후 전주·완주 통합의 새로운 전략과 신뢰 회복, 특별지방자치단체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약과 인수위 백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기획과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뢰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새로 정한다면 그동안 이어져 온 상생 협력과 비용 분담 방식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2022년 이후 상생 협력 사업의 예산 구조를 보면 총사업비는 1070억 원을 넘고 이 가운데 전주시 시비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양 시·군비 분담액만 놓고 보면 전주시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완주에 조성을 계획 중인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만 하더라도 총사업비 130억 원 가운데 국비 18억 원을 제외한 112억 원 전액을 전주시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추진된 주요 상생 협력 사업을 전수 조사해 국·도비와 완주군 부담액, 전주시 순수 시비, 실제 집행액과 양 지역의 수혜 범위를 담은 가칭 전주·완주 상생비용 결산서를 작성해 시민과 의회에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 축소할 사업과 재협상할 사업을 구분한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결산은 책임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할 사업과 정리할 사업을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중단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제도를 고쳐야 하는 사업도 있으며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돼 비용과 정산을 따져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주·완주 F-tour와 찾아가는 예술공연처럼 별도 시설 투자나 계약 관계가 없는 단순 교류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한 뒤 차기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풍남학사와 경기전처럼 조례나 지침에 따라 완주 군민에게 확대 적용해 온 지원은 현재의 필요성과 상호 부담을 다시 따져 유지할 근거가 없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종료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혁신도시 체육공원, 구이 파크골프장처럼 본공사 전이지만 행정 절차가 진행된 사업은 기투입비와 향후 전주시 재정 부담, 전주시민의 편익을 함께 따져 본공사 전에 중단 또는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사업비가 교부됐거나 공사에 착수한 사업은 매몰 비용과 정산 책임, 주민 편익까지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폐기물, 하수 처리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은 존폐가 아니라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되 실제 운행 거리와 이용량, 운송 원가와 손실을 다시 산정해 전주시 부담이 과도하다면 완주군과 비용 분담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폐기물과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처리 단가가 아니라 시설 조성과 운영·유지 관리에 실제 들어가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현재의 비용 분담이 적정한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시장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과 관련 조례·지침, 완주군과의 협약에 실제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중단할 사업의 예산 미편성, 필요한 조례·지침 개정, 본공사 전 사업의 중단·축소 결정, 비용 분담의 재협상을 각각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전주·완주 상생은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협력이 아니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왜 이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협력이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생 협력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주시가 앞으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 분명한 결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09.04
- 제434회 제3차 본회의 2026.09.04 금요일 2026.09.04
- 제434회 제3차 본회의 2026.09.04 금요일 2026.09.04
- 제434회 제3차 본회의 2026.09.04 금요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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