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최서연 의원
한승우 의원
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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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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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서연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에 휠체어를 타신 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말에 유아차를 끌고 전주를 여행하는 가족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달 장애가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이 계신가요?
전주시에는 등록 장애인 3만 3972명, 노인 인구 10만 6679명이 살고 있습니다. 단 두 계층만 합쳐도 전주시민의 21.5%에 달합니다. 하지만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의원이 되기 전 본 의원은 일상에서 만난 사람 중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10%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일상에서 큰 장벽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콜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80대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임에도 14만을 훨씬 넘는 교통약자 중 이용 등록자 수는 4441명입니다. 실제 이지콜 요청 평일 기준으로 운영 횟수가 한 명당 10건도 되지 않고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3%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용 등록이 저조한 배경은 이용 대상자에 대한 고려도 없고 현실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가 배경이 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주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fax 및 현장 접수를 통해서 이용 등록이 가능한 점, 이지콜 예약을 일주일 전 진행하지 않으면 삼사십 분은 넉넉히 기다려야 하는 기나긴 배차와 대기 시간, 하물며 대기 공간 하나 없는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강장 등 종합적인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지콜 배차 대기 시간은 4분 내외였습니다. 이는 이지콜 배차 취소 건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아무리 위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체계가 당사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 이지콜이 꼭 필요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교통약자를 책임질 버스와 인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는 버스 승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난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이용객들이 도로로 나와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벨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된 저상버스 탑승 알림 정류장이 전주시 1176개의 승강장 중 72개입니다. 단 6%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 394대 중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저상버스입니다. 23년에 도입계획인 58대가 반영되어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도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교통약자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8명의 운전원 중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사람이 189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 버스의 과격한 운전으로 인해 몸이 휘청이고 쏠리는 등 타고 있는 승객들과 도로 위의 자동차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56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안심벨, 교육 등의 장치들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적용과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장수 의자 관리 부실, 인도 개선 시 점자블록 끊김 관리 부실 문제가 허다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이 진행된 곳조차도 경계석이 없어서 자동차들이 인도를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의 경사인 횡단 경사를 4% 이하에서 2% 이하로 줄이도록 법이 바뀌었음에도 경사도가 20%를 넘는 곳이 허다했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차량도 지나다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 내에서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기 어려운 교통 체제와 인도 개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이동권을 넘어 접근권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면 전주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된 접근권은 시설이나 정보 등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 한옥마을 단 100m도 안 되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를 공모하면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바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9년 관광거점도시 공모 신청서상에 포함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거점도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 네 가지 중 열린 관광 도시를 뽑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7억 중 2020년 2억 1600만 원, 12.4%를 이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휠체어, 유아차는 사람이 많은 인도로 오르지 못해 도로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도로 대부분은 전동바이크, 자동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울퉁불퉁한 사고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전주시가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행 계획이 있는지, 무엇보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광을 떠나 일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 여부,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입식 테이블, 휠체어 이동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에 맞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 음식점은 전주시에서 단 여든아홉 곳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고 조사해본 결과 여든아홉 곳의 음식점 중 장애물 없이 접근이 가능한 음식점은 마흔네 곳, 장애인 주차장은 스물일곱 곳 등 다음 표와 같은 현황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갖춘 입식 테이블도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시가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 친화 음식점의 정보는 음식점 등 일상적인 공간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달 방식 또한 단순한 리스트로만 제공되어 여행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일상에서 전주시 거주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7월 전주시니어클럽 공공데이터 조사단이 진행했던 원도심 경사로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도심 상가 946곳 중 49곳 단 5%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공공의 접근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리어프리 인증은 고사하고 전주시가 설치한 공공기관 내에 점자 안내판, 점자 보도블록, 안전 손잡이 등 최소한의 도입 여부를 따졌을 때 문화, 경제, 체육시설 어디에도 설치된 곳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심지어 동 주민센터조차 점자 도입 등이 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로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내에 복지 정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전주시민들이 복지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검, 제대로 된 정보 전달 및 수정 등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관광거점추진단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열린 관광지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건물이다.” “오래전부터 그랬다.”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시민의 일상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전주가 오랜 역사를 핑계로 전주시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행 계획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해 나갈 우범기 시장께서 과연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과 계획 실행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위 백서에서 사각지대 없는 생활 밀착복지 실현에 맞춰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89개 중 신바람 나는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공약 아래 25개의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 9조 중 2594억 원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전체 공약에 투입되는 순수 시비를 비교해 보면 전체 시비 중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예산은 주민센터를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화장실 시설개선, 가공배전 선로 지중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 관련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내년은 우범기 시장께서 그리는 다음 전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 그리는 ‘강한 경제, 전주’가 강한 자만을 위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 백서에 담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께서 그리는 강한 전주의 목표가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35사단 부지의 개발을 위해 2006년 3월 7일 태영건설을 포함한 포스코건설, KCC건설, 한백종합건설 등이 합자한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당시 부지개발사업의 면적은 전주시 송천동과 전미동 일대 60만 평으로 해당 면적에는 35사단과 206·506항공대대의 부지 면적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206·506항공대대 부지 면적의 경우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부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국방부에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해 주고 35사단 부지를 돌려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약속한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 3월 협약 당시 00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5년간, 부지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800, 2억 84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조정에 대해서는 “을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하여 본 협약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이 없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협약서 제12조를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사업 민원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3조 총사업비 변제 2항1호에서는 “감정평가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을은 갑에게 부족 사업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 내용으로 보면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손실에 대하여 전주시가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왜 협약서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인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도동으로 결정된 항공대대 이전 결정은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당초 618억 원에서 2083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증가분 1465억 원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에서 부담이 불가하다며 전주대대를 포함하여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대의 입지가 바뀌었으니 보상비 등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액이 1465억 원 정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전주시에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액과 이의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이나 자료가 있느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고 계신 그리고 중앙부처의 핵심부처에서도 근무하셨던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업이 말로만 주장하고 개연성만 가지고 1465억 원을 보전해주는 또는 국고를 낭비하는 행정 처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적자를 본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은 2012년 임실군에서 35사단의 이전을 위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2년 6월 국방부는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 협의 및 사업 방식 승인 통보를 하였고 항공대대는 임실 탄약창, 전주대대의 경우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5년 3월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확정하면서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5년 4월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제외하고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015년 3월 전주시가 국방부에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통합 이전 합의각서(안) 제안서를 건의할 때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각각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규모 차이가 커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규모의 차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8년 12월 시의회 동의를 앞두고 2018년 11월 전주대대 이전사업 시행 방안 검토를 하였으며 검토 시 제1안으로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협약서를 변경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주요한 근거로 역시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 결정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협약서에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추가 포함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항공대대 주민지원사업 460억 원의 추진이 어려우며 신의성실 또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1안을 채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항공대대와 전주대대를 통합하여 이전하는 것을 국방부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장과 달리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전혀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지만 부대 이전 비용과 개발비용은 부풀리고 땅값은 헐값으로 많은 면적을 돌려받아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하며 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막대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주의 대장동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반드시 함께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을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할 수 있도록 한 변경 협약은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이 없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당초 2006년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특혜라고 생각하며 부당한 협약에 대하여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히 2018년 국방부와 전주시가 맺은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에서는 “대체 시설공사의 완료 시점은 206·506항공대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전주대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시점 변경 시에는 시설 관리자와 협의 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지만 전주시는 공사는커녕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국방부와 추가적인 합의각서 변경과 공사 완료 시점 변경 등을 포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주식회사 에코시티를 제외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천마지구 사업 전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우범기호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주시의회 5분발언 등을 통해 본 의원이 그간 제기하였던 평화동 지역 내 각종 현안의 추진현황을 전혀 알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해결과 대응을 재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전주시의회 5분발언 등은 의원 개인의 사견이 아닌 지역주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추진현황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의 관심과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제384회 임시회 시 “평화동 청소년센터 합리적 위치 선정을 촉구한다” 는 제언하에 평화동1가 500-6번지 3098㎡에 사업비 총 70억 원 연면적 236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권 청소년센터와 준공된 지 26년이 지나 낡고 비좁으며 특히 대로변 사거리 곡각지역에 지어져 차량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평화1동 주민센터의 위치 교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 배경에는 평화1동의 특성상 고령자 및 장애인 주민의 비율이 높아 차량 이동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하고 1996년 과거 장애의 개념조차 희미하던 시절 지어진 획일적인 건물의 리모델링은 자칫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무장애 시설로의 공간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 해당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시장의 사업 현장 방문과 10월 부시장의 정책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과 의견이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제389회 임시회 시 제기하였던 문제로 5분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척은커녕 검토조차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구 4만 5700명, 관할 면적 15.26㎢, 경지 면적 6.64㎢의 평화2동 규모에 면수 10면의 주차장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한참 넘어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지금은 동 주민센터 인근 이면도로는 물론이요, 그 주변 일대에 불법주정차로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조성한 평화동1가 718-2 공영주차장은 주민센터와 20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마저도 육안으로 위치 파악도 어려워 사실상 역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동 주민센터 도로 앞 부지인 평화동1가 724-1, 724-8이 9개월 전 매물로 나와 본 의원은 매입 후 주차장 조성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위치상 주민센터와 최근접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주차난 해소에 최적의 장소이며 약 181평의 면적에 효율성이 좋은 직사각형의 대지는 향후 부족한 평화동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과 상가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대지를 평화2동 대표 번화가 지역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밤만 되면 거대 주차장으로 변하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주시에서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가치의 증가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백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께하는교회부터 삼천 상수도가압장까지 총연장 1246m를 대상으로 폭 5m, 높이 2m의 콘크리트 수로와 11개소의 수로암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발주처는 농어촌공사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광신프로그레스, 골드클래스 등 아파트 밀집지역과 연계된 구간으로서 평화동의 많은 거주민들이 삼천 천변 산책을 위한 주요 이동통로이며 남원·순창 등 남부지방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로서 하루에 수백 대의 차량과 수많은 시민이 사용할 만큼 교통량이 빈번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2022년 4월 제390회 5분발언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 부재와 암거 높이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5분발언 이후 추락방지 시설인 인도 가드레일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농어촌공사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전주시로 서로 떠넘기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아직까지도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높이 2m, 폭 5m, 길이 1.3km 구간의 콘크리트 수로에 인명 구조시설이 전무합니다. 사람이 빠지면 자력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보고도 깨우치는 바가 전혀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사업 구간 내 수로암거는 높이 2m 이상으로 확장된 수로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되었으나 난전들로와 교차하는 기존 암거의 경우 높이 조정 없이 기존 2m 이하 그대로 활용되어 최대유량 발생 시 수로 기능 상실은 물론이고 도로 유실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와 사무실, 주택 등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불과 2년 전에 집중호우로 전주천이 범람 직전까지 갔던 일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있을 때는 괜찮겠지, 설마 넘치겠어!” 이러한 생각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기상이변과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 평화동 혼잡도로 개선 문제입니다.
전주지역에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교통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모악로 집중 현상을 불러와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한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 남부권 개발 시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2019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모악로 우회도로 개설, 모악산자락길 확장, 난전들로 확장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주민 간의 의견 상충, 교도소 이전 등 변수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계획도 좋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로 2류, 3류로 이미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악산자락길 확장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모악산자락길은 삼천동과 평화동을 잇는 주요 우회도로이나 폭 5m 이하 양방향 1차선으로 이루어진 사실상 농로로서 대형차의 교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전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확장한다면 시민 안전은 물론 모악로 혼잡도 개선에 큰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입니다.
터널형 방음벽은 도로를 터널 형태로 덮은 구조로 기존 수직 방음벽 대비 소음 차단 효과가 탁월하고 비산먼지까지 차단하는 장점이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법입니다. 난전들로 교차로 설치 주요 반대 사유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 및 분진 피해 우려인 만큼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평화동은 극심한 교통정체와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도소 이전에 따른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신축 등 줄줄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투자 없이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장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은 전주시의 관문이자 전체 인구의 1할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 지역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전주시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들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최서연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최서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교통 체계 및 인도의 개선,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 공약 중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와 시민의 일상에 불편한 교통 체계와 인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교통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지콜 서비스를 2001년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한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수 방법은 팩스 및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신청 등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가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차량을 증차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및 시민을 위한 버스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상버스를 40대 추가 도입하고 저상버스 승강장의 신설 및 개선과 알림벨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수종사자까지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시간표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암행 감찰 및 친절기사 선정 등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파손상태 및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일상에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편의시설 점검,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열린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설치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주시 공공기관 청사 38개소 중 20개소가 98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년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로,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22년 2억, 23년 8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89곳의 장애인 친화 음식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내 정보를 현행화하고 복지로, 시 홈페이지 등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행태별 장애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사업에 25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1년에 완료된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KDI의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22년 2월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비 30억 원 전액이 반영되어 우선 확보된 사업비 17억 원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오목대 관광환경 개선사업과 짐 보관소, 유아차, 휠체어 대여 등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관광 약자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태조로 급경사 도로 및 인도의 열선 설치, 오목대길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개선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대한 접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과 실행 의지가 담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한 예산이 적은 비중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사업 외에 강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사업들을 공약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주시 전체 예산인 2조 4000억 원 중 38%인 9400억 원으로 재정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민선 8기 공약사업은 기존의 일부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체 복지사업 중 25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시민들이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생활SOC 확충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 아동돌봄지원 확대,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 등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부조의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을 전주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신속 지원하고 나아가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최서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답변] 다음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 전주대대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전제하에 민간사업자 유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임실군의 반대로 항공대대의 위치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465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액은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주시와 국방부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협약서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항공대대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상황으로 전주대대 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기피하던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의 제안을 수용하여 2018년도에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고 전주시의회에서도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시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주식회사 에코시티에 1465억 원을 보전해준 것이 적절하였는지와 해당 사업으로 ㈜에코시티가 적자를 본 것이 맞는지, 맞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에코시티에 1465억 원을 보전해준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대대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증액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와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에코시티가 적자를 본 것이 맞는지와 맞다면 그 근거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보다는 시에 위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물변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물변제는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일반재산을 사업비와 갈음하여 변제하는 방식이지만 본 협약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대해 부지개발사업의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로 변제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2018년 협약 변경 시 총수입은 9453억 원이고 총사업비는 1조 530억 원으로 추정되어 총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1077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4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적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년 3월 통합 합의각서 체결 건의 시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규모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규모는 평가 시점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2015년 3월 당시 합의각서 체결의 건의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항공대대는 현 도도동, 전주대대는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연대로 이전을 계획하였으며 항공대대는 기부재산 1318억 원, 양여재산 683억 원으로 기부재산이 635억 원 많고 전주대대는 기부재산 187억 원, 양여재산 542억 원으로 양여재산이 355억 원 많습니다.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기부 및 양여재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통합 합의각서 체결을 건의하고 2018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대대 개발을 포함한 전주시와 ㈜에코시티의 변경 협약이 부당한 협약으로 해지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 협약은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협약서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여 체결한 것으로 부당한 협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총수입과 총사업비가 사업 완료 시 확정되며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사업구조입니다.
하지만 ㈜에코시티 부지개발사업은 협약에 따라 총수입은 부지개발사업 공사 착공 시점에 확정되며 총사업비는 사업 완료 시 확정되므로 개발이익 산정방식이 다르고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지가 차액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사업구조입니다.
본 협약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시점에는 우리 시에 불리한 협약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2018년 협약 변경 당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태였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우리 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약은 민법상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협약 당사자인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협약이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가 대행을 요청할 경우 사업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전주시가 자금조달 책임과 사업비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전북개발공사가 대행사업자로서 전주대대를 이전하고 천마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은 우리 시에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방식이 전주시의 위험부담을 없애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한승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답변]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와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부지에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지 내에 남부권 청소년센터와 평화1동 주민센터를 별동으로 건립하자는 의견과 복합으로 건립하자는 의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단독으로 건립하고 청소년센터는 기존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자는 의견 등 총 세 가지 안이 제시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및 복합건립 시 남부권 청소년센터 사업예산 반환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최근 예산 반환 없이 주민센터와 청소년센터의 복합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전북도와 긍정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토지활용도,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부권 청소년센터와 통합하여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건립비용, 규모, 시설 배치 등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내에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평화2동 주민센터 도로 앞 부지 매입 후 주차장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역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급률이 70% 미만인 지역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 노상주차장 폐지로 주차난이 심각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차 수급률 89%로 파악되나 말씀하신 평화2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가 불법주정차로 극심한 혼잡이 있고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시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1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백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구간 내 낮은 암거 높이로 인한 침수 우려 등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의 평화동 지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로변 안전 문제와 시민 불편이 제기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로에 사람이 빠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수로 벽에 구명 사다리를 설치하고 구명환과 같은 구명장비 등을 시민들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전들로와 교차하는 기존 암거의 경우 높이 조정 없이 기존 2m 이하 그대로 활용되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로는 침수 피해를 대비한 통수단면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으며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및 협의로 유수 흐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평화동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모악산자락길 확장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악산자락길의 확장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도 27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부근 세내교에서 해성고 삼거리, 중인교, 중인초등학교 앞 하봉교를 거쳐 원당교차로까지 총 6.9km 구간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부터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부근 세내교에서 중인동 나들목까지 3.4km에 대하여 338억 원이 소요되는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성고 삼거리에서 중인동 나들목까지 1.9km 구간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삼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해성고 삼거리까지 1.5km 구간은 2023년도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78억 원이 소요되는 중인교에서 중인초등학교 앞 하봉교까지 800m 구간은 2021년부터 보상 중에 있으며 하봉교에서 원당교차로까지 모악산자락길 2.7km 구간은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형 방음벽은 소음 차단 효과가 우수하고 비산먼지까지 차단하는 장점이 있으나 수직 방음벽에 비해 사업비가 고가이고 방음벽 설치에 따른 보도 및 차로 폭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운행차량의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보행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소음 기준에 맞는 터널형 방음벽을 포함한 다양한 공법의 소음저감 대책이 수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당사자분들과 함께 있었던 만큼 오늘의 답변이 책임감 있게 실행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즉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과정에 대한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련된 적극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단순히 점자 안내판 설치 등을 덧붙이는 개선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와 기존 시설을 장애인 이동에 적합한 배치로 전환했던 밀양시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반영과 실행이 가능할지 시장님께 여쭙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장애 친화 음식점, 편의시설에 대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실제로 전주시에 음식점이 위생 관련된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지원이 불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후에 불가하다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도로 및 신규 건립되는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단순히 법적인 근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시장님이 공약에서 언급하셨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매뉴얼 자체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실제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토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장님의 공약과 시정 방향을 봤을 때는 재개발 등을 통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주 기반 사업들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또는 무장애 관련된 디자인들이 반영되었을 때 가점을 두는 등 적극적인 제도 관련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신 바가 있을까요?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은 단순히 한 건물이 들어온다고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으로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협약이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주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불가피했다. 특혜는 없었다. 때문에 협약의 해지나 사업자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본 의원 판단으로는 변경 협약 당시에 시장님은 전주시에 계시지 않았고 아직 세부적으로 시정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나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제가 직접 했던 건 아니니까요.

●한승우 의원
그럼 본격적으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18년 11월 12일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동시에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와 주식회사 에코시티와의 협약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후에 국방부와 전주시가 정식으로 변경 합의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비로소 전주대대 개발을 위한 주식회사 에코시티와의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우범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정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국방부가 통합 이전 합의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가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전주대대 개발을 위한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심의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원초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 위법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혜라고 보긴 어려웠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간상 준비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 30여 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써줄지 안 써줄지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미리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사실은 지금······.
같이 됐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승우 의원
위법 여부는 다음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국방부의 합의각서 승인 여부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종적으로 합의각서가 승인된 건 2018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8일 이후에 승인된 겁니다. 변수가 있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뭐가 그리 급해서 전주대대 개발을 위한 주식회사 에코시티와의 협약서 변경안을 전주시의회에 동시에 제출했을까요?
혹시 집행부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로 작정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변경 협약서를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절차 문제 차치하고 내용적인 문제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18년 11월 12일 00부대 이전 및 부대개발사업 민자유치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변경 협약서를 제출한 주요 이유는 항공대대 위치 즉 임실에서 도도동으로 변경된 사항, 사업 규모, 사업비, 사업 기간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항공대대와 전주대대를 통합 이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2018년 12월 10일 협약서 변경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조정과 전주대대 개발 협약의 포함입니다. 특히 총사업비를 6802억 원에서 1조 530억 원으로 당초보다 3727억 원을 증액한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1조 530억 원의 총사업비에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맞지요, 시장님?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2006년 협약서보다 3727억 원을 증액하여 1조 530억 원으로 협약하였는데 총사업비가 증가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총사업비는 위치 변경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시 협약서 변경안에 대해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총사업비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5사단 이전 사업비가 4281만 원이었고요. 항공대대 이전 사업비가 624억 원이었습니다. 부지개발사업이 1896억 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680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예산안은 35사단 이전 사업비 4746억 원, 항공대대 이전 사업비 2082억 원 그다음에 부지개발사업비 3459억 원 해서 총 1조 529억 원이 총사업비로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항공대대 이전 사업비가 당초 624억 원에서 2082억 원으로 1457억 원 증액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당초 전주시는 항공대대 입지 변경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 1457억 원의 사업비 증가를 귀책 사유가 없는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부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 사업권을 보전 대책으로 제공하는 변경 협약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체결하겠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혹시 2082억 원으로 증액된 항공대대 이전과 개발 사업비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 비용도 포함되었나요?

●시장 우범기
전주대대는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2018년 11월 12일 동의안을 제출했고 2018년 12월 10일 전주시의회 제355회 제4차 본회의에서, 4년 전 이번 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7호로 국방부 합의각서 변경 동의와 동시에 제28호로 주식회사 에코시티와의 변경 협약 동의를 통해 그동안 주장했던 보상비 등 항공대대 이전 사업비 증가분 1457억 원을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보전해 주었습니다.
즉 사업비를 조정해줌으로써 전주시가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보전 대책을 세워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즉, 귀책 사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소송에 걸릴 일도 없어져서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 사업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에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넘겨줘야 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명분으로 내세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전주대대의 개발권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에 넘겨준 명분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건이 당시에 전주시에서 98호 안건으로 제출하신 거고요. 27호 안건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협약서 변경안입니다. 28호 안건으로 역시 통과된 것입니다. 27호 안건에서는 항공대대 사업이 1465억 적자가 나니 전주대대를 보상 차원에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8호 안건에서는 항공대대 적자분 1465억 원을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조정해주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은 전주시 집행부가 국방부는 물론 전주시의원과 시민을 속이고 사기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권을 주식회사 에코시티에 넘겨주는 특혜 행정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 전주시가 전주항공대대 이전 사업비의 1457억 원을 보전해 주는 등 주식회사 에코시티에 수천억의 사업비도 보전해 주고 동시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넘겨줬습니다. 이중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말로?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특혜를 줬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거짓으로 체결된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협약안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거짓으로 됐다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라는 게 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러면 만약에 2018년 12월에 같은 회기에서 항공대대 이전 사업비를 1465억 원 증액해 주고 동시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권도 에코시티에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전주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2018년 12월 10일 있었던 국방부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과 주식회사 에코시티와의 협약서 변경 동의안 통과는 전주시 집행부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비의 총사업비도 보전해 주고 동시에 거짓으로 전주시의회와 시민을 속이고 전주대대 사업권도 넘겨준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민의 재산을 건설업자에게 넘겨주고 보장해준 전주 에코시티 개발과 전주대대 이전 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면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거짓과 기만으로 체결한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 변경과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에 대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시의 재정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중 특혜를 제공했거나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