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남관우 의원
최명철 의원
한승우 의원
김동헌 의원
천서영 의원
김동헌 의원
최명권 의원
김학송 의원
전윤미 의원
이국 의원
이기동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2022년 여름철에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 호우가 내려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특히 올해 장마는 바람이 강하게 발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 지역별로 집중 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상 기후로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 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덕진구 일대 지역은 물로 도로가 범람하여 이 일대 3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금까지 침수 방지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전주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관리에 사전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지하 침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난대응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반지하 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방수 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 기준은 행안부 수방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으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기존 공동 주택에 설치한 곳은 총 10곳으로 반지하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설치 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정된 행안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 공간 침수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 창이나 실내 비상 탈출 사다리 등 피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하에 침수 고립 시 자동 개폐 출입문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침수 방지는 개별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로 보고 침수 방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험 공유와 정보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이 수해 지역 낙인 효과를 우려해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하거나 물막이판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시 대피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마련하고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특별 관리 대상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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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확대를 통한 가칭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편의를 위해 주택 점검과 설비, 전기 무상 유지 보수 지원 등 총 35개의 항목을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되며 2019년 3400여 가구에서 2022년 3900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연평균 3500여 건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 등의 활동 시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며 적극 노력하고 호응이 좋으니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운영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고 예산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직의 운영을 재진단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행복마을 관리소 형식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현재 95개소 운영 중이고 2023년 104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원도심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위주로 관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주민 생활 혁신 챔피언 사례로 인증되었으며 경기도 외 서울, 광주, 전북 등 13개 광역 자치 단체에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시들의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주거 취약 지역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유사하게 주민의 안전 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기능은 주변 위험 요소 발굴 등에 안전·환경·복지 순찰 활동과 공구류 대여, 택배 보관, 아동 등하교, 여성 안심 귀가 등의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취약 계층 집수리, 독거노인 돌봄 등의 취약 계층 복지 증진 활동입니다.
또한 지역 역사 아카이빙,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문화 사업 등 지역 특색 사업의 기획·운영과 행복마을 관리소 활동 인력을 마을 주민으로 채용하는 지역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행복마을 관리소 정책이 우리 시의 해피하우스 사업이 모티브가 되어 흐뭇하기는 하였으나 타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만 명맥만 유지, 정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사업의 궁극의 목적은 건전한 공동체 복원, 살맛 나는 동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추억의 영화관, 방역 소독과 새참 나눔 행사, 소화기 교체, 마을 공원 환경 정리와 시설 점검 등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보다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적극 도입하여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민의 삶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의 해피하우스가 확대되어 전주형 행복마을 관리소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 공사가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공사를 중단하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시는 재검토 사유로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의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의 안전 문제에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시장께서 자전거 도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중단하신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장과 집행부가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안전한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해 고민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는 마지막 차선과 인도 사이에 1.5m 폭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50cm의 완충 경계를 페인트로 선만 그어 놓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좁은 자전거 도로는 당연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자전거 우선의 교통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역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백제대로 8.5km 구간 중 편도 4차선 구간은 약 4.75km이며 편도 5차선 구간은 약 3.75km로 4차선과 5차선 구간이 번갈아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효자1동은 4차선 구간이고 삼천동은 5차선과 4차선이 번갈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5차선 구간은 평상시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어 잉여 차선의 성격이 강합니다. 5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바꾸어도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효자1동 백제대로 4차선 구간의 차선폭을 자로 재 보았습니다. 양쪽 4개 차선의 폭이 평균 3.2m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구간의 마지막 4차선폭은 무려 4.5m로 설계되었으며 3차선은 3.7m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두 차선을 각각 3.2m 폭으로 설치할 경우 자전거 도로의 폭을 추가로 1.8m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 1.5m 폭의 좁은 자전거 도로가 아닌 3m 폭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도 완충 경계를 80cm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과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왜 백제대로 4차선의 폭을 4.5m, 3차선의 폭을 3.7m로 기형적으로 계획했습니까? 충분히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안전한 자전거 도로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갓길로 불안하게 이동하는 장애인의 전동 휠체어를 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등장한 퀵보드 등 개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학생과 노인,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퀵보드를 타는 청년 등 이들은 모두 사회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 중립의 과제, 건강상의 이점, 고유가로 인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백제대로는 전주역과 전북대학교, 고속버스 터미널, 대형 마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시민 설명회에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주로 백제대로 상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자세히 들어 보면 자전거 도로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차장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 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걷는 사람과 자전거 등 유동 인구가 많아야 오히려 상가와 지역이 활성화된다. 차량 통행이 많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다. 주차장 문제에 더 신경 쓰겠다.\"
본 의원은 백제대로에 안전하고 모범적인 자전거 도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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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다시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명한 철학자인 이반 일리치의 책 제목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매달 혹은 매주마다 단골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현수막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잘못 설치된 광고물은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심지어 통행과 교통 흐름 및 시야를 방해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 1월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의 확실하고 강경한 불법 광고물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모두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여가 흐른 지금 불법 옥외 광고물은 여전히 거리에 난립하고 있고 때마침 개정된 정당법에 따른 현수막 게시 규칙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심정은 이해하나 생업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 같은 돈을 들여 옥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영업자 역시 단속으로 인한 불안감은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광고물 게시 체계를 양성화하고 정당한 광고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 불편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공 게시대와 지정 게시대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정류장의 빈 공간을 활용한 광고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오고 가는 버스 정류장은 훌륭한 광고 수단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시정 홍보를 위해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모르고 색이 바래 글자조차 알아볼 수 없는 지역 관광 자원 등의 설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버스 정류장을 적극적으로 광고에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제품이나 가게를 알릴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해 작년 국외 공무 출장으로 다녀온 영국과 프랑스 역시 어느 거리에서도 현수막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걸지 않더라도 거리 곳곳에는 정당하게 광고할 수 있는 광고 현판이나 버스 정류장 그리고 심지어 파리 시청에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광고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관공서에 특정 기업의 광고물 부착은 아직 무리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거리의 광고물 게시대나 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고물 게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에 맞추어 스크린이 회전하며 광고물의 내용을 바꿔 주는 방식은 흔했고 최근에 설치된 광고탑은 LED 스크린을 활용하여 여러 업체의 물품 광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난립 방지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시는 상위법 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게 하는 등 제한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에 개선 요구를 강력히 하여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의 표현 등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은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과 도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여 도시 미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제공함으로써 정당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부디 올바른 광고 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필요한 예비군 교육 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평상시 전시를 대비하여 예비군을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은 예비군 교육 훈련 훈령에 따라 동원 훈련, 동원 미참 훈련, 지역 예비군 훈련 등을 이수하게 됩니다. 특히 1년에서 4년 차는 기본적으로 동원 훈련에 편성이 됩니다.
전주대대도 2023년은 3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8일 정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예비군 교육 훈련을 위하여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점심 등 수당 지급과 직장 내 공가 처리 등 업무 협조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2억 6100만 원을 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예비군이 아닌 예비군부대에 훈련 장비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국민의힘 청년특위는 지난 5월 24일 제2호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학습권 대학생 훈련 참석 시 성적 등 불이익받지 않도록 규정, 이동권 예비군 훈련장 교통편 지원(무료 수송 버스 운영), 생활권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 현실화.
이젠 국가도 예비군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권은 교육부 관할이지만 이동권과 생활권은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는 아침 9시로 직장 출근 시간과 겹칩니다. 이에 훈련 입소일에는 버스가 유독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비군 입소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당의 현실화입니다.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받는데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상기 제시한 이동권과 생활권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에 3만 6803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19세에서 39세의 남자인 8만 9204명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젠 정부도 정책으로 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전주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정책이 시행된다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젊은이들,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청년 행정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항상 댁내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동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인 부의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하며 인사 청문 대상 직위는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며 위원회는 인사 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 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며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전문위원의 복수 직렬을 확대하여 행정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4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복수 직렬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재충전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상위법 개정과 성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와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년 정책 수립 등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 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종 예방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위치 추적기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시민들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다회용품 지원 사업, 1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소 지정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야호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 운용 및 융자 지원과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4조 기금의 관리와 제5조 기금의 용도 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는 근거 법령 폐지 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 개정에 근거하여 전략계획 기본 방향과 활성화 지역 지정을 개소 및 면적 상한 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공모 절차상 필요하고 지역 우선순위 배정과 제척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여부 등 심의 결과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공공 청사, 도로를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행정, 문화, 복지, 체육 시설이 복합된 주민센터로 신축하여 주민 이용 편익 증진을 이루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라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천동에 위치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자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 구역 설정은 지형과 지세,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나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 검토나 인근 주민 의견 등을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발전 사업 일환으로 남정동 일원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공공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도시농업 거점 공간에 대한 시설물 배치 및 세부 시설 설치 계획 등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련된 내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 자전거 보급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형에 상관없이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 보급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자전거 저변 확대에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구역정리분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