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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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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병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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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병문 의원
제목 4 분자유발언
일시 제152회 제1차 본회의 1998.10.16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인후3동 출신 김병문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본의원을 아끼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또한 만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언할 것인가 아니면 말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고뇌와 번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산하 감사담당관실의 전주시의회에 대한 불시 확인점검에 대하여 그냥 덮어두기에는 상식밖의 행태라 탄식하면서 이를 묵과했을시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저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저버린다면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며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는 헌법에 기초하고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관 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즉 전주시장은 동법 제92조에 의거하여 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을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즉 우리 전주시의회는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전주시의 조례제정, 예산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과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권을 발동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를 전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은 바로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4대,5대에 관장하여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 의회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구체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상호 보완적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않고 법에 주어진 독자적인 권한으로 시민을 위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의 종합감사에 도지사가 파견한 감사관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채 특정서류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제출된 서류를 점검하는 작태를 보면서 본의원은 40명 전주시의원 모두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오늘 발행된 모 일간지는 마치 우리 의회가 큰 잘못이나 있는 것 처럼, 또 지방자치단체내에 의회를 두기 때문에 도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등 도 감사관계자의 망언을 다시한번 본의원은 개탄하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도지사와 시장에게 그 의도와 근거를 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랬듯이 시장이 공직기강을 점검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9월4일 자정경 의회사무실을 기습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 2명을 불시에 보내 점검한 사실이 있는데 이 또한 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실의 직무를 벗어난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본의원은 떨칠길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어떠한 경위로 평소에 김완주 시장답지 않게 의회의 복무감찰을 실시했는지 그 진실을 문명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랜 민주화 투쟁 끝에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의회와 자치단체가 양립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때 오는 불협화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60만 전주시민이며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선과 오만방자함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끝없는 독선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처사임을 시장께서는 직시하시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향후 또 다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본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40명 의원 전원과 또 60만전주 시민과 더불어서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을 발혀 두면서 집행부의 대의회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60만 전주 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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