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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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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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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환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45회 제2차 본회의 1998.05.09 토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대의회 마지막 4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시기가 시기인만큼 4분발언을 생략하려고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전주시에서는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효자2지구나 서신2지구를 개발하면서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거의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산을 세워야되므로 인해서 많은 지난이 예상되므로 이 4분발언을 갖게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지금 저희한테 줘야할 돈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사업장으로 예산을 쓰실모양 같고, 이런 여러 가지 IMF 시대에 서로가 고통분담을 같이해야 하는데 전주시만 죽어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분발언을 전주시 입장을 대변도 할 겸 해서 드립니다.
4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효자2지구가 '92년 6월 30일 공사비 230억원, 약 36,000평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서신2지구는 '94년 6월 4일 공사비 1,860억원을 들여서 24만 4,000평을 개발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이익금이 나면 100분의 40을 전주시에 배분해야 마땅하나 두군데에서 약 6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5년이 경과하도록 이익금 배분이 전주시에 되지않아 본의원은 '98년 3월 10일 제143회 본회의시 시정질문하였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전주시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해올 경우 응하겠다는 비공식 협의를 전주시에 해오므로 인해서 전주시 해당과에서 4월 8일 이익금 배분요청 공문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않아 촉구공문을 다시 4월 28일날 보냈으나 묵묵부답 오리무중으로 아무리 상급기관이라지만 너무하는 처사로 공개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96년 도의회 정기회의시 도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97년말까지는 이익금 배분을 각 시군에 해야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으나 2개월뒤 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과장으로 계신 최모 과장께서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이익금 배분을 해줘야 마땅하나 주지않기로 했다는 번복보고를 한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제72회 전국체전을 1991년도에 개최하기위해 서신2지구, 서신1지구 등을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을 조건부로 전국체전을 대비 교통원활소통을 위하여 서부우회도로 택지개발구간을 포함해서 전주시에서 앞당겨 개설하고 토지공사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91년과 '92년도에 2차에 걸쳐서 88억원 전액이 납부되었으나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기로한 서곡교 가설비용의 2분의 1인 20억 2,448만 6,000원, 서곡교에서 27호광장까지의 도로개설비의 2분의 1인 29억 1,293만 7,000원, 27호광장 건설비의 2분의 1인 20억 8,425만 9,000원, 백제교 가설비의 3분의 1인 11억 668만 7,000원 등 총 81억 2,836만 9,000원중 50억원만이 전주시금고에 '91년 말경 납입되었을 뿐 31억 2,836만 9,000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최종정산후 잔액 26억 402만 5,000원을 정산해주지않아 그 이자만으로도 추정 25억원에 달하며, 결국은 전주시에서 간선도로 개설을 해주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택지개발만을하여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90년 11월 1일 전주시 주관 유관기관 회의시 도의회에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협약한 내용대로 토지공사는 서곡교, 서곡교에서 27호광장, 27호광장, 백제교 부담금을 '92년 2월 24일에 전주시금고에 2차에 걸쳐 최종 납입되었으나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납입되지않아 전주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담금 납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있는 실정이며,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고도의 경영술책이 아닌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조속히 서부우회도로 사업 최종부담금 26억 402만 3,000원과 이자 약 25억원을 합하여 약 51억원 정도를 정산, 전주시에 납입할 것을 촉구드리며, 효지2지구 서신2지구 이익금 40%, 약 250억원도 빠른시일내에 지금까지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정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이득금으로 지금까지 은행에 이자놀이 해온 증거가 도의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끝으로 양상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이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는 조속히 저희 지분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더군다나 양상렬 시장님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법조계의 전문가로서 대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받아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치 않다면 좋은말로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속히 매듭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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