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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고미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한옥마을 야시장! 일관된 시설 및 운영기준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일시 제316회 제1차 본회의 2015.01.2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요즘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개장을 시작으로 매주 금, 토 상설 주말 야시장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야시장은 2013년 17개 시·도 1300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행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부산 부평 깡통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비롯하여 총 지원 예산 14억 규모의 사업으로 전주 남부시장 내 1층에 약 100m 구간에 총 35개 매대를 포함, 약 70여 개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먹거리 상품 판매 및 까치 조형물을 비롯한 벽화 장식을 가미되었고 소소한 문화공연들로 야시장의 고유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총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며, 일일 평균 방문객 수가 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지역 도심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성장했다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옥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써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미래형 도심 관광 아이템이자, 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야시장은 일관된 시설기준이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등의 규정이 현재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이자 우수 성공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 중구 부평 깡통시장은 벌써 1주년을 훌쩍 넘겨 섰고, 단기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주시 한옥마을 야시장 역시 부평 깡통시장의 추진사례가 주요 모범사례가 제시되었고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해 왔으며 실제 상인회를 포함한 전주시 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초기에 부산시 중구는 야시장 개설에 관한 각종 규제의 장벽에 부딪혔고, 특히 도로 점용료 문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노점 판매대 관련된 주요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사항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로 점용료 부분은 관련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노점 판매대를 포함시켰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관련 근거 역시 관련 기관의 질의 회신을 포함한 전국적 규정 사례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문화관광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야간 관광명소 야시장 육성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기준, 신고증 교부 등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주민 주도형 참여사업의 행정이 적극적인 근거 마련의 당연한 노력이고 지원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조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에 따라 시장에 위임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평 깡통시장의 특례규정에 관한 한 행정 사례가 있음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적절하게 갖춰진 한옥마을 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이러한 적용 특례 운영 규정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전주시는 다시금 국제영화제, 한지축제 등의 축제도시로 많은 외부손님과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가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전주시는 적절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기본이 잘 서포터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행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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