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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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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지역자율방범대 제도적 지원방안 꼭 필요합니다
일시 제304회 제2차 본회의 2013.10.2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협력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꼭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매일 언론 사회면을 장식하는 강력범죄 보도를 접하는 시민들로서는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범죄가 지역 내 주택가나 공원, 골목 등 경찰의 순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경찰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최선이나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만으로는 민생치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과 지역주민 간에 협력치안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역자율방범대입니다.
현재 지역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봉사협력단체로써 민생치안의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3917개이며 전체 참여자는 총 10만 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북은 총 287개 조직에 85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율방범대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에 9월까지의 운영성과를 보면, 연평균 강력범이 3.5건, 절도가 26.6건, 폭력이 151.3건, 기타가 499건, 범죄신고 37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율방범대는 범죄발생 시 범죄 신고와 더불어 경찰의 범인추적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치안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민생치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왔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율방범대의 운영경비나 피복비, 보험가입비 등 포함한 지원예산은 연평균 3785개 방범대에 약 1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이나 재원 지원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2007년 이후 지역경찰청과 별도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현재 전국 54개 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고 이를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의 경우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자율방범대가 자치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론 지역자율방범대 지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총 3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지역자율방범대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우리 전주시에서부터 지역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발언하는 본 의원의 핵심입니다.
한 예로 올해 2월 인천광역시 남구 이안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예방과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노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의 밀폐된 공간으로 환경이 취약하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수 없으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민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모르쇠 보고만 있을 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주시 부지를 평수 제한을 두고 자투리 부지의 사용에 사용료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최대한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음지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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