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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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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확보 촉구
일시 제282회 제2차 본회의 2011.07.2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차상위 계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07년 10월 5일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의료 보호가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계층 세대의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확보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저소득 차상위 계층 세대, 즉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 가구수는, 완산구 853세대, 덕진구 645세대 등 총 1498세대입니다. 이들 1498세대에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863만 7330원이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매월 5766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에서 208개의 지자체가 차상위 계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 오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도 14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12개의 지자체가 이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전주시만이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 차상위 계층 세대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6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보험 급여 지원이 중단되어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세대수는 총 345세대입니다. 이 분들의 체납액 규모는 전주시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체납액 규모가 2억 3172만 489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6개월 이상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아예 의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도 163세대에 달합니다. (완산구 86세대, 덕진구 77세대. 체납보험료는 완산구 55,680,999원, 덕진구 39,153,720원임) 보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보험료 환수를 위한 강제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합니다. 설령 체납자가 차후에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 한다 하더라도 이미 환수당한 보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고 가난한 우리의 시민들은, 늙은 노후를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으며, 맨 몸으로 병마와 싸우고 보험료 체납징수에 시달리는 등 깊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한 예산이 아니며, 전주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저소득가구 임대보증금 민간융자 지원사업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수년간 융자금 지원 예산확보를 미루어 오다가 올해에 들어서야 겨우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31.6%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확보가 거의 꼴지 수준을 면하고 있지 못하는 걸 보면 전주시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시정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고와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년째 해태하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자료를 받아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늙고 가진 것 없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시민을 위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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