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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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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임동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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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임동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임동찬 의원
일시 제267회 제5차 본회의 2009.12.2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유사 이래 최대 긴축 예산편성을 단행하여 내년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때, 지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완구 충남 지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 또한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새만금, 혁신도시, 지역 현안에 대해 몸으로 부딪치는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해보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전주시 슬레이트 건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철저한 석면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부터 범국가적인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화하여, 농촌 환경개선을 통해 근대화에 일조해왔으며, 이후에도 슬레이트와 석면 건축자재는 학교, 공공건물, 주택 등에 다량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적의 물질로 여겨졌던 석면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부는 뒤늦게 석면제조 및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전주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정부에 의지한 안일한 대처에서 벗어나 시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10%정도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1,350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이용한 건축물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면의 섬유는 매우 가늘고 불에 타지도 않지만 백석면은 약 0.02~0.06㎛(마이크로미터)로 매우 미세하여 눈으로 식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석면은 먼지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극미량이 폐속에 들어가도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인데도, 현재 전주시의 많은 슬레이트 석면 건축물들은 방치되어 왔으며, 썩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비산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 시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석면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서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전주시의 석면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및 석면 자재 건축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석면농도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 승암마을, 서서학동, 완산동, 평화동 중심으로 석면 농도를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특히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 중 석면오염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전주시 석면지도를 제작하여 석면의 농도와 유해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슬레이트의 지붕 철거관리 및 개량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데, 호당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소외계층 서민들이며, 그들은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을 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소외계층 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를 마련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석면관련 조례 제정 등 석면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와 보령시는 석면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정부에서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 13개 법안과 관련된 석면 문제는 이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전주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석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석면대책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4만 전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석면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주민 여러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2009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일취월장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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