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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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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유영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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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유영국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일시 제262회 제2차 본회의 2009.05.1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9월 제 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폐석면 처리업체의 허가과정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노출시 인체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불치의 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먼지는 석면공장으로부터 반경 2km까지 비산되며,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자각증상 없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결국 시한부 인생에 이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석면을 소리없는 살인자,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위험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석면의 처리시설이 사전 설명회나 주민공청회도 없이 별안간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 들어섰습니다. 폐석면 처리업체가 들어선 곳은 인근에 아파트, 마을, 유치원, 고등학교가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써 가동 시에 유출되거나 만에 하나라도 폐석면 분진이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석면이 비산되는 반경 2km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주민 20만명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는 잠재적인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에 대해, 당시 시장의 답변은 허가청이 전주지방환경청이고, 허가과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었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과 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현재 시장께서는 폐석면처리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석면처리시설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안한 시민들은 폐석면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허가 전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전주시 11개 부서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묻는 회신에 대하여, 전주시는 법규상 저촉여부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이 사안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극히 원론적 수준에서만 처리를 했는지 의구심도 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께 촉구합니다. 관련법령상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 지방자치 정신에는 크게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폐석면 처리업의 허가청이 전주지방환경청이므로 시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폐석면 처리허가를 전면 백지화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폐석면 처리시설의 가동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석면 처리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시의 한복판에 이런 시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업체와의 협의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석면의 심각성을 직시하셔서 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전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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