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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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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국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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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61회 제4차 본회의 2009.04.0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심의를 방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합원들에게 서면동의서를 징구할 때 마다 첨부해야 했던 인감증명도 1회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될 뿐만아니라 아직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내부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에 기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자치단체장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의 권한이 명문화 됨과 동시에 앞으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주시의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행정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시 전주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전주시의 정책방향과 주민들의 요구가 상충될 것으로 예견되며,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운영 권한이 전주시로 이관되어 몇차례 심의를 가진 결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소극적인 입장과 운영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및 정치권 등과 뉴타운 재개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진위원회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과 같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정비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계획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전라북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판단과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단안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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