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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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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유영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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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유영국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일시 제260회 제1차 본회의 2009.02.0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실현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새다짐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삼례교까지 5.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수로 조성, 습지조성, 생태 탐방로 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 대상 지역 내에서 하천을 개간하여 수 십 년 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만경강 하천 부지 실농 보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작물 수입의 2년 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은 약 960원으로, 2년분 보상에 1,920원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보상할 경우 보상금 총액은 182,400,000 원으로 추산되고, 한 세대 당 고작해야 4,8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예산은 152억원인데 그 중 보상 예산은 2억원도 안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8세대 경작민들은 보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며 지장물과 개간비도 포함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공작물 설치를 금하는 조건으로 경작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규정상 지장물 및 개간비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38세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빈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되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해주시고, 일명 생활지원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시에 경작지를 잃고 생계가 곤란한 경작민에게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생활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1년 간 공공근로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수된 경작지는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인력이 소요되는 바, 경작민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순간에 경작지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을 경작민에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을 하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는 선정을 베푸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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