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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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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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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일시 제256회 제2차 본회의 2008.07.2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4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매인 124명에 직원 55명, 연간 거래량 7만5천톤에 거래액 900억원으로 삼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더불어 전주시 농수산 물류 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농수산 쓰레기는 연간 311톤으로 처리비용으로 5,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수산 쓰레기는 241톤으로 법인 자체 보유시설로 운반하여 감량처리 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고 있으나, 수산물 쓰레기는 70톤으로 중도매인별로 수거 전문용기에 수집 보관하면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위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수산물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거리상 먼 진안에 있고, 연간 처리비용이 고작 1,200만원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맞지 않아 신속하게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다보니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쓰레기 썩는 냄새로 인근 주민들은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상인들이 인근 배치된 전주시 공동수거용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위생적이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은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와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산물 쓰레기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과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법인별로 자체 처리하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께서는 수산물쓰레기 문제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수산물쓰레기를 전주시 관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다는 것과 폐기물처리법 18조 1항에만 의존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같은 1항의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제4조 1항의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전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시에서 직접 수거해가는 ‘정읍시’의 ‘공영처리’ 방식을 참조하여,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속기사께서는 참조 자료 표1,2를 꼭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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