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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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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철 의원
일시 제251회 제4차 본회의 2008.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시의원 국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어 개정 된 법률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타 시의 사례에 비춰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의 실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주시 및 전라북도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에 봄비와 같은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정비사업 실정을 살펴보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비해 전주시 행정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타 시·도에서는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부담의 경감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려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정비사업 관련 행정은 오히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연행정이 만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06년 10월부터 정비구역지정 안의 경우 주민 공람과 유관부서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30개 이상의 협의 대상부서를 6개 분야로 축소하고 있으며 협의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타시의 예가 이러함에도 전주시의 경우는 최초 접수 후 각 부서 협의기간이 타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까지 무려 1년 이상 지체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 공람·공고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10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 부담과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러한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개선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접수 및 협의기간의 최소화, 중복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 간소화 등의 주민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리 예상하여 도로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측면에 중점을 기울여 검토·협의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 측면에서는 법적인 요소만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은 사업시행 인가시에 철저히 검토·협의하며 가능하다면 교통영향 평가시기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비계획의 변경절차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이 적극 협의하여 인수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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