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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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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주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일시 제246회 제1차 본회의 2007.09.07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출신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부 순환도로 편입 지장물 수용 재결에 따른 전일연립 협의매수 추가보상 요구 민원 처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부 순환도로는 서서학동 공수교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총연장 1,560m로 사업비 368억원을 들여 1998년부터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도로공사 55%, 지장물 보상 80%가 완료 되었습니다.
민원 발생 내용을 살펴보면 전일연립 가동 15세대는 2006년 10월 16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10월 23일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전일연립 나동 18세대는 2007년 1월 2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2월 5일 보상협의 통보했던 것입니다. 가동과 나동 33세대중 22세대는 협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일연립 나동 12세대가 2007년 5월 11일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금년 6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4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평균 2,035천원 정도 상승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민에게는 큰돈이 아닐수 없겠습니다.불과 몇개월만에 주변여건이 변회된 것도 아닌데 보상금액이 2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되어 기존 협의 매수에 응한 22세대는 형평성에 맞게 재결금액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협의취득 또는 보상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보상이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일방적 입장에서 무효나 취소할 수 없을 것이나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잔여 지장물이라든지 전주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원로, 견훤로, 한방로, 은행로 등 전주시의 각종 도로 편입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보상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전주시에는 어떻게 앞으로 협의보상에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행정대집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같은 전주시의 행정으로 시민의 고충과 전주시의 명예실추는 물론 그동안에 행정력 낭비, 도로공정에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타시도 사례, 건교부 관계법령 등 어떤 방법이든 세대별 보상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몇일 남지않은 추석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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