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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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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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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현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일시 제245회 제2차 본회의 2007.07.24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장마에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손해가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관리에도 각자 지혜를 모아 건강한 여름 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차게 전주지역 경제 살리기 배가운동에 진두지휘 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함께 보내면서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자기계발에도 힘을 쏟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바라는 내용도 아니고 도정에 바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기초 노령연금법이 각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끼칠 심각한 재정운용의 난에 대해 호소하고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노인분들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온 점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008. 1. 1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70세 이상부터 지급하고 동년 7. 1부터는 65세 노인분들의 60%에게 월 89,000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인데 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의 비용부담을 해당 지자체의 노인 인구비율과 재정 자립도에 따라 40~9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토록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책은 내부적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부담비율은 시·도 조례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는 국비70% 지방비 30%에 해당되며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3만 3천여명의 노인분들의 기초노령 연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352억 4천여만원이며 지방비는 105억 7천여만원으로 예측 되어지고 있어 전북도와 전주시가 50:50%로 부담할 경우 우리시는 52억 8천여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예산들은 지방비 중에 도와 시비 비율은 50:50 또는 40:60 정도로 유지해 왔으나 시· 군·구간의 부담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지자체간에 재정 압박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떠 넘기기식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자체간의 싸움을 시키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내년 시작할 당시는 시 재정부담이 53억 정도로 출발하겠지만 2008년까지 연금가입자 평균소득 10%로 늘려주는 걸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지방비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심각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면 충분하다라고 너무나 안이하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극치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와 전국의 지자체간의 불협화음과 불신들이 재정압박과 함께 비례상승 곡선일 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33.7%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수백 가지의 현안사업들이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커다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현행 국비 지원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노인문제의 해결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며 9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도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각 지자체간의 갈등 해소와 열악한 지자체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으며 더 나은 각 지자체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초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재는 여타의 복지부의 지침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각 지자체는 시행령(안)만 가지고 각종 설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성장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 비판 받아 마땅 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예산만 잡아먹는 복지정책의 각 지자체의 정체성과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자적인 정책이 발목 잡히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도록해야 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들 때 전국적인 시민 공청회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기초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재정의 압박 스트레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현명한 법적 행정적 모든 조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숱한 고난과 고통을 함께해 오신 노인분들의 일생에 경의를 표하고 남은 여생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함께 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황혼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시와 힘을 모아 정책을 입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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