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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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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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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원택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원택 의원
일시 제245회 제2차 본회의 2007.07.24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더운 여름철 장마비와 폭염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
불철주야 의정을 돌보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정우성의장님, 최찬욱부의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실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천년전주를 자존심을 지키고 경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하진시장님, 안세경부시장님의 힘찬 발걸음에 무한한 기대를 걸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평화2동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5,6년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의 부당함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제기하여 왔으며 현재 상임고문으로서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가스 요금산출의 문제와 현황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만전을 기하여 전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산출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도시가스를 0℃, 1기압 상태서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정이나 업소의 계량기를 통하여 요금을 측정하는데 계량기에서 측정되는 양과 요금은 0℃, 1기압상태가 아니라 상온이여서 가스의 특성상 상당한 팽창을 한 후에 측정되기 때문에 양과 요금이 부풀려 계산될 수 밖에 없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2.75℃ 높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하며 계량기의 고도가 79m 높아져 압력이 10 밀리바(헥토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합니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에 설치된 옥내 계량기의 경우 저지대 옥외 계량기에 비하여 도시가스가 4~5% 추가 팽창하여 소비자들 사이에도 부당요금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전국적으로 관찰하면 상당히 심각한 부당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를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산출하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총 물량은 111,127,909천㎥인데 이것을 판매한 물량은 112,084,512천㎥으로 실제 구입한 물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한 것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6년 전국 난방용 소매요금 평균값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판매량 차이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5,734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2006년도 회사별 수요가와 공급량 비교 자료 보면 전북도시가스의 경우 2006년 공급량이 약 250백만㎥ 인것을 감안하여 지난 7년간 공급량을 추산해 보고 판매량차이를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부당이득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마한 시민의 재산이 유출되어 왔던 것입니다.
도시가스요금 산출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999년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이래 7년간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부당요금 산출문제의 핵심은 온도와 압력의 차이를 반영해서 계량해주는 온압보정기를 통해 얼마든지 실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산출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지난 7년간 질질 끌어오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에 온압보정기를 통해 측정한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약 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외국에서 구입하면 1년에 1억3천만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당 8만3천원정도가 절약됨이 밝혀 졌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에 매겨지는 세금에서도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특소세의 경우도 0℃, 1기압상태에서 세금을 국세청에 내고 온도와 압력차이에 따른 더 거두어 들인 세금은 회사측의 잉여금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에게 불합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에서 온압보정기사용문제와 비용부담문제가 빠진채로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 선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7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도 중요하지만 향후 더 이상 시민의 손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도시가스사업법의 부당성을 공감하고 온압보정기 사용을 명문화한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여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라북도의장단협의회의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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