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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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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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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일시 제242회 제2차 본회의 2007.04.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1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이 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의 재화를 제공함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IT중심으로 구조조정 되고 공장 해외이전 등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연유합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0억원 투자기준으로 볼 때 1990년에는 64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나, 2001년에는 25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수준으로 급락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경우 사회서비스가 절실함에도 기본수요 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90만명의 공급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시기에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추세인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여지며, 우리 지역의 심각한 취업난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지원조례 제정 및 사회적기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육성지원과 일자리창출 대책을 모색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과 더불어 취업난이 해결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해 온 자활후견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장애인공동작업장 등 관련기관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주시의 경우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청소용역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부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 생각합니다.
끝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어느 사회적 기업의 말로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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