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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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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강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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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강영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강영수 의원
일시 제240회 제1차 본회의 2007.01.1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전주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고급 승용차를 제외한 소형차만을 견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장애 요인인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반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완산구는 (유한회사)평화시스템에, 덕진구는 (유한회사)전주폐차장에 위탁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견인업체에 한건당 차종에 따라 20,000원에서 40,000원까지의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소유자 또는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견인 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실적 위주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견인 업체의 유리한 조건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산구 5,515건, 덕진구는 3,930건으로 총 9,445건을 단속하였으나 고급차종인 에쿠스, 또는 체어맨,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를 견인할 경우 기어 부분과 미끄럼 방지장치 손상이나 견인중 발생하는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고급 차종인 에쿠스, 체어맨 또는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고 서민들이 소유한 소형 차종만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가진자에겐 관대하고 소형차를 가진 서민들에게는 왜 엄하게 차등 견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 견인업체 선정에 고급차종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견인 단속을 할려면 형평에 맞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진정 선진사회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 서민이 잘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의 요구이며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는 작은 행정에도 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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