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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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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형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30회 제1차 본회의 2006.0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님과 위민 봉사행정에 앞장서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지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 입니다. 전주시의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는 왜 이럴까? 반문도 해봅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발전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 혁신도시건설, 서부신시가지조성, 행정타운 건설 등 이 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일환으로 6호광장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나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고사동의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에 불이 켜지면 탄성과 함께 도시는 또 다른 생동감으로 젊은 청춘들의 신나는 발걸음이 줄을 잇고, 빛과 낭만의 축제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침체된 구도심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어 상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에 전주시에서는 루미나리에 거리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뜻하지 못한 사고로 추진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거리 6호광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이루어져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을 저는 환영합니다. 단 하나 말도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말쟁이들이 하는 소리로 지나쳤으면 하면서 그 중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1971년 9월 11일 조건부 허가 내용은 15년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허가가 되었을까, 아니면 1989년 8월 25일 사용기간 연장이 또 다른 조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으로 연장이 되어 있을까? 본 의원은 건축사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이란 구조적으로 철거가 용이하고 사용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6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 어렵게 매입한 광장부지를 또 다른 민간사업자로 하여 구도심과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혜의혹이라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은 두 눈 보듯 뻔 합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수용대수는 198대로써 1일 주차량은 300 ~ 400대로 평균 80%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오후 6시~7시사이 (구)한일은행 4거리 방향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평화의 길 600대-246대 이것은 좌우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저는 해보았습니다. 관통로 대륙빌딩간은 1174-878대로 비교적 교통소통이 어렵다고 보며, 사업계획 설명서안 대로라면 레이져 광선에 의한 운전자 시야방해로 교통사고 유발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둘째, 전주시 도시공간 시설중 광장결정내지 변경지정된 곳은 50여 개소의 광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청 노송광장, 덕진광장, 역전광장 등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 관문인 역앞 광장은 그저 주차장과 삭막한 아스팔트로 꾸며져 있어 보기조차 민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도시기반시설 하나하나 서둘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오거리 6호광장은 시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조성되어야 하며, 시청앞 노송광장은 주차장 용도에서 아름다운 수목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나, 시민 이용률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본인은 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노송광장을 이용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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