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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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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형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7회 제2차 본회의 2005.11.08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입지결정에 심혈을 기울이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2만평의 토지위에 전북을 위하고 전주시를 위한 유토피아건설에 전 시민이 한마음일때 값진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2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혁신도시건설이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남다른 감회가 더하여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구자의 땀과 피로써 다시 이 땅에 뿌리 내린지 어연 14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아직도 극소수 이기주의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304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690여회 조례개정 등으로 시 운영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가 법률이 정하는 구속요건미비로 근본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만문하고도 싶습니다. 즉 시행규칙과 경과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는 의당 상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489호 전문을 2003년 9월 20일 개정 시 제62조 시행규칙과 부칙 등으로 조례규정을 갖추었다고 보며, 이후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조례는 제5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분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등 전후 유기적인 법률로 해석되는 바 입니다. 전주시 도시관리국 속관 부서마다 의견이 상충되어 도시건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4명의 변호사에 월 150,000원씩의 세비를 지불하고 시정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등 주요 사항에도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해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일직이 제2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나 조례 적용 등 여러가지 잘못 등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05년도 9월 30일말 현재 총 794건 중 전주시를 상대로한 건수가 무려 620건 78%를 차지한다는 실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로 인하여 더 이상 전주시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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