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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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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전형직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3회 제1차 본회의 2005.05.31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잘사는 전주시 건설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산확보 부진 등으로 국고보조 예산을 반납할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정에 혹시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한 사람의 책임보다 공동의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해 볼때 인것 같습니다.
전주시 전반의 조례가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며 본 의원은 도시 관리국 6개과에 운영되고 있는 48여 조례 중 현실보다 이상적인 사항이 있다면 하루속히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7조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일반적 기준 용도지역에서 용적율,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건축조례 맞벽개발 및 연결복도, 대지안의 식재기준등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타사항등이 있으나 대지안의 식재기준등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식물에서 조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열섬 현상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옥상조경의 효과보다는 백제로 주변 공동주택 부지에 일정면적의 수림대를 조성한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이익보다 녹지공간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골, 화산1,2, 안행, 평화, 아중,송천등 녹지조성은 어떠합니까.
규칙이나 규정에 맞게 설치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필리핀 연수시에 리잘공원을 보고 아! 이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24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의 효과를 거둘지 기대 반 염려 반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물의 옥상조경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조안전, 도시미관, 관리상태 등으로 볼 때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조례에 의한 옥상조경 식재기준 등으로 m2당 3.2ton의 하중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땅위에 있을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재청이 요구한 아름다운 숲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천을 따라 심어진 버드나무는 전주를 상징하는 명물일까요.
아니라면 이제라도 수종을 갱신할 필요는 없는지요.
시에서는 꽃가루를 생산하는 품종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거리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설치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68개소 742대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선거리 300m이내면 주차장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지요.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용도부지 활용상태를 점검해 본적이 있는지요. 송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용도전체를 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40%, 주택 60%라 하면 작금의 전주시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지요.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참신하고 깊은 생각이 있다면 본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이 발전하지 못하면 전주시의 미래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며 규제와 제한보다는 품격높은 판단과 이성으로 봉사하는데 앞장서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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