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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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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윤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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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윤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윤권 의원,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일시 제357회 제2차 본회의 2019.02.22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2동 출신 김윤권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 문제를 계기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팔복동 공단 지역에 환경오염도가 높은 업종의 신규 유입을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업종 전환 및 이전을 유도하며 친환경적인 공업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덜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재해자는 4만 984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화재나 화학물질 누출·접촉 등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재해자도 21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는 화학물에 의한 폭발, 화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이어져 사업장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시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18년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에 따르면 팔복동 공업지역을 포함한 전주시 곳곳에 93개의 허가 사업장이 있으며 이곳들은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매우 근접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 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발견, 차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7조의2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는 작년 안전한국 훈련에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정하여서 팔복동 공단에서 수색구조활동, 현장 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가동, 지휘권 이양 등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러 전국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씻고 신뢰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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