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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승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명예시민증 수여의 올바른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시 제359회 제1차 본회의 2019.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전주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여 기준과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주 명예시민이 되고 어떻게 선정되고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현재 전주의 명예시민은 1969년 6월 14일 제1호로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이후 외국인 62명과 내국인 73명 등 모두 135명이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시장이 선심을 쓰듯이 명예시민증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선 6기, 7기 임기 동안 기존 74명에서 61명의 명예시민증 수여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의 수여자격을 보면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과학·기술·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그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도 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절차상의 문제 및 사후관리의 소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여 자격 요건에 있어 시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할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외에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 남다른 공헌이 있다든지, 또는 단기간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시 발전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선심성 수여가 아닌 시민들이 공감하며 진정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심사를 하는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급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인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시정 홍보를 위한 졸속 처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에 의한 심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8명 모두 국장급 이상 간부들로 전자문서 가부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전원 결재 완료가 이루어지면 수여가 결정됩니다.
다른 위원들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거나 수정하는 토론 절차 없이 찬반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서면심의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명예시민증 수여 문제가 중요한 안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명예시민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행정의 뜻만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관행을 고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가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명예시민 예우에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행사에 대한 초청은 물론 시정소식지 제공, 공공시설 이용 혜택과 더불어 각종 교육에 초청강사 등 특전과 함께 예우가 따른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시에서 주관하는 강사로 초청된 경우는 전무하고 각 분야별 수여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후관리에 있어 시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알림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그 권위와 위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심사 후 의결 권한이 의회에 있지만 이미 사전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가 올라오면 단지 의회에서는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가칭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명예시민증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전주시의 명예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개정은 물론 선발기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우를 받는 수여자가 명예시민증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전주시를 사랑하고 전주시를 위해 행동해줄 때 명예시민증이 더욱 의미 있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꽤 오랜 기간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명예시민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외엔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명예시민증이 수여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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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다수의 시민,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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