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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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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전주시민의 땅에 롯데쇼핑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일시 제359회 제2차 본회의 2019.04.23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 롯데쇼핑몰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1일, 당시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롯데의 이익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롯데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기자회견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보내온 법적 대응 예고 공문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의 육상경기장과 야구경기장 건립에 재검토 사업 분류를 통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롯데쇼핑과 협약은 자동 해지됐으며,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민원 제기 또는 소송 제기가 없다."
그리고 며칠 전 4월 17일, 전주시 김승수 집행부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주식회사 롯데쇼핑을 들이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회견문을 통하여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의 3대 원칙을 지켜냈다는 자화자찬을 펼쳤습니다.
그 3대 원칙이라는 것이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주시 집행부의 입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시민들의 기억이 쌓인 종합경기장을 활용하고 재생하는 것, 판매시설을 최소화해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
우격다짐 그리고 아전인수는 이럴 때 쓰는 말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13조에 의거하여 최소 50년, 사실상 99년간의 무상임대를 하겠다면서 시민의 땅을 지켜냈다는 말이나, 판매시설을 최소화해 지역상권을 보호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참으로 낮 뜨겁고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호했다는데 왜 중소상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50년 이상 롯데와의 장기임대 수의계약을 맺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산의 롯데호텔부터 시작해서 최근 인천시의 터미널 매각까지 끊임없이 편법 논란과 특혜시비를 불러왔던 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롯데라는 기업의 특기 분야입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를 상대로 부지를 헐값에 확보한 이후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의 손바닥 위에 올라앉은 전주시, 제가 지금 바라보여지고 있는 전주시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말 그대로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 자본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롯데라는 재벌기업이 과연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는 논란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롯데가 아닌 일본 롯데의 자본을 유치하여 전주시를 살찌우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하여 이윤창출을 도모해 왔던 롯데재벌에 호응하여 전주시민의 공간인 전주의 노른자위 땅을 내어주겠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체결된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협약에 발목이 잡혔다는 식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15일, 전주시가 의뢰하고 중앙 법제처가 회신했던 내용처럼 전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협약의 효력 다툼 문제 이런 법리적으로 짚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울마당과 시민 원탁회의를 운영하며 시민의 소통과 참여 속에 공론화의 지혜를 찾겠다던 전주시가 롯데와 전라북도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참여민주주의는 전주시의 상황논리와 입맛에 맞춰 활용되어지는 이기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주 시민의 땅을 지켜내고 그곳을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겠다면 밀실거래의 혐의를 벗어내며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다시 공론화의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정녕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자신이 없고 힘이 부족하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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