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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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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 롯데와의 협약해제가 우선입니다.
일시 제361회 제1차 본회의 2019.06.1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종합경기장 개발 좋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의 협약 해제가 우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3일 현재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롯데쇼핑 매각·입주 시에는 대형마트 10여 개를 짓는 역효과를 낳아 결국 전주는 물론 전북의 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2014년 6월 4일 김승수 후보는 전주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장이 제출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1일 김승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롯데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 2016년 1월 24일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롯데쇼핑과 전주시가 체결한 협약의 해지를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전주시는 민선 6기 롯데에 보내는 마지막 공문을 통하여 최후통첩성 제안을 합니다. 공문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협약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 제46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서 전주시가 언급한 협약서 제4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분쟁의 해결) 2항,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 판결의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당시 롯데쇼핑을 향한 전주시의 입장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협의에 의한 해결을 바랐으나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하니 협약서 46조2항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이것이 전주시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롯데쇼핑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신청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전주시에 대한 그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김승수 시장은 민선 7기 전주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전주시청 생태도시국장실에서 롯데쇼핑 관계자 2명,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5명이 모여서 협약 해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롯데쇼핑은 협약 해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네 가지의 민원을 전주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요구한 민원에 대한 전주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냉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협의에 의한 협약 해지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약 해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롯데쇼핑에 전주시의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보겠습니다. 2016년 협의에 의한 협약 해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자 전주시는 일방적 협약 해지를 재차 통보하고 협약 제46조에 근거한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대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만나 협의 해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해결의 실패로 협의 해지는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이미 전주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준비했던 협약 46조에 근거한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은 그러한 판단을 하는 해석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롯데쇼핑 법무팀에 법률 제안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46조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주시민들에게, 지금 전주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혹들을 풀어내는 한 가지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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